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대토농지를 경작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어 감면 배제함

사건번호 조심-2012-구-1771 선고일 2012.05.31

처분청 조사내용상 청구인은 대토농지에 한 번도 방문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인근주민들로부터 사실상 임야라고 조사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대토농지 취득 후 계속하여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므로,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 청구인은 2005.8.8. OOO 94 답 1,858㎡ 및 OOO 106 답 640㎡(합계 2,498㎡, 이하 “종전농지”라 한다)를 취득하고, 2009.2.3. OOO시에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양도한 후, 2009.4.30. 대토농지를 취득하는 것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OOO원을 감면신청하고, 2011.1.12. OOO 402 전 1,408㎡(이하 “대토농지”라 한다)를 취득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1.8.23. 현지확인을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대토농지를 종전농지 양도일로부터 2년 내 취득은 하였으나, 실제 경작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농지대토에 대한 감면을 배제한 후 수용에 따른 감면율 20%를 적용하여 2011.10.1. 청구인에게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 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2.7이의신청을 거쳐 2012.4.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과수농사 및 채소농사 등을 짓는 전업농민으로서, 처분청의 현지 확인시기인 2011.8.23.까지는 대토농지에서 농사를 짓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7조 제3항 제1호에서는 3년이상 종전농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농지 인도일부터 2년(수용의 경우)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라고 규정되어 있어, 청구인은 종전농지 양도일로부터 2년 이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였는데, 처분청에서는 계속하여 농사를 짓지 않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대토감면을 부인하였다. 비닐하우스 및 다년생 수목작물을 제외한 벼농사 및 노지 채소농사는 1년 내내 계속하여 농사를 지을 수 없고 1년 중 4~6개월은 농사짓고, 6~8개월은 농사를 짓지 않으므로 이런 경우에도 계속하여 농사를 짓지 않았다고 보지는 않는 것이다. 결국 계속하여 농사를 지었다는 것은 휴경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휴경에 대하여는통계법제17조,농업통계조사규칙(기획재정부령 제25호) 등에 의하여 1년간 5회(제1회 3/25, 제2회 5/18, 제3회 7/5, 제4회 9/20, 제5회 l1/15) 기준조사 시에 계속 작물을 재배하지 않고 있는 것이 확인된 농지를 휴경지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이 2011.8.25.부터 대토농지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것이 확인된 이상, 휴경하지 않고 계속하여 농사를 짓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계속하여 농사를 지었다는 것에 대한 해석이조세특례제한법농지법등에 규정되어 있지 않아통계법을 차용하여 해석하는 것이 적법하다. 위와 같이 청구인은 종전농지를 양도한 후 2년 이내에 대토농지를 취득하여 농사를 지은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의 농지대토 감면을 배제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처분청은 청구인은 2009.2.3. 종전농지를 양도한 후 2011.1.12. 대토농지를 취득하고 2년이 되는 시점(2011.2.3.)까지 농사를 짓지 못한 것은 인정하면서 처분청 담당공무원 확인일(2011.8.23.) 이후인 2011.8.25.부터 대토농지에서 농사를 시작하였으므로 농지대토 감면요건을 충족하였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 기본통칙」89-1 제3항에서 “농지를 대토하는 경우 새로 취득한 토지가 취득시 농지가 아니더라도 종전농지의 양도일로부터 1년 이내에 농지로 개간이 완료되어 경작할 수 있는 상태가 되어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청구인은 처분청에 제출한 확인서 내용과 같이 2011.8.23. 현재 대토농지에 한번도 방문한 사실이 없고, 경작을 위하여 어떠한 행위도 한 사실이 없었다고 확인서를 제출하였고, 처분청에서 작성한 “농지대토 감면자 사후관리 검토조서”에도 청구인이 취득한 대토농지의 전 소유자와 전전 소유자들 또한 보유기간 중(2003.10.8.~2011.1.12.) 대토농지에 방문한 사실이 없었음을 인정하였고 청구인도 대토농지 위치 조차 모른다고 하였다. 또한, 대토농지와 취득가액은 OOO원(㎡당 4,261원)으로서 종전농지 양도가액 OOO원(㎡당 101,179원)과는 현격한 차이가 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은 대토농 지에 대한 현지 확인없이 실질적인 농지여부도 파악하지 않은채 취득한 것으로 판단된다 위 내용을 종합적으로 보면 청구인은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한 대토감면의 조건인 종전농지 양도 후 2년 이내에 새로운 농지를 취득・경작하여야 한다는 규 정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대토감면을 배제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 를 부과처분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대토농지를 경작 하였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결정과 경정】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에 해당하는 농지로 대토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 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조세특계제한법 시행령 제67조

③ 1.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수 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는 2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 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2분의 1이상일 것과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3분의 1이상일 것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라고 규 정되어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살피건대, 농지대토에 대한 위 감면규정은 농민의 필요에 의하여 기존의 농지를 양도하더라도 세금을 감면함으로써 새로운 농지를 취득하여 계속하여 농업에 종사할 수 있게 하여 농업의 발전을 도모하는데 그 취지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처분청이 조사한 기록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1.8.23.까지 대토농지에 한번도 방문한 사실이 없고 경작을 위하여 어떠한 행위도 한 사실이 없으며, 대토농지의 전 소유자 장OOO와 전전 소유자 현태동이 보유기간(2003.10.8.~2011.1.11.) 중 대토농지에 방문한 사실이 없었음을 인정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처분청이 현지 출장한바, 대토농지가 산속 깊숙히 위치해 있고 접근이 불가능하여 인근주민으로부터 깊은 산속의 농지로서 지목만 전 일뿐 농사를 짓지 않는 사실상 임야라고 조사된 사실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은 대토농지 취득 후 계속하여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