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현재까지 20년 이상 대구에서 한의원을 운영하면서 사업소득 수입금액 신고금액이 일정금액으로 확인되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청구인은 현재까지 20년 이상 대구에서 한의원을 운영하면서 사업소득 수입금액 신고금액이 일정금액으로 확인되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가.청구인은 2002.9.11. OOO답 1,665㎡(이하 “ 쟁점농지”라 한다)를 아버지 조OOO으로부터 증여받고 2010.9.20. 양도한 후 쟁점농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0.11.30. 감면신청 및 예정신고를 하였다. 나.처분청은 청구인이 한의원을 경영하면서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지 아 니한 것으로 보아 2011.11.2. 청구인에게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2) 처분청 조사공무원의 조사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0.4.2. OOO에서 OOO을 개업하여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20년 이상 운영하고 있으며, 위 사업 장의 2002년~2010년까지 사업소득 수입금액 신고내역은 아래 표1과 같이 OOO원으로 되어 있다.
(3) 청구인은 쟁점농지가 증여 취득일 이후 양도일까지 8년 10일간 재촌․자 경한 농지임을 주장하면서 아래 표2와 같이 농지소재지의 동장 OOO 의 경작 사실확인서, 청구인의 아버지에게 1년생 대추나무 묘목을 판매하였다는 박OOO의 확인서, 2010.4월.~2010.5월까지 아리글라신 외 농약 OOO원을 청구인에게 판매하였다는 OO농업협동조합의 전표별 거래자별 매출내역(농약거래내역)을 제출하였다. OOOOOOOOOO OOOO OOOO
(4)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농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1990.4.2. 이후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20년 이상 OOO에서 OOO을 운영하면서 사업소득 수입금액 신고금액이 OOO원으로 확인되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8년 이상 농작물의 경작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의 노동력을 직접 투입하여 쟁점농지를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의 과세에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