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이 단가정산을 위하여 수수한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며 단가정산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고 있고, 쟁점거래처로부터 매입한 고정설비가 청구법인의 공장에 설치되어 가동되고 있다고 주장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쟁점①,②세금계산서가 실제 거래에 따라 수수된 세금계산서인지 여부를 재조사하는 것이 타당함
청구법인이 단가정산을 위하여 수수한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며 단가정산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고 있고, 쟁점거래처로부터 매입한 고정설비가 청구법인의 공장에 설치되어 가동되고 있다고 주장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쟁점①,②세금계산서가 실제 거래에 따라 수수된 세금계산서인지 여부를 재조사하는 것이 타당함
OO세무서장이 2011.10.10. 청구법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OOO과 법인세 OOO의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이 제출한 매출 및 매입에 대한 단가정산자료, 공장설비의 매매 계약서 및 청구법인 공장에 공장설비를 설치한 경위 등을 재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1) 쟁점거래처의 창업자 OOO이 청구법인의 지분을 인수한 이후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는 원청업체로부터 주문을 받은 OOO 실내조명장치의 일부를 상호 위탁생산하면서 유상사급거래방식을 채택하였는바, 쟁점①세금계산서는 유상사급거래방식에 따라 임시단가를 적용하여 납품한 거래금액을 정산하기 위한 것으로서 청구법인이 제출한 단가정산 및 대금지급자료 등에 의하여 정상거래인 사실이 확인됨에도 가공세금계산서로 봄은 부당하다.
(2) 쟁점②세금계산서는 쟁점거래처의 제조공정의 축소로 인하여 불필요한 금형 등 공장설비(이하 “공장설비”라 한다)를 청구법인에게 매각함에 따라 수취한 세금계산서로서 청구법인의 장부, 촬영사진, 매매계약서 및 대금지급증빙 등에 의하여 정상거래인 사실이 확인됨에도 가공세금계산서로 봄은 부당하다.
(1) 청구법인이 보관하고 있는 내부문서에 매출액의 증가를 위하여 쟁점①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고 기록되어 있고, 분식결산으로 결손액을 당기순이익으로 조정한 사실이 확인되며, 제품의 입출고대장 및 결제대금 목록에서 실지 거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단가정산 및 대금지급자료 등의 내용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쟁점①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2) 공장설비의 매출자인 쟁점거래처의 내부서류인 2008년 금형정리리스트에 쟁점②세금계산서와 관련된 분식금형대라고 기재되어 있고, 쟁점거래처가 재료보증금의 계정과목을 이용하여 매출액을 증대시키는 분식회계를 한 것으로 보이며, 공장설비의 취득일이 2006년으로 되어 있으나 2006년 감가상각대상자산명세서에 누락되어 있고, 쟁점거래처가 금형 등 공장설비의 취득과 관련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거나 매입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②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① 쟁점①세금계산서가 위탁생산에 따른 단가정산을 위한 매출․매입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쟁점②세금계산서가 공장설비를 매입하고 수취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와 수수한 쟁점①②세금계산서의 내역은 다음의 <표1>과 같다. <표1> 쟁점세금계산서 내역
(2)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이 쟁점①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청구법인이 작성한 2008년 결산보고서(작성일 2009.4.3., 작성자 OOO, 임원 및 대표이사 결재)에 다음의 <표2>과 같은 분식사실이 기재되어 있다. <표2> 분식사실 기재내용
2. 청구법인이 작성한 계정과목정리문서에 다음의 <표3>와 같이 세금계산서 추가발행분으로 기록되어 있다. <표3> 계정과목정리문서 내용 3) 청구법인이 작성한 자재마감현황 및 업체별 결제리스트에 쟁점①세금계산서 수수 및 단가정산내역이 기록되지 아니하다. 4) 세무조사 당시 청구법인은 품목별 단가소급정산자료를 언급한 사실이 없었고 이를 제시한 바 없어 심판청구시 추가적으로 제출한 품목별 단가 소급정산내역을 인정하기 어렵다. (나) 청구법인이 쟁점①세금계산서를 정상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주장하는 근거는 다음과 같다.
1. 쟁점거래처는 청구법인으로부터 가공생산에 필요한 원재료, 설비 등을 유상으로 제공받아 공장에서 가공처리한 후 반제품의 형태 로 다시 청구법인에게 납품하여 왔고, 청구법인이 완성차 업체 등으로부터 납품거래에 대한 최종정산을 받기 이전에 쟁점거래처의 지분매각이 결정되어 부득이 쟁점거래처와 채권․채무관계를 정산하기 위해 2006년 1월부터 2007년 9월까지 발생한 거래분을 확정단가로 정산하기 위하여 쟁점①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던 것이다.
2.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분식결산을 위하여 쟁점①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는 의견이나, 분식결산이란 장부를 조작하여 매출액과 이익을 부풀려 결산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쟁점①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경우 청구법인의 이익이 오히려 OOO원이 감소됨을 감안할 때 분식결산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3. 청구법인의 경리팀 직원은 쟁점①세금계산서를 수수함에 따라 청구법인의 매출이 증가하게 되는 사실을 인지하기 위하여 결산부속서류인 계정과목정리문서의 비고란에 매출증가 목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메모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다.
4.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는 소급정산 대상품목 확인, 원자재 가격 및 인건비 상승분 반영, 원청업체로부터의 소급정산 가능금액 산정, 조정단가 확정의 단계를 통하여 단가정산을 하였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단가정산 근거자료, 세금계산서 발급․수취내역 및 대금지급현황자료를 상호대사할 경우 정산대상의 품목, 수량 및 단가 정보가 서로 일치함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증빙으로 매출 및 매입 단가정산자료 86매 제출)
5. 처분청은 세무조사기간 중 매출 및 매입 단가정산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이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실무직원의 잦은 인사변동과 사업장 이전으로 컴퓨터에 저장된 전산파일을 찾지 못해 지연제출한 사정이 있었고, 추가로 제출한 단가정산자료의 진위여부를 확인해 보지도 아니하고 이를 인정하지 아니함은 부당하다.
6. 처분청은 원청업체와의 단가정산 미실시를 이유로 쟁점①세금계산서의 소급정산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OOO 부품의 생산구조는 완성차에서 여러 협력업체에 하청을 주는 단계를 거치는 다단계 구조이므 로 협력업체간의 단가정산은 상당한 기간에 걸쳐 순차적으로 수행된다고 할 수 있으므로 원청업체와 단가정산을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쟁점①세금계산서의 소급정산을 부인함은 부당하다.
7. 처분청은 자재마감현황 및 업체별 결제리스트에 쟁점①세금계산서 내역이 없다는 의견이나, 내부보고 목적으로 작성된 자재마감현황을 재작성한다거나 소급수정할 실익이 없기 때문에 최종 세금계산서 집계와 내부보고자료 간에는 일정한 차이가 발생하고, 업체별 결제 리스트도 청구법인이 실무부서(외주구매팀)로부터 전달받은 자재마감현황을 바탕으로 업체별 대금결제상황을 경영진에게 보고 하기 위해 작성하는 내부보고 자료이므로 세금계산서 발급내역과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다) 살피건대, 청구법인이 쟁점①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경우 청구법인의 이익이 감소하여 분식결산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의 계정과목정리문서 비고란의 매출증가 목적으로 발생하였다는 메모만으로 쟁점①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단정하기에 무리가 있어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세무조사 당시 단가정산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심판청구시 단가정산대상의 품목, 수량 및 단가 정보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매출 및 매입에 대한 단가정산자료를 제시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법인이 제출한 매출 및 매입에 대한 단가정산자료를 조사한 후 진위여부에 따라 쟁점①세금계산서의 가공매출․매입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3)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이 쟁점②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쟁점거래처의 2008년 금형정리리스트에 분식금형대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매매계약서상 금형 등 공장설비의 취득일이 2006년이나 쟁점거래처의 2006년 감가상각대상자산명세서에 자산으로 계상된 사실이 없으며, 쟁점거래처가 금형 등 공장설비를 OOO 등으로부터 매입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들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거나 매입대금의 지급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가공자산에 해당한다.
2. 쟁점거래처는 매출을 증가시킬 목적으로 재료보증금을 금형 등의 자산으로 대체한 후 청구법인에게 매각한 것으로 회계처리한 사실이 쟁점거래처의 중간결산 조정문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법인이 고정설비를 매입할 당시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의 대표이사는 OOO으로 동일하여 쟁점거래처의 매출증대를 위해 가공의 쟁점②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보인다. (나) 청구법인이 쟁점②세금계산서를 정상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주장하는 근거는 다음과 같다.
1. 청구법인은 다음의 <표4>와 같은 공장설비를 매입하고 그에 따라 쟁점②세금계산서를 정상적으로 수취하였다. <표4> 공장설비 매입내역
2. 쟁점②세금계산서는 쟁점거래처의 제조공정 축소로 인하여 불 필요한 고정설비를 청구법인에 매각한 실질거래에 따른 정상 세금계산서인 사실이 공장설비에 대한 매매계약서, 청구법인의 공장에서 실지 사 용하고 있는 사실을 촬영한 사진, 쟁점거래처에 매매대금을 지급한 증빙서류(미지급금 및 미수금 계정별 원장)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처분청은 쟁점거래처가 고정설비의 매입처인 OOO 등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없고 대금지급사실이 없다 하여 가공의 자산이라는 의견이나, 쟁점거래처는 유상사급 거래방식에 따라 거래하여 장부상 금형 등 고정설비의 매입처는 OOO 등으로 기록되어 있지만 실지는 쟁점거래처가 발주회사인 OOO 등으로부터 매입한 것이므로 OOO 등과의 거래를 기준으로 가공거래로 봄은 부당하다. (다) 살피건대, 청구법인이 공장설비의 매매계약서를 제시하고 있는 점, 공장설비가 청구법인의 공장에 설치되어 있다는 사진을 제시하고 있는 점, 쟁점거래처에 고정설비의 매매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장부에 기장하고 있는 점, 쟁점거래처가 유상사급거래방식에 따라 공장설비를 OOO 등으로부터 취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처분청이 제시하는 증빙만으로 쟁점②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단정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공장설비의 매매계약서의 진위여부, 공장설비가 청구법인의 공장에 설치된 경위, 쟁점거래처의 공장설비 취득경위 등을 조사한 후 조사결과에 따라 쟁점①세금계산서의 가공매입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