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수인의 쟁점주식① 매매대금 지급내역 등을 종합할 때, 처분청이 경정한 양도가액이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임
양수인의 쟁점주식① 매매대금 지급내역 등을 종합할 때, 처분청이 경정한 양도가액이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임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먼저 이 건 사실관계에 대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OOO의 대표이사 및 지배주주로서, 2008.10.24. OOO의 지분 70%(77,000주, 쟁점주식①)를 양수인에게 양도하고 경영권도 이전한다는 내용의 쟁점계약을 체결하였다. 쟁점계약상 쟁점주식①의 양도대금은 총 OOO백만원으로 잠정합의되었으나, 쟁점계약 체결 후 OOO에 대해 이루어질 재무실사 결과 부실자산으로 확인된 금액이 OOO백만원을 초과할 경우 이를 당초 합의한 양도대금에서 감액하기로 하였다(쟁점계약서 제8조). (나) 양수인은 쟁점계약 체결 후 OOO에 대해 재무실사를 실시한 결과, 2008.10.26. 현재 OOO의 부실자산으로 다음 <표1>과 같은 금액을 확인하였다. OOOOOOOOOO OOOO OO OOO OOOOOO OOOO OO (OO: OOO) 위 재무실사에 따라 확인된 부실채권 내역에 대해서 청구인도 인정하였지만, 양수인이 OOO의 경영권 취득 후 추가발견하였다고 주장하는 기타 부실채권의 경우 쟁점계약서 제12조에서 정한 ‘서면통보’ 등의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부실채권 가액으로 공식 확인되거나 인정된 바 없다. 한편, 위 재무실사 결과에 따라 2008년 6월 현재 OOO의 상거래 부실채권으로 확인된 OOO백만원의 경우 당초 쟁점계약에서 합의한 바에 따라 OOO백만원을 초과하는 OOO백만원을 쟁점주식①의 잠정 양도가액 OOO백만원에서 감액하는 형태로 상계처리하였고, 특수관계자에 대한 채권의 경우 양도인인 청구인 및 명의수탁인 최OOO, 김OOO(이하 3인을 합하여 “양도인”이라 한다)과 양수인 간에 체결된 쟁점계약(2008.10.24.)에 후속하여 청구인과 양수인 간 체결된 추가합의(2008.10.26., 이하 “추가합의”라 하고, 동 합의의 서면을 이하 “추가합의서”라 한다)의 내용에 근거하여 처리하였다. 즉, 추가합의에서는 OOO이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서 미수취하고 있는 채권이 있을 경우 채권을 성격별로 구분하여 자금거래에서 발생한 채권은 주식대금 잔금 지급과 함께 즉시 상환하고, 통상적인 상거래에서 발생한 채권은 2009년 12월말까지 상환하도록 하였는 바(추가합의서 제3조 제6항), 청구인은 OOO에 대한 재무실사를 통해 확인한 특수관계자 채권 OOO백만원 중 일부OOO와 주식회사 OOO사(이하 “OOO사”라 한다) 부도어음OOO을 자신(청구인)이 경영하는 주식회사 OOO오토모티브(이하 “OOO오토모티브”라 한다)가 대신변제하는 방식으로 두 차례에 걸쳐 총 OOO백만원을 상환하였다. 또한, 특수관계자에 대한 채권 잔여액 OOO은 OOO오토모티브와 OOO 간의 물품대금 반환소송 결과 최종타결된 당사자 간 화해에 따라 쌍방 간의 채권․채무가액이 상계처리되는 형태로 상환되었다OOO. 한편, 김OOO은 쟁점주식①의 거래주선을 수행하면서 양수인으로 부터 쟁점주식①의 양도대금으로 총 OOO백만원을 전달받았으나, 재무실사 결과 양도가액이 자동 감액되었으므로, 양도인에게 총 OOO백만원의 대금을 전달하였으며, 자신(김OOO)의 자문수수료인 OOO백만원을 제외한 잔여대금 OOO백만원을 직접보유하다가 OOO의 대표이사 취임(2008.11.14.) 후 약 1개월의 기간 동안(2008.11.14.~2008.12.18.) 5차례에 걸쳐 OOO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였다. (다) 양수인은 OOO에 대한 재무실사를 통해 확인하지 못한 추가적인 부외부채와 부실자산에 대한 변상을 보장받기 위해 쟁점주식①의 양수도 이후 양도인이 보유하고 있는 OOO의 잔여 지분 30%(33,000주, 쟁점주식②)를 양수인에게 양도담보하기로 하되, 그 채권담보액(매각대금)을 OOO백만원으로 확정하고, 담보물의 매각시기는 OOO이 보유한 특수관계자 채권의 정리시한인 2009년 12월말로 합의하였다(추가합의서 제3조 제8항). 또한, 양수인은 위 양도담보에 대한 이행담보를 목적으로 자신들이 보유한 OOO오토모티브 지분 33.3%를 청구인에게 양도담보하기로 하였으나, 양도담보이행에 관한 양자 간 합의사항에 불구하고, 청구인은 쟁점주식②의 소유권 명의를 양수인에게 이전(명의개서)하지 않았으며, 양수인 역시 OOO오토모티브 지분을 청구인에게 양도담보하지 않았다. 다만, OOO의 대표이사를 맡은 김OOO의 별도 요청이 있었는바, 경영의 편의를 보장해 주기 위해 청구인은 2008.11.24. 자신이 보유한 쟁점주식②를 김OOO에게 명의신탁하였다. 김OOO은 청구인과 사전협의 없이 2009.7.17. 명의수탁받은 쟁점주식② 전체를 OOO산업에 현물출자한 후 교부받은 OOO산업 신주를 2009.8.12.~2009.11.26.의 기간 동안 유가증권시장 내에서 순차적으로 매각하는 방식으로 총 OOO백만원을 환가하고, 이 중 OOO백만원을 2009.8.12.~2009.9.4.의 기간 동안 OOO의 계좌로 수차례에 나눠 입금하였다. OOOOOOOOOO O O OOOO OO
(2) 쟁점주식①의 양도가액은 OOO백만원이 아니라 OOO백만원이다. (가) 쟁점계약상 양도가액의 감액조건이 있었으며, 이에 따라 쟁점주식① 양도가액의 감액이 이루어졌다. 양도인과 양수인 간에 체결된 쟁점계약서 제8조에 따르면, 쟁점계약 체결 후 양수인이 OOO에 대해 별도 실시하는 재무실사 결과 당초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제시한 OOO의 2008.6.30. 기준 재무제표상 순자산가액과 실사결과 간에 차이가 있을 경우 당해 차액 중 OOO백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기존 주식양도대금에서 감액처리하기로 한 사실이 확인된다. 쟁점계약서 제11조에서도 원칙적으로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제시한 매출채권 현황자료가 사실과 다른 것으로 판명될 경우 양도인은 양수인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하였는바, 이는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주식양도가액에서 부실자산 확인액을 우선 감액하도록 한 것이다. 대법원(대법원 2010.10.14. 선고 2010두7970 판결)은 부동산을 매매계약에 의하여 양도한 경우 당초 약정된 매매대금을 어떤 사정으로 일부 감액하기로 하였다면, 그 총수입금액(양도대금)은 당초의 약정대금이 아니라 감액된 대금이라고 보고 있다. 처분청은 쟁점계약서 제8조의 양도가액 감액조건이 성립하려면, 감액전 당초 양도금액OOO이 양도인에게 일단 이전된 뒤, 다시 감액된 금액만큼 양수인에게 재환급되는 총액적 방식으로 대금집행이 이루어져야 비로소 양도가액 감액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나, 양도가액 감액여부는 양도대금의 지급방식과는 무관한 것이다. 즉, 당초 쟁점계약서에서 양도가액의 감액요건을 규정하고 있고, 그러한 요건충족사실이 발생하였다면, 양도인과 양수인 간에 매매대금 수수방식이 총액으로 이루어지든 순액으로 이루어지든 그 방식에 불문하고 양도가액 감액은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 양도가액의 사후감액 방식은 M&A 업계의 일반적인 거래관행이다. 경영권 이전이 수반되는 다수의 주식양수도 거래(M&A Deal)에서 계약 체결을 전후해 양수인이 피인수회사에 대한 재무실사를 수행하여 당해 실사의 결과를 바탕으로 당초 잠정적으로 합의한 주식양도금액을 증액 또는 감액조정하는 방식은 업계에서 매우 빈번히 사용되는 거래관행이다. 이는 주식양수도 거래의 성격상 거래의 성사과정이 양 당사자 간에 기밀성과 신속성을 요하는 특성이 있으므로, 양도인은 우선협상자와 물밑협의를 통해 거래가액을 포함한 잠정적 거래조건에 대해 개략적으로 합의한 뒤, 피인수회사의 구체적인 재무정보를 실사함으로써 당초 확인할 수 없었던 부정적 또는 긍정적 요인들을 최종거래가액에 반영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쟁점계약서에서 쟁점주식①의 양도대금을 재무실사 결과에 연동하여 감액하도록 한 것은 업계의 관행에 부합하는 지극히 정상적인 거래구도이며, 최종적인 주식양도대금은 당연히 실사 후 조정가액을 반영한 확정가액이 되는 것이다. (다)소득세법상 양도가액이란 양도자와 양수자 간의 실지거래가액을 말하며, 이 건 거래의 실지거래가액은 OOO백만원에 불과하다. 소득세법에서 양도소득 산정을 위한 양도가액의 의미는 양도당시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제로 거래된 가액 즉, 실지거래가액을 말하는데(소득세법제96조), 이는 약정상의 거래금액에 불구하고 실제 거래된 가액이 다를 경우 실제로 거래당사자 간에 수수된 금액을 기준으로 양도가액을 판정하여야 한다는 의미이다. 실제,소득세법이 주식 등 양도소득의 발생시기 판정과 관련하여 기본적으로 대금청산일을 양도시기로 보도록 한 것도 대금청산시점에서 비로소 실지거래가액이 확정되기 때문이다(소득세법제98조). 이 건 거래에서 쟁점주식①의 양수도대금으로 양도인과 양수인 간에 실제 거래된 가액이 쟁점계약상의 OOO백만원이 아니라 양도가액 감액 조정 후의 OOO백만원(김OOO 자문수수료 OOO백만원 포함)이라는 점은 명백하다. (라) 김OOO은 쟁점주식①의 양수도과정에서 거래주선인(중개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OOO백만원을 예치하였던 것이다. 김OOO은 당초 청구인과 2007.12.10. 금융자문계약을 체결하여 OOO의 경영권 및 주식지분의 양수도 거래를 주선하기로 하였고, 쟁점주식①의 양수자를 물색하던 중 김OOO 외 5인(양수인)을 주선하였으며, 그 거래 성사를 위해 양수인으로부터 쟁점주식①의 거래대금으로 OOO백만원을 전달받은 뒤, 최종적으로 양도인에게 OOO백만원을 전달하였고, 미전달한 잔여대금 OOO백만원을 자신이 보유하다가 OOO에 대한 지분인수 및 경영권이전 절차가 마무리된 뒤 OOO 계좌로 입금하였다. 김OOO이 양수인으로부터 거래대금 명목으로 OOO백만원을 전달받은 시점은 OOO에 대한 재무실사(2008.11.10.)가 종결되기 전이었으므로, 처분청 의견과 달리 김OOO은 이를 최종확정된 양도대금으로 수령한 것이라기보다 거래주선인 역할로서 대금을 중도예치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김OOO이 단순히 청구인의 사무대리인 역할을 수행한 것이 아니라는 점은 쟁점주식①의 양수도 거래 후, 김OOO이 양수인의 지정을 받아 OOO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사실(2008.11.13.)에서도 분명히 나타난다. 이와 관련하여 처분청은 김OOO이 OOO의 자산건전성을 제고하려는 청구인의 의사에 부합하고자 잔여대금 OOO백만원을 OOO 계좌로 납입하였다고 하나, 김OOO이 동 유보대금을 OOO에 납입한 시점은 이미 양수인의 위촉에 의해 OOO의 대표이 사에 취임한 후였으므로, 처분청 의견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처분청은 이 건 청구주장에 대한 답변서에서 김OOO이 OOO에 대한 대표이사 취임 뒤 양수인의 실질적 대리인 역할을 수행하여 왔다고 함). (마) 한편, 김OOO에게 귀속된 OOO백만원의 경우, 금융자문계약을 통해 김OOO이 청구인의 쟁점주식에 대한 양수대상 물색 및 주선, 쟁점 법인의 실사업무 및 기업(주식)가치평가 업무를 수행하며 이에 대한 성공보수를 지급받는 것이었는데, 선결정례에 따르면, 실제 기존의 인수자의 발굴 및 주권, 거래가액 및 조건에 대한 협상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주식매각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것에 대한 지급대가는 양도비용으로 보는 것인바(감심 2003-119, 2003.9.23.), 해당 금액은 청구인의 양도비용에도 해당되므로, 청구인의 양도차익 계산시 양도금액에 포함됨과 동시에 필요경비로 차감되어야 할 것이다.
(3) 쟁점주식②의 양도담보거래는 성립되지 않았는바, 청구인은 쟁점주식②를 양도하지 않았으므로,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가) 처분청은 쟁점주식①의 양수도 이후 OOO의 부실자산․부외부채가 추가로 확인될 경우 이에 대한 양도인의 배상책임을 담보받기 위해 양도인은 양수인에게 쟁점주식②를 양도담보하였으며, 김OOO이 양수인의 대리인 자격으로 양도인으로부터 쟁점주식②의 소유권을 명의이전받은 것이고, 또한, 양도인의 채무변제를 받기 위해 쟁점주식②를 현물출자 등의 방식으로 환가한 뒤 그 중 일부OOO가 OOO 계좌로 입금되었으므로, 양도인의 양수인에 대한 채무변제OOO가 이행되어소득세법상 쟁점주식②의 양도거래가 발생하였으며, 청구인은 이에 관련 소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다. (나) ‘양도담보’란 채권의 담보를 위해 담보목적물을 채권자에게 양도한 뒤 담보채무가 이행된다면 목적물의 반환이 이루어지지만, 불이행시에는 채권자가 담보물을 매각하여 담보채무를 우선변제받는 형태의 거래를 지칭한다(국세기본법기본통칙 42-0-1). 통상 채권자와 채무자 간에 적법한 양도담보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음 <표3>의 3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한다. <표3> 양도담보 성립 요건 (요건1)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변제 및 상환을 담보받고자 하는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여야 함. (요건2)채권담보를 위해 채무자로부터 채권자에게로 양도담보재산의 소유권 명의이전이 발생하여야 함. (요건3)채무변제기까지 피담보채무가 상환되지 않을 경우, 양도담보재산을 평가하여 피담보채무를 초과하는 부분은 채무자에게 되돌려주는 청산절차가 있어야 정상적인 채무변제가 이루어진 것으로 봄. (다) 양도담보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담보받고자 하는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여야 하나, 이 건 거래에서 양도인과 양수인 간에는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았다. 쟁점주식① 거래를 위해 체결된 쟁점계약서와 추가합의서의 내용에 따르면, 종국적으로 양수인이 양도인으로부터 담보받고자 한 부분은 양도인의 보증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쟁점계약서 제11조) 및 추가발견 채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쟁점계약서 제12조)이다. 위의 손해배상책임 중 첫번째 손해배상책임의 경우 쟁점계약 체결 후 6개월 이내에 보증의무 위반 사항을 서면통지하여야 청구권을 확정 지을 수 있으며(쟁점계약서 제11조 제2항), OOO에 대한 재무실사일을 기준으로 발견하지 못한 부실채권․부외부채에 관한 두번째 손해배상책임의 경우에도 쟁점계약 체결 후 1년 이내에 양수인의 서면통지가 있어야 손해배상책임이 확정된다(쟁점계약서 제12조 제3항). 그러나, 양도인이 쟁점계약 체결 후 1년이 지날 때까지 위의 손해배상책임과 관련하여 양수인으로부터 서면통지를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처분청 의견과 달리 쟁점주식②의 양도담보거래에 상응하는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 (라) 양도담보가 성립하기 위한 두번째 요건으로 양도담보물의 소유권이 채무자로부터 채권자로 이전되어야 하지만, 양도인은 김OOO에게 쟁점주식②를 명의신탁한 이외에 양도담보를 목적으로 양수인에게 쟁점주식②의 소유권을 명의개서한 사실이 없다. 처분청은 김OOO이 양수인의 대리인 자격으로 청구인으로부터 쟁점주식②를 명의신탁받았다고 하나, 김OOO이 그러한 법적 지위하에 쟁점주식②를 명의신탁받았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마) 양도담보목적물의 청산절차가 적법하지 못하였으므로 실제 채무변제가 된 것이라 볼 수 없다. 양도담보 법률관계에 대한 절차와 방식을 정한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채권자는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한 후 양도담보물의 평가액에서 채권액을 차감한 잔액을 채무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제3조 및 제4조). 그러나, 이 건 사례가 설사 양도담보가 성립하기 위한 다른 형식적요건을 충족시켰다 하더라도, 김OOO은 명의신탁받은 쟁점주식②를 피담보채권의 변제기(2009.12.31.)가 도래하기 전인 2009.7.17. 이미 현물출자를 통해 환가절차에 들어갔고, 현물출자 등을 통해 환가한 금액 중 피담보채권가액 OOO백만원을 초과하는 잔액을 청구인(채무자)에게 돌려줘야 하지만 그러한 절차를 취하지 않는 등 양도담보권의 청산절차에 상당한 오류가 있었다. 대법원(대법원 1984.12.26. 선고 83누661 판결, 대법원 1987.6.23. 선고 86누150 판결)은 양도담보물의 환가금액과 피담보채권가액의 차액정산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채권채무관계가 종결되지 않은 것으로 보므로, 이 건에서도 정산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았는바, 쟁점주식②의 채무변제가 이행되었다고 본 처분청 의견은 잘못된 것이다. 요약하면, 김OOO이 쟁점주식②를 불법적으로 현물출자하고 추심한 과정은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상 양도담보의 청산절차 요건을 지키지 못하였으므로, 설령 변제대상 피담보채무가 있다 하더라도 법소정의 채무변제절차가 적법하게 이행되지 않았으며, 이에 처분청이 주장하는 쟁점주식②의 양도거래도 발생한 것이라 볼 수 없다. (바) 한편, 소득세법 시행령제151조 제2항에 의하여 양도로 규정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자산의 변제에 대한 충당은 양도담보의 이행이 그 전제인바, 실제 쟁점주식②의 양도담보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청구인은 명의수탁자인 김OOO이 청구인 소유의 쟁점주식②를 임의로 처분한 것에 대해 현재 형사고발 및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양도행위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1) 먼저 이 건 사실관계에 대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명목상으로는 OOO 주식 55,000주를 소유하였으나, 실제로는 김OOO, 최OOO에게 동 법인의 주식을 명의신탁하여 OOO의 발행주식 110,000주를 전부 소유한 주주로서, OOO의 경영상 이유로 인해 동 법인의 발행주식을 매각하기 위해 2007.12.10. 김OOO과 금융자문계약서를 작성․체결하여 김OOO을 자문인으로 지정한 후 쟁점주식의 양도와 관련된 사항을 김OOO에게 위임하였고, 이에 따라 김OOO은 김OOO 외 5인(양수인)을 쟁점주식의 인수자로 선정하여 2008.10.24.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계약(쟁점계약)을 체결한 후, 쟁점주식 110,000주 중 77,000주(70%)(쟁점주식①)를 양수인에게 OOO백만원(실질양도금액은 OOO백만원)에 양도하였으며, 양도대금 OOO백만원을 수령하여 청구인에게 OOO백만원, 최OOO에게 OOO백만원을 지급하였고, 금융자문용역에 대한 대가로 OOO백만원을 수취한 후 잔액 OOO백만원(2008.11.14. OOO백만원, 2008.11.19. OOO백만원, 2008.11.28. OOO백만원, 2008.12.11. OOO백만원, 2008.12.18. OOO백만원)을 OOO의 부실채권을 정리하기 위하여 동 법인의 계좌로 입금하였다. (나) 또한, 청구인은 쟁점계약서 및 이와 관련된 추가합의서에 따라 쟁점주식② 33,000주를 양수인에게 계약이행에 따른 담보로 제공하고, 양도담보주식(쟁점주식②)의 매각대금을 OOO백만원으로 확정하였는바, 쟁점주식②는 김OOO의 명의로 양도담보되었다가 2009.7.17. OOO산업에 현물출자OOO되었고, 김OOO은 그 대가로 받은 OOO산업의 주식을 OOO백만원에 양도한 후, 양도대금 OOO백만원을 청구인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고 부실채권 등을 정리하기 위해 OOO의 계좌로 입금하였다. (다) 따라서, 쟁점주식의 총 양도대금 OOO백만원(쟁점주식① OOO백만원, 쟁점주식② OOO백만원) 중 OOO백만원은 OOO의 부실채권 정리 확인서에 따라 OOO의 부실채권 정리에 사용되었다.
(2) 쟁점주식①의 양도가액은 OOO백만원이다. (가) 청구인은, 당초 이 건 심판청구 제기시 쟁점계약서 제4조에서 쟁점주식①의 양도대금은 OOO백만원(실제거래금액은 OOO백만원), 추가합의서 제3조 제8항에서 양도담보된 쟁점주식②의 매각대금은 OOO백만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쟁점주식①에 대하여 쟁점계약서 제8조에서는 실사 결과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가액과 상이한 부분이 발생한 경우 그 부실금액을 제4조의 양도대금에서 감액하고, 쟁점주식②는 양도인의 보증사항 및 일정한 부외부채 등과 관련된 손해배상에 대한 담보제공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실사결과 확인된 부실채권 OOO백만원은 주식매각금액 OOO백만원을 초과하는바, 당초 주식가액에서 부실채권금액을 차감하여소득세법상 양도가액을 산정하여야 하므로 당초계약상의 약정금액이 아니라 감액된 대금인 0원을 양도가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소득세 납세의무 성립일 이전인 양도금액의 감액사유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청구인은 이후 항변서를 통해 쟁점주식①의 양도가액을 OOO백만원으로 청구주장을 최종결정함), 쟁점계약서 제8조에서는 ‘실사결과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가액과 상이한 부분이 발생한 경우 그 부실 금액을 제4조의 양도대금에서 감액하고, 부실금액 합계금액이 OOO백만원 이하인 경우 별도 정산하지 아니하며, 그 합계금액이 OOO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양도인의 양도대금에서 전액 변상처리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청구인의 주장대로 부실금액을 쟁점주식①의 양도대금에서 감액하도록 하였다면, 양도인이 수취한 양도대금 OOO백만원이 양수인에게 환원되어야 마땅하지만 환원된 내역이 없고, 청구인에게 주식 매각 사무를 위임받은 김OOO은 쟁점주식①의 양도대금 OOO백만원을 수령하여 청구인에게 OOO백만원, 명의수탁자 최OOO에게 OOO백만원, 본인(김OOO)의 금융자문수수료 OOO백만원을 지급하고 잔액 OOO백만원을 부실채권 금액을 변상하기 위해 OOO의 계좌로 입금한 것이 확인되므로 쟁점주식①의 양도금액은 OOO백만원이 타당하다. (나) 한편, 청구인은 최종적으로 쟁점주식①의 양도가액이 OOO으로 입금한 OOO백만원을 제외한 청구인 등이 수취한 OOO백만원이 타당하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쟁점주식①의 양도대금 OOO백만원 중 청구인 등이 수취한 OOO백만원을 제외한 잔액 OOO백만원으로 부실금액 OOO백만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였으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다) 쟁점주식①에 대한 청구주장을 보면, 이 건 심판청구의 전심절차인 이의신청시에는 쟁점주식①의 양도가액이 OOO백만원이라고 주장하였다가, 이 건 심판청구 제기시에는 쟁점주식①의 양도가액을 쟁점계약상 양도가액이 전액감액되어 0원(주위적 청구)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근거도 없이 사실상 양도가액을 OOO백만원(예비적 청구)으로 정한 사실이 있다고 주장한 후 항변서를 통해 최종적으로 쟁점주식①의 양도가액이 OOO백만원(항변서를 2차례 제출하였는바, 첫 번째 제출시에는 OOO백만원을 주장함)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바, 청구주장에 일관성이 없고 일부 주장의 경우 근거도 없어 이를 신뢰하기 어렵다. (라) 청구인이 1인주주 및 대표이사로 있는 OOO오토모티브의 내부문건인 ‘OOO 매각내용’(이하 “쟁점내부문건”이라 한다)에 따르면, OOO오토모티브와 OOO 간의 매각일인 2008.10.31.을 기준으로 OOO오토모티브가 OOO에게 지급하여야 할 채무액은 OOO원이었으며, 이를 청구인, 김OOO, 최OOO이 확정합의하고, 상환하기로 서명날인하였는바, 1차정리를 통해 2008.11.14. OOO백만원, 2008.11.19. OOO백만원, 2008.11.28. OOO백만원, 2008.12.11. OOO백만원, 2008.12.18. OOO백만원, 미입금액 OOO백만원 등 OOO백만원을 OOO 계좌에 입금하여 가수금에서 차감하여 부실채권을 정리하였고OOO, 2차정리를 통해 1차정리후 채무잔액 OOO원 중 OOO오토모티브의 사출기 등의 자산매각을 통해 OOO원을 상환하였으며(잔액 OOO원), 3차정리를 통해 2차정리후 채무잔액 OOO원 중 2009년 8월부터 2009년 12월말까지 청구인의 OOO 주식 30%(33,000주, 쟁점주식②)의 매각대금으로 OOO원을 상환하여 OOO원의 채무 잔액이 남았다고 기재되어 있다. 청구인은 위의 1차정리시 2008.11.14.부터 2008.12.18.까지 OOO에 입금된 OOO백만원은 쟁점주식①의 양도대금이 아니라 양수인이 자산건전성 등을 위해 납입한 것이라 주장하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쟁점내부문건에 따르면, 동 금액은 청구인이 OOO오토모티브의 OOO에 대한 채무를 상환하는 과정에 지급된 금액으로 나타나는바, 이러한 청구주장은 타당성이 없다. (마) 쟁점계약과 청구인이 김OOO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 관련 서류를 보면, 다음과 같은 사항이 확인된다.
1. 청구인이 쟁점주식①을 양수인에게 양도하였고, 2) 청구인과 OOO오토모티브 및 청구인의 다른 특수관계인과 관련된 채무를 OOO에 즉시 상환하기로 정하였으며, 3) 김OOO이 쟁점주식①의 일부와 쟁점주식②를 명의수탁하던 중 처분하였고, 4) 청구인의 일을 보던 김OOO이 양수인의 위촉으로 OOO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으며, 5) OOO오토모티브가 OOO에 대해 부담할 채무에 관하여 쟁점주식①에 관한 계약일 이전인 2008.10.31. 사실상 확정하여 청구인이 김OOO과 상환하기로 합의하였다(청구주장과 쟁점내부문건에 따를 때, 청구인, 김OOO, 최OOO이 2008.10.31. OOO의 OOO오토모티브에 대한 부실채권금액 등을 확정한 후 2008.11.1.부터 상환을 시작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계약일 이전에 부실채권금액이 확정되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됨). 이 건 쟁점을 돌이켜 보면, 쟁점주식의 매각과 관련하여 청구인에게 직접 지급되지 아니하고 김OOO이 OOO에 직접송금한 금액(쟁점주식①과 관련하여 OOO백만원, 쟁점주식②과 관련하여 OOO백만원이 OOO에 지급됨)이 청구인과 그 특수관계자의 채무변제에 사용된 것이라면 쟁점주식의 양도대가에 당연히 포함되어야 하는 것임은 청구주장에 의해서도 분명(청구인도 항변서에서 인정하고 있는 사실임)한바, 청구인이 제출한 항변서(위의 <표1> 재무실사 결과 확인된 OOO의 부실자산 내역)및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쟁점내부문건을 보면, 청구인은 OOO 주식 33%와 OOO오토모티브의 자산매각을 통하여 합의금액을 상환하였던 것으로 확인됨) 등에 따르면, 청구인이 김OOO과 상환하기로 합의한 금액은 쟁점계약서 작성일 이전에, 사실상 분식회계 등으로 인하여 OOO오토모티브와 청구인이 OOO에 부담할 채무로서 김OOO 등과 합의당시 OOO백만원임을 알 수 있고, 동 금액은 쟁점주식 매각대금으로 변제되어 충당되었다. 따라서, 김OOO이 청구인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고 OOO에 직접 지급한 금액은 청구인과 그 특수관계자의 채무변제에 충당한 경우에 해당함이 명백하므로 유상양도로서 면제된 채무상당액을 양도가액에 포함하여 결정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바) 추가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비상장주식의 양도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는 자문비용은소득세법제9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비 등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서일 46014-10388, 2001.10.31. 참조)이므로 이에 관한 청구인의 주장도 이유 없다.
(3) 쟁점주식②의 양도가액은 OOO백만원이다. (가) 청구인은 쟁점주식②를 양수인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하고 그 가액을 OOO백만원으로 확정하였으며, OOO의 부실채권 OOO백만원을 정리하기로 하였으나 정리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자, 김OOO은 양수인 일부와 함께 2009.7.17. OOO산업에 쟁점주식②를 현물출자하고 그 대가로받은 OOO산업의 주식을 OOO백만원에 양도한 후, 청구인의 쟁점주식② 양도대금 1,500백만원을 부실채권 금액의 변제를 위해 OOO 계좌에 입금한 것이 확인되는바, 쟁점주식②의 양도금액은 OOO백만원이 타당하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김OOO은 당초 청구인의 대리인으로 쟁점주식 매각사무를 처리하였으나, 쟁점주식 매각 후 양수자의 요청으로 OOO의 대표이사직을 수행하는 등 김OOO 명의의 쟁점주식②는 양수인의 명의로 명의개서되지 않았으나, 실질은 양수인에게 양도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청구인은 쟁점주식②의 양도대금을 수령하지 못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쟁점주식②를 양도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OOO오토모티브의 내부문건(쟁점내부문건)에 따르면, OOO오토모티브가 OOO에게 지급하여야 할 채무 중 청구인이 OOO 주식 33%(쟁점주식②)를 매각하여 2009년 8월부터 2009년 12월말까지 OOO에 대한 채무 OOO원을 상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위의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다) 청구인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51조 제2항에 의하여 양도로 규정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자산의 변제에 대한 충당은 양도담보의 이행이 그 전제인바, 실제 쟁점주식②의 양도담보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명의수탁자의 임의처분에 따라 현재 형사고발 및 민사소송이 제기되었으므로, 청구인의 양도행위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나,소득세법제88조에서는 양도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며,국세기본법제14조 제2항에서는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비록 김OOO 명의의 쟁점주식②는 양수인에게 명의개서되지는 않았으나, 쟁점계약서 제13조 및 추가합의서 제3조 제8항 등에서 쟁점주식②를 양도담보로 제공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또한, 양수인의 요청에 의해 김OOO이 OOO의 대표이사직을 수행한 점 등으로 보아 실제 쟁점주식②가 양수인에게 양도담보로 제공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며, 청구인은 김OOO이 청구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OOO산업에 현물출자하고 배정받은 주식을 매도하여 근거 없이 OOO으로 입금하였다고 주장하나, 양도의 정의에서 유상이전이란 매도, 교환, 현물출자 등의 경우는 물론, 대물변제나 대위변제, 수용 등 그 형식에 불문하고 소유권이전의 대가로 현금 또는 현물 등을 받거나 양도자산에 대응하는 다른 자산을 대체 취득하거나 법률상 변제의무가 있는 채무를 소멸시키거나 하는 경우를 모두 포함하며, 이때 자산의 처분이 소유자의 자의에 의한 것인지 경매 또는 공매 등과 같이 자의에 의한 것이 아닌지 여부는 양도에의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데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2001헌바44, 2002.6.27.), 2009.7.17. 김OOO이 OOO산업에 현물출자 후 받은 OOO산업 주식을 양도하여 그 양도대금으로 부실채권을 정리하기 위하여 OOO의 계좌로 송금한 OOO백만원은 양도담보 후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변제에 해당하므로 이는 양도거래로 봄이 타당하다. 또한 청구인이 김OOO을 횡령으로 형사고발하고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 하더라도 판결의 확정 전까지는 양도소득의 귀속자가 청구인이 아닌 김OOO이라고 단정하지 못하고, 양도대금 OOO백만원이 양도담보 후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OOO에 입금된 것이 확인되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라) 쟁점계약서 제13조에 따르면, OOO에 대한 청구인의 경영권이전 전의 행위로 인하여 추가발생이 우려되는 부실채권의 변제와 같은 문서 제6조 제3항에 명시된 매출액, 매출원가율의 보장에 관한 보증을 위하여 쟁점주식②를 담보로 제공한 사실을 알 수 있고, 이 조항과 관련하여 청구인과 양수인이 추가합의서에 의해 합의한 내용에 따르면, 청구인이 재차 OOO의 매출액 및 매출원가 보장 등을 위해 쟁점주식②를 양도담보로 제공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청구인은 해당 조항과 관련하여 양수인이 OOO오토모티브에 대한 유상증자 주식 OOO백만원(33.3%)을 청구인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하기로 되어 있는데도 이를 제공한 사실이 없어 해당 조항이 무효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다음 <표4>의 2008사업연도 OOO오토모티브의 주식 변동현황을 보면, 유상증자 주식수 130,000주 중 청구인 명의로 45,000주, 형식상 주주 명의로 70,000주가 증자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OOO오토모티브가 청구인 명의로 양도담보되지 않았다는 청구주장은 신뢰하기 어렵다. OOOOOOOOOO OOOOOOOO OOOOOOO OO OOOO OO (OO: O) (마) 청구인이 법률요건 흠결을 이유로 양도담보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하면서 공시방법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양도담보의 경우 그 담보권자가 목적물의 대외적인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고 그 소유권을 담보의 목적 내에서만 행사하여야 할 계약상의 구속을 받으나, 목적물이 제3자에게 처분된 경우에는 제3자의 선․악의를 불문하고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며(대법원 1971.5.24. 선고 71다669 판결 외 다수), 이 건의 경우에 있어서도, 김OOO은 당초 청구인의 쟁점주식②를 명의수탁하여 청구인 쪽의 일을 보고 있던 자로, 이후 양수인의 요청에 의하여 OOO의 대표이사로 취임하게 되어 양쪽 당사자의 일을 보게 되었고, 쟁점주식②가 OOO산업에 전부 현물출자형식으로 매각거래된 사실을 감안하면, 청구주장에 의한 공시방법으로 양수인 명의로 재차 명의개서라는 소유권이전 절차는 불필요한 것인바, 이에 관한 청구주장도 이유 없다. (바) 또한, 추가합의서에 의해 매각대금으로 OOO백만원이 확정된 쟁점주식②를 양수인쪽의 일을 보고 있던 김OOO이 명의수탁한 자산으로 제3자에게 바로 처분하였다 하더라도 그 매각대금이 OOO에 대한 청구인과 그 특수관계인의 채무변제를 위해 사용된 것이라면, 해당 금액을 쟁점주식②의 매각대금으로 보아야 하는바, 처분청이 쟁점주식②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① 쟁점주식①의 양도가액이 OOO백만원이 아닌 OOO백만원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주식②는 양도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 소득세법(2009.12.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4.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소득세법 시행령(2009.12.31. 대통령령 제21934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1조(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① 법 제88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채무자가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산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계약서의 사본을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첨부하여 신고하는 때에는 이를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1. 당사자간에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양도한다는 의사표시가 있을 것
2. 당해 자산을 채무자가 원래대로 사용ㆍ수익한다는 의사표시가 있을 것
3. 원금ㆍ이율ㆍ변제기한ㆍ변제방법등에 관한 약정이 있을 것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을 체결한 후 동항의 요건에 위배하거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당해 자산을 변제에 충당한 때에는 그 때에 이를 양도한 것으로 본다.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⑤ 법 제97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법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서 다음 각 목의 비용 가.증권거래세법에 따라 납부한 증권거래세
2. 법 제94조 제1항 제1호의 자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법령등의 규정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채권 및 토지개발채권을 만기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 이 경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하 이 호에서 "금융기관"이라 한다) 외의 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동일한 날에 금융기관에 양도하였을 경우 발생하는 매각차손을 한도로 한다.
(1)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대하여 본다. (가) OOO과 김OOO이 체결한 금융자문계약서 및 업무위임서(2007.12.10.)에 따르면, OOO은 발행주식 또는 주식 관련 사채 등을 인수할 투자기관 및 경영권 있는 지분을 인수할 법인 및 개인을 물색함에 있어 김OOO을 자문자(합병, 포괄적 주식 교환, 영업양수도, 현물출자, 경영권 있는 지분의 매각 등 거래와 관련한 총괄적인 자문업무 일체를 위임함)로 지정하고, 이에 따라 투자가 성공적으로 종결된 때에는 김OOO에게 주식 및 주식 관련 사채 주선금액의 3%(경영권 있는 지분의 매각은 별도로 합의)를 성공보수금(OOO백만원을 한도로 함)으로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최OOO․김OOO(양도인)과 김OOO 외 5인(양수인)이 체결한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계약서(2008.10.24., 쟁점계약서)의 주요내용은 다음 <표5>와 같다. OOOOOOOOOO OOOOOO OOOO (라) 청구인의 확인서(2012.3.20.)에 따르면, 청구인은 쟁점계약서의 내용과 같이 2008.10.24. 최OOO, 김OOO과 함께 OOO주식 110,000주 중 77,000주(쟁점주식①)를 김OOO 외 5인(양수인)에게 양도하였고, 33,000주(쟁점주식②)에 대해서는 양도가 아닌 담보로 제공하였으며, 별첨한 ‘주식양수도 계약서’는 본인(청구인)의 주식을 김OOO에게 명의신탁하기 위해 2008.11.24. 작성한 계약서이고, 명의신탁한 경위는 김OOO이 OOO의 부사장으로서 업무 편의상 자신(김OOO) 앞으로 주식 명의를 변경해 주기를 원하였기 때문임을 확인하고 있다. 위의 확인서에 첨부된 주식양수도 계약서(2008.11.24.)에는 청구인이 OOO 주식 27,000주를 김OOO에게 OOO백만원에 양도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은 이러한 계약에도 불구하고 김OOO으로부터 OOO백만원을 수령한 사실이 없음을 이유로 동 주식은 김OOO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마) 청구인이 김OOO을 상대로 OOO지방검찰청 OOO지청에 제기한 고소장(2010.11.23.)의 주요내용 및 김OOO 외 2인을 상대로 OOO지방법원 OOO지원에 제기한 소장(2011.7.28.)의 주요내용은 각 다음 <표7>, <표8>과 같으며, 한편, 동 소송은 2012.7.5. 청구인과 김OOO 외 2인 간의 합의(청구인이 김OOO에게 OOO백만원을 지급하고, 김OOO, 정OOO은 OOO오토모티브 주식을 청구인에게 양도함)에 따라 취하되었다. OOOOOOOOOO OOOO OOOO OOO OOO OOOO OOOO (바) 그밖에 청구인은 OOO의 2005~2007년 재무제표․연도별 분식회계 내역, 부실채권 내역, OOO(채권자)과 OOO오토모티브(채무자) 간의 물품대금 지급 소송에 대한 화해조서OOO 등을 제출하였다.
(2)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대하여 본다. (가) OOO이 제출한 2008 및 2009사업연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주요내용은 다음 <표9> 및 <표10>과 같으며, 처분청에 따르면, 최OOO․배OOO․박OOO 명의의 OOO 주식은 모두 청구인의 소유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OOOOOOOOOO OOOOOO OOOOOOOO OOOOOOOOOO OOOO (OO: O) (나) 청구인을 포함한 OOO 주주들의 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신고내역은 다음 <표11>과 같다. OOOOOOOOOOO OOOOO OOOO OOOOO OO OO (OO: O, OOO) (다) OOO오토모티브의 내부문건인 ‘OOO 매각내용’(쟁점내부문건)의 주요내용(OOO오토모티브 및 OOO 간 자금거래․상환 내역, OOO의 가수금 원장, 청구인, 최OOO, 김OOO이 서명날인한 상환금액 내역 등이 첨부됨)은 다음과 같다.
1. 쟁점주식의 매각기준일인 2008.10.31. 기준으로 OOO오토모티브가 OOO에게 지급하여야 할 채무액은 OOO원이었는바, 1차정리를 통해 2008.11.14. OOO백만원, 2008.11.19. OOO백만원, 2008.11.28. OOO백만원, 2008.12.11. OOO백만원, 2008.12.18. OOO백만원 등 OOO백만원을 OOO 계좌에 입금하여 가수금에서 차감하여 부실채권을 정리하였고(잔액 OOO원), 2차정리를 통해 1차정리후 채무잔액 OOO원 중 OOO오토모티브의 사출기 등의 자산매각을 통해 OOO원을 상환하였으며OOO, 3차정리를 통해 2차정리후 채무잔액 OOO원 중 2009년 8월부터 2009년 12월말까지 청구인의 OOO 주식 30%(33,000주, 쟁점주식②)의 매각대금으로 OOO원을 상환하여 잔액 OOO원의 채무 잔액이 남았다고 기재되어 있다.
2. 4차정리한 내역을 보면, 3차정리후 OOO오토모티브가 OOO에게 상환하여야 할 채무 잔액은 OOO원이나, 2008.11.1.부터 2010.2.28.까지의 양자 간의 채권․채무 등을 상계한 결과 최종 채무 잔액은 OOO원이며, 여기에 청구인의 보증채무 상환액 OOO원을 차감하면, 오히려 OOO이 OOO오토모티브에게 상환하여야 할 금액이 OOO원인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처분청의 청구인 외 12인에 대한 ‘양도 및 증여세 조사종결보고서’(2011년 9월) 및 이 건 심판청구의 전심절차인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서(2012.2.24.)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청구인은 OOO을 매각할 목적으로 2007.12.10. 김OOO을 자문자로 지정하고, 김OOO은 OOO의 주식 양도를 주도하여 양도대금을 청구인에게 지급하거나 OOO 부실채권OOO의 정리에 사용하였다.
2. 쟁점주식①의 실제소유자인 청구인은 쟁점계약서에서 OOO의 주식 77,000주(쟁점주식①)를 OOO에 양도하는 것으로 계약하였으나, 실제 쟁점주식①의 양도대금은 OOO백만원이다. OOOOOOOOOOO OOOOOO OOOO OO OO (OO: OOO)
3. 쟁점주식②의 실제소유자인 청구인은 추가합의서에서 OOO의 주식 33,000주(쟁점주식②)의 매각대금을 OOO백만원으로 확정하고, 동 주식을 김OOO 명의로 하였으며, 김OOO은 쟁점주식②를 2009.7.17. OOO산업에 현물출자하면서 받은 OOO백만원 중 OOO의 부실채권 정리를 위해 동 법인의 계좌로 OOO백만원을 송금하였으므로, 쟁점주식②의 양도대금은 OOO백만원이다. OOOOOOOOOOO OOOOOO OOOO OO OO (OO: OOO)
4. 쟁점주식 양도자 김OOO은 2008.11.24. 쟁점주식②를 OOO에 양수하여 2009.7.17. OOO산업에 현물출자하고 받은 OOO을 양도가액으로 신고하였으며, 양도소득세 신고내용은 적정하다.
5. 주주 최OOO은 2004.6.9. OOO 주식 14,000주를 양수하고, 2005.12.1. 및 2006.10.27. 각 8,400주를 각 유상증자받아 합계 30,800주를 보유하다가 전OOO 등에게 전부 양도하였으나, 청구인의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므로, 최OOO에 대해서는 과세제외하였다.
6. 최OOO 소유의 30,800주, 배OOO 소유의 18,700주, 박OOO 소유의 5,500주, 김OOO 소유의 24,200주는 청구인의 주식이 명의신탁되었음이 확인되나, 명의신탁으로 인한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다고 추정할 수 없으므로, 증여의제로 과세하지 않는다.
7. OOO과 OOO산업 간의 현물출자계약서(2009.5.26.)에는 OOO의 주식 중 89,000주를 주당 OOO원으로 평가(총액 OOO백만원)하여 현물출자하고 그 대가로 OOO산업의 신주를 배정받기로 기재되어 있다.
8. 최OOO과 청구인이 각 서명한 ‘최OOO 자본금 출자시 자금출처’ 문서(2011.8.29.)에는 OOO의 발행주식 30,800주가 최OOO 명의로 되어 있으나 실제주주는 청구인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9. 김OOO이 서명한 확인서(2011.8.29.)에 따르면, OOO 주식 24,200주는 배OOO(18,700주) 및 박OOO(5,500주) 명의로 되어 있으나, 실제주주는 청구인이고, 주식양도대금은 OOO의 부실채권 정리에 사용되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마) 그밖에 처분청은 쟁점내부문건상 OOO오토모티브와 OOO 간의 채권․채무 현황 및 상계․정산 내역 등을 입증하는 금융계좌 거래내역, 고정자산 매매계약서, 세금계산서 등을 제출하였다.
(3)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쟁점계약서 제8조(실사결과에 따른 정산)의 감액조건에 따라 실사 결과 확인된 부실채권 금액을 차감함으로써 OOO백만원이 감액되었으므로, 쟁점주식①의 양도가액은 OOO백만원에서 위 OOO백만원을 차감한 OOO백만원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금융자문계약을 통해 김OOO에게 쟁점주식 양수도 거래를 주선하도록 하였고, 쟁점계약에 따라 청구인 및 그의 명의수탁자인 김OOO, 최OOO은 쟁점주식①을 양수인에게 양도하였으며, 양수인은 그 대가로 김OOO에게 OOO백만원을 지급하였는바,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쟁점계약에 따라 쟁점주식①의 양도가액 OOO백만원에서 실사 결과 확인된 부실자산 금액 OOO백만원이 감액된 것이라면, 이러한 OOO백만원은 양수인에게 반환되었어야 함에도 동 금액은 양수인에게 반환되지 않고 모두 OOO의 계좌로 입금된 점, 쟁점계약서 제9조 제4항에 따르면, 본 금액이 양도되는 시점에서 양도인은 OOO오토모티브 및 양도인과 그 특수관계인과 관련된 채무는 OOO에 즉시 상환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이 1인주주 및 대표이사로 있는 OOO오토모티브의 내부문건(쟁점내부문건)에 따르면, OOO오토모티브가 OOO에 지급하여야 할 채무액 OOO백만원 중 일부는 김OOO이 양수인으로부터 수령하여 OOO 계좌로 입금한 OOO백만원으로 상환된 것으로 나타나는바, 이러한 상환금액은 쟁점주식①의 양도가액에서 차감되는 금액이 아니라 쟁점계약서 제9조 제4항에 따라 양도인이 OOO에게 상환하여야 할 금액으로 보이므로, 동 금액이 쟁점주식①의 양도가액에서 차감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않은 점, 김OOO의 자문수수료라 하는 OOO백만원의 경우소득세법(2009.12.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제1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2009.12.31. 대통령령 제21934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제5항에 따른 양도비 등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주식①의 양도가액을 OOO백만원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쟁점주식②가 양도담보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실제 채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바, 쟁점주식②는 양도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금융자문계약을 통해 김OOO에게 쟁점주식 양수도 거래를 주선하도록 하였고, 추가합의서 제3조 제8항에서 청구인은 쟁점주식②를 양수인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하였으며, 동 주식의 매각대금을 OOO백만원으로 확정한다고 기재되어 있는바, 청구인은 쟁점주식②를 김OOO에게 명의신탁하였으며, 실제 김OOO이 2009.7.17. OOO산업에 쟁점주식②를 현물출자하고 그 대가로 받은 OOO산업의 주식을 OOO백만원에 양도한 후, OOO백만원을 OOO 계좌에 입금한 점, OOO오토모티브의 내부문건(쟁점내부문건)에 따르면, 청구인은 OOO 주식 33%(쟁점주식②)를 매각하여 2009년 8월부터 2009년 12월말까지 OOO오토모티브의 OOO에 대한 채무를 상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김OOO이 쟁점주식②를 현물출자 등을 통해 양도한 후 이에 대한 대가로 수령한 OOO산업 주식을 매각하였음에도 매각대금을 청구인에게 반환하지 않았다 하여 청구인이 김OOO 등을 상대로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김OOO 등과의 합의를 통해 이를 취하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청구인이 김OOO에게 OOO백만원을 지급하였는바, 이러한 사실관계를 설명할 수 있는 자료가 제출되지 않고 있어 청구인이 명의수탁자인 김OOO이 쟁점주식②를 임의 처분한 것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양도행위는 발생하지 않은 것이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은 추가합의서에 따라 양수인이 양도담보로 청구인에게 제공하기로 한 OOO오토모티브의 주식 OOO백만원(33.3%)을 양도담보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2008사업연도 OOO오토모티브의 주식 변동현황에 따르면, 청구인이 OOO오토모티브 주식 115,000주(일부는 명의수탁자인 김OOO, 정OOO 명의로 취득함)를 취득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주식②의 양도가액을 OOO백만원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