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1,2기 매출액의 100퍼센트가 실물거래 없는 전부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관계기관에 고발되었고, 93년부터 주유소를 운영해 온 청구인이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다량의 유류를 거래하면서 출하전표상 중요 기재사항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정상적인 거래가 아님을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2010년1,2기 매출액의 100퍼센트가 실물거래 없는 전부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관계기관에 고발되었고, 93년부터 주유소를 운영해 온 청구인이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다량의 유류를 거래하면서 출하전표상 중요 기재사항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정상적인 거래가 아님을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이 OOO와 거래한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2) OOOOOOOO OOOOO에 대한 세무조사 내용 등에 의하면, OOO는 조사 착수일 현재 폐문상태로 내부 확인이 불가능하고, 대표자 OOO은 연락두절 상태로 주소지가 불문명하며, 사업장 주변에는 유류 저장시설 및 운반차량은 없고, OOOOOO OOOOO OO OOO OOO-O OOOOOO의 유류 저장탱크를 임차하였으나 직접 관리하지 아니하고 OOO의 직원이 관리하였으며, 유류저장탱크에는 출하전표 작성에 필요한 전산시설이 없는 등 2010년 제1기, 제2기 매출 과세표준OOO백만원 전액이 실물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 만을 수수한 자료상으로 확정․고발되었고, 청구인에 대한 처분청의 세무조사 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은 거래명세서, 출하전표, 장비별 주유내역 등 실물거래 및 대금결제 사실은 있으나, OOOOO의 대표자, 사무실의 위치, 유류의 출하지 등을 확인 하지 아니하였고, 유류운반기사 OOO의 지시로 청구인의 사업장에 유류를 운반한 사실은 있으나OOO을 한번도 만난 사실이 없고 출하전표는 영업사원이 직접 전달하거나 영업사원으로부터 받아 청구인 에게 전달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은 OOO가 자료상으로 확정되었더라도 청구인은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임을 주장하면서, 사업자등록증, 석유판매업등록증, 주준영의 명함, 거래명세표, 출하전표, 유류제품 거래(공급)계약서, 2012.1.30. OOOOOO OOO OOO 등을 고소한 고소장, 쟁점세금계산서 상 당액의 대금을 입금한 계좌거래내역서 등을 제출하고 있다.
(4) 위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OOO로부터 정상적으로 유류를 공급 받았고, 쟁점거래처를 실사업자로 알고 거래 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임을 주장하고 있으나,OOO는 유류 저장소 등의 사용실적이 없고, 청구인에게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2010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매출액의 100%가 실물거래 없는 전부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관계기관에 고발된 점, 1993년부터 주유소를 운영해 온 청구인이 시세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다량의 유류를 거래하면서 출하전표상 중요 기재사항인 온도, 환산수량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정상적인 거래가 아님을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