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정상적인 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적극적인 확인 노력도 없었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사건번호 조심-2012-구-1694 선고일 2012.06.29

ㅇㅇㅇ는 조사일 현재 폐문상태로, 임차한 저유소탱크는 임차 후 1회도 사용하지 않는 사실이 확인되었으며, 청구인은 이러한 ㅇㅇㅇ의 사업장과 저유시설이 불명함에도 정상적인 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적극적인 확인 노력도 없었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9.11.1. ㅇㅇㅇ에서 ㅇㅇㅇ를 개업하여 운영하면서, 주식회사 ㅇㅇㅇ”라 한다)로부터 2010년 제2기에 공급가액 ㅇㅇㅇ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매입세액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 나. ㅇㅇㅇㅇ국세청장은 대한에너지에 대한 자료상 조사결과 대한에너지를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자료상으로 보아 고발하고, ㅇㅇㅇ가 실물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2.1.6. 청구인에게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ㅇㅇㅇ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4.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ㅇㅇㅇ와 거래하면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석유판매업등록증, 탱크시설사용계약서 및 법인통장 사본 등을 징취하여 정상적인 사업자 임을 확인하였고, 석유제품공급계약서를 작성하여 물품 인수시 운송자로부터 판매 및 인수확인서를 수령하 여 보관하였으며, 매 입 대금 지급시에도 대한에너지의 통장으로 2010.10.27. ㅇ,ㅇㅇㅇㅇㅇ, 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 ㅇ,ㅇㅇㅇㅇㅇ, 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 ㅇㅇㅇㅇㅇ, ㅇㅇ ㅇ,ㅇㅇㅇㅇ원을 송금하는 등 매입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는 바, 매입자 입장에서는 거래처의 상황을 모두 알고 거래한다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며, 청구인이 유류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취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 및 판매인수확인서 등 거래증빙 서류를 수취하고 유류대금도 법인 계좌로 송금하는 등 매입자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였으므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ㅇㅇㅇㅇ국세청 조사공무원의 조사결과 대한에너지는 매입․매출 모두 실물거래가 없고 유류저장시설 및 운반차량이 전혀 없으며, 정유사의 유류출하 가격이 매주 공개되는 상황에서 대리점 출하가격보다 40원~80원 낮은 가격으로 공급되는 유류는 비정상적으로 유통되는 것임을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차량번호를 확인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거래한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부가가치세법제17조 제2항 제1의2호에 의하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 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2) ㅇㅇㅇ국세청 조사공무원의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ㅇㅇㅇㅇㅇㅇ ㅇㅇㅇㅇ ㅇㅇㅇㅇㅇ ㅇㅇ ㅇㅇㅇ ㅇㅇㅇㅇ-ㅇㅇ ㅇㅇㅇㅇㅇㅇㅇㅇㅇ ㅇㅇㅇㅇ는 조사일 현재 폐문상태이며, ㅇㅇㅇ소재 ㅇㅇㅇ로부터 임차한 저유소탱크는 임차 후 1회도 사용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고, 대표자 박ㅇㅇㅇ는 대표이사 취임 이전 유류관련 업종에 종사한 이력이 없었음에도 실사업자 임을 주장하고 있으며, ㅇㅇㅇ의 매출세금계산서 발행금액은 ㅇㅇㅇ원이고, 그 중 청구인에 대한 공급가액은 ㅇㅇㅇ원이며, “판매 및 인수확인서”상 출하자 강ㅇㅇㅇ는 실제로 유류를 출하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고 있어, “판매 및 인수확인서”는 임의 조작된 것으로 보이며, 탱크로리 기사 박ㅇㅇㅇ는 ㅇㅇㅇ지역 저유소에서 6개월 동안 24회 정도 유류를 운반한 것으로 진술하고 있으나, ㅇㅇㅇ로 출하된 유류는 1건도 확인되지 아니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3) 청구인은 ㅇㅇㅇ와 거래하면서 세금계산서 및 판매인수확인서 등 거래증빙 서류를 수취하였고, 유류대금도 법인 계좌로 송금하는 등 매입자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였으므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주장하나, 00에너지의 사업장과 저유시설이 불명함에도 정상적인 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적극적인 확인 노력이 없었고, 임의 조작된 판매 및 인수확인서를 근거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여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