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볼 수 없음

사건번호 조심-2012-구-2293 선고일 2012.06.29

청구인은 현재까지 20년 이상 대구에서 한의원을 운영하면서 사업소득 수입금액 신고금액이 일정금액으로 확인되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2002.9.11. OOO답 1,665㎡(이하 “ 쟁점농지”라 한다)를 아버지 조OOO으로부터 증여받고 2010.9.20. 양도한 후 쟁점농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0.11.30. 감면신청 및 예정신고를 하였다. 나.처분청은 청구인이 한의원을 경영하면서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지 아 니한 것으로 보아 2011.11.2. 청구인에게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13. 이의신청을 거쳐 2012.4.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농지는 모과나무 과수원이었는데 청구인이 증여받기 직전에 모과나무를 베어내고 대추나무를 식재하였으며, 식재 후 3,4년간은 성장기간으로 노동력 이 불필요하였고, 수확이 되기 시작한 후에도 대추를 약재로 사용하기 위해 친환경농법으로 경작하였는 바, 쟁점농지는 약 500평의 소규모 농지이기 때문에 많은 노동력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휴일 및 퇴근 후의 시간을 이용하더라도 충분히 경작이 가능하였으며, 처분청은 2003년 및 2009년 1월에 촬영한 항공사진에 나무 식재흔적이 없다고 보았으나, 2003년에는 2002년에 식재한 1년생 묘목이 듬성듬성 있었으므로 육안으로는 그 흔적을 보기 어려웠을 것이고, 현재는 나무의 수령이 10년이 되어 식재 사실을 알 수 있으며, 인근주민들의 자경확인서에 의하여도 영농사실이 확인되고, 일반적인 농사는 한의사가 자경하기 어렵다 하겠지만 대추농사는 한의사도 충분히 경작할 수 있음에도 농사의 개별적인 특성을 감안하지 아니하고 한의사이기 때문에 자경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납세자의 성실성 원칙에도 위배되는 부당한 처분이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1990.4월부터 현재까지 20년 이상 계속적으로 한의원을 운영해 온 한의사로서 의료업에 전념하였다고 볼 수 있고, 인근 주민이 제출한 자경확인서는 사인간에 임의로 작성된 증빙으로 증거력이 부족하며, 농자재 구입이 양도일이 속하는 시기인 2010.4월부터 5월까지의 거래분으로 구매 대금이 OOO원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농지로 보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 는지 여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는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제13항은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多年性)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처분청 조사공무원의 조사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0.4.2. OOO에서 OOO을 개업하여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20년 이상 운영하고 있으며, 위 사업 장의 2002년~2010년까지 사업소득 수입금액 신고내역은 아래 표1과 같이 OOO원으로 되어 있다.

(3) 청구인은 쟁점농지가 증여 취득일 이후 양도일까지 8년 10일간 재촌․자 경한 농지임을 주장하면서 아래 표2와 같이 농지소재지의 동장 OOO 의 경작 사실확인서, 청구인의 아버지에게 1년생 대추나무 묘목을 판매하였다는 박OOO의 확인서, 2010.4월.~2010.5월까지 아리글라신 외 농약 OOO원을 청구인에게 판매하였다는 OO농업협동조합의 전표별 거래자별 매출내역(농약거래내역)을 제출하였다. OOOOOOOOOO OOOO OOOO

(4)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농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1990.4.2. 이후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20년 이상 OOO에서 OOO을 운영하면서 사업소득 수입금액 신고금액이 OOO원으로 확인되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8년 이상 농작물의 경작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의 노동력을 직접 투입하여 쟁점농지를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의 과세에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