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결과 유류를 실제 공급한 사실이 없는 자료상으로 확인되었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출하전표에는 중요기재사항인 밀도・온도 등의 기재가 없으며, 일반적으로 유류업계에서 딜러를 통하여 저렴하게 유류를 공급받는 것이 정상적인 유통거래가 아닌 사실을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세무조사 결과 유류를 실제 공급한 사실이 없는 자료상으로 확인되었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출하전표에는 중요기재사항인 밀도・온도 등의 기재가 없으며, 일반적으로 유류업계에서 딜러를 통하여 저렴하게 유류를 공급받는 것이 정상적인 유통거래가 아닌 사실을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라고 주장하면서, 송OOO이 청구법인 주유소를 직접 방문하여 실거래 영업을 하였고 쟁점거래는 출하·입금 등 모든 것이 정상적인 경로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내용의 확인서(2010.6.21.), 주식회사 OOO에너지 부장 및 주식회사 OOO에너지 대구지점의 부장으로 각각 나타나는 송OOO의 명함 2장, 쟁점거래처들의 석유판매업(일반대리점)등록증 및 사업자등록증, 쟁점세금계산서 상당액의 대금을 쟁점거래처들의 예금계좌로 입금한 무통장 입금증, 쟁점거래처들이 발행한 출하전표(온도, 비중/그룹 등은 미기재되었다), 쟁점세금계산서상의 유류를 본인이 직접 수송한 것으로 확인하고 있는 김OOO, 전OOO의 사실확인서(2010.6.21, 2010. 6.22.), OOO원의 품질검사 결과 적합통보(2009.9.8, 2010.2.9.) 등을 제출하고 있다.
(3)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최선의 주의를 다하여 실제 사업자로 판단하였으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라고 주장하나, 쟁점거래처들이 관할세무서장의 세무조사 결과 유류를 실제 공급한 사실 없이 출하전표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자료상으로 확인된 점, 쟁점거래처들의 직원이라고 주장한 송OOO과 거래하면서 2009.10.7.부터 2010.4.20.까지 단기간에 매입처가 주식회사 OOO에너지, 주식회사 OOO에너지, 주식회사 OOO에너지 OOO지점으로 변경되었으나 쟁점거래처들의 정상 사업자 여부, 저유소 보유 여부 등을 확인하지 아니한 점, 청구법인이 유류를 공급받을 때 제시된 정유사 발행의 출하전표에는 중요기재사항인 밀도, 온도 등의 기재가 없고, 출하원이 실지 출하인이 아니라 쟁점거래처들의 대표자로 나타나 쟁점거래처들이 비정상적인 업체임을 알 수도 있었던 점, 일반적으로 유류업계에서 딜러를 통하여 저렴하게 유류를 공급받는 것이 정상적인 유통거래가 아닌 사실을 알 수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 발행자와 재화 등의 공급자가 동일인이라는 확신을 가질 정도의 제반조치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는 어렵다고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관련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