청구종중이 의제취득일 이전부터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그 취득시기를 의제취득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종중이 의제취득일 이전부터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그 취득시기를 의제취득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종중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종중은 아래 <표1>과 같이 쟁점토지를 매매로 취득하고, 법률 제4502호(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1> 쟁점토지 취득내역
(2) 위 등기시 첨부된 청구종중의 당시 대표 OOO의 확인서발급신청서 및 농지위원 OOO 외 2인의 보증서 등에 의하면, 청구종중은 쟁점토지를 종중원인 OOO 등으로부터 등기원인일에 취득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소득세법제9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1호에서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 시기 및 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살피건대, 청구종중의 대표였던 OOO의 확인서발급신청서 및 농지위원 OOO 외 2인의 보증서에서 청구종중이 의제취득일 이전에 쟁점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종중은 쟁점토지를 종중원들로부터 취득하였으며, 등기원인일과 등기접수일이 10년 이상 차이가 나고, 쟁점토지의 취득과 관련한 계약서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종중이 쟁점토지를 등기접수일에 새롭게 취득한 것이라고 보기보다는 종중원들에게 명의신탁해 두었던 것을 환원받은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하는 경우 동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명의수탁자가 소유권을 취득시기인 점 등으로 볼 때,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 의제취득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OOO.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