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사건번호 조심-2012-구-157 선고일 2012.05.31

청구법인은 제3자의 명의를 빌려 출고된 신차를 위장사업자가 매입하고 이를 다시 청구법인이 매입한 것으로 가장한 후 외국에 수출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심리일 현재까지 청구주장을 입증할 만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동남아 일대에 국산 중고자동차를 수출하는 업체로, 거래처로부터 자동차를 공급받고 교부받은 공급가액 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에 대한 매입세액(이하 “쟁점매입세액”이라 한다)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
  • 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위장사업자로부터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1.12.9.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2009년 제2기분 OOO원, 2010년 제1기분 OOO원, 2010년 제2기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조사결과를 시종일관 부인하였고, 조사서에 서명․날인하지도 아니하였는바, 거래상대방의 진술에만 의존하여 쟁점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처분청이 OOO경찰서에 청구법인을 고발하여 현재 OOO경찰서에서 OOO경찰서로 사건이 이첩되어 조사가 진행 중이므로 경찰 조사과정에 수시로 증거서류 등을 제출하겠
  • 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OOO호에서 중고사업자 사업을 운영하고, 대표이사 박OOO은 OOO동에서 수출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바, 처분청은 2011.8.8.부터 2011.9.6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거래질서관련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위장무역업체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게 하고, 지인들이나 인터넷을 통해 수집한 제3자의 명의를 빌려 일정 수수료(건당 20~50만원)를 지급하고 신차출고와 함께 위장무역업체로부터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받아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은 것을 확인하였으므로 쟁점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공급가액 기준으로 OOO무역(대표자 장OOO)으로부터 2009년 제2기 OOO원, 2010년 제1기 OOO원, OOO통상(대표자 여OOO)으로부터 2009년 제2기 OOO원, OOO퍼스트(대표자 이OOO)으로부터 2010년 제1기 OOO원, 2010년 제2기 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이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의 대표자 박OOO과 주식회사 OOO 이OOO은 이OOO에게 사업자등록을 하도록 권유하여 신용불량자인 이OOO은 모(母) 장OOO에게 부탁하여 장OOO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게 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청구법인 등 중고자동차 수출업체(이하 “수출업체”라 한다)가 장OOO 명의 농협계좌(OOO)으로 차량대금을 송금해 주면, OOO무역은 차량 출고자에게 구입대금을 송금하는 것으로 가장하여 통장 적요란에 나타낸 후, 실제 송금은 장OOO 명의의 다른 OOO계좌(OOO)에 입금하였고, 이를 다시 자동차판매점에 차량대금을 송금하는 방식으로 처리하였으며, 이OOO은 차량매매가와 상관없이 대당 30~50만원 정도의 수수료만 수취하는 등 세금계산서 수취내역과 대금증빙을 맞추기 위해 장OOO 명의의 계좌로 입출금 거래를 조작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처분청은 위 조사결과에 대한 증빙자료로 OOO무역에 대한 거래질서관련조사 종결보고서, 이OOO의 진술을 기록한 전말서, OOO지점 발행의 장OOO 명의 자유저축예탁금(OOO) 거래명세표, OOO지점 발행의 장OOO 명의 자유저축예탁금(OOO) 거래명세표등을 제출하였다.

(3) OOO통상 대표자 여OOO은 청구법인 대표자 박OOO과 알고 지내던 사이로, 박OOO의 권유로 사업자등록을 하게 된 것으로 조사되었고, 여OOO은 청구법인 설립 전에는 박OOO이 운영하던 OOO실업에 기아 자동차OOO 6대를 납품한 것으로 가장하여 가공거래를 하였고, 2009년 제2기에는 박OOO의 처남인 여OOO으로부터 자동차를 OOO만 원 에 구매하여 청구법인에 OOO만원에 판매한 것으로 신고하였으나, 금융거래에서는 2009.6.29. 청구법인으로부터 OOO계좌 (OOOOOOO O-OO) 로 OOO만원을 송금받아 같은 날짜에 여OOO에게 OOO만원을 송금한 것으로 가장하여 통장 적요란에 기재한 후 실제로는 여OOO의 OOO은 행 계좌 (OOO)로 입금하였고, 다시 자동차 판매점에 OO,OOO,OOO원을 입금하고,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잔액 OOO원은 박OOO의 OOO은행계좌로 송금한 것으로 조사되는 등 청구법인이 자동차 판매점으로부터 신차를 구입하고 중간 거래단계에서 제3자와 위 장무역업체 OOO통상을 내세워 실거래인 것처럼 가장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처분청은 위 조사결과에 대한 증빙자료로 여OOO과 문답내용을 기록한 문답서, 농협대구중동지점 발행의 여OOO 명의 보통예금(OOO) 거래명세표, OOO지점 발행 여OOO 명의 신자유저축예금 거래명세표등을 제출하였

  • 다. (4) OOO퍼스트의 경우 사업자등록 명의는 이OOO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김OOO가 제반업무를 처리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김OOO는 청구법인 등 수출업체로부터 차량구입요청을 받으면 지인들 및 인터넷을 통하여 수집한 명의를 차용하여 자동차 판매점에 신차출고를 요청하고, 출고일에 청구법인 등 수출업체가 이OOO 통장에 신차대금을 입금하면 입금 즉시 약 10만원을 제외한 금액을 명의자 통장으로 즉시 송금하였다가 자동차 판매점 통장으로 다시 입금하여 신차를 출고하였고, 곧바로 수출업체에 신차인계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며, 김OOO는 신용불량자로 사업자금이 전혀 없는 자로 중고자동차 매매업 등록도 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신차 출고시 이OOO 명의만 빌려 통장에서 자금을 인출하고 수수료로 약 OOO만원을 수취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처분청은 위 조사결과에 대한 증빙자료로 OOO퍼스트에 대한 부가세조사 종결보고서, 김OOO의 진술을 기록한 전말서, 김OOO에게 본인 명의 통장을 빌려주었으나 통장 사용내역이나 OOO퍼스트의 사업에는 관여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이OOO의 사실확인서, 지인들의 명의를 빌려 신차를 구입하여 이를 청구법인 등 수출업체에게 인도하였고, 차량대금은 수출업체로부터 이OOO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자동차판매점에 송금하였으며, 자신은 대당 OOO만원의 이익을 남겼다는 취지의 김OOO의 사실확인서, OOO지점 발행 이OOO 명의의 자유저축예탁금 거래명세표, OOO은행 OOO 출장소 발행 이OOO 명의 요구불계좌 거래내역의뢰 조회표등을 제출하고 있
  • 다. (5) 처분청은 청구법인 대표 박OOO이 처분청의 조사시 정상거래라고 주장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조세범처벌법제10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세금계산서 수취의 무 위반”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 및 박OOO을 관할경찰서 에 고발하였는바, OOO지방검찰청이 처분청에 보내온 고소․고발사건 처분결과 통지서에 의하면, OOO지방검찰청 검사장은 청구법인에 대하여 “참고인중지”, 박OOO에 대하여 “기소중지”처분하였음이 확인된
  • 다. (6) 청구법인은 2011.12.9. 우리 원에 제출한 심판청구 내용에 “현재 OOO경찰서에서 OOO 경찰서로 사건이 이첩되고 있는 과정에 있으므로 경찰 조사과정 수시로 증거 서류등을 제출하며, 내용 설명에 임하겠습니다”라고 기재하였는바, 우리원은 청구법인에게 2012.4.19. 사실관계 및 구체적 증빙자료에 의한 보정요구를 하였으 나, 동 보정요구 공문이 2012.4.23. 주소불명으로 반송되었다.

(7) 부가가치세법제17조 제2항은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누락되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부분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8)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제3자의 명의를 빌려 출고된 신차를 위장사업자가 매입하고 이를 다시 청구법인이 매입하는 것으로 가장한 후 외국에 수출한 것으로 조사하였고, 거래상대방에 대한 문답서․금융자료 등 이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심리일 현재까지 청구주장을 입증할 만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어 거래상대방의 진술에만 의존한 처분청의 조사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