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 용역은 호텔리모델링공사의 1・2차 기성금 명목에 대한 대가로서 청구법인과 거래처간에 작성된 공사도급계약 해지 합의서 작성일에 이미 용역의 공급이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할 때, 공급시기를 합의금 지급 소송관련 합의일(2차합의)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이 건 용역은 호텔리모델링공사의 1・2차 기성금 명목에 대한 대가로서 청구법인과 거래처간에 작성된 공사도급계약 해지 합의서 작성일에 이미 용역의 공급이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할 때, 공급시기를 합의금 지급 소송관련 합의일(2차합의)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2006.12.6. 주식회사 OOO디자인(이하 “OOO디자인”이라 한다)과 도급금액 OOO원으로 리모델링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공사대금에 대한 쌍방간 법정다툼을 진행하던 중 2008.7.9. 공사 도급계약을 해지하기로 합의한 후 기성금 명목 합의금 OOO원 중 선수금 OOO원을 제외한OOO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2. 이후 청구법인은 2008.7.9. 해지 합의시 제출한 OOO디자인의 기성금액과 청구법인이 감정의뢰한 기성금액이 다르다는 이유로 당초 합의가 무효임을 주장하며 합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OOO디자인은 합의금 지급이행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며, 청구법인은 OOO디자인의 대표이사를 사기혐의로 맞고소하여 법정다툼이 계속되는 중, 2010.11.15. 지급할 공사대금을 OOO원으로 최종합의하여 이를 근거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였다.
(1) OOO지방국세청장의 OOO디자인에 대한 조사서에는 2008년 제2기 공사중단 합의시 기성금을 OOO원으로 확정하였으므로 2007년까지 신고한 OOO원을 제외한 나머지 OOO원의 공급시기는 2008년 제2기로 보아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과세하고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은 환급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이에 대하여 OOO디자인이 불복하여 조세심판청구(조심 2011서5134, 2012.4.9.)를 제기하였으나 기각된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법인과 OOO디자인간에 작성된 도급공사 계약서(2006.12.6.) 내역은 아래와 같다.
• 공사명: OOO리모델링공사
• 시공사: OOO디자인
• 도급금액: OOO원
• 선수금: OOO원
(3) 청구법인과 OOO디자인간에 작성된 공사도급계약 해지 합의서(2008.7.9.)에는 시공사인 OOO디자인에서 공사중단에 따른 합의금(1, 2차 기성금 명목)을 OOO원으로 합의해 줄 것을 제의하여 이 중 선수금 OOO원을 제외한 OOO원을 2회 분할(2008.7.16.까지 OOO원, 2008.10.10.까지 OOO원)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4) OOO디자인은 2008.7.9. 합의내용에 따른 지급을 이행하라는 내용으로 OOO지방법원에 합의금 지급이행 청구소송(OOO지법 2008가합108434, 2008.11.3.)을 제기하여 2009.2.25. OOO지방법원 OOO지원(OOO지원 2009가합313)으로 이송된 사실이 확인된다.
(5) 청구법인과 OOO디자인간에 작성된 합의금 지급이행 청구소송 관련 합의서(2010.11.15.)에는 2009.2.25. 제기된 합의금 지급이행 청구소송과 관련하여 2010.11.15. OOO원을 2010.11.18.까지 지급하기로 합의하고, 2010.11.16.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6) OOO디자인은 2006년 제2기에 공급가액 OOO원, 2010년 제2기에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확인된다.
(7)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용역의 대가가 최종확정된 2010.11.15.을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건 용역은 OOO리모델링공사의 1, 2차 기성금 명목에 대한 대가로서 청구법인과 OOO디자인간에 작성된 공사도급계약 해지 합의서 작성일(2008.7.9.)에 이미 용역의 공급은 이루어졌고, 단지 그 용역의 가액을 공사도급계약 해지 합의서 작성일(2008.7.9.)에는 OOO원(선수금 제외시 OOO원)으로 합의하였다가 2010.11.15. OOO원으로 최종합의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용역의 공급시기를 2008년 제2기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