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상속재산의 실지취득가액을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사건번호 조심-2012-구-1766 선고일 2012.06.15

관련법령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이내의 감정평가금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하고 있는 반면, 청구인의 감정평가금액은 상속개시일로부터 2년 10개월이 지난 뒤의 소급감정가액이므로, 이를 부인하고 기준시가를 취득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9.1.12. 사망한 배우자 조OOO으로부터 대구광역시 OO OOO OOO-O OOOO OOOO 대지 13.58㎡, 소매점 50.04㎡(이 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상속받은 이후에 2011.8.23. 이를 양도하고 2011.10.28.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OOO원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2011.10.27. 소급하여 감정한 가액 OOO,OOO,OOO원에 의하여 처분청에 과세표준을 △OOO원으로 하 는 양도소득 과세표준예정신고를 이행하였다.
  • 나. 처분청은 상속일로부터 2년 10개월이 경과한 뒤 소급하여 감정 한 취득가액을 부인하고 상속개시일 현재 기준시가 OOO원을 취득가액으로 적용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2012.2.1. 청구인에게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4.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사망한 배우자 조OOO이 2006.12.26. 분양받은 쟁점부동산의 가액 OOO원이 등기부등본상에 기재되어 있으며, 분양시점부터 상속 개시 후 2011.8.23. 양도하는 때까지의 거래흐름 등으로 감안하면 비 록 소급감정에 의한 것이기는 하지만 감정가액인 OOO원이 시가에 근접하는 금액이므로 이를 취득가액으로 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이내의 기간 중에 쟁점부동산을 감정한 가액에 해당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소급감정가액의 평균액이 아닌 기 준시가를 취득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상속으로 취득한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소급감정가액을 취득당시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답변서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쟁점부동산의 상속개시일은 2009.1.12.임에도 2개의 감정평가 법인이 2009.1.12.을 기준으로 평가한 때는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 여 2년 10개월이 경과한 2011.10.27.이므로, 해당 감정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 제1항에서 규정한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이내’의 기간에 감정한 가액이 아니라 그 평균액을 시가로 할 수 없

  • 다. (나)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피상속인 조OOO이 분양받은 가액OOO원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분양일(2006.12.26.)로부터 이미 2년 이상 지난 분양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 제1항에서 정한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이내’의 기간 중 매매가액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분양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인정할 수 없다.

(2) 청구인이 제출한 감정평가서에 의하면, 일반거래 등을 목적으 로 2009.1.12. 현재 기준으로 쟁점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를 의뢰한 결과, 주식회사 OOO법인이 2011.10.26. 감정한 가액은 OOO 원, 주식회사 OOO법인이 2011.10.27. 감정한 가액은 OOO 원이며, 동 감정가액의 평균액은 OOO원인 것으로 나타난다. (3)소득세법제97조 제1항에 거주자의 양도차익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 중 취득가액은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에 “상속받은 자산의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적용함에 있어 상속개시일 현재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내지 제66조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0조 제1항 내지 제2항에 “상속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 에 의하고, 이 시가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서 “법 제60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의 의미를 평가기준일 전후 6월 이내의 기간 중 당해 재산에 대하여 감정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는 그 감정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쟁점부동산의 상속개시일은 2009.1.12.인데 2개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시점은 상속개시일로부터 2년 10개월이 경과한 2011.10.27.이므로, 그 감정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 제1항에서 정한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이내’의 기간 중 당해 자산에 대하여 감정한 가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소급감정가액의 평균액이 아니라 기준시가를 취득가액으로 하여서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