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 유류 매입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

사건번호 조심-2012-구-1798 선고일 2012.06.11

거래처는 유류저장시설을 보유하지 아니하였고, 임차한 유류저장시설을 사용한 사실이 없는 등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이고, 정유사 발행 출하전표는 약간의 관심으로 구분할 수 있음에도 허위 출하전표를 수취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유류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에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하다)로부터 공급가액 25,181,182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한 후,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였다.
  • 나. 도봉세무서장은 2010.6.16. ~ 2010.11.22. OOO에 대한 자료상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2.1.6. 청구법인에게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4.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법인은 OOO의 전무이사인 도OOO으로부터 저가 경유 매입을 의뢰받고 OOO의 석유판매업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법인통장사본을 받아 확인하였고, 유류는 OOO시 소재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 소유의 저장탱크에 보관되어 있다고 하여, 청구인이 지정한 OOO주식회사(대표이사 전OOO)의 화물차량을 이용하여 유류를 운송하고 OOO로부터 거래명세표, 세금계산서를 수령하였으며, 대금 OOO원은 2010.5.6. 및 2010.5.7. OOO 계좌(OOO은행 **--*)에 송금하였다. 유류를 저가에 구입하여 이익을 최대화하는 것은 사업자의 당연한 행위이며, 청구법인은 관련 서류를 정확하게 확인하였고, 청구법인이 지정한 화물차량을 이용하여 운송하는 등 부실거래 방지를 위하여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과세한 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OOO세무서장의 조사결과, OOO는 경기도 평택시 소재 OOO의 유류저장탱크를 임차하였으나 실제 사용한 사실이 없고 임차료를 수수한 사실 없이 2010년 5월에 중도 해약되었으며, OOO의 대표자 이OOO은 사업경력이 없는 자로서 딜러들의 주문을 받아 OOO 송OOO에게 주문하면 유류가 공급되고 자신은 출하전표와 세금계산서 발행만을 담당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출하전표는 허위로 작성되어 사후에 우편 등으로 전달되었고, OOO의 주 매입처인 OOO, OOO 모두 자료상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되었다. 일부 거래처의 실물매입 주장은 OOO가 아닌 무자료 유류 공급업자의 공급분이며, 정유사 발행 출하전표와 구분되므로 허위 출하전표를 수취하였다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 어렵고, OOO에 대금이 입금되는 즉시 유람주유소 본․지점으로 송금되고 법인 소재지와 무관한 천안, 대구, 창원 등에서 현금으로 인출되어 금융조작으로 보이며, 매입과 매출 전액을 가공거래로 확정하였다. 경상북도 구미시에 소재하는 청구법인이 경기도 평택시에 유류저장소가 있는 OOO로부터 유류운송비를 부담하면서 유가가 저렴하다고 하여 구입하는 것은 비정상적이고, 통상 공급자의 운송차량을 이용하는 방식을 따르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이 지정한 차량을 이용하였다는 것은 사전에 문제가 생길 것을 인지하고 대비한 행위로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유류 매입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 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였고, 같은 법 기본통칙 20-0-1은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고 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경우, 거래상대방이 관계기관의 조사로 인하여 명의위장사업자로 판정되었다 하더라도 당해 사업자를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 때에는 경정 등에 의한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였다.

(2) 도봉세무서장의 OOO에 대한 조사서(2010년 12월)에는 OOO는 OOO의 유류저장탱크(OOO, 송OOO 등은 각각 OOO에서 주유소에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거래를 알선․중개하였고, OOO의 주 매입처인 OOO, OOO 모두 자료상 혐의로 검찰에 고발되었으며, OOO도 저유시설이 없고 운반기사가 출하전표를 전달한 사실이 없는 등 출하전표는 허위로 작성되어 사후 우편 등으로 매출처에 전달되었고, 일부 거래처가 실제 유류를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OOO가 아닌 무자료 유류 공급업자의 거래분이며, 약간의 관심을 가지면 정유사 발행 출하전표와 구분되므로 허위 출하전표를 수취하였다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 어렵고, OOO로 입금된 금액은 입금즉시 유람주유소 본․지점으로 송금되어 법인 소재지와 무관한 천안, 대구, 창원 등에서 현금 인출되어 금융조작 하였음이 확인되며, OOO를 자료상 확정자로 검찰에 고발하고자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3) 청구법인은 실물을 수령하고 대금을 지급한 정상거래를 하였고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라고 주장하며, 서울특별시장이 2009.9.15. 발급한 OOO의 석유판매업(일반대리점)등록증, 회사성립일이 2009.8.31.로 기재된 OOO의 법인등기부등본, 개업일이 2009.10.1.로 기재된 OOO의 사업자등록증(OOO), OOOOO의 OO은행 통장(**--),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유류를 구매하는 유류제품 거래(공급)계약서(2010.4.26.), OOO가 OOO의 저장탱크를 임차한다는 액체화물 저장탱크 임대차계약서(OOO, 13,000kl, 2009.9.3. ~ 2010.9.2., 월 3,900만원), OOO(이OOO)의 거래사실확인서(2010.5.3.), 운반자 전OOO의 사업자등록증(OOO주식회사, 대표자 전두한, 개업일 2010.1.13., 대구광역시 달서구 장동 306-87, 화물운수업), 거래명세표 및 세금계산서(2010.5.3., 공급가액 OOO원, 세액 OOO원, 합계 OOO원), 송금내역이 기재된 청구법인 통장(OOO ---, 2010.5.6. 및 2010.5.7. OOO에 OOO원 및 OOO원 이체)을 제출하였다.

(4) 청구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OOO는 유류저장시설을 보유하지 아니하였고 임차한 유류저장시설을 사용한 사실이 없으며, 유류 실물의 공급 없이 무자료 유류 중간 자료상의 지시에 의하여 세금계산서와 거래명세표 및 출하전표 등 거래증빙서류를 작성하고 금융업무만 담당하였던 자료상 혐의자로 고발된 업체인 점, OOO에 대금이 입금되는 즉시 OOO 본․지점으로 송금되고 법인 소재지와 무관한 천안, 대구, 창원 등에서 현금으로 인출되어 금융조작으로 보이는 점, 경상북도 구미시에 소재하는 청구법인이 경기도 평택시에 유류저장소가 있는 OOO로부터 유류운송비를 부담하면서 유가가 저렴하다고 하여 구입한 것을 정상적인 거래로 보기 어려운 점, 정유사 발행 출하전표는 약간의 관심으로 구분할 수 있음에도 허위 출하전표를 수취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