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세금계산서에 공급자로 기재된 자는 정상적인 유류거래가 가능한 거래당사자가 아니고, 청구인 또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쟁점세금계산서에 공급자로 기재된 자는 정상적인 유류거래가 가능한 거래당사자가 아니고, 청구인 또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대전지방국세청, 북대구세무서 및 처분청의 조사담당 공무원의 각 복명서 등에 의하면,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OOO에 대한 세무조사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OOO는 현재 의정부교도소에 수감 중이며 동 업체는 2010.4.30. 서대전세무서장으로부터 무단폐업 등을 원인으로 직권 폐업된 상태인데 유류저장 시설로 신고된 저장소OOO는 인근 탐문한 결과, 장기 폐문된 상태로 유류 입출고 사실이 전혀 없어 유류판매업 등록을 위하여 형식상 임차한 것으로 보이고, 법인 계좌에 대한 금융조사 결과 매출처로부터 입금된 자금은 매입처인 주식회사 OOO 계좌로 이체된 후 금융추적을 회피하기 위하여 즉시 전액 현금으로 인출하는 전형적인 자료상 거래의 형태를 갖추고 있고, 2009년 제2기~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실물거래 없이 매입분 OOO원(전액) 및 매출분OOO원(전액) 상당의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나) OOO의 경우 경기도 OOO 소재 주식회사 OOO의 유류저장탱크를 임차하였으나 계약일 이후 동 저장탱크를 사용한 사실이 전혀 없고, 출하전표가 허위로 작성되어 운반기사가 아닌 사후 우편 등으로 매출처에 전달되었고, 실질거래로 위장하기 위하여 금융거래를 조작하는 등의 방법으로 실물거래 없이 전액 가공매입․매출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 OOO의 경우 사업장(대구광역시OOO소재)은 폐문상태로 내부 확인이 불가능한 상태이고 2010.10.27. 직권폐업되었는데, 사업장 주변을 확인한 바 유류저장시설 및 운반차량이 전혀 없고, 대구광역시OOO 소재 터미널 주유소로부터 유류저장탱크를 임차한 것으로 확인되나 유류 입출고 관리를 직접 하지 않고 임대인인 터미널 주유소 직원이 수행하고 있으며 동 저장탱크에는 출하전표 작성에 필요한 전산시설 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출하전표의 작성경위를 보면 유류저장탱크에서 유류 출고량의 확인을 거쳐 작성되는 것이 아니라 유류 운반기사가 전화에 의한 배달의뢰를 받고 유류저장탱크에 가면 OOO의 직원이 유류 운반량과 상관없이 이미 작성된 출하전표를 주유소에 전달하라고 교부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을 볼 때 OOO가 발행한 출하전표 전체가 허위인 것으로 판단되고, 매출처 중 특히 OOO원 미만의 거래의 경우(29개 업체) 유류운반기사와의 전화통화에 의하면 유류 운반량과 무관하게 작성된 출하전표를 건네받아 주유소에게 전달하였다고 하고, 매출처로부터 입금받은 금액은 동일자에 매입처인 주식회사 OOO 등에게 이체되는 바, 동 매입처로부터 실물 매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자금흐름이 이러한 것은 가공거래에 따른 금융증빙을 조작한 것으로 보이며,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실물거래 없이 매입분 OOO원(100%) 상당의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2) 한편, 청구인은 2009년 5월경 도OOO으로부터 유류 거래를 제의받고 법인사업자등록증, 석유판매업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법인통장, 저유소 등 임대차계약서 등을 통하여 실사업자 및 공급능력 유무를 확인한 후 OOO 등과 유류거래를 시작하게 되었으며, 거래를 할 때마다 거래명세서 및 출하전표 등을 확인하고 유류대금을 거래처의 법인통장에 송금하는 등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주장하면서 OOO 등의 사업자등록증, 석유판매업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탱크터미널 배치도, 예금통장 사본, 유류저장탱크 임대차계약서, 도OOO의 명함 및 운전면허증, 세금계산서, 출하전표 및 거래명세서 각 사본, OOO 석유제품 품질검사 통보서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하고 있다.
(3) 살피건대,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OOO 등은 실물거래 없이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유류저장시설 및 수송장비를 사용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정상적인 유류거래가 가능한 거래당사자로 보기 어렵고, 청구인 또한 출하전표상에 온도, 밀도 등 주요사항이 미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볼 때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할 것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