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사실확인서 이외에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쟁점농지를 상속으로 취득했다고 보기 어렵고, 대구에 계속 거주하며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하였고, 현재 아파트경비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쟁점농지에 대해 자경농지 및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세 감면을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인은 사실확인서 이외에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쟁점농지를 상속으로 취득했다고 보기 어렵고, 대구에 계속 거주하며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하였고, 현재 아파트경비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쟁점농지에 대해 자경농지 및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세 감면을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조세특례제한법 (2008.12.26. 법률 제9272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② 농업법인이 당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당해 토지를 양도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법인이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70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과 소액부징수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06.2.9. 대통령령 제19329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⑪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다만,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경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을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⑫ 법 제69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제67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 ①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을 개시할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
② 법 제70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③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④ 제3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새로운 농지를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것으로 본다.
⑤ 제3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새로운 농지를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농지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로서 상속인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계속 경작한 때에는 피상속인의 경작기간과 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통산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부칙>(2006.2.9. 대통령령 제19329호) 제10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66조제11항 및 제1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3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제66조 제11항 및 제12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영 시행 전에 상속받은 농지로서 2008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66조제11항 및 제1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9.2.4. 대통령령 제21307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⑥ 소득세법 제89조 제2호 및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를 교환·분합 및 대토한 경우로서 새로이 취득하는 농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교환·분합 및 대토전의 농지에서 경작한 기간을 당해 농지에서 경작한 기간으로 보아 제1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한다.
⑪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⑫ 제11항을 적용하는 경우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경작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만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을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다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로서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지정(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한 날을 말한다)되는 경우(상속받은 날 전에 지정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에 따라 지정된 택지개발예정지구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제7조 또는 제7조의2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지역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지역
⑬ 법 제69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多年性)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부칙>(2009.2.4. 대통령령 제21307호) 제5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66조제11항 및 제12항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7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에 관한 특례) 제66조 제11항 및 제12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2006년 2월 9일 이전에 상속받은 농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로서 그 농지가 2008년 12월 31일까지 제66조제1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대통령령 제19329호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부칙 제23조에도 불구하고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3)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포함하여 OOO리 185-2 외 9필지 토지 11,617㎡를 2009.12.30. OOO공사에 양도하고, 2010.3.2. 양도가액 OOO원, 취득가액 OOO원, 자경농지․농지대토․공익사업용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세액 OOO원, 양도소득세 결정세액 OOO원으로 하여 양도소득 세신고를 한 사실이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서에 나타난다. 청구인 은 쟁점농지 중 OOO리 459-1, 459-7, 459-8에 대해서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같은 주소 459-9, 459-10 에 대해서는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신청하였고, 양도소득세 신고서상 쟁점농지의 취득원인란에는 모두 “상속”으로 기재하였다.
(4) 처분청은 청구인이 1959년 7월부터 1962년 3월까지 군복무를 하고 1964년 8월에 경찰공무원에 임용되어 1998년 9월 OOO경찰서에서 퇴직하였으며, 조사일 현재는 OOO동 547-3에서 배우자와 거주하고 있어 1968.10.20. OOO로 전출한 이후 현재까지 쟁점농지 소재지에서 거주한 사실이 없으므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의 재촌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것으로 조사하였다. 또한, 청구인의 양도소득세신고서상 양도가액(OOO원)은 보상금 지급조서상의 보상금액(OOO원)보다 OOO원을 과다신고된 것으로 조사하였다.
(5) 청구인은 당초 자경사실증빙으로 처분청에 농지원부, 조합원증명서, 거래자별 상품별 매출집계표,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농가별 양곡매입내역 등을 제출하였으나, 처분청은 1998년부터 OOO리에 거주하는 민OOO이 1마지기당 OOO만원을 주고 농사를 지은 것으로 조사하였다.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서에서 현재 아파트 경비업무를 격일제로 하고 있고, 실제 재촌하기는 하나 이건 심판청구가 쟁점농지의 상속재산여부를 쟁점으로 하고 있으므로 구체적인 입증은 하지 아니하겠다고 하였다. (6) 처분청은 OOO리 468-2 토지가 구 토지대장상 청구인의 증조부(曾祖父)인 김OOO(1943년 사망)에서 청구인의 조부(祖父) 및 부(父)를 거치지 않고 청구인에게 바로 소유권이전된 점에 비추어 사실상 상속받은 재산으로 보아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통산하여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인정하였다. (7) 이의신청 결정문을 살펴보면, 청구인의 증조부(曾祖父) 김OOO 소유 토지의 소유권 이전내역은 다음 <표2>와 같다. <표2> 청구인의 증조부(曾祖父) 김OOO 소유토지의 소유권 이전내역 (8) 청구인은 쟁점농지가 등기부등본상 조부(祖父) 김OOO, 부(父) 김OOO을 거치지 아니하고 청구인에게 바로 등기되었고, 김OOO은 쟁점농지를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며, 쟁점농지와 OOO리 468-2는 김OOO와 김OOO로부터 김OOO이 살림날 때 받은 땅이고, 같은 주소 185-2는 고용살이를 하여 한국전쟁이 난 해에 집안의 조부(祖父)인 김OOO으로부터 산 것이며, 같은 주소 378, 1134, 1135는 1946년에 일본 적산 땅을 불하받아 취득하였고, 나머지 한 필지는 김OOO가 부산으로 전출하면서 팔고 간 것을 구입한 것으로 상속재산이 틀림없으며, 김OOO은 사망할 때까지 직접 농사를 지었고, 그 이후에는 신OOO과 청구인의 동생 김OOO가 농사를 지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마을주민 김OOO, 민OOO, 김OOO, 김OOO 명의의 인우보증서, 쟁점농지가 김OOO, 김OOO 로부터 김OOO이 분가할 때 받은 땅인데 김OOO는 1943년, 김OOO는 1946년, 김OOO(김OOO의 큰형)은 1937년 사망하여 김OOO이 장손으로서 이를 상속받게 되었고, 김OOO은 사망전까지 집안일을 돌 보며 쟁점농지를 경작하였다는 취지의 청구인의 종형(從兄) 김OOO의 확인서 및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였다.
(9) 쟁점외토지가 구 토지대장상 1965.1.23. 김OOO로부터 김OOO에게 소유권 이전된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인의 부(父) 김OOO이 1974년에 사망한 점을 고려할 때, 쟁점농지가 조부(祖父) 김OOO(1946년 사망)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이었다면, 구 토지대장상 1965.1.23. 소유권이 이전된 것이 부(父) 김OOO에게 이루어지는 것이 타당하다는 처분청의 의견에 대해 청구인은 쟁점외 토지가 폐쇄등기부등본에 등기원인이 1957.1.1. 매매로 되어 있고 토지대장상 1965.1.23. 김OOO로부터 김OOO에게 소유권 이전된 것은 그 소유권관계를 정리한 것으로 불과한 것으로 쟁점외토지는 쟁점농지와 같은 상속재산이 아니고, 청구인의 조부(祖父) 김OOO의 대습상속권자는 종형인 김OOO으로, 김OOO가 사망한 1946년 상속을 원인으로 김OOO에게 소유권이전이 이루어져야 하나, 1946년 당시 그 효력이 지속되고 있던 구조선민사령(1912년 3월, 제7호)에서는 차남이 분가한 날부터 분재청구권(分財請求權)이 발생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김OOO의 분가일 이후부터 소유권이전이 가능하지만 사망시까지 실제분가하지 않은 김OOO에게 1965.1.23. 당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은 불가능하였다고 주장하며, 쟁점외토지의 폐쇄등기부등본을 제출하였다.
(10) 청구인은 김OOO로부터 매입한 토지(OOOO OOO OOO OO리 378, 1134, 1135) 는 대금 상환완료전 김OOO가 주소지 이전으로 청구인이 상환금을 대납하여 취득한 것이고, 동소 185-2는 한국전쟁 당시 구입한 것이어서 청구인이 특별히 기억할 수 있었다고 주장하였
(12)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의 주민등록정보에 나타나는 청구인의 주민등록이력은 다음 <표3>과 같다. <표3> 청구인의 주민등록이력
(13) 처분청이 제출한 근로소득지급명세서 등에 나타나는 청구인의 근로소득내역은 다음 <표4>과 같다. <표4> 청구인의 근로소득 내역 (14) 청구인이 양도한 부동산(OOO리 185-2 외 9필지 토지 11,617㎡)는 2008.12.3. 국토해양부고시 제2008-691호로 OOO산업단지 (제2․3․4․확장단지) 확장지역에 편입되었음이 확인된다.
(1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쟁점농지가 상속재산이라고 주장하나, 마을 주민의 인우증명서 및 김OOO의 확인서 이외에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공부상 쟁점농지의 등기원인이 매매로 등재되어 있어 등기부등본상의 부동산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등기부등본상의 등기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쟁점농지를 상속으로 취득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또한, 청구인이 1968.10.20. OOO로 전출한 이후 OO에 계속 거주하며 OOO공무원으로 근무하였고, 현재도 아파트경비업무에 종사하고 있으며, 처분청의 조사에서도 다른 마을주민이 쟁점농지를 경작한 것으로 조사된 점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사실상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바(청구인도 이 건 심판청구서에서 쟁점이 쟁점농지의 상 속재산여부라서 청구인의 경작사실을 주장하지 아니하였다), 쟁점농지에 대해 자경농지 및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