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담보제공으로 인해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면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사건번호 조심-2012-구-1808 선고일 2014.01.27

청구법인이 담보로 제공하기 위한 중금채 매입 및 예금가입한 사실이 없어 보이는 점, 담보제공으로 인해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지 아니한 점, 청구법인이 부담하고 있는 차입금의 이자율이 담보로 제공된 금융상품의 이자율 보다 낮은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법인의 담보제공은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의 적용대상으로 보기 어려움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2.1.13. 청구법인에게 한 법인세 OOOOOOOOO O,OOO,OOOO, OOOOOOOOO OO,OOO,OOOO, OOOOOOOOO OO,OOO,OOOO, OOOOOOOOO OOO,OOO,OOOO, OOOOOOOOO OO,OOO,OOOO O OOOOO OOOOO OOOO O,OOO,OOOO, OOOOO OOOO O,OOO,OOOO, OOOOO OOOO O,OOO,OOOO, OOOOO OOOO O,OOO,OOOO, OOOOO OOOO O,OOO,OOOO, OOOOO OOOO O,OOO,OOOO, OOOOO OOOO O,OOO,OOOO, 2010년 제1기분 OOO원, 2010년 제2기분 OOO원의 부과처분은,

1. 법인세는 청구법인이 주식회사 OOO의 외화지급보증서 발급과 관련하여 2009.3.3.부터 2010.2.26.까지 OOO은행에 예금을 담보로 제공한 것과 주식회사 OOO의 전자어음 한도개설과 관련하여 2009.10.13.부터 2010.6.14.까지 OOO은행에 OOO채권을 담보로 제공한 것에 대하여 법인세법제52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익금산입한 인정이자 2009사업연도분 OOO원 및 2010사업연도분 OOO원,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으로 보아 익금산입한 수입금액(고철스크랩) 2006사업연도분 OOO원, 2007사업연도분 OOO원, 2008사업연도분 OOO원, 2009사업연도분 OOO원 및 2010사업연도분 OOO원을 각각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여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2. 부가가치세는 고철(스크랩) 매출누락금액 2006년 제2기분 OO,OOO,OOOO, OOOOO OOOO OO,OOO,OOOO, OOOOO OOOO O,OOO,OOOO, OOOOO OOOO OO,OOO,OOOO, OOOOO OOOO OO,OOO,OOOO, OOOOO OOOO OO,OOO,OOOO, OOOOO OOOO OO,OOO,OOOO, OOOOO OOOO O,OOO,OOOO, OOOOO OOOO O,OOO,OOO원을 매출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하여 각 과세기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며,

3.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세무서장이 2011.7.15. 청구인에게 한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5,097,96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1985.2.1. 설립되어 OOO에서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코스닥상장법인으로서, 2006~2010사업연도의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 나. OOO국세청장은 2011.8.23.부터 2011.11.29.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2006.1.1.~2010.12.31. 기간에 계열회사인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의 외화지급보증서 발급과 관련하여 금융기관에 예금담보를 제공한 것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인정이자 OOO원(이하 “쟁점인정이자1”이라 한다”을 익금산입하고, 특수관계자 김OOO이 대주주로 있는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의 전자어음한도개설과 관련하여 예금담보를 제공한 것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인정이자 OOO원(이하 “쟁점인정이자2”라 하며, 쟁점인정이자1과 쟁점인정이자2를 합하여 “쟁점인정이자”라 한다) 을 익금산입하고, 근로제공사실이 없는 임원 김OOO에게 지급한 급여 OOO원(이하 “쟁점급여”라 한다)을 업무무관비용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매출누락 OOO원으로서 “쟁점고철(스크랩)”이라 하고, 전기료 OOO원은 “쟁점전기료”라 한다)을 익금산입(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2012.1.13.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2006~2010사업연도분 계 OOO원과 부가가치세 2006년 제2기~2010년 제2기분 계 OOO원, 합계 OOO원을 각각 경정·고지하고 대표자에게 인정상여 계 OOO원을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다(명세 별지 참조).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4.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법인의 OOO(이하 “중금채”라 한다) 등 담보제공은 대법원 판례에 비추어 볼 때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국세청 해석상으로도 인정이자계산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자금의 우회대여에도 해당되지 않음에도 처분청이 사실상 자금의 우회대여에 해당한다고 보아 쟁점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가) 청구법인이 보유 중인 중금채 등을 계열회사인 OOO의 외화지급보증서 발행 및 OOO의 전자어음한도개설과 관련하여 금융기관에 담보목적으로 제공한 것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려면, 담보제공을 사실상 자금의 대여, 즉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볼 수 있어야하는 데, 이 건은 계열회사인 OOO 및 OOO의 직접 대출이 아닌 보증서 발급 등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OOO 및 OOO에 정기예금 등을 담보로 제공한 것에 불과하여 담보제공이 OOO 및 OOO에 대한 직접적인 대여행위에 해당 한다거나 그에 준하는 행위라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업무무관 가지급금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9.4.23. 선고 2006두19037 판결 등 참조). (나) 국세청은 담보제공 등으로 인하여 경제적 손실이 있거나 사실상 자금의 우회대여에 해당하는 경우 이외에는 법인이 특수관계자의 채무에 대하여 보증을 하거나 담보를 제공한 사유 만으로 법인세법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서면2팀-1363,2007.7.24., 서면2팀-2414, 2004.11.23., 서이46012-10268, 2002.2.20., 서이46012-10343, 2002.2.27. 등 참조). 청구법인은 ① OOO에 대한 담보제공 전후에도 여유자금을 정기예금 등에 운용하여 왔으므로 OOO 등에 담보로 제공하기 위하여 중금채 등을 예치하였다고 볼 수 없고, ② OOO의 보증서 발급 등과 관련하여 담보로 제공한 정기예금 등의 이자율은 3.03~7.62% 인 반면에 청구법인의 차입금이자율은 2.3~6.56%(장기엔화차입금은 최저이자율이 1.4025%)로 청구법인이 높은 대출이자를 부담하면서까지 낮은 이율의 중금채 등에 예치하였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③ 청구법인이 담보로 제공한 중금채 등은 OOO에 300억원, OOO에 OOO원으로 2009.12.31. 현재 청구법인의 현금 및 예금잔액 약 OOO원을 고려할 때 청구법인이 담보제공을 위하여 추가로 금원을 차입한 것으로도 볼 수 없으므로, 청구법인의 담보제공행위가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한 비정상적인 거래로 볼 수 없다. 또한, OOO의 지급보증서 발급이 시작된 2009.6.30. 현재 OOO는 OOO원의 현금 및 예금OOO을 보유하고 있는바, 이 중 OOO원이 차입금 및 지급보증과 관련하여 사용이 제한되어 있기는 했으나 나머지 OOO원은 담보제공으로 인한 사용제한이 없었으므로, 청구법인이 OOO의 보증서 발급과 관련하여 담보제공한 것이 사실상 특수관계자에 대한 자금의 우회대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OOO의 경우에도 2009.12.31. 현재 OOO원의 현금과 OOO원의 단기금융상품 등 총 344억원의 현금·예금을 보유하고 있고, 이중 OOO원은 지급보증 및 OOO 한도설정과 관련하여 사용이 제한되어 있으나 나머지 OOO원은 담보제공 등으로 인한 사용제한이 없었으므로 풍부한 자금을 보유하고 있던 OOO에 청구법인이 우회대여를 할 어떠한 이유도 없다.

(2) 임원 김OOO이 OOO의 법인장으로 겸직하고 있던 2008년 8월부터 2009년 9월까지 OOO에 상근하였다고는 하나, 청구법인의 자금·경영총괄부서의 의사결정시 직·간접적으로 회의에 참석하였고, 수시로 업무보고도 받으며 청구법인의 등기이사로 의사결정에 참여하였는바, 해외계열회사에 겸직한다는 사유만으로 청구법인의 등기이사인 김OOO에게 등기이사로서의 법적인 책임을 고려하여 지급된 쟁점급여를 청구법인의 업무와 관련없는 비용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쟁점고철(스크랩)은 그 상태(품질)에 따라 다양한 가격으로 매각하였는바, 양호한 상태의 (최우선 순위)스크랩은 주로 ㈜OOO 및 ㈜OOO에 매각하였고, (차우선 순위)스크랩은 OOO에 매각하였고, 상태가 불량한 잔여 스크랩은 일반 고철가격과 비슷한 단가로 고철업체인 OOO에 처분한 것이다. 그러므로 청구법인이 스크랩의 상태에 따라 해당업체에 정당한 가액으로 처분한 것에 대하여, 동일한 시기에 2개 이상의 업체에 각기 다른 단가로 매출하였다는 사유만으로 그 단가 차이를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으로 과세한 처분은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4) 청구법인이 고철처리장의 전기료를 OOO에 청구할 수 있는 근거가 고철매매계약 등에 없음에도 청구법인의 고철장 전기료 측정자료(내부관리목적상 집계한 것으로 OOO에 송부하거나 청구자료로 사용한 바 없다)만을 근거로 당해 쟁점전기료를 OOO로부터 수령하고도 이를 매출누락한 것으로 본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특수관계자에게 예금담보제공에 대하여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한 것을 인정한 판례(대법원 2006두11224, 2009.5.14.)가 다수 있으며, 서울행정법원(2010구합1002, 2001.6.11.)에서도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한 처분에 대하여는 위법하다는 판결을 한 사실이 없다. 청구법인은, 예금담보제공으로 OOO가 대출받지 않았고, 청구법인이 구체적인 경제적 손실을 입은 사실이 없음을 주장하고 있으나 OOO는 청구법인의 예금담보제공을 통하여 경제적 이익을 분여받았고, 청구법인의 차입금명세서(2009.6.30. 현재)를 보면 단기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최고 6.56%) 및 손익계산서를 보면 2009년 OOO원, 2010년 OOO원의 이자비용이 발생한 사실이 확인되는 등 직접적 경제적 손실 및 기타 경제적 손실(예금인출의 제한, 차입금 미상환시 변제의무 및 예금상실의 위험부담 등)이 발생하였다. 아울러 청구법인 및 세원물산은 OOO에 출자지분이 없는 법인으로 OOO의 차입을 위한 OOO의 외화지급보증서 발급시 담보제공을 할 이유가 없는바, 특수관계자에게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고 예금담보를 제공하고 경제적 손실이 발생한 것은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함이 타당하다. 또한, OOO는 2008년 4월에 개업한 법인으로, 김OOO(80%)과 그의 배우자(20%)가 소유하고 있으며, 개업 후 매출이 급신장한 사실이 있으며, 매출처는 삼하세원 및 OOO 등으로 특수관계법인인 OOO 등에게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고 예금담보를 제공하여 경제적 손실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함이 타당하다.

(2) 임원 김OOO이 청구법인의 업무를 수행하고 실제 근무하였다는 관련증빙자료 제출이 없으며, 제출된 이사회 의사록을 보면, 2009.9.27. 2009.3.2. 2009.3.3. 작성된 것으로 단기간 동안의 이사회 회의록만 가지고 청구법인에서 실제 근무하였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해외체류기간 동안 OOO의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청구법인 사주의 아들인 김OOO에 대하여 청구법인에서 실제 근무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쟁점급여를 지급한 것은 청구법인의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으로 볼 수 없다.

(3) 쟁점고철(스크랩) 매각단가와 관련하여, 2006.7.26. 작성된 내부품의서를 보면 비교대상으로 한 부경강재의 매각단가와 OOO의 매각단가가 동일한 것이 확인되며, 부경강재에 매각한 고철(스크랩)과 OOO에 매각한 고철(스크랩)은 동일물품으로 판단되는 바, 청구법인이 동일한 고철(스크랩)을 판매하면서 OOO에 대하여는 매출을 과소계상하였으며, OOO와는 대부분 현금으로 거래하고 있는바, 매출누락 상당액을 현금 등으로 수금하여 이를 누락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4) 고철처리장에 대한 쟁점전기료와 관련하여, 2001.1.29. 청구법인과 OOO가 체결한 계약서를 보면 전기료를 포함한 제반경비에 대하여 OOO가 부담함을 확인할 수 있으며, 2008.2.28. 체결한 계약서에는 고철보증금을 OOO원으로 증액하고 전기료를 포함한 제반경비에 대하여 OOO가 이를 부담함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청구법인과 OOO가 2008.12.31. 체결된 계약서상에는 전기료 등이 제외된 사실은 확인되나, 2008.2.28.자 계약서 및 2008.12. 31.자 계약서상 고철보증금이 OOO원으로 동일한 것으로 확인되며, 제반 계약사항을 변경할 만한 경제적 요인이 확인되지 않는 등 2008.2.28.자 계약서가 진실한 계약서인 것으로 판단되며, 청구법인에서도 계속적으로 OOO가 사용한 전기료에 대하여 별도로 계산·보관하고 공장장의 결재까지 받아 이를 관리하고 있음이 확인되는 바, 쟁점전기료 상당액에 대해서는 현금으로 수금하고 수입금액을 신고 누락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계열회사의 지급보증서 발급 및 어음한도개설과 관련한 청구법인의 담보제공이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대상이라 하여 쟁점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한 처분의 당부

② 근로제공사실이 없다 하여 쟁점급여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③ 쟁점고철(스크랩)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거래처별 매출단가 차이를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④ 청구법인의 고철 처리장에서 고철업자(OOO)가 사용한 쟁점전기료를 양자간의 계약에 따라 수입누락으로 본 처분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계열회사의 지급보증서 발급 및 어음한도개설과 관련한 청구 법인의 담보제공이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대상인지에 대하여 본다(쟁점①). (가) 청구법인의 해외계열회사인 OOO(2008.1.24. 미국 조지아주에 설립된 자동차부품제조업 영위법인으로, OOO가 60%, 기아자동차 미국법인이 40%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가 2008년 12월경 미국 현지은행인 OOO은행으로부터 OOO만 달러를 신용융자조건으로 차입하면서 OOO은행이 OOO의 최대주주인 OOO와 청구법인에 채무보증인으로 보증신용장 제출을 요구하였고, 이에 OOO는 OOO 외화지급보증서의 발급을 요청하 였고, 청구법인은 당해 외화지급보증서 발급과 관련하여 아래 <표1>과 같이 OOO은행 등으로부터 매입하여 보유 중인 중금채 등(수입이자율은 금융상품별로 3.03~7.40%)을 2009.3.3.부터 2010.2.26.까지 담보로 제공하였다. 또한, 청구법인은 OOO의 전자어음 한도개설과 관련하여 OOO를 위해 OOO은행에 보유 중인 중금채(수입이자율 4.86%)를 2009.10.13.부터 2010.6.14.까지 담보로 제공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담보제공이 특수관계자인 OOO와 OOO에 대한 자금의 우회대여에 해당한다고 보아 당좌대출이자율(8.5%)로 계산한 인정이자 상당액과 청구법인의 실제 수입이자의 차액인 쟁점인정이자 O,OOO,OOO,OOOO(OOOOOOOOO OOO,OOO,OOOO, O OOOOOOOO OOO,OOO,OOOO)을 익금산입하였다(아래 <표2> 참조). (다) 한편, 담보제공기간(2009.3.3.~2010.6.14.)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의 대차대조표에는 동 법인이 금융기관에 예치 및 차입한 자금의 잔액은 아래 <표3>과 같이 나타난다. (라) 청구법인의 담보제공기간(2009.3.3.~2010.6.14.) 중 차입금의 평균지급이자율은 2.22%, 담보제공된 금융상품의 평균수입이자율은 4.99% 로서 평균지급이자율이 평균수입이자율 보다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아래 <표4>, <표5> 참조). (마) 법인세법제52조 제1항은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9호에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7호, 제7호의2, 제8호 및 제8호의2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 및 그 외에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바)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인 OOO의 외화지급보증서 발급 및 OOO의 전자어음 한도개설과 관련하여 중금채 등 보유예금을 담보로 제공한 것이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보아 당좌대월이자율(8.5%)을 적용하여 이자상당액을 계산한 후 담보제공예금에 대한 이자수취액을 차감한 금액을 쟁점인정이자로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처분하였으나, 청구법인이 담보로 제공하기 위해 중금채 등을 매입한 사실이 없어 보이는 점, 담보제공으로 인하여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지 아니한 점, 청구법인이 부담하고 있는 차입금의 이자율(1.40~6.56%, 평균 2.22%)이 담보로 제공된 금융상품의 이자율(3.03~7.62%, 평균 4.99%) 보다 낮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청구법인의 담보제공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된 비정상적인 거래이거나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고, 그렇다면 청구법인의 담보제공은 법인세법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이 발생하였으므로 이를 담보제공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쟁점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2) 청구법인이 해외계열회사 법인장으로 근무한 임원에게 지급한 쟁점급여가 업무무관비용인지에 대하여 본다(쟁점②). (가) 청구법인의 임원 김OOO은, 2008년 8월 해외계열회사인 OOO의 법인장을 겸직하게 되면서 아래 <표3>과 같이 2008년 8월부터 2009년 9월까지 OOO에 상근하였고, 동 기간에 청구법인이 쟁점급여 OOO을 지급하였는바, 처분청은 이를 청구법인의 업무와 관련없는 비용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였다. (나) 법인세법제19조 제2항에서 손비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3호에 인건비도 손비의 하나로 규정 하고 있는바, 여기서 인건비는 법인에 대하여 근로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하며, 근로의 대가로서 지급되는 가액은 근로용역의 대가에 상당한 것이어야 한다(조심 2010서947, 2010.10.27. 참조). (다)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임원 김OOO이 해외계열사인 OOO의 법인장으로 근무한 기간에도 청구법인의 업무를 직접 수행한 바 있고 등기이사로서 법적인 책임을 부담한 바 있으므로 지급된 쟁점급여를 청구법인의 업무와 관련없는 비용으로 보아 손금부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김OOO이 위와 같이 2008.8.10.부터 2009.9.18.까지 국내로 귀국하지 않고 해외계열회사의 법인장으로 근무한 점, 김OOO이 해외계열회사의 법인장으로 국외근무하면서 동시에 청구법인의 업무를 수행했다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점 등으로 보면 쟁점급여가 청구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으로 볼 수 없어 손비로 인정하기 어렵고, 그렇다면 처분청이 쟁점급여를 청구법인의 업무와 관련없는 비용으로 보아 법인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청구법인이 자동차부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쟁점고철(스크랩)을 고철업자 등에게 매각함에 있어 거래처별 매출단가 차액을 처분청이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은 쟁점고철(스크랩)을 같은 시기에 2개 이상의 업체에 각기 다른 단가로 매출하였음을 근거로 그 단가 차이인 OOO,OOO,OOOO (OOOOO OOOO OOOOO OOOO OO,OOO,OOOO, OOOOO OOOO O,OOO,OOOO, OOOOO OOOO O,OOO,OOOO, OOOOO OOOO OO,OOO,OOOO, OOOOO OOOO OO,OOO,OOOO, OOOOO OOOO OO,OOO,OOOO, OOOOO OOOO OO,OOO,OOOO, OOOOO OOOO O,OOO,OOOO, OOOOO OOOO O,OOO,OOOO)을 청구법인의 매출누락{OOO에 매출한 단가를 정상가격으로, OOO(저가매출)와의 단가 차이를 매출누락으로 간주하였다}으로 보아 이 건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차체부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스크랩(고철)을 상태가 양호한 스크랩과 상태가 불량한 스크랩으로 분리수거하여 처분하였으며, 스크랩의 상태(품질)에 따라 단가 차이가 나는 것은 당연하다고 주장하면서, 스크랩반출내역보고서 및 OOO 대표 이태환의 확인서를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다. (다)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쟁점고철(스크랩)을 모두 같은 품질로 보아 거래처별로 매출단가가 다르다는 점만 가지고 그 단가차액을 매출누락으로 판단하였으나 그것만으로는 매출누락사실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반면, 청구법인이 제시한 ‘스크랩반출내역보고서’에는 스크랩(고철)이 TWB 스크랩(SCRAP6), JM스크랩(SCRAP8, SCRAP_JM) 등으로 구분되어 관리(품목별로 반출단가, 반출업체를 구분기재)되고 있어 상태가 양호한 스크랩과 상태가 불량한 스크랩으로 분리수거·처분하여 거래처별로 단가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있고, 처분청이 타 거래처에 비하여 저가로 매출한 것으로 본 OOO의 대표도 청구법인과의 신고거래가액을 사실이라고 확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매출누락에 대한 청구법인의 시인이나 거래처의 확인 또는 금융증빙 등 객관적 증빙의 뒷받침이 없이 단순히 거래처별 단가 차이를 매출누락으로 본 처분청의 부과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4) 청구법인의 고철 처리장에서 고철업자 OOO가 사용한 쟁점전기료를 양자 간의 계약에 따라 청구법인의 수입누락으로 본 처분의 당부에 대하여 본다(쟁점④).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제품생산 과정에서 발생한 스크랩(고철)을 처분함에 있어 고철매입업자(OOO)가 고철 처리과정에서 발생한 전기료 등을 고철매입자가 부담하도록 한 계약서에 의하여 OOO가 사용한 쟁점전기료 OOO을 청구법인의 수입누락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하고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고철처리장의 쟁점전기료를 사용자인 OOO에 청구할 수 있는 근거가 없고, 청구법인이 고철장의 전기사용량과 요금을 측정한 것은 내부관리목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다) 살피건대, 고철 매입업자인 OOO(1975년 1월 개업)는 20 년 이상 청구법인으로부터 고철을 매입한 고정거래처인바, 청구법인과 OOO 간의 2001.1.29.자 및 2008.2.25.자 계약서(제7조)에 고철장에서 OOO가 사용한 전력비를 OOO가 부담하기로 약정되어 있는 점, 청구법인이 OOO가 사용한 전력량과 요금에 대하여 매월 집계 하고 실무자 및 공장장까지 결재하여 관리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고철장에서 OOO가 사용한 전기에 대한 요금은 청구법인이 아닌 OOO가 부담한 것으로 봄이 일반적인 상거래관행 및 사회통념에 비추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고철 처리장에서 고철업자 OOO가 사용한 쟁점전기료를 양자 간의 계약에 따라 청구법인의 수입누락으로 본 처분청의 이 건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