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무납부 고지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않음

사건번호 조심-2012-구-1894 선고일 2012.07.20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부가가치세 무납부 고지는 신고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절차에 불과할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불복청구의 대상이 있음을 전제로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임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를 본다.

1.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22조 【납세의무의 확정】

① 국세는 해당 세법의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된다.

○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0조의2 【납세의무의 확정】 법 제22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해당 세법의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되는 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증권거래세, 교육세 또는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때.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 가. 청구인은 2011.11.2. 서적 등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OOO의 대표자로 사업자등록 정정을 하고, 2012.1.27.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여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였으나, 이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 나.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12.4.17. 납부되지 아니한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무납부 당연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4.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라. 살피건대,국세기본법제2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부가가치세는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되는 신고납세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201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였으므로 이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신고에 의하여 확정되었다 할 것이고,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부가가치세 무납부 고지는 신고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절차에 불과할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불복청구의 대상이 있음을 전제로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조심 2011중1777, 2011.7.25. 같은 뜻임).
3.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