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종전농지 및 대토농지 소재지에서 재촌 자경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농지 대토 감면 배제함

사건번호 조심-2012-구-1658 선고일 2012.06.29

청구인이 종전농지 및 대토농지 소재지에서 재촌 자경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농지 대토 감면을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세무서장이 2011.12.5. 청구인에게 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126,490,0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8.7.2. OOO 외 5필지 21,640㎡(이하 “종전농지”라 한다)를 OOO원에 양도하고, 2007.12.31. 취득한 OOO 전 14,017㎡(이하 “대토농지”라 한다)를 대토농지로 하여 농지대토에 대한 감면세액 OOO원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해당 농지가 농지대토 감면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보아 2011.12.5.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2.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2년에 경상북도 기술직 공무원을 정년퇴직하고 농사를 지어왔고, 종전농지 소재지에서 1992.9.5. 자녀교육 문제로 자녀 및 배우자가 거주하는 대구광역시로 주소를 옮겨 종전농지 양도일로부터 1년 이내에 대토농지 소재지로 주소를 옮기지 못하였으나 실제 대토농지 인근인 OOO폐 기도원에 거주하였던바, 폐 기도원은 무허가 건물로 전기 및 수도가 설치되지 않았으나 발전기 및 양수기를 설치하여 생활하였고, 실내에 주방기구, 침대, 소파 등이 설치된 사실을 세무공무원이 현지 확인하였다. 대토농지는 공부상은 물론 실제로 은행나무 성목 100주, 유목 1,000주, 감나무 3년생 100주가 식재되어 있는 전으로서 청구인이 직접 경작하였으므로 농지대토 감면을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2010.9.1. 대토농지로 주민등록 이전하였으나 대토요건인 양도일 전후 1년 이내에 대토농지에 거주하지 아니하여 농지대토 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다. 폐 기도원은 청구인이 소유하지 않았음은 물론 2011.8.2. 현재 대토농지 입구는 잡풀이 무성하여 접근이 어려웠으며 2011.8.30. 조사 착수 후 접근통로가 드러났다. 청구인은 배우자와 함께 OOO 아파트에 거주하는 것으로 탐문되며, 대토농지 인근 마을 이장에게 우편물을 대신 수령하게 하였고, 2011.8.30. 조사착수 당시 대토농지 인근 마을회관의 위치를 모르는 등 마을에 대한 지식이 없었다. 청구인은 2001.4.7. 종전농지 인근인 경주시 외동읍 제내리 00에 전입하였으나 이 곳은 수십 년간 건축물이 존재하지 않은 답이고, 실경작자는 최재식으로서 청구인의 3년 자경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농지대토 감면을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종전농지 및 대토농지 소재지에서 재촌자경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농지대토 감면을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로 대토(代土)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換地處分)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

① 법 제7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을 개시할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농지소재지"라 한다)에 거주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에 의하면 3년 이상 종전의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에는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2분의 1이상인 경우 등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2) 처분청은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며 관련 증빙을 제출하였다. (가) 부동산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7.12.31. 대토농지 14,017㎡를 취득하고 2008.7.2. 종전농지 21,640㎡를 양도하였던바,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였고 새로 취득한 농지의 면적이 양도한 농지의 면적의 2분의 1 이상이다. (나) 주민등록초본에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1.4.7. ~ 2009.1.11. OOO에 주소를 두었으나 동 주소지는 답으로서 건축물이 존재하지 아니하며, 최OOO은 확인서에서 동 농지의 실경작자라고 진술하였고, OOO은 청구인의 동생 김OOO의 거주지였다. 청구인은 대토농지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한 2010.9.1. 대토농지 소재지에 전입하였으며, 대토농지에는 주거용 건물이나 농막 등 건축물이 존재하지 아니한다. (다) 처분청은 2011.8.2. 현지확인시 진입로 약 2㎞는 잡초가 무성하여 접근이 어려웠으나, 2011.8.30 조사착수 시에 제초작업으로 통로가 생겼고, 대토농지는 농지로서의 가치가 없는 나지이며 감나무가 식재된 것으로 조사하였다. (라) 입주자관리카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2.9.15. 부모, 배우자, 자와 함께 OOO호에 입주하였다. 동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최OOO는 확인서에서 관리사무소에 비치된 입주자관리카드는 전입시 신고사항으로서 변동사항을 신고하지 않는 이상 관리카드는 수정되지 않으므로 실거주자와 입주자관리카드의 세대원은 동일하지 않을 수 있다고 진술하였다. (마) 청구인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었고, 우편배달부 이OOO의 확인서(2011.8.2.)에 의하면 청구인이 농지 소재지 이장에게 우편물을 대신 수령하게 하였으며, OOO 이장 서OOO은 처분청과 전화통화에서 “대토농지가 마을 입구로부터 약 2㎞ 가량 떨어져 있어 편의상 청구인의 우편물을 자신의 집에 두게 하였고, 자세히 알 수 없으나 청구인이 2007년 12월부터 대토농지 소재지에서 겨울에는 오가고, 여름에는 폐가에 상주하며 농사를 짓고 있는 것으로 안다.”라고 진술하였다. 처분청 담당자는 2011.8.30 조사착수시 청구인에게 현지출장하여 만날 장소를 마을회관으로 제안하였으나 청구인은 마을회관이 아닌 마을 이장 집을 제시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은 농지 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였다며 관련 증빙을 제출하였다. (가) 2002.6.11. 최초 작성되고 2007.7.27. OOO이 발행한 농지원부에는 청구인이 OOO 답 327㎡, 같은 리 907 답 536㎡, 같은 리 산97-2 과수원 15,936㎡를 소유 및 자경하였고, 2010.10.20. OOO면장이 발행한 농지원부에는 청구인이 OOO 전 4,017㎡를 소유 및 자경하고, OOO 임야 5,894㎡를 소유한 것으로 기재되었다. (나) 외상매출금내역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1년 ~ 2007년 중 OOO지점에서 <표3>과 같이 OOO원의 비료, 농약, 가위 등 농자재를 매입하였고, 전표별거래자별매출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1년에 OOO에서 OOO원의 퇴비 등을 매입하였으며, OOO 서OOO은 묘목판매확인서(2011년 10월)에서 2008년 봄에 청구인에게 감나무 800주를 판매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다) 입목 벌채신고 수리서(OOO시 산림과-1481, 2008.2.20.)에 의하면 청구인은 대토농지에 2008.2.20. ~ 2009.6.30.을 작업기간으로 하는 벌채신고를 하여 수리되었고, 포크레인 기사 김OOO(OOO)는 작업확인서(2011.9.28.)에서 2008.5.14.~ 2008.5.16.(3일) 대토농지의 산지개간, 나무치우지 및 길 확장작업을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OOO 이장 서OOO은 확인서(2011.9.28.)에서 청구인이 2007년 12월부터 자신의 앞마당 길을 다니며 영농하였다고 진술하였고, 대토농지에 식재된 감나무 등 사진이 제출되었다. (라) 실거주지라고 하는 OOO 건물 사진 등에 의하면, 동 건물은 기도원으로 사용되던 30평, 2층 규모의 콘크리트 무허가 건물로서 실내에 냉장고․씽크대․가스버너․ 전자렌지․장작난로․소파․탁자가, 실외에 물탱크가 설치되었다. 전기․수도는 설치되지 아니하였으며, 청구인은 한국전력으로부터 전주 설치 거리 700m 중 500m는 본인이 부담한다는 답변을 들었고 OOO원의 비용이 과중하여 설치하지 않았으며 발전기와 양수기를 이용하여 인근 저수지의 물을 사용한다는 주장이다. 동 건물은 청구인이 입주할 당시 법원경매 진행 중이었고 소유주와 연락이 닿지 않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못하여 마을 이장과 상의하여 거주하였고, 2011년 5월경 경매가 낙찰되어 현재 소유주와 매매 협상중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4) 위 사실관계 및 제시증빙과 관계법령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종전농지 및 대토농지에서 거주하며 직접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2010.9.1. 대토농지에 전입하여 대토요건인 종전농지 양도일 전후 1년 이내에 대토농지에 거주하지 아니한 점, 대토농지에 건축물이 존재하지 않는 점, 대토농지 및 기도원은 2011.8.2. 현재 진입로 등에 잡초가 무성하여 접근이 어렵고 2011.8.30. 조사가 착수된 후에야 접근통로가 드러난 점, 대토농지 인근 마을 이장에게 우편물을 대신 수령하게 하였고, 2011.8.30. 조사착수 당시 대토농지 인근 마을회관의 위치를 몰랐던 것으로 보이는 점, 종전농지 소재지에서 주소를 대토농지 소재지가 아닌 배우자가 있는 OOO 아파트로 이전한 점, 청구인이 2001.4.7. 종전농지 소재지 인근에 전입한 주소지는 수십 년간 건축물이 존재하지 않은 농지로서 실경작자는 최재식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종전농지 및 대토농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 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아 농지대토에 대한 감면을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