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공사도급계약 해지 합의서 작성일에 이미 용역의 공급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사건번호 조심-2012-구-2294 선고일 2012.07.18

이 건 용역은 호텔리모델링공사의 1・2차 기성금 명목에 대한 대가로서 청구법인과 거래처간에 작성된 공사도급계약 해지 합의서 작성일에 이미 용역의 공급이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할 때, 공급시기를 합의금 지급 소송관련 합의일(2차합의)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OOO 산24-9에서 1992.7.19. 개업하여 음식 및 숙박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1. 2006.12.6. 주식회사 OOO디자인(이하 “OOO디자인”이라 한다)과 도급금액 OOO원으로 리모델링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공사대금에 대한 쌍방간 법정다툼을 진행하던 중 2008.7.9. 공사 도급계약을 해지하기로 합의한 후 기성금 명목 합의금 OOO원 중 선수금 OOO원을 제외한OOO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2. 이후 청구법인은 2008.7.9. 해지 합의시 제출한 OOO디자인의 기성금액과 청구법인이 감정의뢰한 기성금액이 다르다는 이유로 당초 합의가 무효임을 주장하며 합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OOO디자인은 합의금 지급이행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며, 청구법인은 OOO디자인의 대표이사를 사기혐의로 맞고소하여 법정다툼이 계속되는 중, 2010.11.15. 지급할 공사대금을 OOO원으로 최종합의하여 이를 근거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였다.

  • 나. OOO지방국세청장은 OOO디자인을 세무조사한 결과, 1차 합의서 작성 시점인 2008년 제2기에 OOO원이 공급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경정한 후 2011.4.27.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매입세액 OOO원을 불공제하여 2012.2.2. 청구법인에게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4.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법인은 2008.7.9. OOO디자인이 합의 기초자료로 제시한 기성예상집계표를 믿고 OOO원(선급금 OOO원 별도)을 지급하는 것으로 1차 합의를 하였으나, 기성예상집계표상의 대금이 부당한 것으로 감정되어 합의금을 지급할 수 없었고, 이 후 다툼이 진행되다가 법원의 조정 및 OOO디자인의 합의요청으로 2010.11.15. 공사대금 OOO원을 지급하기로 최종합의하였는 바, 계약당사자간 다툼으로 대가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 계약당사자중 일방에게 그 책임을 돌려야 할 명백한 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한 합의 등에 의하여 용역의 대가가 확정되는 날을 공급시기로 보아야 하는데도 처분청이 법정다툼이 계속되고 있는 1차 합의일(2008.7.9.)을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용역의 대가가 최종 확정된 2010.11.15.을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2008.7.9. 중사중단 및 기성금에 대하여 당사자간 합의를 하고, OOO디자인은 동 합의를 근거로 2008.10.30. 청구법인 명의의 부동산에 가압 류를 신청한 후 2008.11.3. 합의금 지급이행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는 바, 당사자간에 체결한 합의서가 허위라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합의서 작성시점에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었으므로 1차 합의일(2008.7.9.)이 속하는 2008년 2기를 공급시기로 보아야 하며, 2차 합의의 경우 1차 합의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행 청구소송 관련 합의로서 공사대금 관련 합의로 볼 수 없다. 만약 청구법인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2차 합의일을 공급시기로 보는 경우 최초 합의 후 수차례의 당사자 합의에 따라 공급시기가 변경되는 문제점이 발생하므로 처분청이 1차 합 의일(2008.7.9.)을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공사계약의 해지시까지 기성고에 대한 용역의 공급시기를 합의금 지급 소송관련 합의일(2차합의)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에 대하여 공사계약해지 합의일(1차합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지방국세청장의 OOO디자인에 대한 조사서에는 2008년 제2기 공사중단 합의시 기성금을 OOO원으로 확정하였으므로 2007년까지 신고한 OOO원을 제외한 나머지 OOO원의 공급시기는 2008년 제2기로 보아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과세하고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은 환급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이에 대하여 OOO디자인이 불복하여 조세심판청구(조심 2011서5134, 2012.4.9.)를 제기하였으나 기각된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법인과 OOO디자인간에 작성된 도급공사 계약서(2006.12.6.) 내역은 아래와 같다.

• 공사명: OOO리모델링공사

• 시공사: OOO디자인

• 도급금액: OOO원

• 선수금: OOO원

(3) 청구법인과 OOO디자인간에 작성된 공사도급계약 해지 합의서(2008.7.9.)에는 시공사인 OOO디자인에서 공사중단에 따른 합의금(1, 2차 기성금 명목)을 OOO원으로 합의해 줄 것을 제의하여 이 중 선수금 OOO원을 제외한 OOO원을 2회 분할(2008.7.16.까지 OOO원, 2008.10.10.까지 OOO원)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4) OOO디자인은 2008.7.9. 합의내용에 따른 지급을 이행하라는 내용으로 OOO지방법원에 합의금 지급이행 청구소송(OOO지법 2008가합108434, 2008.11.3.)을 제기하여 2009.2.25. OOO지방법원 OOO지원(OOO지원 2009가합313)으로 이송된 사실이 확인된다.

(5) 청구법인과 OOO디자인간에 작성된 합의금 지급이행 청구소송 관련 합의서(2010.11.15.)에는 2009.2.25. 제기된 합의금 지급이행 청구소송과 관련하여 2010.11.15. OOO원을 2010.11.18.까지 지급하기로 합의하고, 2010.11.16.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6) OOO디자인은 2006년 제2기에 공급가액 OOO원, 2010년 제2기에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확인된다.

(7)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용역의 대가가 최종확정된 2010.11.15.을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건 용역은 OOO리모델링공사의 1, 2차 기성금 명목에 대한 대가로서 청구법인과 OOO디자인간에 작성된 공사도급계약 해지 합의서 작성일(2008.7.9.)에 이미 용역의 공급은 이루어졌고, 단지 그 용역의 가액을 공사도급계약 해지 합의서 작성일(2008.7.9.)에는 OOO원(선수금 제외시 OOO원)으로 합의하였다가 2010.11.15. OOO원으로 최종합의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용역의 공급시기를 2008년 제2기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