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쟁점토지 취득시기를 의제취득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사건번호 조심-2012-구-2587 선고일 2012.08.28

청구인(종중)이 쟁점토지를 ’85.1.1. 이전부터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처분청이 그 취득시기를 의제취득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OOO(이하 “청구인”이라 한다)는 OOO 대지 658㎡ 외 11필지 21,06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10.12.10. 국토해양부에 양도하면서 이 토지의 취득시기를 등기접수일인 1995.3.14.로 보아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2011.2.28.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취득일을 등기접수일(1995.3.14.)이 아닌 의제취득일(1985.1.1.)로 보아 2012.5.17. 청구인에게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6.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300여년간 내려온 조상답을 1995년에 청구인으로 등기이전하였다가 양도한 토지임에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토지가 수백년 전부터 종중원 명의로 되어 있다가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으로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 환원되었음이 확인되므로 그 취득시기는 등기접수일(1995.3.14.)이 아닌 의제취득일인 1985.1.1.이므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토지의 취득일을 등기접수일이 아닌 의제취득일(1985.1.1.)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2010.12.27. 법률 제104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1994.12.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된 것)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부칙(법률 제4803호, 1994.12.22) 제8조【양도자산의 취득시기에 관한 의제】제94조 제1호에 규정하는 자산으로서 1984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것은 1985년 1월 1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며, 동조 제2호 내지 제5호에 규정하는 자산의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3) 소득세법 시행령(2010.12.30. 대통령령 제22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외에는 해당 자산의 대금(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4)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조 【목적】 이 법은 부동산등기법에 의하여 등기하여야 할 부동산으로서 이 법 시행당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등기부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을 용이한 절차에 의하여 등기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법은 제2조에 규정된 부동산으로서 1985년 12월 31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부동산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등기부 등본에 따르면, 쟁점토지는 1970.1.10.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김OOO 외 14명으로부터 청구인에게 1995.3.14. 소유권이전등기되었고, 2010.12.8.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2010.12.10. 청구인으로부터 국가(관리청 국토해양부)로 소유권이전등기된 것으로 나타난다.

(2) OOO군수가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1994.11.28. 발급한 확인서(OOO)에 따르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70.1.10. 매매하여 현재(확인서 발급일) 사실상 소유하고 있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3) 청구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사실확인서(2012.4.)에 따르면,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1970.1.10. 매매를 원인으로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였으나 쟁점토지는 모두 종중의 위토이고, 당초 소유자인 김OOO 외 14명은 모두 종중원들로 소유권을 종중명의로 올바르게 정리한 것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4) 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금액 계산시 취득일자를 소유권이전등기일(1995.3.14.)로 보아 환산취득가액 OOO원, 결정세액 OOO원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취득시기를 1985.1.1.보아 환산취득가액 OOO원, 결정세액 OOO원, 차감고지세액 OOO원으로 양도소득세를 경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살피건대, 000군수가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1994.11.28. 발급한 확인서와 청구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사실확인서(2012.4.)에 비추어 청구인은 오래 전부터 여러 종중원 명의로 되어 있던 쟁점토지를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1995.3.14.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을 환원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소득세법부칙(법률 제4803호, 1994.12.22) 제8조에 따라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 1985.1.1.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조심 2011광2615, 2011.12.1. 같은 뜻임).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