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임대료 과소신고를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한 처분이 정당함

사건번호 조심-2012-구-1631 선고일 2012.05.29

조사과정에서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다는 확인서가 제출되었고, 임대료를 배우자 계좌로 나누어 입금받아 부가가치세를 과소신고한 사실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는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를 2003.4.14.부터 이OOO 등에게 임대하고 그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 나. OOO세무서장은 청구인이 차명계좌를 이용한 임대료 수입금액 누락 혐의에 대해 현장확인조사를 실시하여 2003년부터 2009년까지 임대료 OOO원을 누락하였다는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2012.1.5. 2003년-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7건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4.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이OOO 및 최OOO로부터 영수한 임대료를 과소신고한 점은 인정하나, 임대차계약을 사실과 다르게 이중으로 체결하거나 기타 부정한 행위를 한 사실은 없으므로 국세부과제척기간을 5년으로 적용하여 2003년-2005년 임대료 수입누락액 OOO원과 관련된 2003년-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3건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이중계약서를 작성하고 차명계좌를 사용하여 종합소득세를 축소신고한 행위는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에 해당하므로 신고누락금액에 대하여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임대료 과소신고를‘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0.12.27, 2011.12.31>

1.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이 경우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67조 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그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으로 한다. 1의2.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다음 각 목에 따른 가산세 부과대상이 되는 경우 해당 가산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 가. 소득세법 제81조제3항제4호
  • 나. 법인세법 제76조제9항제1호
  • 다. 부가가치세법 제22조제3항 및 제6항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임대한 사업장의 임대차계약서 내용은 다음 <표2>와 같다.

(2) 임차료의 실제 지급 내역은 이OOO 및 최OOO의 계좌에서 2003.6.2.부터 2005.12.31.까지 지속적으로 OOO원(부가가치세 포함)은 청구인에게, OOO원은 청구인의 배우자인 김OOO에게 송금된 것으로 조사과정에서 확인되었다.

(3) 임OOO의 사위)이 처분청의 조사공무원에게 제출한 확인서(2011.5.18.)에는 “최OOO는 2003.5.1.부터 2010.12.31.까지 임대사업장에 대하여 월세 OOO원(부가가치세 별도)의 가짜 계약서와 월세 OOO원(부가가치세 별도)의 실제 계약서를 이중으로 작성하여 임차한 사실이 있다”라고 되어 있다.

(4) 살피건대,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는 경우에는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조사과정에서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다는 확인서가 제출되었고, 임대료를 배우자의 계좌로 나누어 입금받아 부가가치세를 과소신고한 사실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는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의 과세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조심 2011서4767, 2011.12.26., 같은 뜻).

4. 결 론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