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전심 불복청구기간에 하자가 있는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됨

사건번호 조심-2012-구-2419 선고일 2012.11.05

고지일로부터 90일 이내에 불복을 제기하여야 하였음에도 이를 경과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요건심리 없이 본안심리하여 기각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전심절차에 하자가 있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1.국세기본법제61조 제1항에서 “심사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고,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하거나 제61조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되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된 보정기간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하고 있으며, 제66조 제6항에서 “이의신청에 관하여는 제61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 제62조제2항, 제63조, 제64조제1항 단서 및 제2항과 제65조, 제65조의2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처분청 및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백메가 네트웍스”라는 상호로 인터넷 가입유치 서비스업을 제공하는 자로, 인터넷 가입모집 유치수수료와 관련하여 황OOO에게 2009년 제1기분 매출세금계산서(공급가액 OOO원) 및 2009년 제2기분 매출세금계산서(공급가액 OOO원)를, 송OOO(상호 OOO)에게 2010년 제1기분 매출세금계산서(공급가액 OOO원)를, 박OOO(상호 OOO)에게 2009년 제2기분 매출세금계산서 공급가액 OOO원) 및 2010년 제1기분 매출세금계산서(공급가액 OOO원, 이하 상기 매출세금계산서 교부처를 “매출처”라 하고, 매출세금계산서를 합하여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한 후, 해당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의 매출로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매출처의 관할 관서 및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매출처에 대한 자료상 조사 관련자료를 통보받아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위장 매출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1.10.6.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9년 제1기분 OOO원, 2009년 제2기분 OOO원, 2010년 제1기분 OOO원(모두 세금계산서 위장발급 가산세임)을 경정․고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청구인은 처분청의 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해 납세고지서 수령일부터 92일이 경과한 2012.1.6. 처분청에 직접 방문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12.1.30. 청구주장에 대해 기각재결 통지하였으며,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4.26.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사이버접수)를 제기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이 이의신청결정서를 수령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 건 심판청구를 적법하게 제기한 사실은 있으나, 심판청구의 전심단계인 이의신청에 있어 청구인이 이 건 부가가치세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2011.10.6.부터 90일 이내에 불복을 제기하여야 하였음에도 92일이 되는 날인 2012.1.6.(금요일)에야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대한 요건심리 없이 바로 본안심리에 들어가 청구주장을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는바,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전심절차에 하자가 있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