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횡령금액을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정당함

사건번호 조심-2012-구-1995 선고일 2014.10.22

횡령한 금액 상당액이 횡령 당시 곧바로 사외유출 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ㆍ수취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 해당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함이 타당함

주 문

OOO이 2011.12.5. 청구법인에게 한 2001~2004사업연도, 2007사업연도 및 2009~2010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 및 2001년 제2기~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의 부과처분과 OOO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한 2001~2008년 귀속 OOO의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은

1. 화물차량을 특수관계자에게 저가로 매각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손금불산입한 OOO을 손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OOO에 입주한 회원사로 구성된 법인으로 열병합발전설비와 공동 폐수처리시설을 갖추고 OOO에 증기와 전기를 공급하고 있다. 청구법인의 전 이사장 OOO은 2001년부터 2008년까지 청구법인의 열병합발전소 연료인 유연탄 운송비에 대하여 매입세금계산서를 부풀려 발급받아 그 금액을 은밀히 되돌려 받고 특수관계법인에게 화물차량을 저가로 매각하는 등 횡령 및 배임으로 2012.11.19. 대구고등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 나. OOO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하고 가공 운송비 OOO, 화물차량 저가양도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 OOO, 골프회원권 판매대금 누락 OOO 등을 확인하여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청구법인, OOO를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사법당국에 고발하였다.
  • 다. 처분청은 2011.12.5. 청구법인에게 2001~2004사업연도, 2007사업연도 및 2009~2010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과 2001년 제2기~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을 경정․고지하고, 2001~2008년 귀속 OOO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31. 이의신청을 거쳐 2012.4.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OOO이 횡령한 금액은 상여가 아닌 유보로 소득처분 하여야 한다. (가) 청구법인은 비영리법인으로서 주식이나 지분 지배력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이사장의 의사를 법인의 의사와 동일시하거나 경제적 이해관계가 사실상 일치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청구법인은 횡령행위자를 즉시 해임하고 횡령금액을 회수를 위한 조치를 선제적으로 취하였는바, OOO의 횡령행위를 묵인하거나 추인한 사실이 없다. (나) 또한, 청구법인은 횡령금액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법원으로부터 승소판결 받았으므로 OOO의 횡령으로 인한 피해자로서 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보유하고 있는바, 횡령금액이 회수를 전제하지 않은 것으로서 즉시 사외유출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것은 부당하다.

(2) 전 이사장 OOO의 횡령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면서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함은 부당하다. (가) 통상 영리법인의 대주주 등인 대표이사의 횡령행위는 법인의 의사나 경제적 이익을 같이 하는 것이나, 단지 대표권만 위임받은 OOO의 횡령행위는 개인의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를 청구법인의 귀속행위로 볼 수 없다. 청구법인이 횡령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장부 등을 조작한 사실을 발견하지 못한 것은 불가항력적인 것이었고, 결산총회에서 승인된 결산보고서 등을 기초로 조세를 신고할 수밖에 없었는바, 청구법인에게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하기 위한 목적이나 의도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함에 있어 부과체척기간 5년을 적용하여야 한다. (나) 특히, 부가가치세의 경우 허위의 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의 공제를 받는 것이 국가의 조세수입의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인식이 있어야 하나, 청구법인은 운송비 등이 부풀려 발급된 사실을 모르는 상태에서 운송비와 그에 따른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주)OOO 등에 지급하였고, OOO 등은 거래징수한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을 신고납부 하였는 바, 결과적으로 조세수입의 감소를 가져오지 아니하였으므로 조세를 포탈한 것으로 볼 수 없다.

(3) 횡령금액을 상여로 소득처분한다 하더라도 소득세에 대하여 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야 하므로 이 건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은 부당하다. (가)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제도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소득을 지급할 때 국가를 대신하여 소득세를 징수한 후 국고에 납부하는 예납적 원천징수제도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횡령 당시에 이를 원천징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임에도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원천징수분 소득세를 포탈한 것으로 보아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또한,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후단의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67조 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그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으로 한다”는 규정은 2012.1.1. 이후 소득처분부터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에게 이를 적용할 수 없다.

(4) 횡령금액을 상여로 소득처분한다 하더라도 「소득세법」 제80조 제2항 제2호 에서 근로소득자의 퇴사로 원천징수의무자의 원천징수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처분청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전 이사장 OOO이 청구법인에서 해임되어 원천징수 이행이 어려우므로 OOO에게 직접 소득세를 부과하여야 한다.

(5) 화물차량을 특수관계자에게 저가로 매각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한 것과 이에 대하여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 (가) 대법원 판결서(2012도5220)에서 “매각된 화물차량의 취득가액에 표준감가상각 잔존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은 그 시가를 나타낸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기준으로 실제 매도가액과의 차액을 업무상 배임으로 인한 재산상의 이익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고, 이에 따라 검찰도 공소장을 당초 배임금액 OOO에서 ‘액수 미상’으로 변경하였는바, 처분청이 표준감가상각 잔존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화물차량의 가액을 시가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 (나) 또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한다 하더라도 부당행위계산부인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OOO이 횡령한 금액은 애당초 회수를 전제로 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상여로 소득처분 하여야 한다. (가) OOO이 비영리법인의 선출직 이사장이나 17여년에 걸쳐 청구법인를 사실상 지배하였고, 장기간에 걸쳐서 다수의 관리자, 직원 및 거래기업의 임직원 등이 공모하여 거짓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며, 2005년도 검찰 수사 이후 다수의 관리자 및 직원이 횡령을 인지하고 거짓 세금계산서 발행업체 임직원들도 수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이 이에 대해 즉각 조치하지 아니하여 OOO 등은 이후에도 더욱 교묘한 방법을 동원하여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계속하였다. (나) 또한, 청구법인은 2009년 초 횡령과 관련한 이사회가 개최되었고 2009년 5월 관련 보고서가 작성․배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가 시민단체가 익명의 제보자로부터 동 보고서를 입수하여 검찰청에 고발함에 따라 이러한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자 전 이사장 OOO을 고소하는 등 청구법인의 횡령에 대한 조치가 미흡하였고, 횡령금액의 귀속자가 OOO으로 그 귀속이 분명하므로 이 건 횡령금액을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상여로 소득처분 하는 것은 정당하다.

(2) 청구법인은 전 이사장 OOO의 횡령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면서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거래처로부터 실거래가액보다 부풀려진 허위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소득금액 계산 시 그 매입액을 손금에 산입함으로써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포탈하였고, 가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가공금액을 현금으로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과세관청의 조세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는바, 이는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에 규정한 사기 기타 부당한 행위에 해당되므로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한 것은 타당하다.

(3) 청구법인은 거짓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허위의 차량매각 입찰서류를 작성하는 등 명백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법인세를 포탈하였고, 이에 따라 사외유출된 금액의 귀속자가 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그 귀속자인 OOO에 대한 종합소득세는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야 한다.

(4) 청구법인은 횡령금액을 상여로 소득처분 한다 하더라도 전 이사장 OOO이 청구법인에서 해임되어 원천징수 이행이 어려우므로 OOO에게 직접 소득세를 부과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 제80조 제2항 제2호 는 연말정산시 부당공제를 받은 퇴사자에게 세액을 징수할 때에 원천징수의무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소득자에게 소득세를 직접 고지할 수 있다는 규정으로 처분청이 원천징수의무자인 청구법인에게 이 건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은 정당하다.

(5) 화물차량을 특수관계자에게 저가로 매각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한 것과 이에 대하여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한 것은 정당하다. (가) 청구법인은 OOO과 특수관계자에 해당하고, OOO의 실사주이므로 청구법인과 OOO는 특수관계가 성립하고, 검찰청이 OOO을 배임혐의로 기소시 활용한 표준감가상각 잔존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화물차량 가액은 한국보험개발원에서 보급하는 것으로 매 분기마다 실제 시장가격을 반영하므로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될 수 있는 시가로 볼 수 있는바, 처분청이 화물차량을 특수관계자에게 저가로 매각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한 것에는 잘못이 없다. (나) 청구법인은 차량매각시 적정가격을 평가한 후 공개입찰에 의하여 이를 매각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개입찰을 한 것처럼 관련서류를 거짓으로 꾸며놓고 낙찰가격을 거래당사자에게 알려주는 등의 방법으로 특수관계자에게 차량을 저가에 매각하여 부당하게 이익을 분여하였는바, 이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므로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전 이사장의 횡령금액을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② 전 이사장의 횡령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면서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횡령금액을 상여로 소득처분한다 하더라도 소득세에 대하여 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야 하므로 이 건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④ 횡령금액을 상여로 소득처분한다 하더라도 횡령행위자가 청구법인에서 해임되어 원천징수 이행이 어려우므로 횡령행위자에게 직접 소득세를 부과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⑤ 화물차량을 특수관계자에게 저가로 매각한 것으로 보아 부과제척기간 10년 적용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별지> 관련법령 참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1조 에 따라 OOO의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법인으로 1981.1.27. 설립되었고, 같은 조 제8항에서 동 법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의 정관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이사장은 비상임 임원으로서 입주한지 5년 이상 경과한 회원업체의 대표자 중에서 선출하고, 공단을 대표하며 공단의 업무를 통할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전 이사장 OOO은 1992.3.30.부터 2009.8.24.까지 청구법인의 이사장으로 재직하였다. (다) 청구법인의 2010사업연도 감사보고서, 2010년 사업계획 및 결산서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자본금 현황은 아래와 같고, 전 이사장 OOO내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OOO 열병합발전회계 출자분담금의 2.19% 지분과 수질관리회계 출자금의 3.2%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처분청은 전 이사장 OOO이 열병합발전에 사용되는 유연탄을 위탁운송한 것으로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부가가치세만을 거래처에 지급하거나 법인 소유 골프회원권 매각대금을 사적 사용한 것을 확인하고, 아래의 금액이 OOO에게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상여로 소득처분하였다. (마) 처분청의 심리자료 및 청구법인의 항변서 등에 의하면 전 이사장 OOO의 횡령 등에 따른 소송 등의 경위는 다음과 같다.

1. OOO 사무처장 강OOO 등은 2009.8.24. OOO을 횡령 등의 혐의로 사법기관에 고발하였다.

2. 청구법인은 2010.9.10. OOO을 횡령 등의 혐의로 사법기관에 고소하였다.

3. OOO은 2011.4.26. OOO을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하였다.

4. OOO은 2011.9.29. OOO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였고(OOO 2011고합64), 이에 따라 청구법인은 2011.10.4. 손해액을 미수금으로 장부에 계상하고, 2011.11.3. OOO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공문을 발송하였다.

5. OOO 판결(OOO 2012.4.19. 선고 2011노479 판결) 및 대법원 판결(파기환송, 대법원 2012.8.30. 선고 2012도5220 판결)을 거쳐 OOO은 2012.11.19. OOO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였다. (바) 처분청의 심리자료 및 청구법인의 항변서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전 이사장 OOO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기 위한 소송 등의 경위는 다음과 같다.

1. 청구법인이 OOO 등 소유의 부동산 12건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하여 OOO은 2010.11.16. 이에 대한 가압류 결정(OOO 2010카단 10851)을 하였다.

2. 청구법인은 2012.5.2 및 2012.5.3. OOO 등에게 3건OOO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3. OOO은 2013.1.10. 골프회원권 관련 소송(OOO 2012가단12829)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OOO 및 이에 대하여 2007.3.22.부터 2012.6.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선고하였다.

4. OOO은 2014.1.28. 가공 운송비 및 고속도로 통행료 관련 소송(OOO 2012가합4712 및 2012가합4729)에서 “피고 OOO에 대하여는 2009.1.1.부터 각 2014.1.28.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고 선고하였다.

5. OOO은 2014.2.10. OOO 소유 부동산 7건에 대하여 경매절차 개시 및 압류 결정(OOO 2014타경1260)을 하였다.

6. OOO은 2014.2.14. OOO 소유 부동산 24건에 대하여 경매절차 개시 및 압류 결정(OOO 2014타경2553)을 하였다.

7. OOO은 2014.3.27. 김OOO 소유 부동산OOO에 대한 경매절차 개시 및 압류 결정(OOO 2014타경2570)을 하였으며, 2014.8.19. 이에 대한 배당액 OOO이 청구법인에 입금되었다.

8. OOO은 2014.5.29. OOO을 공탁할 것을 조건으로 OOO 2012가합4712 및 2012가합4729 판결에 대한 강제집행 정지 결정(OOO 2014카기24)을 하였고, 이에 따라 OOO은 공탁금 OOO을 공탁하였다. (사)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법인의 실질적 경영자인 대표자 등이 법인의 자금을 유용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애당초 회수를 전제로 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어서 그 금액에 대한 지출 자체로서 이미 사외유출에 해당하는바, 전 이사장 OOO은 17년간 청구법인의 이사장으로 장기 재직하면서 청구법인을 사실상 지배하는 위치에 있었다고 보이는 점, 전 이사장 OOO이 청구법인의 자산을 횡령하거나 배임한 사실이 인정되어 징역형이 확정된 점, 전 이사장 OOO뿐 아니라 청구법인의 다수 관리자 및 직원이 OOO의 횡령 행위에 가담하였고 이들의 부정한 행위는 약 8년간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점, 청구법인이 2009년 초 이사회를 통하여 OOO의 횡령 혐의를 확인하고 대구참여연대가 2009.8.24. OOO을 고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은 그로부터 1년여가 경과한 2010.9.10. OOO을 형사고소한 점, 사외유출된 금액의 귀속자에게 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면 사후에 그 귀속자가 소득금액의 일부를 법인에 환원시켰다고 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OOO이 횡령한 금액 상당액이 횡령 당시 곧바로 사외유출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이므로 처분청이 OOO이 횡령한 금액 상당액을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2)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전 이사장 OOO의 횡령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면서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행위는 거래에 대한 결제 증빙이나 계약서 등을 조작하여 실제 거래인 것처럼 위장하여 과세관청의 조세부과 및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OOO의 횡령금액을 상여로 소득처분한다 하더라도 소득세에 대하여는 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야 하므로 이 건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법인의 소득이 사외에 유출되어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3호 에서 규정하고 있는 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고, 그 귀속이 분명한 경우에는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인바(조심 2010부2419, 2011.2.24., 같은 뜻임), 이 건 소득금액변동통지상의 금액은 전 이사장 OOO이 횡령한 것으로 법원의 판결서에서 확인되므로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다음으로, 쟁점④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전 이사장 OOO이 청구법인에서 해임되어 원천징수 이행이 어려우므로 OOO에게 직접 소득세를 부과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 제85조 제3항 에서 원천징수의무자가 징수하였거나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그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국세기본법」 제47조의5 제1항 에 따른 가산세액을 더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여 그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 제1항 에서 「법인세법」에 의하여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처분되는 배당·상여 및 기타소득은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그 결정일 또는 경정일부터 15일내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의하여 당해 법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되, 당해 법인의 소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주주 및 당해 상여나 기타소득의 처분을 받은 거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은 소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 등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법인에게 이 건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마지막으로, 쟁점⑤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전 이사장 OOO이 실사주인 OOO 등에 화물차량을 저가로 매각하여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아래와 같이 시가와 양도가액과의 차액을 손금불산입하였고, 이 경우 화물차량의 시가는 보험개발원의 표준감가상각 잔존율을 적용하여 산정하였다. (나) 대법원 판결서(2012도5220)에 의하면 화물차량 저가 매도로 인한 업무상 배임과 관련하여 표준감가상각 잔존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화물차량의 가액은 시장에서 형성되는 시가를 나타낸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고, 이에 따라 담당검사는 공소장변경신청을 하여 기존 화물차량 저가 매도와 관련된 배임죄 혐의금액을 ‘액수 미상’으로 변경하였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대법원 판결서(2012도5220)에서 표준감가상각 잔존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화물차량의 가액은 시장에서 형성되는 시가를 나타낸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점, 담당검사가 공소장변경신청을 하여 기존 화물차량 저가 매도와 관련된 배임죄 혐의금액을 ‘액수 미상’으로 변경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표준감가상각 잔존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화물차량의 가액을 시가로 보아 양도가액과의 차액을 손금불산입한 것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2)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3)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 【부정행위의 유형 등】

① 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 ․ ․ ․ ․ ․ (중간생략) ․ ․ ․ ․ ․ ․ 경우를 말한다. (4) 조세범처벌법 제3조 【조세 포탈 등】

①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ㆍ공제를 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하 "포탈세액 등"이라 한다)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등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3. 장부와 기록의 파기

4. 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제1항 제4호 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5)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비율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6)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7)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④ 내국법인이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수정신고기한내에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 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한다. 다만,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 【특수관계자의 범위】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법인과 다음 각 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를 말한다.

1.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상법 제401조의2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친족

2. 주주 등(소액주주를 제외한다. 이하 이 관에서 같다)과 그 친족

3. 법인의 임원·사용인 또는 주주 등의 사용인(주주 등이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비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및 설립자를 말한다)이나 사용인외의 자로서 법인 또는 주주 등의 금전 기타 자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이들과 생계를 함께 하는 친족

4.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자가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다른 법인 (9)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의한다.

②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1.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 다만,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등을 제외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동법 제39조 및 동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10)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2조 【선박등 기타 유형자산의 평가】

① 선박·항공기·차량·기계장비 및 입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입목에 대하여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 및 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1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2조 【기타 유형자산의 평가】

① 법 제6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해당 선박·항공기·차량·기계장비 및 입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입목을 처분할 경우 다시 취득할 수 있다고 예상되는 가액을 말하되, 그 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장부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뺀 가액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의 시가표준액에 따른 가액을 순차로 적용한 가액을 말한다. (12) 소득세법 제85조 【징수와 환급】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징수하였거나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그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국세기본법 제47조의5 제1항 에 따른 가산세액을 더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여 그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5 제1항 에 따른 가산세액만을 징수한다.

1.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과세표준금액에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원천징수대상 소득금액이 이미 산입된 경우

2.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원천징수대상 소득금액에 대해서 납세의무자의 관할 세무서장이 제80조 및 제114조에 따라 그 납세의무자에게 직접 소득세를 부과·징수하는 경우 (13)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 【소득처분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서의 통지】

법인세법에 의하여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처분(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6항 에 따라 처분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는 배당·상여 및 기타소득은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그 결정일 또는 경정일부터 15일내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의하여 당해 법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법인의 소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주주 및 당해 상여나 기타소득의 처분을 받은 거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