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계좌입금액의 매출누락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2구1828 선고일 2012-09-24 조세심판원

[요지] 사채업자 등에게 차입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98.8.20.부터 2009.10.15.까지 OOO에서 캘리포니아(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모텔을 운영하면서 부가가치세 등을 신고 납부하였다.
  • 나. OOO세무서장은 2011.11.17.부터 2011.11.23.까지 쟁점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 명의의 사업용 예금계좌(이하 “쟁점계좌”라 한다)에 입금된 금액 중 업무와 무관한 사실을 소명하지 못하는 OOO원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처분청에 자료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12.1.13.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007년 귀속분 OOO원, 2008년귀속분 OOO원,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4.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계좌에 입금된 금액 중 OOO원과 OOO원은 지인인 여OOO와 개인사채업자로부터 각각 차입한 금액이므로 이 금액은 매출누락분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여OOO와 개인사채업자로부터 차입한 금액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하는 장부 기타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사업용 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4조【총수입금액의 계산】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년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제80조【결정과 경정】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제71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1호의2의 경우에는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년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 담당공무원의 부가가치세 조사종결 보고서(2011.11.)에 따르면, 처분청은 2011.11.17.부터 2011.11.23.까지 쟁점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나타나며, 이 보고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현금매출 과소신고 혐의로 조사대상으로 선정되었고, 동업자 권형 소모품비율에 의하여 추계결정하여 부가가치세 등 OOO원에 대한 과세예고 통지를 하자 청구인은 2011.9.26.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였고, 이 과세전적부심사결정에서는 수입금액 등에 대한 재조사 결정(2011.10.26.)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처분청은 매입·매출의 적정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청구인에게 관련 장부 및 적격증빙 등을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은 관련 장부등을 제출기한까지 미제출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사업용 계좌인 쟁점계좌 2건에 대해 현금 및 수표 입금 내역을 확인하여 청구인이 사업무관금액임을 소명하지 못함에 따라 이 입금내역으로 현금매출 누락분을 적출한 것으로 나타나며, 그 내용은 다음 <표>와 같다. OOOOOOOOO OOOOO OO OOOO OO (OO: OO)

(2) 청구인은 위 쟁점계좌에 입금된 금액 중 OOO원은 지인인 여OOO와 개인사채업자로부터 각각 차입한 금액이므로 이 금액은 매출누락분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여경희의 예금거래 명세서(OOO와 위 쟁점계좌의 현금 입금내역을 제출하였다. (가) 여OOO의 예금거래 명세서에 따르면, 2008.3.11. OOO원이 현금으로 출금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의 쟁점계좌에 2008.3.11. OOO원이 현금 입금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은 쟁점계좌에 현금 및 수표로 입금된 2007.1.29. OOO원은 개인사채업자로부터 차입한 금액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다) 청구인은 2012.5.30. 위 차입금액OOO원에 대한 증빙으로 조OOO의 확인서(2012.5.21.)를 제출한 바, 이 확인서에는 청구인에게 쟁점사업장에 대한 운영자금 OOO원을 현금 대여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조OOO의 인감증명이 첨부되어 있으나, 이 금액에 대한 출처나 금융증빙은 첨부되어 있지 않다.

(3) 청구인은 차입금이라고 주장하는 위 금액에 대한 차용증서, 차입을 한 이유, 이에 대한 상환 내역이나 계좌이체 내역 등 금융증빙은 제출하지 않았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계좌에 입금된 금액 중OOO원과 OOO원은 지인인 여OOO와 개인사채업자로부터 각각 차입한 금액이므로 이 금액은 매출누락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여OOO의 예금거래명세서는 여OOO가 본인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한 내역이 있을 뿐이고, 이 금액이 쟁점계좌에 입금되었는지 여부는 불확실하며, 여OOO가 인출한 금액과 쟁점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정확히 대응되지 않고 있어 여OOO의 계좌에서 인출된 금액이 쟁점계좌로 입금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을 뿐 아니라, 청구인이 여경희로부터 차입한 사실이 확인되는 차용증 등 증빙의 제시도 없으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고, 개인사채업자로부터 차입한 금액이라고 주장하는 OOO원에 대하여는 조OOO의 확인서 외에 다른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청구인은 2년 동안 13회나 현금을 차입하였고, 그 금액도 OOO원까지 다양하며, 차입금을 계좌이체하지 않고 전부 현금으로 거래하였다고 하는 것은 통상적인 차입금 거래로 보기에는 어려운 점, 차입금에 대한 상환자료나 차용증서 등 차입금이라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장부 기타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에 대한 청구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계좌에 입금된 금액 중 업무와 무관한 사실을 소명하지 못하는 OOO원을 쟁점사업장의 매출누락액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