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사건번호 조심-2012-구-1574 선고일 2012.06.25

2010년1,2기 매출액의 100퍼센트가 실물거래 없는 전부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관계기관에 고발되었고, 93년부터 주유소를 운영해 온 청구인이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다량의 유류를 거래하면서 출하전표상 중요 기재사항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정상적인 거래가 아님을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93.10.23.부터 OOO󰡓라는 상호로 유류를 판매하는 사업자로, 2010년 제1기~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OOO의 세금계산서 18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당해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 나. OOO세무서장은 2011년 4월 OOO를 조사하여 쟁점세금 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 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는 있었으나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1.12.5.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10년 제1기분OOO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17. 이의신청을 거쳐 2011.11.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10년에 청구인의 사업장과 인접한 곳에 4대강 사업의 일환인OOO이 시작되어OOO 등 다수의 건설회사에 유류를 납품하면서 이들 회사로부터 낮은 단가의 유류를 납품해 줄 것을 요구 받고OOO과 타사보다 비교적 낮은 단가로 유류를 구입하기로 납품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유류가 입고될 때 시료를 채취하여 정품 여부를 확인하고, 결제대금은 계좌이체를 통하여 지급하는 등 정상거래를 하였다. 설령, OOO가 자료상으로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은 최초 거래시 영업사원의 신분 확인 및 사업자등록증, 법인인감증명, 법인통장, 석유판매업등록증, 주유시설 (탱크)임대차계약서 등을 통하여OOO 실사업자임을 확인하는 등 최소한의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함에도 처분청 이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OOO는 유류 저장소 등의 사용실적이 없고, 실물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 전액 자료상으로 확정․고발되었으며, 청구인은 OOO를 실사업자로 알고 거래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임을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1993년 개업이래 20여년 가까이 주유소를 운영하여 유류 유통질서를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은 정상적인 유통과정의 가격보다 싼 유류를 구입하면서 OOO의 대표자, 사무실의 위치, 유류 출하지 등을 확 인하지 아니하였으며, OO OOO로부터 받은 출하전표에는 주요 기재사항인 온도 및 환산수량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정상적인 출하전표가 아닌 사실을 인지 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이 유류 매입과 관련하여 선의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OOO와 거래한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2) OOOOOOOO OOOOO에 대한 세무조사 내용 등에 의하면, OOO는 조사 착수일 현재 폐문상태로 내부 확인이 불가능하고, 대표자 OOO은 연락두절 상태로 주소지가 불문명하며, 사업장 주변에는 유류 저장시설 및 운반차량은 없고, OOOOOO OOOOO OO OOO OOO-O OOOOOO의 유류 저장탱크를 임차하였으나 직접 관리하지 아니하고 OOO의 직원이 관리하였으며, 유류저장탱크에는 출하전표 작성에 필요한 전산시설이 없는 등 2010년 제1기, 제2기 매출 과세표준OOO백만원 전액이 실물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 만을 수수한 자료상으로 확정․고발되었고, 청구인에 대한 처분청의 세무조사 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은 거래명세서, 출하전표, 장비별 주유내역 등 실물거래 및 대금결제 사실은 있으나, OOOOO의 대표자, 사무실의 위치, 유류의 출하지 등을 확인 하지 아니하였고, 유류운반기사 OOO의 지시로 청구인의 사업장에 유류를 운반한 사실은 있으나OOO을 한번도 만난 사실이 없고 출하전표는 영업사원이 직접 전달하거나 영업사원으로부터 받아 청구인 에게 전달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은 OOO가 자료상으로 확정되었더라도 청구인은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임을 주장하면서, 사업자등록증, 석유판매업등록증, 주준영의 명함, 거래명세표, 출하전표, 유류제품 거래(공급)계약서, 2012.1.30. OOOOOO OOO OOO 등을 고소한 고소장, 쟁점세금계산서 상 당액의 대금을 입금한 계좌거래내역서 등을 제출하고 있다.

(4) 위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OOO로부터 정상적으로 유류를 공급 받았고, 쟁점거래처를 실사업자로 알고 거래 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임을 주장하고 있으나,OOO는 유류 저장소 등의 사용실적이 없고, 청구인에게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2010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매출액의 100%가 실물거래 없는 전부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관계기관에 고발된 점, 1993년부터 주유소를 운영해 온 청구인이 시세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다량의 유류를 거래하면서 출하전표상 중요 기재사항인 온도, 환산수량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정상적인 거래가 아님을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