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불복청구기간인 90일을 경과하여 제기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함

사건번호 조심-2012-구-2254 선고일 2012.06.15

전자송달의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에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보며,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므로, 청구인은 불복청구기간 90일이 경과한 후에 이 건 심판청구는 본안 심리대상이 아님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본다.

  • 가. 처분청의 과세기록에 따르면 청구인은 처분청으로부터 2011.5.3.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122,204,530원의 납세고지서를 송달(전자송달에 의하여 청구인이 지정한 전자우편 주소에 도달)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2012.4.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나. 국세기본법제8조 제1항에 의하면 이 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당해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서[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이하 “전자송달”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명의인의 사용자확인기호를 이용하여 접근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를 말한다]에 송달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0조 제1항에서 제8조에 따른 서류 송달은 교부, 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2조 제1항에서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하는 서류는 그 송달을 받아야할 자에게 도달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되 다만, 전자송달의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저장된 때)에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8조 제1항에서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불복청구기간 90일이 경과한 후에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에 해당하므로 본안심리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된다(조심 2012서668, 2012.6.16.외 다수, 같은 뜻)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