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상속개시일로부터 약 12년 전 피상속인의 쟁점토지 취득가액을 상속 당시 시가로 인정할 수 없음

사건번호 조심-2012-구-19 선고일 2012.04.30

상속개시일로부터 약 12년 전 피상속인의 쟁점토지 취득가액을 상속당시 시가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상속(취득)당시 기준시가를 취득가액으로 적용함이 타당함

주 문

포항세무서장이 2011.11.14. 청구인에게 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8,554,230원의 부과처분은 경상남도 거제시 동부면 오송리 산 14-51 임야 5,626㎡의 취득가액을 3,714,290원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어머니 김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사망(2006.5.31.)으로 상속받은 OOO임야 5,62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11.5.25. OOO원에 양도하고 피상속인이 취득한 가액이라는 OOO원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2011.6.30.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상속받은 토지의 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로서 쟁점토지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등이 없으므로 기준시가인 OOO원으로 경정하여 2011.11.14. 청구인에게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1.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매매사례가액이 평가기간(상속개시일 전후 6월) 내의 가액은 아니라 하더라도 피상속인의 취득가액에 비해 상속개시당시의 기준시가(개별공시지가)가 높게 평가되어 있는 등 매매계약일과 상속개시일 사이에 시가하락이나 부동산 상황의 변화가 있었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경우 상속재산 평가기간내의 확인되는 시가가 없다고 보아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기준시가를 시가로 보기 보다는 피상속인의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으로 인정하여 시가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바(조심 2009중2755, 2010.6.17. 같은 뜻임), 쟁점토지의 경우 공시지가가 급격한 변동 없이 물가상승에 따라 조금씩 상승(피상속인 취득시인 1994년 290원/㎡, 상속개시일 현재인 2006년 665원/㎡)하여 상속당시의 시가는 적어도 피상속인이 취득한 가액(OOO원)보다 높은 것을 알 수 있는데도 시가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기준시가(OOO원)를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 제9항에 상속받은 재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상속개시당시의 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이 없는 쟁점토지에 대하여 기준시가를 시가로 보아 경정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상속받은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취득가액을 피상속인의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것에 대하여 개별공시지가를 취득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① 제94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 제2항 각 호 외의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 나. 가목 본문의 경우에 있어서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⑨ 상속 또는 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3조 내지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를 제외한다)받은 자산에 대하여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단서 생략)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후단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제61조【부동산 등의 평가】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토 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단서 생략)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등】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항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56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당해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당해 재산(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2이상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며, 당해 감정가액이 법 제61조·법 제62조·법 제64조 및 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경우(100분의 80 이상인 경우에도 제56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감정평가목적 등을 감안하여 동 가액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세무서장(관할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하며, 이하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에 의하되, 그 가액이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세의무자가 제시한 감정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가. ~나. (생 략)

3. 당해 재산에 대하여 수용·경매 또는 공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가액·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은 이를 제외한다.

  • 가. ~ 다.(생 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서 및 심판청구서, 처분청의 이 건 양도소득세 경정결의서,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 등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사망(2006.5.31.)으로 상속받은 쟁점토지를 2011.5.25. 양도하고 피상속인이 취득한 가액이라는 OOO원을 그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상속받은 토지의 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로 하여야 하고 쟁점토지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등이 없으므로 기준시가를 시가로 하여야 한다고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토지 매매계약서, 부동산등기부등본, 김기복의 사실확인서를 보면, (가) 피상속인이 취득시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이 제시한 1994.5.28.자 부동산매매계약서에는 OOO 11,252㎡ 및 지상권일체를 “김OOO 외”가 OOO원에 매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부동산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2011.4.27. 위 산 14-1에서 분할된 것이고, 피상속인은 쟁점토지에 대하여 1996.2.7.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1996.2.8. 경료한 것으로 나타나는 바, (나) 매매계약서상 매수자인 김기복은 본인과 피상속인이 OOO 11,252㎡ 및 지상권일체를 1994.5.28. OOO원(각각 OOO원)에 매수하였고, 1994년 당시에는 외지인이 부동산등기를 못하게 되어 있어 1996.2.7. 등기를 하였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3) 한편, 쟁점토지 전 모번지(산 14-1)의 공시지가는 아래 <표>와 같은바, 이를 보면 상속개시일(2006.5.31.) 현재 공시지가는 665원/㎡로서 피상속인이 취득하였다는 1994년 공시지가 290원/㎡의 2.3배이었고, 그 기간 중 기준시가의 추이를 보면 대체적으로 상승추세(외환위기 당시인 1998년과 1999년을 제외)였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이 상속받은 쟁점토지에 대하여 처분청은 상속개시당시 확인되는 시가가 없다고 보아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기준시가를 취득가액으로 보았고, 청구인은 평가기간 밖이기는 하나 피상속인의 취득가액을 청구인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인바, (가)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 의하면, 상속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에 의하되 이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같은 법 제61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기준시가에 의하며, 시가로 인정되는 것은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 또는 공매가 있는 경우 그 가액인바, (나)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취득가액을 청구인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위 법령이 정하고 있는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 매매가액이 아니라 약 12년 전의 가액이어서 이를 쟁점토지 취득당시의 시가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며, 이 이외 쟁점토지 취득 당시 시가로 볼 수 있는 감정·수용·경매 또는 공매가액이 확인되지도 아니하므로 처분청에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한 것은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다) 다만, 처분청은 기준시가를 O,OOO,OOO원으로 계산하였으나, 위 (3)에서 적시한 <표> 쟁점토지 모 지번(산 14-1) 기준시가 추이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2006.5.31.) 그 기준시가는 O,OOO,OOOO(O OOOO O O,OOOO)이므로 동 가액으로 취득가액을 경정하여야 할 것이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