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서울 소재 쟁점아파트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근무상 형편으로 지방으로 주거를 이전한 것으로 보이고, 직장에서 퇴사한 이후에도 계속 지방에서 생활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의 쟁점아파트 양도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
청구인이 서울 소재 쟁점아파트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근무상 형편으로 지방으로 주거를 이전한 것으로 보이고, 직장에서 퇴사한 이후에도 계속 지방에서 생활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의 쟁점아파트 양도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
OOO세무서장이 2012.2.13. 청구인에게 한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청구인은 OOO 서울사무소에 근무할 당시 쟁점아파트를 분양받아 1992.8.13. 입주하여 1년 이상 거주하다가 1993.9.3. OOO 아산공장으로 전근하면서 OOO시로 주거를 이전하게 되었고, 1995.3.6. OOO 경영악화로 퇴사 후 OOO에서 자영업(다산전자)을 영위하고 있는데 근무상의 형편에 따라 부득이한 사유로 주거를 이전한 경우이므로 보유기간의 예외가 적용되는 1세대1주택의 비과세 특례요건에 해당한다.
(2) 또한 청구인과 동거가족으로 되어 있는 장모(김OOO)는 건강보험 때문에 주소를 이전하였을 뿐 실지는 청구인세대와 별도로 쟁점외아파트에서 거주하였음이 아파트관리비 납입현황 및 자동이체 된 통장사본과 공과금 내역에서 확인되므로 쟁점아파트 양도는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였다.
(1)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에서 1992.8.19부터 전입하여 1993.9.13.까지 거주(1년 24일)하였으나 거주기간이 2년 미만으로 쟁점아파트에 2년 이상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고, 이 에 청구인은 근무상 형편으로 1993.9.3. 일시적으로 쟁점아파트에서 퇴거하였다고 주장하나, 1992년 귀속 근로소득 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OOO 부도의 사유로 근로사실 주장내용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였으며, 근무상의 형편에 의해 전출하였다고 하나 1995.3.6. OOO에서 퇴사하고 자영업을 할 당시 쟁점아파트를 즉시 양도하지 않고 15년이 경과한 후에 양도한 것은 양도일 현재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된 상태에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 1세대 1주택 비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2) 주민등록상 청구인의 배우자(이OOO)는 2010.12.6. 쟁점아파트 양도 당시 쟁점외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 세대원 김OOO(청구인의 장모)과 동일세대로 구성되어 있는데, 청구인은 청구인의 배우자와 김OOO이 별도세대를 구성하고 사실상 생계를 달리한다고 주장하나 김OOO의 은행 계좌 개설 지점은 청구인의 배우자 이OOO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OOO 소재지 OOO은행지점으로 확인되고, 관리비 납입현황만으로 보았을 때, 김OOO이 실제로 쟁점외아파트에 별도세대로 거주를 한 것인지를 판단하기는 증빙자료가 미비하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① 청구인이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근무형편상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쟁점아파트 양도 당시 공부상 동일세대원으로 등재된 장모와 청구인세대를 별도세대로 볼 것인지 여부
(1) 청구인이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근무 형편상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본다(쟁점①) (가) 쟁점아파트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아파트는 1990.12.17. 도시재개발에 의한 분양을 원인으로 1993.8.10.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가, 2010.12.6. 매매를 원인으로 2010.12.6. 정OOO 등 2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쟁점아파트의 주택공급계약서에 의하면, 1990.12.17. 청구인과 쟁점아파트 소재 주택개량재개발조합 간에 쟁점아파트에 대한 공급계 약을 체결한 것으로 되어 있고, 선택사양 계약금 OOO원(계약시), 1~5회 중도금 각 OOO원(1991.3.10.~1992.3.10.), 잔금 OOO원(입주시)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2.8.19. 쟁점아파트로 주소를 이전하여 1년 24일 거주하다가 1993.1.13. OOO로 주소를 이전하였고, 1995.3.6. OOO를 퇴직한 후 1995.3.13.부터 쟁점아파트 양도일까지 OOO 등에 거주한 것으로 되어 있어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에 거주한 기간은 1년 24일로 나 타난다. (나) 청구인이 제출한 경력증명서 등에 의하면, 2012.2.24.자 파일전자(주)(이하 “OOO”라 한다) 발행(대표이사 윤OOO) 경력증명서 및 2012.5.23.자 윤OOO의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1992.2.6. OOO(주)에 입사하여 서울사무실 근무 중 1993.9.3.부로 온양공장에 발령을 받아 1995.3.5.까지 온양공장에서 근무하다 퇴사한 것으로 되어 있고, 2000.7.10.자 사업자등록증에 의하면 청구인이 개업일을 1997.2.25.로 하고 OOO이라는 상호로 OOO 소재에서 금속선재 도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되어 있다. (다) 소득세법제89조 제1항 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71조 제3항 제2호에 서울특별시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고 하고 있고,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 형편과 같은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라)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에 전입하여 1년 24일을 거주하여 거주기간 2년 이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고, 지방으로 전근된 직장을 퇴직한 후(1995.3.6.) 15년이 경과하여 양도일 현재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된 상태에서 주택을 양도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들의 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이 OOO 서울사무실에 근무하면서 쟁점아파트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OOO 온양공장에 발령받아 전출하게 된 사유가 근무상의 형편으로 보이고, 양도일 현재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이전한 직장에서 퇴직하여 자영업을 영위하고 있다 하더라도 전출하는 당시에 근무상의 형편에 따라 주거를 이전한 사실이 입증된다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조심 2007부2222, 2008.2.20 같은 뜻), 청구인이 충청남도 온양 소재 회사를 퇴직한 직후인 1995.3.13.부터 쟁점아파트 양도일까지 15년 가량을 생활연고로 삼은 대구광역시 및 경상북도로 주거를 이전하여 생활한 점을 감안할 때 청구인의 경우 위 (1)-(다)의 1세대 1주택 비과세특례 적용 대상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조심 2011광3170, 2011.10.20. 같은 뜻임).
(2) 쟁점아파트 양도당시 청구인세대와 동일세대로 되어 있는 김OOO(청구인의 장모)을 청구인세대와 동일세대로 볼 것인지, 아니면 별도세대로 볼 것인지 이에 대하여 본다(쟁점②). (가) 김OOO의 주민등록표에 의하면, 김OOO은 2001.6.25. 쟁점외아파트로 주소를 이전하여 거주하다가, 2003.8.29.부터는 청구인 세대가 거주하는 OOO로 주소 이전한 이후 쟁점아파트 양도일(2010.12.6.)까지 청구인의 세대(청구인 또는 처 이OOO)와 동일한 주소에 거주하는 것으로 등재되어 있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아파트 양도당시 동일세대원인 김OOO이 쟁점외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어 청구인의 경우 1세대 2주택자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다. (다) 청구인은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원으로 되어 있는 장모 김OOO 은 의료보험혜택을 위해 주소만 청구인의 주소지에 이전하였을 뿐 실제로는 청구인세대와 별도로 쟁점외아파트에 거주하였다고 하면서 쟁점외아파트 관리비 내역 및 도시가스 사용료가 자동이체된 김OOO의 통장(OOO은행 xxx-xx-xxxxxx-xxx) 사본을 다음과 같이 제출하고 있다. (라) 국세기본법제14조 제2항에 의하면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의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이란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것을 의미하며, 반드시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함을 요하지는 아니하나 일상생활에서 볼 때 유무상통하여 동일한 생활자금으로 생활하는 단위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 여부의 판단은 그 주민등록지가 같은지의 여부에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한세대 내에 거주하면서 생계를 함께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조심 2010서2523, 2012.12.6. 외 다수 같은 뜻)이다. (마)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양도할 당시에 동일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는 김OOO이 제출한 쟁점외아파트의 공과금 월평균 납입현황을 보면 2003년~2012년 현재까지 꾸준히 일정금액이 납입된 것으로 되어 있는 점, 관리비 및 도시가스 사용료가 자동이체된 통장사본을 보면 청구인이 제출한 공과금 명세의 금액과 동일한 일자에 김OOO의 계좌에서 자동이체로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세대가 김OOO과 생계를 같이 한 것으로 보기 보다는 김OOO이 청구인세대와 별도로 쟁점외아파트에서 거주하였다고 보여진다.
(3) 따라서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주택이 1세대1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