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은 제3자의 명의를 빌려 출고된 신차를 위장사업자가 매입하고 이를 다시 청구법인이 매입한 것으로 가장한 후 외국에 수출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심리일 현재까지 청구주장을 입증할 만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청구법인은 제3자의 명의를 빌려 출고된 신차를 위장사업자가 매입하고 이를 다시 청구법인이 매입한 것으로 가장한 후 외국에 수출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심리일 현재까지 청구주장을 입증할 만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공급가액 기준으로 OOO무역(대표자 장OOO)으로부터 2009년 제2기 OOO원, 2010년 제1기 OOO원, OOO통상(대표자 여OOO)으로부터 2009년 제2기 OOO원, OOO퍼스트(대표자 이OOO)으로부터 2010년 제1기 OOO원, 2010년 제2기 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이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의 대표자 박OOO과 주식회사 OOO 이OOO은 이OOO에게 사업자등록을 하도록 권유하여 신용불량자인 이OOO은 모(母) 장OOO에게 부탁하여 장OOO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게 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청구법인 등 중고자동차 수출업체(이하 “수출업체”라 한다)가 장OOO 명의 농협계좌(OOO)으로 차량대금을 송금해 주면, OOO무역은 차량 출고자에게 구입대금을 송금하는 것으로 가장하여 통장 적요란에 나타낸 후, 실제 송금은 장OOO 명의의 다른 OOO계좌(OOO)에 입금하였고, 이를 다시 자동차판매점에 차량대금을 송금하는 방식으로 처리하였으며, 이OOO은 차량매매가와 상관없이 대당 30~50만원 정도의 수수료만 수취하는 등 세금계산서 수취내역과 대금증빙을 맞추기 위해 장OOO 명의의 계좌로 입출금 거래를 조작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처분청은 위 조사결과에 대한 증빙자료로 OOO무역에 대한 거래질서관련조사 종결보고서, 이OOO의 진술을 기록한 전말서, OOO지점 발행의 장OOO 명의 자유저축예탁금(OOO) 거래명세표, OOO지점 발행의 장OOO 명의 자유저축예탁금(OOO) 거래명세표등을 제출하였다.
(3) OOO통상 대표자 여OOO은 청구법인 대표자 박OOO과 알고 지내던 사이로, 박OOO의 권유로 사업자등록을 하게 된 것으로 조사되었고, 여OOO은 청구법인 설립 전에는 박OOO이 운영하던 OOO실업에 기아 자동차OOO 6대를 납품한 것으로 가장하여 가공거래를 하였고, 2009년 제2기에는 박OOO의 처남인 여OOO으로부터 자동차를 OOO만 원 에 구매하여 청구법인에 OOO만원에 판매한 것으로 신고하였으나, 금융거래에서는 2009.6.29. 청구법인으로부터 OOO계좌 (OOOOOOO O-OO) 로 OOO만원을 송금받아 같은 날짜에 여OOO에게 OOO만원을 송금한 것으로 가장하여 통장 적요란에 기재한 후 실제로는 여OOO의 OOO은 행 계좌 (OOO)로 입금하였고, 다시 자동차 판매점에 OO,OOO,OOO원을 입금하고,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잔액 OOO원은 박OOO의 OOO은행계좌로 송금한 것으로 조사되는 등 청구법인이 자동차 판매점으로부터 신차를 구입하고 중간 거래단계에서 제3자와 위 장무역업체 OOO통상을 내세워 실거래인 것처럼 가장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처분청은 위 조사결과에 대한 증빙자료로 여OOO과 문답내용을 기록한 문답서, 농협대구중동지점 발행의 여OOO 명의 보통예금(OOO) 거래명세표, OOO지점 발행 여OOO 명의 신자유저축예금 거래명세표등을 제출하였
(7) 부가가치세법제17조 제2항은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누락되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부분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8)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제3자의 명의를 빌려 출고된 신차를 위장사업자가 매입하고 이를 다시 청구법인이 매입하는 것으로 가장한 후 외국에 수출한 것으로 조사하였고, 거래상대방에 대한 문답서․금융자료 등 이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심리일 현재까지 청구주장을 입증할 만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어 거래상대방의 진술에만 의존한 처분청의 조사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