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기술료를 재원으로 소속 직원에게 지급한 금원은 그 명칭이 무엇이든 실질은 성과급으로 근로소득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므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쟁점기술료를 재원으로 소속 직원에게 지급한 금원은 그 명칭이 무엇이든 실질은 성과급으로 근로소득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므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5. 기타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2. 대학의 교직원이 소속 대학에 설치된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으로부터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받는 보상금 제12조(2007.12.31. 법률 제88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비과세소득】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5. 기타소득중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소득
1. "발명"이란 특허법·실용신안법 또는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보호 대상이 되는 발명, 고안 및 창작을 말한다.
2. "직무발명"이란 종업원, 법인의 임원 또는 공무원(이하 "종업원등"이라 한다)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사용자·법인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이하 "사용자등"이라 한다)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말한다. 제10조【직무발명】① 직무발명에 대하여 종업원등이 특허, 실용신안등록, 디자인등록(이하 "특허등"이라 한다)을 받았거나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 자가 특허등을 받으면 사용자등은 그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이하 "특허권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통상실시권(通常實施權)을 가진다.
③ 직무발명 외의 종업원등의 발명에 대하여 미리 사용자등에게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등을 승계시키거나 사용자등을 위하여 전용실시권(專用實施權)을 설정하도록 하는 계약이나 근무규정의 조항은 무효로 한다. 제15조【직무발명에 대한 보상】① 종업원등은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등을 계약이나 근무규정에 따라 사용자등에게 승계하게 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한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상에 대하여 계약이나 근무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 그에 따른 보상이 다음 각 호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것으로 인정되면 정당한 보상으로 본다.
1. 보상형태와 보상액을 결정하기 위한 기준을 정할 때 사용자등과 종업원등 사이에 행하여진 협의의 상황
2. 책정된 보상기준의 공표·게시 등 종업원등에 대한 보상기준의 제시 상황
3. 보상형태와 보상액을 결정할 때 종업원등으로부터의 의견 청취 상황
③ 제1항에 따른 보상에 대하여 계약이나 근무규정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하거나 제2항에 따른 정당한 보상으로 볼 수 없는 경우 그 보상액을 결정할 때에는 그 발명에 의하여 사용자등이 얻을 이익과 그 발명의 완성에 사용자등과 종업원등이 공헌한 정도를 고려하여야 한다. (4) 특허법 제2조 【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발명"이라 함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을 말한다.
2. "특허발명"이라 함은 특허를 받은 발명을 말한다.
3. "실시"라 함은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5) 기술이전 및 사업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공공기술의 이전․사업화 촉진】② 공공연구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연구자가 개발한 기술의 이전으로 발생하는 기술료의 일정부분은 연구자와 공공연구기관 소속 임직원 중 기술이전에 기여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람에게 적정하게 배분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다른 기술료의 적정배분에 관한 기준․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기술이전 및 사업화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공공기술이전에 대한 성과배분】① 법 제19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해당 기술이전에 관한 계약체결과 그 과정에 기여한 사람(연구자는 제외한다)으로서 공공연구기관의 장이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② 법 제19조 제2항에 따라 연구자 및 기술이전에 기여한 사람에게 배분하는 보상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1. 연구자: 연구자가 개발한 기술을 이전하거나 사업화하여 얻은 기술료의 100분의 50이상
2. 기술의 이전에 기여한 사람: 연구자가 개발한 기술을 이전하거나 사업화하여 얻은 기술료의 100분 10 이상 (7)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4 [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 ①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의 장(제11조의3제2항에 따라 전문기관 등에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결과물을 실시(연구개발결과물을 사용·양도·대여 또는 수출하려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하려는 자와 실시권의 내용, 기술료 및 기술료 납부방법 등에 관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기술료를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이 소유하고 있는 결과물을 직접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장이 기술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 등의 장은 연구개발결과물을 실시하려는 자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타당성을 검토한 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제1항에 따른 기술료를 감면하거나 징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징수한 기술료를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
1. 참여연구원이나 기술확산에 기여한 직원 등에 대한 보상금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
④ 그 밖에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청구법인은 정부출연금 등을 재원으로 하여 국가연구개발과제 를 수행하는 바, 모든 연구개발과제는 중앙관리방식으로 연구개발에 대 한 계약․정산․보고는 청구법인이 당사자로서 수행하며, 연구결과물의 소유권(특허권 등)은 청구법인에게 귀속되고, 해당 연구자는 발명자로 등재되고 있으며, 연구개발과제 수행결과로 취득한 특허권 등 기술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용실시권을 부여하고 수령하는 기술료수입을기술이전 및 사업화촉진에 관한 법률,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및 자체 규정에 따라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한 연구원에게 기술료 수입의 50%, 기타 기술이전에 기여하는 행정지원 인 력에게 10% 내의 가액을 각각 기술료보상금으로 지급하고, 그 밖의 금액 은 청구법인의 연구개발 재투자, 기관운영경비에 사용하고 있다.
(2) 감사원은과학기술기본법제11조의4 및국가연구개발사업 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23조 등에 근거하여서 청구법인인 ○○○○○○기술원이 기술료를 재원으로 하여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한 연구원 등에게 인센티브로 지급하는 성과급인 쟁점기술료를 비과세 기타소득인 직무발명보상 금으로 오인하여 부족하게 징수된 소득세를 징수하도록 국세청 장에게 통보하였으며,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있는지 확인하여 부족하게 징수된 근로소득세의 추가 징수방안을 마련할 것 을 권고하였고, 감사원의 통보자료를 보면, 한 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국방과학연구소는 모두 기 술료 성과급을 과세대상인 근로소득으로 분류하여 신고한 것으 로 나타난다.
(3)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기술료가소득세법제12조 제5호 라목의 비과세대상인 기타소득이므로 이 건 과세 처 분이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비영리연구기관이 정부출연금 등을 재 원으로 하여 수행한 연구개발결과물의 소유권은 원칙적으로 국가 또는 연구기관에 귀속되는 것이고, 결과물에서 기술료가 발 생하면 지급하는 것으로 대상이 결과물의 특허 등 과 직접적 관련성이 없는 점, 지급대상자 에 발명자는 물론 참여연구원, 심지어 해당 연구에 직접 참여하 지 아니한 지원인력 까지 포함된 점, 일시적․우발적이 아니라 매년 계속적․반복적으로 지급하는 점, 유사한 비영리연구기관인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기 초과학지원연구원, 국방과학연구소 등은 기술료 성과급을 과세되는 근로소득으로 신고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쟁점기술료를 재원으로 소속 직원에게 지급한 금원은 그 명칭이 무엇이든 실질은 성과급으로 근로 소득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므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 로 판단된다(조심 2012전1660, 2012.7.27.외 다수 같은 뜻임).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