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당사자들이 작성하여 검인을 받은 검인계약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사이의 계약내용대로 작성되었다고 추정되는 것인바, 청구인은 검인계약서가 사실과 다르게 작성되었다는 사실에 대하여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검인계약서상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매매당사자들이 작성하여 검인을 받은 검인계약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사이의 계약내용대로 작성되었다고 추정되는 것인바, 청구인은 검인계약서가 사실과 다르게 작성되었다는 사실에 대하여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검인계약서상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3) 쟁점부동산의 전소유자인OOO은 청구인의 시어머니이며,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취득과 관련한 실제 계약서 및 금융거래증빙 등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검인계약서상 거래금액은 실지취득가액이 아니므로 환산취득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매매당사자들이 작성하여 시장, 군수 등의 검인을 받은 검인계약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사이의 매매계약 내용대로 작성되었다고 추정되고, 그 계약서가 실제와 달리 작성되었다는 점은 주장자가 입증하여야 하는 것(조심 2010서913, 2010.10.18. 외 다수)인바, 청구인은 검인계약서가 사실과 다르게 작성되었다고 인정할만한 구체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쟁점부동산의 전소유자인 OOO이 청구인의 시어머니로서 특수관계자인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