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국세기본

공매 대행을 의뢰한 것은 국세체납처분의 절차에 불과하여 불복대상이 아님

사건번호 조심-2012-구-2385 선고일 2012.11.20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재산을 압류한 후 자산관리공사에 공매절차의 대행을 의뢰한 것과 그 사실을 체납자 등에게 통지한 것은 국세체납처분의 절차에 불과하여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를 본다.

  • 가.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2) 국세기본법 제61조 [공매]

① 세무서장은 압류한 동산, 유가증권, 부동산, 무체재산권 등과 제41조 제2항에 따라 체납자를 대위하여 받은 물건[통화(通貨)는 제외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매한다.

③ 제24조 제2항에 따라 압류한 재산은 그 압류에 관계되는 국세의 납세 의무가 확정되기 전에는 공매할 수 없다.

국세기본법에 따른 이의신청ㆍ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행정소송이 계속 중인 국세의 체납으로 압류한 재산은 그 신청 또는 청구에 대한 결정이나 소(訴)에 대한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는 공매할 수 없다. 다만, 그 재산이 제62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⑤ 세무서장은 압류한 재산의 공매에 전문 지식이 필요하거나 그 밖에 특수한 사정이 있어 직접 공매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로 하여금 공매를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의 공매는 세무서장이 한 것으로 본다.

⑥ 제5항에 따라 압류한 재산의 공매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대행하는 경우에는 "세무서장"은 "한국자산관리공사"로, "세무공무원"은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직원(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공매를 집행하는 공무원"은 "공매를 대행하는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직원"으로, "세무서"는 "한국자산관리공사의 본사ㆍ지사 또는 출장소"로 본다.

⑧ 제5항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공매를 대행하는 경우에 제6항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직원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세무공무원으로 본다.

⑨ 제5항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대행하는 공매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나.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1) 제시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1996.2.14. 고지된 법인세 OOO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나) 처분청은 체납세액 OOO(가산금 포함)을 징수하기 위하여 청구법인 소유 OOO를 압류한 뒤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의뢰하였으며, 한국자산관리공사는 2012.4.19. 청구법인에게 공매통지를 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5.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국세기본법은 제55조 제1항에서 말하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 함은 원칙적으로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의 효과를 직접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를 말하는 것인바, 압류, 환가(공매 내지 수의계약), 청산(배분)이라는 일련의 절차로 진행되는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은 개개의 행위가 있을 때 비로소 체납자나 해당 압류대상 물건의 소유자 등의 권리나 이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이러한 각각의 행위에 대하여는 이를 처분으로 보아 불복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재산을 압류한 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절차의 대행을 의뢰한 것과 그 의뢰에 따른 공매대행 사실을 체납자 등에게 통지한 것은 모두 공매대행의뢰 및 이에 따른 공매대행사실을 체납자 등에게 알려주는 국세체납처분의 한 절차에 불과하므로, 그와 같은 행위만으로는 이를 청구법인의 권리 또는 이익에 어떠한 침해를 가하는 행정청의 처분이나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라고 볼 수 없어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3)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없어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