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의 부도로 인하여 대여금 채권을 회수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회수불능 사유가 발생하기 이전의 과세연도에 이미 수령한 이자소득은 비록 그 이후의 과세연도에 채권원리금 전부를 회수 할 가능성이 없게 되었더라도 이자소득세의 과세대상이라 할 것임
채무자의 부도로 인하여 대여금 채권을 회수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회수불능 사유가 발생하기 이전의 과세연도에 이미 수령한 이자소득은 비록 그 이후의 과세연도에 채권원리금 전부를 회수 할 가능성이 없게 되었더라도 이자소득세의 과세대상이라 할 것임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의 청구인들에 대한 조사서(2011년 11월)에는 ‘김OOO은 채무자 박OOO이 운영하는 OOO레미콘이 2009년에 파산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2008.12.20. 박OOO이 OOO은행 유통단지지점과 경영정상화계획 여신거래특별약정서를 체결하여 사실상 2008년도에 회사가 파산하였으므로 2007년~2009년 비영업대금의 이익중에서 2008~2009년 귀속분에 대해서는 원금의 회수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비영업대금의 이익 계산시 원금과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지 못하게 된 경우라 함은 소득세법 시행령제55조 제2항 제1호(채무자의 파산․강제집행․형의집행 또는 사업의 폐지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또는 제2호(채무자의 사망․실종․행방불명 등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를 충족하여야 하고, 청구인들이 OOO은행과 2008.12.20. 체결한 약정서는 박OOO과 회사의 재산을 처분하여 OOO은행 및 개인부채를 상환하고 경영을 정상화한다는 내용으로서 원금과 이자의 전부를 받지 못하게 된 사실이 나타나지 않으므로 법원에서 기업회생 개시결정을 받은 2009년도에 수령한 대금만 원금회수로 보고 2007년 및 2008년에 수령한 금액은 비영업대금의 이자로 보아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청구인들은 박OOO을 사기죄로 공소제기한 OOO지방검찰청의 공소장(OOO지검 2010형제75269호, 2011.10.28.), 박OOO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OOO지방법원의 판결문(2011고합653, 2012.2.22.), 청구인들이 작성한 채권담보명세 및 회수가치평가 조서 및 담보재산 이외 채무자 관련기업 재산수색 및 회수가치 평가조서 등을 제시하고 있다.
(3) 살피건대, 비영업대금에 대한 총수입금액 계산시 원금과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지 못하게 된 경우라 함은 소득세법 시행령제55조 제2항 제1호(채무자의 파산․강제집행․형의집행 또는 사업의 폐지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또는 제2호(채무자의 사망․실종․행방불명 등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를 충족하는 경우를 말하는데 청구인들이 제시하는 OOO지방검찰청의 공소장 및 OOO지방법원의 판결문은 채무자 박OOO의 파산에 대한 직접적인 증빙으로 보기 어렵고, 청구인들이 작성한 채권담보명세 및 회수가치평가 조서 및 담보재산 이외 채무자 관련기업 재산수색 및 회수가치 평가조서 또한 임의작성이 가능하여 박OOO의 파산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으로 보기 어려우며, 채권자가 채무자의 부도로 인하여 대여금채권을 회수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회수 불능 사유가 발생하기 이전의 과세년도에 이미 수령한 이자소득은 비록 그 이후의 과세연도에 채권원리금 전부를 회수할 가능성이 없게 되었더라도 이자소득세의 과세대상이라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5두5437, 2005.10.28. 같은 뜻임) 처분청이 박OOO의 파산으로 인한 회수 불능 사유가 발생된 날을 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가 개시된 2009년 5월로 보고, 청구인이 회수 불능 사유 이전인 2008년에 수취한 금액에 대하여 이자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