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신고시 적용한 가격이 정상가격에 해당함을 청구법인이 입증하여야 할 것이나, 그 구체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법인세 신고시 적용한 가격이 정상가격에 해당함을 청구법인이 입증하여야 할 것이나, 그 구체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현지법인은 금융기관에 청구법인의 보증 유무에 따른 차입금의 이자율에 대해 문의하여, OOO과 OOO의 경우 0.2% 정도의 차이가 있고, OOO의 경우 대출금리가 달라지지 않는다는 내용의 회신을 받았다. 이는 현지 부동산시장의 현황, 프로젝트의 입지, 건설후 수익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된 것이다. 그러나 처분청은 건설 프로젝트 별로 상이한 성공가능성을 전혀 고려함이 없이 업종과 무관하게 통계적인 방법으로 몇몇 재무비율만을 사용하는 국세청 모형을 통해 청구법인과 현지법인간 신용도의 차이에 따른 이자율을 구한 것으로, 실제 금융기관의 회신내용과 상당한 격차가 있다. 국세청 모형에 의한 수수료율은 개별거래의 특성을 검토하여 구한 것이 아니므로 청구법인이 외부 금융기관에 의뢰하여 적용한 수수료율을 부인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없다.
(2) 국세청 모형은 이전가격 이론 및 실무에서 전례가 없고, 현재 국제적으로도 채택되고 있지 않은 방법이다. 또한 청구법인이 지급보증수수료를 신고할 당시에는 은행에서 제시한 비교가능가격 또는 유사가격이면 충분하였고, 보고서를 제출할 의무도 없었다. 따라서 과거로 소급해서 청구법인에게 자료제출 의무를 부여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
(3) 이전가격의 과세는 확률이나 통계에 의한 과세가 아니며, 거래의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특수관계거래와 비교가능한 거래가격 또는 비교가능한 거래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확인한 후 특수관계거래와의 차이점이 있다면 그 차이를 조정한 후 과세하는 것이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은 이전가격의 과세를 위하여 상세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의하면 정상가격을 산출하는 경우에는 특수관계가 있는 자간의 국제거래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간의 거래 사이에 비교가능성이 높아야 한다고 하고 있으며, 비교가능성이 높은 경우로 비교되는 상황간의 차이가 비교되는 거래의 가격이나 순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주지 않아야 하며, 비교되는 상황간의 차이가 비교되는 가격이나 순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경우 동 영향에 의한 차이를 제거할 수 있는 합리적 조정이 가능한 경우를 들고 있다. 이 외에도 비교하기 위하여 설정된 경제여건, 경제환경 등에 대한 가정이 현실에 부합해야 하고, 가정의 결합이 산출된 정상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작아야 할 것 등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국세청 모형은 청구법인 및 현지법인과 비교가능성이 높지 않은 국내 6만여개 회사에 대한 통계자료를 가지고 몇몇 비율만을 분석하여 신용등급을 평가한 것이므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위배된다.
(4) 처분청은 국세청 모형의 완벽성을 주장하고 있는바, 과세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하려면, 특히 30대 그룹의 해외계열사의 신용등급 분포와 모형에 의해 계산한 부도율, 실제 2006년부터 2010년까지의 부도사례가 제시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통계적인 기법에 의한 과세라면 결과적으로 나타난 통계 역시 유의미해야 하기 때문이다.
(5) 청구법인이 적용한 지급보증수수료율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당시 거래실질 및 관행에 비해 기타 합리적인 방법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과세관청이 2012년에 모형을 만들어서 충분한 계도기간도 없이 현지법인의 신용등급을 소급하여 평가하여 과세하는 것은 법적 안정성을 침해하므로 소급과세 금지원칙에 위배된다.
(6) 처분청은 2007년에 2006사업연도분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하고, 이 건 과세처분과 동일한 내용인 지급보증수수료율의 적정성에 대하여 별도의 과세처분 없이 조사를 종료한 바 있으므로 재차 지급보증수수료를 과소수취하였다는 명목으로 과세하는 것은 세무조사권 남용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7) 현재까지의 국세청 과세관행은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간 단순 보증행위에 대하여 수수료를 받지 않더라도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해외자회사에 대한 보증수수료 수취를 강제하는 것은 국가간 조세조약상 무차별 원칙에 위배된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4) 과세관청은 이 건 처분을 위하여 청구법인이 각 사업연도 법인세 신 고시 제출한 청구법인과 해외자회사의 재무자료를 활용하여, 청구법인과 해외자회사의 신용등급을 구한 다음, 각 가산 금리를 산출하여 그 차이분을 지급보증용역에 대한 정상가격으로 최종 산정한 것이므로 이를 중복조사에 기초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이 건 처분은 세무조사로 인한 것이라 할 수 없으므로 중복조사금지원칙 위반 판정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가사 이러한 과정을 세무조사라고 하더 라도 이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2 제2호 에 의한 재조사 금지원칙의 예외사유인 각종 과세자료의 처리를 위한 재조사 또는 같은 조 제63조의2 제3호에 의한 재조사 금지원칙의 예외사유인 부과처분을 위한 실지조사를 하지 아니하고 재경정 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세무조사권 남용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5) 국세청은 지급보증 대가의 정상가격은 ‘모회사의 지급보증으로 인한 자회사의 대출금리 절감분’임을 2007사업연도 이후 일관되게 제시하여 왔으며, 그 동안에는 신고된 지급보증 대가에 대하여 객관적인 검증수단이 없어 합리적인 정상요율을 제시하지 못하였을 뿐 지속적으로 납세자들의 신고요율에 대한 정상 가격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왔고, 그 결과 은행의 신용평가방법을 활용하여 가장 합리적으로 자회사의 편익을 측정할 수 있는 지급보증 정상가격 산출모형을 독자적으로 개발하여 이미 신고된 내역을 검증한 것이다. 과세관청은 청구법인이 적용한 지급보증 대가에 대하여 정상가격에 따라 과세를 하지 않겠다는 어떠한 신뢰도 부여한 바 없고, 그와 같은 해석 또는 관행의 존재에 대한 증명도 없을 뿐 아니라, 청구법인을 비롯한 개별 기업의 재무정보를 기초로 산출한 국세청모형은 새로운 해석이나 관행이 아니므로 이를 들어 소급과세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건 처분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산정된 정상가격에 따른 것이 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1) 우리 기업의 해외 관계회사들은 현지 금융조달에 있어 단독 차입이 어렵거나 차입비용이 높기 때문에 모회사의 지급보증을 받고 있는바, 구 재정경제부는 2003.12.18. 내국법인이 국외특수관계자의 금융차입과 관련하여 지급보증을 하는 것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국제거래에 해당하는 것으로 같은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정상가격 과세조정의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국조-115)하였고, 이에 국세청은 국외특수관계인과의 지급보증 용역거래에 대하여 신고대상임을 알리고 무신고자에 대하여는 수정신고 안내를 지속적으로 시행하여 왔다.
(2) OECD 이전가격 과세지침(Chapter VII 7.13)에는 해외특수관계자와의 지급보증을 서비스거래로 분류하여 정상가격에 따라 과세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2에도 동일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다.
(3) 지급보증에 대한 정상가격은 이론적으로 ‘모회사의 지급보증으로 경감된 자회사의 이자비용’ 즉, 보증ㆍ피보증 기업간 신용등급 차이에 따른 가산이자율(대출금리는 기준금리, 가산금리, 조정금리를 합산하여 결정되며, 이중 차주의 신용도에 따라 변동되는 이자율은 가산이자율이다) 차이라고 알려져 있었으나, 국세청은 해외자회사의 재무정보가 불충분하고 금융기관의 신용평가 모형을 직접 활용하는 것도 어려워 정상가격을 산정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었으며, 그 결과, 지급보증 대가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도 있고, 신고하는 경우에도 과소신고하는 것이 관행처럼 이어져 과세형평을 저해하는 문제점이 발생하였다.
(4) 이에 국세청은 기업간 과세형평성 문제를 시정하고 지급보증 대가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수단을 마련하고자 2008년 이후 해외 관계회사의 재무자료를 정비하고, 2차례에 걸친 정책연구용역과 이전가격 전문가 및 주요기업 간담회 등을 실시하여 2011년 2월 국세청 모형을 개발한 다음, 2006사업연도분부터 수정신고를 안내하였다.
(5) 국세청 모형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5조 제1항의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에 기초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으로, 세부적인 산정방식은 편익접근법을 사용한 것이고, 신용정보회사나 금융기관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재무모형(재무제표를 기초로 재무비율을 산출하고 통계적 분석을 통해 신용등급 산출에 유의한 재무비율을 선택하여 활용하는 계량모형)에 기초한 신용평가모형으로, 모․자회사의 표준화된 신용등급에 대응되는 가산금리의 차이를 정상가격으로 산출하는 방법이며, 신용등급을 표준화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현실과의 괴리를 보완하기 위해 ① 비재무적 요소가 1등급 가량 영향을 미친다는 통계결과에 따라 모․자회사의 신용등급을 보수적으로 1등급씩 상향 조정하고, ② 최저등급을 9등급(일반은행의 대출가능 최저등급수준)까지만 적용하여 정상수수료의 상한선을 마련(모형상 신용등급이 10등급 이하인 경우는 최소 2.82%~최대 15.16% 정상요율 감소 효과가 생긴다)하고, ③ 정상수수료 수준을 평균수치로 제시하고, ④ 납세자가 차입은행으로부터 확인받은 신용등급과 그에 따른 이자율의 차이를 지급보증 대가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이를 인정하였다.
(6) 청구법인은 2006~2007년에 베트남 및 중국 현지법인에 지급보증 서비스를 제공하고 일률적으로 보증금액의 0.20%를 지급보증수수료율로 적용하였으며, 처분청은 국세청 모형에 따라 산정된 청구법인과 현지법인간 신용등급의 차이에 따른 가산금리차인 0.87~2.72%를 지급보증수수료율로 적용하여 이전소득금액을 계산하였다. (7)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제1항 에 의하면, 거주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 기준에 따라 가장 합리적인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선택하고 선택된 방법 및 이유를 과세표준 및 세액의 확정신고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청구법인이 이 건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시 지급보증수수료율에 대한 산정근거를 제시한 사실은 없다.
(8) 청구법인은 당초 신고한 지급보증수수료율이 적정하다며, 심판청구시 한국산업은행 등 금융기관의 이메일 회신내용을 제출하였는바, 청구법인의 보증이 있는 경우와 그러하지 않은 경우 대출금리의 차이는 OOO은 0.21%~0.23%, OOO은 0.20%, OOO는 0%라고 기재되어 있다.
(9) 살피건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제1항 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 기준에 따라 가장 합리적인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선택하고 선택된 방법 및 이유를 과세표준 및 세액의 확정신고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함으로써 청구법인이 적용한 가격이 정상가격에 해당함을 입증하여야 할 것이나, 그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