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은 경감 이전부터 사용자가 부담해 왔던 부분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고, 국토해양부장관은 경감세액을 퇴직금에 반영한 것이 지침을 위배한 것이라고 회신하였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은 경감 이전부터 사용자가 부담해 왔던 부분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고, 국토해양부장관은 경감세액을 퇴직금에 반영한 것이 지침을 위배한 것이라고 회신하였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100분의 90을 2011년 12월 31일까지 종료하는 과세기간분까지 경감한다.
② 제1항에 의한 경감세액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 및 복지향상에 사용한다.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일반택시 운송사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경감된 세액을 경감된 부가가치세의 신고납부기한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하지 아니한 것을 확인한 경우에는 이를 즉시 국세청장 또는 일반택시 운송사업자 관할세무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를 통보받은 국세청장 또는 일반택시 운송사업자 관할세무서장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추징한다.
(1)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한 ‘택시 부가세 경감세액 사용지침(2005년 4월)’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 심리자료에 따르면, OOO시장은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쟁점금액이 ‘택시 부가세 경감세액 사용지침’에 위배되는지 여부 등을 질의(OOO, 2011.7.19.)하여 회신(OOO, 2011.8.16.)을 받은 바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3) 이에 따라 OOO시장은 청구법인이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사용지침에 따라 사용하지 아니한 쟁점금액 자료를 처분청에 통보(OOO, 2011.9.21.)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살피건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한 ‘택시 부가세 경감세액 사용지침(2005년 4월)’에 따르면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은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 및 복지향상을 위해 사용되어야 하고 경감 이전부터 사용자가 부담해 왔던 부분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국토해양부장관은 위 경감세액을 퇴직금에 반영한 것이 사용지침을 위배한 것이라는 회신에 따라 OOO시장은 쟁점금액을 부당 사용금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추징하도록 처분청에 통보하였는 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7 의 규정에 따르면 이러한 경우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추징대상이 되므로 이에 따라 처분청이 부가가치세를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12구1452, 2012.4.23. 같은 뜻임).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