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 조사내용상 청구인은 대토농지에 한 번도 방문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인근주민들로부터 사실상 임야라고 조사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대토농지 취득 후 계속하여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므로,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처분청 조사내용상 청구인은 대토농지에 한 번도 방문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인근주민들로부터 사실상 임야라고 조사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대토농지 취득 후 계속하여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므로,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에 해당하는 농지로 대토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 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조세특계제한법 시행령 제67조
③ 1.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수 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는 2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 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2분의 1이상일 것과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3분의 1이상일 것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라고 규 정되어 있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