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상속받은 재산에 대하여 처분청은 유산세 과세방식에 따라 상속인들이 납부하여야 할 총상속세를 계산한 후 각 상속인별로 각자의 지분에 따른 상속세 을 고지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청구인의 상속세가 과다하게 계산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청구인이 상속받은 재산에 대하여 처분청은 유산세 과세방식에 따라 상속인들이 납부하여야 할 총상속세를 계산한 후 각 상속인별로 각자의 지분에 따른 상속세 을 고지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청구인의 상속세가 과다하게 계산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들이 자신들의 유류분을 회복하기 위해 제기한 소에 대한 조정사항은 공동상속인들 및 재단법인 OOO가 연대하여 청구인들에게 2012.1.31.까지 OOO을 지급하라는 것인데, 처분청이 조정조항에서 지급을 명한 지급일과 동일하게 2012.1.31.까지 상속세를 납부하라고 처분한 것은 공동상속인들의 요청에 의해 이들에게 이득이 갈 수 있도록 처분일을 임의로 조정한 것으로서 부당하다.
(2) 청구인들이 상속받은 상속가액은 OOO인데, 상속세는 OOO을 처분하였는바, 상속가액에 비해 과다한 가산세이며, 상속세는 유산과세방식이어서 상속인 전부에 대해 과세처분을 하여야 하나, 처분청은 청구인들의 상속지분을 각 7.85%로 판단한 후, 각각 OOO을 과세하였으므로 유산과세방식에 반하는 처분으로서 무효이며, 본 건 관련 상속재산에는 증여재산 가산액이 OOO이 있고, 처분청은 동 증여재산 가산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이미 징수하였으나 동 증여세를 상속세 계산시 반영하지 아니하였다.
(3) 청구인들은 유류분반환으로 새로운 재산을 취득하고 납부세액이 생겼으므로 기한후 신고를 할 수밖에 없으나, 처분청은 이에 대한 안내 및 고지를 한 바가 전혀 없고, 유류분청구소송의 항소심에서 조정결정후 2012.1.31. 유류분금액을 수령하기 이전까지는 상속받은 것이 없으므로 납세의무가 없으며, 기한후의 익일부터 신고서의 제출이 있는 날까지의 기간은 가산세 등의 계산기간에 산입하지 않는 것이 합리적이다.
(1) 당초 상속세 조사시 유류분 청구소송의 소장에 적시된 부동산에 대하여는 소송결과에 따라 재결정하기로 결정을 유보하였으며, 판결이 확정된 후(조정성립일 2011.9.7.) 처분청에서 조정조서에 따라 1심 판결문 등에 따라 상속인별로 확정된 지분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를 적법하게 추가로 결정하였는바, 처분일자를 청구인들에게 불리하도록 대구고법 판결문의 지급일과 동일한 날짜에 상속세를 납부하도록 처분청이 임의로 결정했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2) 청구인들에게 각각 고지한 OOO은 유류분으로 지급 확정된 OOO과 2009.8.14. 재산분할 합의에 의해 기 상속받은 상속재산 OOO을 가산하여 총 상속받은 재산 OOO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 에 의거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청구인들 및 공동상속인들에게 추가 고지한 정당한 처분이며,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공동상속인들의 증여재산 가산액에 대하여는 상속세 결정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8조 에 따라 증여세액 공제로 이미 반영되었고 청구인들과는 관련이 없다.
(3) 2009.8.14. 상속재산 협의 분할로 청구인들에게는 이미 상속재산이 OOO이 존재하고 청구인들의 상속세는 유류분 청구소송이 확정된 이후 추가 결정․고지되었으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 에서와 같이 상속세는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과세된 상속세에 대하여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계산한 비율에 따라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고, 받을 재산의 범위내에서 연대납세의무가 존재하므로 청구인들은 본인의 지분에 대하여는 당연히 상속세를 개별 납부하여야 한다.
(2) 청구인들은 각자가 상속받은 재산이 각 OOO인데, 청구인들이 납부하여야 할 상속세가 각 OOO으로 과다하게 계산되었고, 유류분 반환소송 기간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상속세 고지를 하면서 가산세 등을 가산한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면서 청구인들이 처분청으로부터 받은 상속세 계산내역과 납세고지서, 법원의 조정조서 등을 제출하였다.
(3) 살피건대, 처분청이 제출한 이 건 상속세 계산내역을 검토한 바, 청구인들이 상속받은 재산은 각 OOO으로 확인되고, 처분청은 유산세 과세방식에 따라 상속인들이 납부하여야 할 총 상속세를 계산한 후, 각 상속인별로 각자의 지분에 따라 상속세 납부고지를 하면서, 기납부세액이 전혀 없었던 청구인들에게는 각 상속지분(7.85%)에 따른 상속세 각 OOO을 고지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청구인들의 상속세가 과다하게 계산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상속세는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과 가산세 등을 계산하고, 결정결의일을 감안하여 납부기한 등을 정하는 것이므로 유류분 반환소송 기간 등을 반영하여 납부기한 및 가산세 등을 재계산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