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쟁점토지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로 양도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대토농지를 1년 내 취득하지 않았으므로, 농지대토 감면규정을 적용하기 어려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로 양도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대토농지를 1년 내 취득하지 않았으므로, 농지대토 감면규정을 적용하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로 대토(代土)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換地處分)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
③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는 2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한 후 계속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은 2012.2.16. 재단법인 문화유산연구원장에게 ‘토지취득원인 확인요청’ 공문을 보냈으며, 동 법인은 2012.2.29. 공익사업법 제4조 제3호에 의한 협의취득으로 회신하였고, 2012.3.16. 다시 ‘사업인정고시일 확인요청’ 공문을 보냈으며, 동 법인은 2012.3.19. 사업인정고시 사실이 없다는 회신을 함에 따라 청구인이 쟁점토지 양도후 1년 이내에 대토농지를 취득하지 아니하여 대토농지에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다.
(2) 한편,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2001.9.10. 배우자로부터 증여로 취득한 뒤, 매매원인으로 2008.11.27. 양도한 것으로 나타나며, 일반부동산 매매계약서에 의하여 계약체결한 것으로 확인된다.
(3) 청구인은 공익사업보상법에 의하여 쟁점토지를 재단법인 문화유산연구원의 신축부지로 협의양도하고, 2년 이내에 대토농지를 취득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를 감면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공익사업법에 의하여 협의양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공익사업법 제20조에 의하면, 사업시행자는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의 사업인정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매수인이 건설교통부장관의 사업인정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매수인에게 공익사업법에 의하여 협의양도한 사실도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하겠다.
(5)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신청을 부인하고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