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거래사실이 확인되므로 주민등록번호 기재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은 것은 착오에 해당함

사건번호 조심-2012-구-2204 선고일 2012.07.05

거래상대방이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신고 납부한 사실이 있고, 세금계산서의 본질적 기능을 침해할 만한 사실과 다른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것이 아니므로 사업자등록번호가 아닌 대표이사 주민등록번호로 기재된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은 것은 착오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 공제 가능함

주 문

OOO 세무서장이 2012.4.12. 청구법인에게 한 2011년 2기 확정 부가 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 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OOOOO OO 유통단지로에서 도․소매 / 전기용기계장비 및 관련기자재도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1.12.27. 설립 등기하고, 2011.12.30.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당일 사업자등록증을 교부 받았다.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을 폐업한 후, 2011.12.31.폐업 시 재고자산에 대하여 OOO이 대표이사로 취임한 청구법인에게 재화를 공급하고, 2011.12.31.자 발행 세금계산서는 청구법인의 사업자등록번호가 아닌 대표이사 OOO 개인의 주민등록번호를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란에 기재하여 공급가액OOO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하였고, 2012.1.27. 청구법인은 2011.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 시 쟁점매입세금 계산서의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환급 신청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상태에서 대표이사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제16조 제1항 제2호의 세금계산서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것으로 보아 2012.4.12. 매입세액을 불공제 처리하고OOO원을 고지 결정하였다.
  • 다. 청 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4.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법인은 2011.12.30. 처분청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으며, 신청 당일에 사업자등록증을 발급 받았고, 쟁점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하여 공급받는 자의 기재사항에 청구법인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어야 할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의 주민등록번호를 적어야 할지 몰라 국세청고객만족센터와 처분청에 문의한 바 “사업자등록증은 발급되었으나 아직은 사업개시 전이니 주민등록번호든 사업자등록번호든 어느 것을 사용하여도 상관없다”는 답변을 듣고 청구법인의 대표자 주민등록번호로 받았던 것으로, 탈세의 목적으로 주민등록번호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 아니며, 그야말로 단순히 착오에 의한 것이고, 국세청고객만족센터와 처분청의 답변을 받아 한 행위이오니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것으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공급자인 개인사업자의 대표자와 공급받는 자인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는 동일인으로 개인사업자 대표는 이미 발급된 법인 사업자등록번호를 알고 있는 상태인 바 단순 착오로 보기 어려우며, 재화의 거래일이나 세금계산서 작성일자 등이 사업자등록증 발급일 이후로 사업자 등록전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것으로 매입세액 불공제함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주민등록기재분으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매입세액 공제한 경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 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제시한 사업자등록증 상 사업개시일은 2012.1.1.이고, 2011.12.30.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은 OOO으로부터 HIV2.5(1.78㎜) 외 다수의 품목을 OOO원(공급가액)에 매입한 것이 매입장에 나타나고, 2011년 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는 과세표준 “0”원, 매입금액 OOO이 기재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갑)을 제출하였다.

(3) 청구법인에 재화를 공급한 OOO은 2011.2기 확정신고 시 과 세표준OOO원, 2012.1.25. 전액 납부된 사실이 “납세자별 수납현황조회”에 의하여 확인 되고,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전자세금계산서로서 작성일자는 2011.12.31., 공급 받는 자 등록번호란에는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것으로 나타난다.

(4) 이상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피건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배제하는 취지는 부가가치세의 사전징수기능 및 과세자료로서의 기능을 확보하기 위하여 납세자로 하여금 세금계산서의 정확한 교부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인바, 거래상대방이 동 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신고, 납부한 사실이 있으며, 세금계산서의 본질적 기능을 침해할 만한 사실과 다른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업자등록증을 2011.12.30. 교부 받고, 1일이 경과된 2011.12.31. 거래분에 대하여 사업자등록번호가 아닌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주민등록번호로 기재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받은 것은 착오로 교부받아 부가가치세법시행령제60조 제2항 제2호 규정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