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쟁점토지를 8년이상 자경한 농지로 본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없음

사건번호 조심-2012-구-2441 선고일 2013.07.17

항공사진 등에 비추어 08년 이후 쟁점토지 지상에 폐타이어가 적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반면, 농한기에 일시적으로 적재되었던 것인지 여부는 불분명하고 연접한 토지에서 타이어소매업을 하는 사업자가 당초조사시에 임차사실을 확인한 점 등을 볼때 당초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0.2.26. OOO 답 495㎡(같은 리 184에서 2010.2.9. 분할된 토지로, 이 중 2009.9.21. 환매로 취득한 119㎡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376㎡를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OOO원에 양도하고, 2010.4.28.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쟁점토지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에 규정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쟁점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119㎡에 관한 양도소득세 OOO원)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양도 당시 농지가 아니라는 이유로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하고, 2011.10.10. 청구인에게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6. 이의신청을 거쳐 2012.5.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세무조사시 OOO를 운영하는 곽OOO이 쟁점토지에 약 2년간 폐타이어를 적치하고 매월 OOO원의 임차료를 지불한 것으로 진술하였다고 하나, 실제 쟁점토지의 임차인은 곽OOO이 아닌 조OOO(OOO면 OO리 OOO에서 OOO를 운영하고 있다)이고, 임차기간도 겨울철 농한기(2008년 11월~2009년 2월의 약 4개월, 2009년 11월~2010년 1월의 약 3개월)인 바,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임대한 사실이 없는 곽OOO의 진술을 근거로 과세함은 잘못이다. 처분청은 농한기인 2008.11.4.과 2009.12.26.에 촬영한 항공사진상 쟁점토지에 폐타이어가 적치된 사실을 지적하면서 양도 당시 쟁점토지가 농지가 아니라고 판단하였으나, 쟁점토지 중 252㎡에서 밭작물과 과실나무 등의 농작물을 재배하였다. 설혹 일시적으로 농한기를 이용하여 조OOO이 폐타이어를 야적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계속 농사를 짓다가 2008년과 2009년 두해에만 계절적 요인으로 휴경상태에서 무상임대한 것에 불과하고, 처분청은 농사철인 3월~10월 중에 폐타이어가 적치된 항공사진 등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나머지 124㎡의 경우 69㎡는 농막으로 양도 당시까지는 농기구, 마늘 등을 보관하였던 것임에도 이에 대한 반증의 근거자료도 제시하지 않은 채 청구인의 부친이 거주한 주거용 부속건물이라고 추정한 것은 잘못이며, 나머지 55㎡는 시금치와 부추 재배에 이용하였으므로, 쟁점토지를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서 제외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양도 당시 농지라고 주장하나, 쟁점토지에 관한 항공사진과 인터넷 사진OOO을 보면, 건축물이 존재하고 타이어가 적치되어 있을 뿐, 비닐하우스나 밭의 존재는 확인할 수 없다. 청구인은 곽OOO이 아닌 조OOO이 쟁점토지를 야적장으로 무상사용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조사 당시 곽OOO(OOO에서 OOO를 운영하고 있다)은 2008년부터 2년간 쟁점토지에 폐타이어를 적재하고 월 OOO원 정도의 임차료를 지불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이는 과세전적부심사시에도 동일하였다. 청구인은 이의신청시에는 쟁점토지 전체에서 채소 등의 밭작물을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다, 이를 번복하여 쟁점토지 중 252㎡에 과실수를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관한 다른 증빙의 제시는 없었다. 청구인이 쟁점토지가 농지로 원상복구 되었음을 확인한 후 OOO면사무소가 촬영한 사진이라고 하며 사진을 제출함에 따라 이에 관하여 OOO면사무소 농지담당자와 유선으로 통화한 바, 동 사진은 매수인OOO이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를 제출할 당시에 농지 상태가 아닌 것으로 확인되어, 농지로 원상복구를 요구하였고, 이에 얼마 후 농지로 원상복구한 것을 확인하고 촬영한 사진에 불과하다. 한편, 청구인이 제출한 사진상으로는 쟁점토지에 과실수나 비닐하우스 등의 존재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OOO면사무소의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보니, 청구인이 제출한 사진은 OOO면사무소에서 촬영한 사진이 아니고, OOO면사무소에서 촬영한 사진(2010.2.19)에는 과실나무 등을 경작한 흔적이 나타나지 않는다. 세무조사 당시 쟁점토지에는 매수인인 손OOO가 주유소를 신축(2010.12.17. 소유권보존등기)한 상황이고, 계약서상 특약사항 제8항에 “지상물(타이어등)을 매도인이 2010.3월까지 정리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쟁점토지는 양도 당시 폐타이어 야적장으로 농지로 보기 어려우므로, 8년 자경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한 처분은 정당하다. 한편,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양도한 후, 농막을 OOO 토지위로 옮겼다고 하나, 처분청의 현지확인(2011년 5월) 및 양도소득세 조사 당시(2011년 6월) 청구인의 부친인 정종성이 주거용도로 컨테이너박스 형태의 건물 2개동을 사용한 사실에 비추어, 청구인 또한 쟁점토지에서 이를 주거용이나 주거용 부속건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농막 면적(69㎡)이 경작에 사용한 면적(55㎡)을 초과하여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으로 볼 수 없으므로, 결국,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8년 자경 감면 대상 여부 (양도 당시 농지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이상(괄호 생략)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소액불징수)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단서 생략)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⑬ 법 제69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7조 【농지의 범위 등】

① 영 제66조제4항 및 제6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는 전․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 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농도․수로 등을 포함 하는 것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부동산등기부등본, 매매계약서, 농지원부,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및 국세통합전산망자료(TIS) 등의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1996.2.24. 곽OOO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취득하였고, 2009.12.28. 손OOO에게 이를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2010.2.26. 잔금을 수령하였는데, 매매계약서에는 “지상물(타이어 등)에 대해서는 2010년 3월말까지 매도인이 책임지고 정리하기로 한다. 세입자가 건물을 비우는 것은 2010년 3월말까지로 하고 매도인이 책임진다."라는 특약사항이 기재되어 있다. (나) 쟁점토지와 관련된 토지 분할 및 합병 내역과 쟁점토지 인근토지의 소유관계 등은 다음과 같다.

1. 청구인은 1996.2.24. OOO(이하 같은 리 소재인 경우 지번만 기재하도록 한다) 답 1,124㎡를 취득하고, 1999.6.23. 이를 184 답 856㎡과 184-1 답 268㎡로 분할하였다.

2. 청구인은 2002.3.19. 184-1을 양도하였다가, 2009.9.14. 환매로 재취득하여 184에 병합하였고, 2010.2.9. 이를 184 답 629㎡와 184-2 답 495㎡로 분할하여, 쟁점토지를 포함한 184-2를 양도하였다.

3. 쟁점토지의 양수인 손OOO는 2010.2.9. 184-2를 184-2 답 135㎡와 184-3 답 360㎡로 분할하였고, 이 후 184-2 지상에는 주유소를, 184-3 지상에는 농가주택을 신축하였다.

4. 쟁점토지 인근에 소재한 53-18 대지는 청구인의 부친 정OOO 소유로, 동 대지 지상에는 청구인이 식당을 운영하였던 부친 소유의 상가 건물(1995.12.11. 사용승인, 근린생활시설, 169.25㎡)이 있으며, 이곳에서 곽OOO이 타이어 수리소를 운영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농지원부’에는 청구인이 채소를 자경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농지법상 농업진흥구역내에 위치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이 제시하는 주요 과세근거는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의 조사당시 “OOO”란 상호로 타이어 소매업을 영위하던 곽OOO은 “매월 OOO원의 임대료를 지불하고 2008년도부터 약 2년간 폐타이어를 양도농지에 적치한 사실이 있다”고 구두확인 하였다. (나) OOO시청 토지정보과의 항공사진 담당자는 “쟁점토지와 185 토지의 경계선상에 채전 밭으로 일부분을 경작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나, 쟁점토지의 전체적인 주된 용도를 농지로 볼 수 없다. 2000.11.16.부터 2010.10.11.까지의 항공사진(특히 2008.11.4. 및 2009.12.26. 촬영한 것)에 의하면, 청구인의 자경 주장은 확인할 수 없으며, 타이어가 적치되어 있는 것으로 판독된다”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다) 처분청의 현지확인(2011년 5월) 및 양도소득세 조사(2011년 6월) 당시에, 청구인의 부친이 주거용으로 컨테이너 박스 형태의 건물 2개동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므로, 청구인이 농막이라고 주장하는 건축물(양철함석지붕과 철재기둥구조로 1997년 경 설치)은 주거용 혹은 주거용 부속건물로 사용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다. (라) OOO면사무소 농지 담당자는 청구인이 제출한 현장사진에 대하여 “2009년 12월에 촬영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매수인 손분이의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제출시 농지 상태가 아닌 것으로 확인되어 농지로 원상복구시에 농지취득 자격증명서를 발급하여 주겠다고 하였고, 며칠 뒤 농지로 원상복구한 것을 확인하고 촬영한 사실이 있다”고 하였다. (마) 청구인의 사업 영위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바) 한편, 처분청은 당초에 쟁점토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여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으나, 청구인의 2012.1.6.자 이의신청에 따른 재조사 결과, 비사업용 토지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어, 2012.4.9.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OOO원을 감액(재경정)하였고, 이의신청결정서에는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취득일부터 벼농사를 지었고, 이후 인근토지의 도로수용 등으로 수로가 변경되어 밭농사를 지었으며, 채소류, 콩, 고추 등을 경작하고 일부 매실나무, 살구나무 등 과실수를 경작하였고, 2008년 4월까지 경작한 것으로 농지원부에 기재되어 있으나,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닌 것으로 보이고, OOO(분할 후) 376㎡의 양도물건에 대하여 보유기간인 14년(1996.2.24.부터 2010.2.26.까지) 중 1996.2.24.부터 2008.4.7.까지 총 12년 1월 11일(86.4%) 동안 자경사실 확인되므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되지 않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3) 쟁점토지의 이용현황 등에 관한 청구인의 주요주장 및 제출한 증빙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2001년 이전에는 쟁점토지를 포함하여 5,000평 이상을 자격하다가, 1999년에 받은 OOO대출을 상환하기 위하여 2001년 4월과 8월에 1,200평과 900평을 양도하였다. 당시 쟁점토지에는 농사를 크게 할 때 농기구와 곡물 등을 보관했던 농막(96㎡), 퇴비적재소와 비닐하우스가 있었고, 나머지 부분은 밭으로 사용(식당용 시금치 재배)하였다. 조OOO의 폐타이어가 적재되어 있던 장소는 청구인이 환매로 재취득한 119㎡*로 쟁점토지와는 무관하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폐타이어가 적치된 토지는 당초 148-1로 분할하여 도로로 수용되었다가, 청구인이 환매로 취득한 부분(119㎡)으로, 항공사진상 53-7 건물 뒤편에서부터 쟁점토지 위 일부(종전 대리 184-1 부분)에 타이어가 야적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만약, 항공사진상에 폐타이어와 건축물을 발견하였다면 길이 8m의 비닐하우스 2개동과 인근 농지의 경계선을 따라 넓이 6m, 길이 30m의 채소, 시금치, 부추 밭이 촬영되어 있음을 확인하였을 것임에도, 처분청은 이 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 곽OOO이 2012.5.16. 작성한 ‘확인서’(인감증명서 첨부)에는 “본인은 현재 OOO에서 OOO라는 상호로 타이어 소매업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2008. 4월경부터 2010.5.7.까지 약 2년 1개월간 종전 사업장인 OOO면 OO리 53-18에서 사무실을 두고 사업하였으며 그 토지에 타이어를 야적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자등록을 하는 과정에서 착오로 사업장 주소지를 58-13(청구인의 부친 소유인 OO리 53-18을 잘못 기재)으로 잘못 신청한 사실이 있었는데, 실지는 OO리 58-13은 없는 번지입니다. 본인은 OOO면 OO리 184 또는 184-1에는 사업장을 임차한 적도 없고 폐타이어를 야적한 사실도 없습니다. 본인이 당시 임차한 땅인 OO리 53-18의 소유주는 청구인이 아닌 (청구인의 부친인) 정OOO입니다. 2011. 9월경 세무서라며 전화가 왔는데, 항공사진에 타이어가 적재되어 있는데, 적재된 사실이 맞느냐와 임차료를 준 적이 있느냐고 물어서 맞다, 임차료로 매월 OOO원을 주었다고 답변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세무 관련해서 본인의 사업장에 현장 조사하러 온 사람은 없었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조OOO이 2012.5.16. 작성한 ‘확인서’에는 “본인은 현재 OO군 OOO면 OO리 OOO에서 타이어 도․소매업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2008.11월 초순경부터 2009.2.28.경까지 약 4개월 그리고 2009.11월 초순경부터 2010.1월 중순경까지 약 3개월 겨울철 농번기 때만 OOO에다가 타이어를 야적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당시 토지 소유자 정OOO에게는 친분이 있어 별도의 임차료는 주지 않았으며 그 장소에서 야적만 하고 판매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당시 정OOO가 땅을 판다고 하여 2010. 1월말경까지 야적된 타이어를 모두 치워달라고 하여 2010.1월 중순경 야적된 타이어를 지게차와 화물차를 이용하여 본인의 다른 사업장인 OOO면 지리 OOO로 옮긴 사실이 있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인은 2005.11.1.~2011.6.23.의 ‘OOO농협 상품매출집계표’와 쟁점토지 소재지 이장 김OOO 외 7명이 작성한 ‘자경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4) 청구인은 2013.7.11. 개최된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 양도 직전 농한기 때 쟁점토지에 타이어가 적 치 된 사실은 있지만, 양도 당시에는 모두 제거되어 쟁점토지는 농지가 분명하다. 그 때문에 양수인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을 수 있었다. 청구인이 곽OOO에게 쟁점토지를 임 대 하였다는 처분청 의견은 사실과 다르다. 쟁점토지에 는 농막 밖에 없었고, 처분청이 말하는 컨테이너 박스 건물 2 개 는 모토지인 184번지에 있는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에 관한 증빙자료로 허OOO 등이 작성한 ‘인우증명서’, OOO이 2010.2.19. 손OOO에게 발급한 ‘농지취득자격증명’ 및 OOO가 2013.6.12. 발급한 OOO면 OO 리 184번지 건물 54㎡에 관한 ‘취득세(부동산) 납세고지서’를 추가로 제출하였다.

(5)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는 양도 당시 농지이므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2003.6.30.~2006.12.4. 음식점업을, 2009.10.29. 이후에는 중기대여업을 영위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항공사진 등에 비추어 2008년 이후에는 쟁점토지 지상에 폐타이어가 적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반면, 청구주장처럼 농한기 때만 일시적으로 폐타이어가 적재되어 있었던 것인지 여부는 불분명한 점, 연접한 토지에서 타이어 수리업을 영위한 곽OOO이 당초 조사시에 폐타이어를 적재하기 위하여 쟁점토지를 임차한 것으로 확인하였고, 과세전적부심사시에도 이러한 내용은 유지된 점, 비록 청구인이 곽OOO에게의 쟁점토지 임대사실은 부인하고 있으나, 청구인 스스로도 조OOO에게 타이어 야적장으로 쟁점토지를 무상임대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계약일 당시 쟁점토지에 폐타이어가 적재되어 있어 이를 제거하기 위하여 별도로 특약을 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양수인의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신청 과정에 비추어 잔금청산일 즈음까지도 쟁점토지 지상에 타이어가 적재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농지에 폐타이어를 적재하였다가 이를 제거하는 경우 이를 곧바로 농지로 활용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청구인은 쟁점토지 지상에 농막이 있었다고도 주장하나 현장사진 등의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제시되지 않아 농막의 존재 여부 또한 불분명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처분청이 양도 당시 쟁점토지에 대하여 농지가 아닌 것으로 보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조심2008구956, 2008.6.24. 등 참고).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