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송달의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에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보며,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므로, 청구인은 불복청구기간 90일이 경과한 후에 이 건 심판청구는 본안 심리대상이 아님
전자송달의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에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보며,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므로, 청구인은 불복청구기간 90일이 경과한 후에 이 건 심판청구는 본안 심리대상이 아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본안심리에 앞서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본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