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사건번호 조심-2012-구-1410 선고일 2012.07.17

세무조사 결과 유류를 실제 공급한 사실이 없는 자료상으로 확인되었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출하전표에는 중요기재사항인 밀도・온도 등의 기재가 없으며, 일반적으로 유류업계에서 딜러를 통하여 저렴하게 유류를 공급받는 것이 정상적인 유통거래가 아닌 사실을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OOO리 53-1에서 2009.8.24.부터 주유소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09년 제2기 및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OOO에너지 주식회사, OOO에너지 주식회사, OOO에너지 주식회사(이하 “쟁점거래처들”이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동 매입세액을 공제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1년 6월경 OOO세무서장 등으로부터 쟁점거래처들이 실물 없이 세금계산서만 발행한 업체로 통보받아 조사한 결과,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는 있었으나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2.1.20.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9년 2기분 OOO원, 2010년 1기분 OOO원 및 2010사업연도 법인세(증빙불비가산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3.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거래처들과의 거래시 영업직원(송OOO)으로부터 공급자 회사의 사업자등록증, 석유류판매등록증, 법인 등기부등본 등을 확인하고, 국세청의 사업자 존폐여부도 전산으로 확인하여 거래를 시작하였으며, 2009년 제2기 및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에 쟁점세금계산서 상당의 유류를 매입하고 거래명세서, 출하전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후 법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대금을 송금하였고, OOO세무서로 제출된 유류출하내역서상 운전기사가 유류를 운반한 것으로 확인하고 있는바, 청구법인 대표이사가 주유소 영업을 시작한지 40일이 지나지 않았지만 구입 당시 확인 가능한 범위에서 최선의 주의를 다하여 실제 사업자로 판단한 사실에는 과실이 없어 청구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처분청은 쟁점거래처들이 원거리 사업자에 알려지지 않은 업체라는 의견이나, 이는 저유소 위치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쟁점거래처는 상주의 저유소에서 배송되었으므로 원거리가 아니고, 4대 정유사 외에는 대부분 알려지지 않은 업체들이다. 처분청은 쟁점거래처들이 조기폐업되고 잦은 변경이 있었으며, 그럼에도 운송기사의 유지된 점을 근거로 하나, 휴폐업 및 직원의 승계는 일반회사에서도 있는 일이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주유소를 하기 전 사업체를 운영할 때에도 그러하였다. 처분청은 원거리 업체임에도 다른 대리점보다 유류가격이 저렴하다는 의견이나, 유류저장소가 상주였으므로 원거리가 아니고, 다른 판매대리점과 비슷한 리터당 10~20원 차이에 불과하며, 4대 정유사 간에도 10~15원 정도의 차이는 있다. 처분청은 거래명세표가 중복으로 발행되어 관리현황이 의심된다고 하나, 이는 통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사무적인 실수로서, 2010.3.2. 2만 리터, 2010.3.3. 2만 리터가 배송되었는데, 2010.3.3. 출하전표로 동일하게 발행된 것을 수정재발행 요청하는 과정에서 여직원의 실수로 발생한 것이다. 처분청은 쟁점거래처들에 대한 세무조사시기에 맞물려 거래처를 변경하였다는 의견이나, 2010년 6월경 세무서의 거래자료 요청 이전에는 의심하지 못했고, 문제 있는 업체인 줄 알면서 거래를 할 이유는 없다.
  • 나. 처분청 의견 OOO세무서장 등의 쟁점거래처들에 대한 조사내용을 보면 쟁점거래처들은 매출·매입 전액을 가공거래한 자료상 확정자로서, 청구법인은 자료상 확정자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할 것인바, 청구법인을 선의의 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OOO지사 등 정상적인 거래처가 있음에도 쟁점거래처들이 ① 원거리 사업자이면서 알려지지 않은 업체이고, ② 조기폐업하였으며, ③ 이에 따라 거래처가 자주 변경되었고, ④ 그럼에도 수송기사는 변경되지 아니하였다는 점, ⑤ 원거리 거래처임에도 다른 대리점보다 유류가격이 저렴하다는 점, ⑥ 수천만원짜리 거래명세표가 중복으로 발행되어 그 관리현황이 의심되는 점을 보아도, 정상적인 거래처가 아니라는 것을 충분히 인지하고 대응할 수 있었으나 그러하지 아니하였다. 청구법인이 만일 선의의 당사자라면 이런 경우 거래중개인 뿐 아니라 거래사업자에 직접 확인하여 이상유무를 판단하고 즉시 거래를 중지하는 것이 당연할 것이나, 오히려 거래처에 대한 세무조사시기와 절묘하게 맞물려 매입처를 변경(주식회사 OOO에너지 조사착수일 2009.12.21.에 전후하여 주식회사 OOO에너지로 변경, 주식회사 OOO에너지 착수일 2010.6.16 이후 주식회사 OOO에너지로 변경)하고 있다는 점은 청구인이 선의의 당사자가 아니라 오히려 쟁점거래처들과 모종의 합의를 통해 거래를 하여온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법 인 이 실지거래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 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의2호에 의하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2) 쟁점거래처들에 대한 OOO세무서장(주식회사 OOO에너지, 2010년), OOO세무서장(주식회사 OOO에너지), OOO세무서장(주식회사 OOO에너지 대구지점)의 자료상 조사종결보고서에는, 쟁점거래처들은 유류저장탱크에 대하여 임대차 계약하였으나, 실제 사용하거나 임대료를 지급한 사실이 없고, 쟁점거래처들의 대표자들은 전말서에서 자신은 실물유류를 저장한 적 없고 실물유류의 경로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며 매출처를 소개하는 다수의 딜러들의 주문을 받아 자금관리 및 출하전표와 세금계산서만 발행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쟁점거래처들의 매입처 및 이전 매입처 모두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고발된 업체이고, 국내 4대 정유사가 동 업체에 출하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라고 주장하면서, 송OOO이 청구법인 주유소를 직접 방문하여 실거래 영업을 하였고 쟁점거래는 출하·입금 등 모든 것이 정상적인 경로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내용의 확인서(2010.6.21.), 주식회사 OOO에너지 부장 및 주식회사 OOO에너지 대구지점의 부장으로 각각 나타나는 송OOO의 명함 2장, 쟁점거래처들의 석유판매업(일반대리점)등록증 및 사업자등록증, 쟁점세금계산서 상당액의 대금을 쟁점거래처들의 예금계좌로 입금한 무통장 입금증, 쟁점거래처들이 발행한 출하전표(온도, 비중/그룹 등은 미기재되었다), 쟁점세금계산서상의 유류를 본인이 직접 수송한 것으로 확인하고 있는 김OOO, 전OOO의 사실확인서(2010.6.21, 2010. 6.22.), OOO원의 품질검사 결과 적합통보(2009.9.8, 2010.2.9.) 등을 제출하고 있다.

(3)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최선의 주의를 다하여 실제 사업자로 판단하였으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라고 주장하나, 쟁점거래처들이 관할세무서장의 세무조사 결과 유류를 실제 공급한 사실 없이 출하전표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자료상으로 확인된 점, 쟁점거래처들의 직원이라고 주장한 송OOO과 거래하면서 2009.10.7.부터 2010.4.20.까지 단기간에 매입처가 주식회사 OOO에너지, 주식회사 OOO에너지, 주식회사 OOO에너지 OOO지점으로 변경되었으나 쟁점거래처들의 정상 사업자 여부, 저유소 보유 여부 등을 확인하지 아니한 점, 청구법인이 유류를 공급받을 때 제시된 정유사 발행의 출하전표에는 중요기재사항인 밀도, 온도 등의 기재가 없고, 출하원이 실지 출하인이 아니라 쟁점거래처들의 대표자로 나타나 쟁점거래처들이 비정상적인 업체임을 알 수도 있었던 점, 일반적으로 유류업계에서 딜러를 통하여 저렴하게 유류를 공급받는 것이 정상적인 유통거래가 아닌 사실을 알 수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 발행자와 재화 등의 공급자가 동일인이라는 확신을 가질 정도의 제반조치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는 어렵다고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관련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