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령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이내의 감정평가금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하고 있는 반면, 청구인의 감정평가금액은 상속개시일로부터 2년 10개월이 지난 뒤의 소급감정가액이므로, 이를 부인하고 기준시가를 취득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이내의 감정평가금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하고 있는 반면, 청구인의 감정평가금액은 상속개시일로부터 2년 10개월이 지난 뒤의 소급감정가액이므로, 이를 부인하고 기준시가를 취득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청의 답변서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쟁점부동산의 상속개시일은 2009.1.12.임에도 2개의 감정평가 법인이 2009.1.12.을 기준으로 평가한 때는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 여 2년 10개월이 경과한 2011.10.27.이므로, 해당 감정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 제1항에서 규정한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이내’의 기간에 감정한 가액이 아니라 그 평균액을 시가로 할 수 없
(2) 청구인이 제출한 감정평가서에 의하면, 일반거래 등을 목적으 로 2009.1.12. 현재 기준으로 쟁점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를 의뢰한 결과, 주식회사 OOO법인이 2011.10.26. 감정한 가액은 OOO 원, 주식회사 OOO법인이 2011.10.27. 감정한 가액은 OOO 원이며, 동 감정가액의 평균액은 OOO원인 것으로 나타난다. (3)소득세법제97조 제1항에 거주자의 양도차익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 중 취득가액은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에 “상속받은 자산의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적용함에 있어 상속개시일 현재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내지 제66조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0조 제1항 내지 제2항에 “상속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 에 의하고, 이 시가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서 “법 제60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의 의미를 평가기준일 전후 6월 이내의 기간 중 당해 재산에 대하여 감정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는 그 감정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쟁점부동산의 상속개시일은 2009.1.12.인데 2개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시점은 상속개시일로부터 2년 10개월이 경과한 2011.10.27.이므로, 그 감정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 제1항에서 정한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이내’의 기간 중 당해 자산에 대하여 감정한 가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소급감정가액의 평균액이 아니라 기준시가를 취득가액으로 하여서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