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상대방이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신고 납부한 사실이 있고, 세금계산서의 본질적 기능을 침해할 만한 사실과 다른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것이 아니므로 사업자등록번호가 아닌 대표이사 주민등록번호로 기재된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은 것은 착오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 공제 가능함
거래상대방이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신고 납부한 사실이 있고, 세금계산서의 본질적 기능을 침해할 만한 사실과 다른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것이 아니므로 사업자등록번호가 아닌 대표이사 주민등록번호로 기재된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은 것은 착오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 공제 가능함
OOO 세무서장이 2012.4.12. 청구법인에게 한 2011년 2기 확정 부가 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 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청구법인은 OOO으로부터 HIV2.5(1.78㎜) 외 다수의 품목을 OOO원(공급가액)에 매입한 것이 매입장에 나타나고, 2011년 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는 과세표준 “0”원, 매입금액 OOO이 기재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갑)을 제출하였다.
(3) 청구법인에 재화를 공급한 OOO은 2011.2기 확정신고 시 과 세표준OOO원, 2012.1.25. 전액 납부된 사실이 “납세자별 수납현황조회”에 의하여 확인 되고,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전자세금계산서로서 작성일자는 2011.12.31., 공급 받는 자 등록번호란에는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것으로 나타난다.
(4) 이상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피건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배제하는 취지는 부가가치세의 사전징수기능 및 과세자료로서의 기능을 확보하기 위하여 납세자로 하여금 세금계산서의 정확한 교부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인바, 거래상대방이 동 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신고, 납부한 사실이 있으며, 세금계산서의 본질적 기능을 침해할 만한 사실과 다른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업자등록증을 2011.12.30. 교부 받고, 1일이 경과된 2011.12.31. 거래분에 대하여 사업자등록번호가 아닌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주민등록번호로 기재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받은 것은 착오로 교부받아 부가가치세법시행령제60조 제2항 제2호 규정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