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함

사건번호 조심-2012-구-1920 선고일 2012.10.10

2차 수정세금계산서가 1차 수정세금계산서의 오류 사항을 바로 잡기 위해 발급된 수정세금계산서로도 볼 수 있어, 청구인은 당초 발행된 쟁점세금계산서에 따른 매입세액 공제를 신청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공제가 가능한 것으로 보임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2.2.27. 청구인에게 한 201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OOO원에 대한 경정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경상북도 OOO에서 OOOOO 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전자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주식회사 OOO기업(이하 “㈜OOO기업”이라 한다)으로부터 금형을 매입하여 제품을 제조한 후 주식회사 엘지전자에 납품을 하고 있고, 2011.6.29. ㈜OOO기업으로부터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 2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받았다가 양사 담당직원의 착오에 따른 계약해제를 사유로 하여 2011.7.5. 공급가액 OOO원의 1차 수정세금계산서 2매를 발급받은 후 위 금형매입에 따른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여 201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가, 1차 수정세금계산서가 단순 업무착오에 의한 것임을 확인하고 2011.9.9. 공급가액 OOO원의 2차 수정세금 계산서 2매를 발급받은 후 쟁점세금계산서상 세액 OOO원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 줄 것을 2011.10.25. 경정청구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1.9.9. ㈜ OOO기업으로부터 발급받은 2차 수정세 금 계산서는 적법한 수정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고,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을 경과하여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로서 매입세액불공제 대상이라 하여 2012.2.27. 경정거부 통지를 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4.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11.6.29. ㈜OOO기업으로부터 금형 2세트를 매입하면서 적법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으나, 청구인의 매입이 아니라 주식회 사 OOO(이하 “㈜OOO”라 한다)의 매입으로 착오하여 2011.7.5. 부(負)의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가 후에 청구인의 매입으로 확 인되어 2011.9.9. 당초 세금계산서와 동일한 내용으로 2차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는바, 2차 수정세금계산서는 쟁점세금계산서가 아니라 단순 착오로 잘못 발급받은 1차 수정세금계산서의 오류를 바로잡기 위한 것이었고, 청구인은 적법하게 발급받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근거 로 매입세액 공제를 주장하였음에도 처분청에서 2차 수정세금계산서를 적법한 수정세금계산서가 아니라고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함은 부당하다. 더군다나 ㈜OOO는 2011.10.25.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 여 부가가치세를 수정신고‧납부하였음에도 청구인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것은 과세의 형평성 및 합목적성에 비추어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발급받은 2차 수정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후단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에 규정된 수정세 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으며, 과세기간을 경과한 2011.9.9. 거래일자만 소급하여 발급받은 것이므로 매입세액공제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경정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당초 적법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가 과세기간 경과 후 동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을 전액 취소하는 부(負)의 1차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후 당초와 동일한 내용의 2차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매입세액공제 가능 여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4. 작성년월일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제16조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수정세금계산서 교부사유 및 교부절차] 법 제16조제1항 후단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는 다음 각 호의 사유 및 절차에 따라 교부할 수 있다.

1. 당초 공급한 재화가 환입된 경우: 재화가 환입된 날을 작성일자로 기재하고 비고란에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 부기한 후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부(負)의 표시를 하여 교부한다.

2. 계약의 해제로 인하여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 계약이 해제된 때에 그 작성일자는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 기재하고 비고란에 계약해제일을 부기한 후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부(負)의 표시를 하여 교부한다.

3. 공급가액에 추가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 증감사유가 발생한 날을 작성일자로 기재하고 추가되는 금액은 검은색 글씨로 쓰고, 차감되는 금액은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부(負)의 표시를 하여 교부한다.

4.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되었거나 구매확인서가 발급된 경 우: 내국신용장 등이 개설된 때에 그 작성일자는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 기재하고 비고란에 내국신용장 개설일 등을 부기하여 영세율 적용분은 검은색 글씨로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교부하고, 추가하여 당초에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세금계산서 를 붉은색 글씨로 또는 부(負)의 표시를 하여 작성하고 교부한다.

5.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로 잘못 기재된 경우: 세무서장이 경 정 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세금계산서를 작성하되, 당초에 교부한 세 금 계산서의 내용대로 세금계산서를 붉은색 글씨로 작성하여 교부하고, 수정하여 교부하는 세금계산서는 검은색 글씨로 작성하여 교부한다.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② 법 제17조제2항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로서 해 당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내에 발급받은 경우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기업은 이 건 금형거래와 관련하여 아래 <표1>과 같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 및 전송(발급일의 다음날)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OOO기업으로부터 매입한 금형이 2011.4.15. 및 2011.5.14. 각 입고되었는데 품평회(2011.6.27.)와 금형 시타발을 마친 후인 2011.6.28. 검수가 완료되었으므로 동 날짜가 공급시기에 해 당한다는 내용의 해명자료와 함께 ㈜OOO기업과 체결한 금형 제작업체 거래계약서, 금형 CHECK SHEET, 개별화물 관리대장, 지급어음기입 장 및 입금표 등을 제출하였는바, 금형 제작업체 거래계약서에 의하면 ㈜OOO기업은 청구인이 정하는 인정검사 절차를 반드시 완료하여야 하고(제2조의2), ㈜OOO기업의 불성실한 대응으로 생기는 품질문제로 고객으로부터 claim이 발생할 경우 청구인에게 오는 불이익을 ㈜OOO기업 이 전적으로 책임지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제2조의3), 약속어 음 2매를 발행하여 금형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청구인은 ㈜OOO기업 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상 금형 2세트를 실제로 매입한 것으로 보이고, 실 거래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3) 이 건 경정청구서에 첨부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의하면, 청구인이 ㈜OOO기업으로부터 당초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는 4매, 공급 가액 및 세액은 각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이를 세금계산서 6매, 공급가액 OOO원, 세액 OOO원으로 수정하여 경정청구 시 제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4) ㈜OOO의 현 대표이사 민병국은 ‘㈜OOO는 오리온OOO 의 모니터 임가공을 위해 청구인이 1999년에 설립한 법인인데, 오리온OOO 가 부도로 파산함에 따라 2011년에는 OOO의 동반자로 브라질에 현지법인을 설립하여 ㈜OOO는 기계 등의 수출업을, ㈜OOO 브라질 현지법인은 기계 등의 설치업을 시작하였는데 오리온OOO의 부도로 경영이 어려워짐에 따라 ㈜OOO의 금형개발 및 진행현황까지 동시에 담당하게 된 쟁점사업장의 담당자(김OOO과장)가 이 건 관련 금형도 ㈜OOO에서 수출하는 것으로 착오하여 ㈜OOO기업에 공급받는 자를 ㈜OOO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줄 것을 요청함에 따라 1차 수정세금계산서가 착오로 발급되게 된 것’이라는 내용으로 2012.1.25. 해명자료를 제출하였다.

(5) 김OOO은 ‘쟁점사업장의 생산기술부 과장으로 근무하며 ㈜OOO 의 업무도 일부 맡고 있었는데 이 건 금형을 ㈜OOO가 브라 질 현지법인에 수출하는 설비의 일부로 착오하여 ㈜OOO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가, 동 금형의 시험타발이 완료된 후 주식회사 엘지전자에 납품하고 구매 담당부장과 납품시기 및 대금과 결제방법 등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비로소 세금계산서가 잘못 발급되었음을 확인하고 재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는바, 위 과정은 모두 본인의 업무착오에 따른 것’이라는 내용으로 2012.4.24. 경위서를 제출하였다.

(6) 위 사실관계와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2011년 제1기에 ㈜OOO기업으로부터 금형 2세트를 실제로 매입하였고, 동 매입액에 대하여 공급받는 자가 청구인으로 기재된 적법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처분청에서는 공급받는 자를 달리하여 발급받은 적법하지 않은 수정세금계산서라고 보았으나, 공급받는 자 를 달리하여 발급받은 수정세금계산서라 함은 당초 적법하지 않은 세금계산서가 발급되었고, 이를 수정하기 위해 공급받는 자를 달리하여 발급된 세금계산서를 의미하는 것이나(조심 2011부3003, 2011.10.11. 참고), 청구인은 당초 적법하게 작성된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고, 2차 수정세금계산서는 착오로 잘못 발급받은 1차 수정세금계산서를 바로잡기 위해 발급받은 것에 불과한 점 등으로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상의 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