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종중의 대표가 작성한 문답서와 이 건 청구이유서에 의하면, 청구종중이 명의신탁해두었던 토지를 환원받은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의제취득일을 취득시기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고,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청구종중의 대표가 작성한 문답서와 이 건 청구이유서에 의하면, 청구종중이 명의신탁해두었던 토지를 환원받은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의제취득일을 취득시기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고,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학한다.
(1) 쟁점토지는 청구종중의 선대조상 중 누군가가 매매로 취득하여 매매문서만을 가지고 있던, 종중재산으로 구전되어 온 토지로서 종중재산의 보전차원에서 1931.8.5. 김OOO의 명의로 보존등기한 것으로 추측되고, 청구종중은 1993.8.12. 종중등록을 한 후에 김OOO으로부터 1962.12.18. 쟁점토지를 상속받은 김OOO의 개인적 주장(민법 제246조 제2항 에 따른 소유권 취득시효 완성)을 배척하고 특별조치법에 의거 그 등기원인을 임의적으로 1975.7.4. 매매로 하여 1995.4.4. 청구 종중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인바, 청구종중은 당초 쟁점토지 를 매매로 취득하였고 그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는 점, 김OOO은 1931.8.5. 쟁점토지의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고, 김OOO은 1962.12.18. 동 토지를 상속받은 후 1995.4.4.까지 소유자로 되어 있었 는바, 김OOO의 명의로 되어 있던 기간 동안 이루어진 민법상 법률사 실들을 무효화하여 김OOO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청구종중의 행위로 보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이는 점 등으 로 볼 때,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인 1995.4.4.을 취득시기로 보아야 한다. (2) 관련 법령의 해석상 취득시기의 판정에 상당한 논란이 있어 일 반상식인이 관련 법조항만으로는 처분청과 같이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 의제취득일로 판단하기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 가산세는 감면하여야 한다.
(1) 청구종중이 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시 OOO군수에게 제출한 확인서발급신청서와 보증서에는 청구종중이 김OOO으로부터 1975.7.4. 위토로 매수하여 신청시까지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청구종중의 대표 김OOO는 쟁점토지가 종중원 인 김OOO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되기 전부터 계속 종중소유의 토지였다고 문답서를 작성하였고, 심판청구서의 불복이유에도 쟁점토지는 청구종중의 먼 선대조상 중 누군가가 취득하여 종중원 명의로 보 존 등기한 것으로 추측되고, 김OOO의 시효취득 주장을 배척하고 청 구종중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으로 볼 때, 당초부터 청구종중의 소유였던 쟁점토지가 김OOO의 명의로 명의신탁되었다가 특별조치법을 통해 환원된 것으로 보이므로 그 취득시기를 의제취득일로 판단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 쟁점토지의 실제 취득시기에 대해서는 청구종중이 제일 잘 알고 있는 것으로서 단지 취득시기에 대한 논쟁을 사유로 청구종중에 유리하게 신고하였다는 것은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데 대한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다.
②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국세기본법 제48조 【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3)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1)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쟁점토지로 분할되기 전 OOO리 산260 임야 65,057㎡(이하 “전체토지”라 한다)에 대한 폐쇄등기부등본 과 임야대장에 의하면, 전체토지는 1931.8.5. 김OOO의 명의로 소유권등기되었고, 1962.12.18.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1973.3.26. 김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 되었으며, 양도되고 남은 쟁점토지는 1995.4.4. 특별조치법에 따라 1975.7.4. 매매를 원인으로 청구종중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된 것으로 나타나며, 김OOO과 김OOO이 청구종중의 종중원이라는 점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간에 다툼이 없다. (나)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종중은 법률 제4502호(특 별조치법)에 의해 1995.4.4.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으로 나타나고, 동 등기시 첨부된 보증서에는 청구종중이 1975.7.4. 김OOO으로부터 쟁점토지 등을 위토로 매수하여 사실상 소유하고 있음을 이상도 외 2인이 연대하여 보증하고 있으며, 청구종중은 동 보증서를 근거로 OOO군수로부터 등기시 필요한 확인서를 발급받은 것으로 확인난다. (다) 특별조치법에 의해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던 당 시 청구종중의 대표였던 김OOO는 1931.8.5. 김OOO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되기 이전부터 계속 종중 소유의 토지로 알고 있고, 등기시 첨부된 확인서 발급신청서 및 보증서에 의하면 1975.7.4. 매매로 취득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그 날짜에 대해서는 특별한 기억이 없고 당시 별 의미없이 어림잡아 기재한 것 같다는 내용으로 2012.4.16. 문답서를 작성하였다. (라)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 에서는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특별조치법은 매매나 증여‧상속 등으로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나 등기부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하거나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부동산을 용이한 절차에 의하여 등기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제정된 한시법으로서 해당 부동산 소재지에 위촉된 보증인 3인의 보증을 받아 시‧군‧구청에 확인서 발급을 신청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이 현장조사와 2개월간의 공고과정을 거쳐 발급한 확인서를 첨부하여 등기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마)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특별조치법에 따 른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시 첨부된 보증서에는 청구종중이 김OOO으로부터 1975.7.4. 쟁점토지를 위토로 매수하여 사실상 소유하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청구종중의 대표 김OOO가 2012.4.16. 작성한 문답서와 이 건 심판청구서의 청구이유에 의하면, 1931.8.5. 김OOO의 명의로 소유권등기되기 이전부터 계속 청구종중 소유의 토지였 던 것으로 알고 있고, 등기시 첨부된 확인서 발급신청서 및 보증서에는 1975.7.4. 매매로 취득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날짜에 대해서는 특별한 기억이 없고 당시 어림잡아 별 의미없이 기재한 것 같다고 진술한 점으로 볼 때, 청구종중이 쟁점토지를 김OOO으로부터 매매로 취득한 것이라기 보다는 김OOO과 김OOO에게 명의신탁해 두었던 토지를 환 원받은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하는 경우 동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명의수탁자가 소유권을 취득했던 시기로 하는 것이므로(조심 2010전3009, 2011.3.2., 국심 2000전597, 2000.9.8. 등 참고) 처분청에서 쟁점토지의 취득시기 를 의제취득일인 1985.1.1.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 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법령의 부지나 오해는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 청구종중의 대표 김OOO의 문답서와 이 건 심판청구서의 기재 내용에 비추어 청구종중은 쟁점토지가 김OOO과 김OOO의 명의로 소유권등기되기 이전부터 청구종중의 소유였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 로 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한 것이라고 보이는 점 등으로 볼 때,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