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는 유류저장시설을 보유하지 아니하였고, 임차한 유류저장시설을 사용한 사실이 없는 등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이고, 정유사 발행 출하전표는 약간의 관심으로 구분할 수 있음에도 허위 출하전표를 수취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 어려움
거래처는 유류저장시설을 보유하지 아니하였고, 임차한 유류저장시설을 사용한 사실이 없는 등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이고, 정유사 발행 출하전표는 약간의 관심으로 구분할 수 있음에도 허위 출하전표를 수취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도봉세무서장의 OOO에 대한 조사서(2010년 12월)에는 OOO는 OOO의 유류저장탱크(OOO, 송OOO 등은 각각 OOO에서 주유소에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거래를 알선․중개하였고, OOO의 주 매입처인 OOO, OOO 모두 자료상 혐의로 검찰에 고발되었으며, OOO도 저유시설이 없고 운반기사가 출하전표를 전달한 사실이 없는 등 출하전표는 허위로 작성되어 사후 우편 등으로 매출처에 전달되었고, 일부 거래처가 실제 유류를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OOO가 아닌 무자료 유류 공급업자의 거래분이며, 약간의 관심을 가지면 정유사 발행 출하전표와 구분되므로 허위 출하전표를 수취하였다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 어렵고, OOO로 입금된 금액은 입금즉시 유람주유소 본․지점으로 송금되어 법인 소재지와 무관한 천안, 대구, 창원 등에서 현금 인출되어 금융조작 하였음이 확인되며, OOO를 자료상 확정자로 검찰에 고발하고자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3) 청구법인은 실물을 수령하고 대금을 지급한 정상거래를 하였고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라고 주장하며, 서울특별시장이 2009.9.15. 발급한 OOO의 석유판매업(일반대리점)등록증, 회사성립일이 2009.8.31.로 기재된 OOO의 법인등기부등본, 개업일이 2009.10.1.로 기재된 OOO의 사업자등록증(OOO), OOOOO의 OO은행 통장(**--),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유류를 구매하는 유류제품 거래(공급)계약서(2010.4.26.), OOO가 OOO의 저장탱크를 임차한다는 액체화물 저장탱크 임대차계약서(OOO, 13,000kl, 2009.9.3. ~ 2010.9.2., 월 3,900만원), OOO(이OOO)의 거래사실확인서(2010.5.3.), 운반자 전OOO의 사업자등록증(OOO주식회사, 대표자 전두한, 개업일 2010.1.13., 대구광역시 달서구 장동 306-87, 화물운수업), 거래명세표 및 세금계산서(2010.5.3., 공급가액 OOO원, 세액 OOO원, 합계 OOO원), 송금내역이 기재된 청구법인 통장(OOO ---, 2010.5.6. 및 2010.5.7. OOO에 OOO원 및 OOO원 이체)을 제출하였다.
(4) 청구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OOO는 유류저장시설을 보유하지 아니하였고 임차한 유류저장시설을 사용한 사실이 없으며, 유류 실물의 공급 없이 무자료 유류 중간 자료상의 지시에 의하여 세금계산서와 거래명세표 및 출하전표 등 거래증빙서류를 작성하고 금융업무만 담당하였던 자료상 혐의자로 고발된 업체인 점, OOO에 대금이 입금되는 즉시 OOO 본․지점으로 송금되고 법인 소재지와 무관한 천안, 대구, 창원 등에서 현금으로 인출되어 금융조작으로 보이는 점, 경상북도 구미시에 소재하는 청구법인이 경기도 평택시에 유류저장소가 있는 OOO로부터 유류운송비를 부담하면서 유가가 저렴하다고 하여 구입한 것을 정상적인 거래로 보기 어려운 점, 정유사 발행 출하전표는 약간의 관심으로 구분할 수 있음에도 허위 출하전표를 수취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