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의 근로소득 발생현황, 자경사실을 입증하는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규정을 적용하기 어려움
청구인의 근로소득 발생현황, 자경사실을 입증하는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규정을 적용하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OOO면장이 2011.2.16. 발급한 농지원부에 의하면, 최초작 성일자는 1991.6.1.이고, 청구인과 청구인의 부(父)가 소유한 농지 현황은 다음과 같다(경작구분 현황은 없음).
(3)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의 부(父) 곽OOO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2010년~2011년)내역에 의하면, 양도소득금액과 산출세액 및 감면세액의 내용은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4)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다는 증빙으로, 쌀소득직불금 수령액(2002년~2005년 기간 동안에는 청구인이, 2006년~2010년 기간동안에는 곽OOO이 직불금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남)과 추곡수매대금이 기재되어 있는 청구인 명의의 OOO 거래명세표(741077-52-xxxxxxx), OOO조합장 안OOO 작성의 공공비축미매입확인서, 2001년 3월에 청구인이 OOO농업협동조합에 조합원으로 가입한 후 청구인 명의로 농약을 구입하였다는 농약공급확인서, 전표별거래자매출내역서, 조합원증명서, 인근 주민 곽OOO 외 5명의 자경사실확인서 등을 제출하고 있고, 논농사는 통상적으로 논갈이, 정지작업, 못자리, 모내기, 모판 만들기, 병충해방제, 벼베기, 탈곡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이를 일수로 계산하면 12일 미만이고 이는 아침저녁으로 잠시 시간을 내서 작업을 하면 가능하며 대부분의 전업농들의 사정도 마찬가지라는 주장이다.
(5)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에서는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제13항에 의하면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고 되어 있다.
(6) 관련법령과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1998.2.26. 부(父)로부터 증여받아 2010.12.31. 한국수자원공사에 양도할 때까지 8년 이상 재촌․경작하다가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지방직 공무원으로서 고액 상시근로자에 해당하는 점, 농지원부상 청구인의 소유농지가 상당한 규모인 11,695㎡(3,537평)에 달하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들은 사인간에 작성된 것으로 임의로 작성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거나 청구인의 자경사실에 대한 명확한 증빙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에 자기노동력 1/2이상을 투입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농지의 양도에 대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로서 양 도소득세 감면 신청을 부인하고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 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