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고지서 수령일로부터 90일이 도과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심판청구임

사건번호 조심-2012-구-2920 선고일 2012.09.18

청구인은 종소세 세무조사에 따른 고지서 수령일로부터 90일이 도과하여 이의신청 을 하였고 자진납부세액에 대한 경정청구를 제기한 바 없고 경정청구기한도 도과하 였으므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청구인은 다단계판매업을 영위하는 ㈜OOO인터내셔널의 다단계판매원으로 총괄 등록된 사업자로,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시 신고유형은 간편장부, 수입금액은 OOO원, 필요경비는 OOO원으로 계상하여 2005.5.31. OOO원(원천징수세액 OOO원 포함)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OOO세무서장은 청구인에 대한 종합소득세 경정조사(2007.4.16.~4.24.)를 실시하여 매출누락 공급가액 OOO원을 적출하여, 경정결의서(안)을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2007.5.17. 청구인에게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으며, 이와 별도로 처분청은 2012.1.4.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2.13. 이의신청을 거쳐 2012.6.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012.1.4. 청구인에게 부과한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은 이의신청 과정에서 결정취소 되었음)
  • 라. 살피건대, 이의신청은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도록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 에서 규정하고 있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3년이내에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경정조사 결과에 따른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고지서 수령일인 2007.5.17.부터 90일이 되는 날인 2007.8.16.까지 이의신청을 하여야 하나, 청구기한을 도과한 2012.2.13. 이의신청을 하였고,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자진납부세액 OOO원에 대하여는 경정청구를 제기한 바가 없고 이의신청일 현재 경정청구 기한도 도과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