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배송의 실질사업자는 오토바이 등을 이용하여 직접 짐이나 서류 등을 지정된 곳에 빠르게 전달해주고 그 대가를 받는 배송원으로, 청구인의 수입금액은 배달원에게 배송정보를 제공한 대가로 배달원으로부터 월별 고정액으로 수령한 지입료만 해당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쟁점현금배송료를 청구인의 공급가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한 것임
화물배송의 실질사업자는 오토바이 등을 이용하여 직접 짐이나 서류 등을 지정된 곳에 빠르게 전달해주고 그 대가를 받는 배송원으로, 청구인의 수입금액은 배달원에게 배송정보를 제공한 대가로 배달원으로부터 월별 고정액으로 수령한 지입료만 해당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쟁점현금배송료를 청구인의 공급가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한 것임
OOO세무서장이 2012.3.19. 청구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2008년 제1기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쟁점현금배송료는 배달원의 수입금액일 뿐 청구인의 수입금액이 아니므로 청구인에 대한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가) 처분청은 ‘배송사업의 모든 용역제공이 청구인의 책임과 관리하에 이루어지고, 단순히 화물배송을 알선·중개하는 사업과는 구분되므로 청구인의 매출액은 화주로부터 지급받은 배송료 전체로 봄이 타당하므로, 쟁점현금배송료도 청구인의 운송용역대가로 보고 과세함이 타당하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처분청이 퀵서비스업에 있어서 과세대상이나 납세의무자 등 과세요건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의 결여에서 비롯된 일방적인 생각에 지나지 아니한 것인 바, 현금배송료는 배송인의 배송용역 공급대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데다 수금 즉시 배달원의 수입이 되는데, 배송용역 공급이나 수금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지도 아니한 청구인에게 현금배송료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 은 부가가치세법 제1조 내지 제2조에 규정하고 있는 과세대상이나 납세의무자에 대한 인식부족에서 나온 처분으로 받아들일 수 없고, 퀵서비스나 대리운전과 같은 용역중개업은 용역중개 의뢰인(고객)-중개업자(청구인)-재화 또는 용역공급자(배송인)의 3자 구도로 구성되어 있고, 여기서 청구인은 고객과 배송인을 연결해주는 단순 중개역할만 할뿐이어서 직접적인 거래당사자가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청구인의 수입은 지입료이고 배송료는 배달원의 수입이 되지만 청구인이 수금하여 이를 배달원과 배분하는 외상배송료에 대해, 청구인이 ‘계산서’ 대신 오히려 안전하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 등을 신고·납부하였으므로, 이러한 보수적인 업무처리결과로 청구인의 본래 수입인 지입료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보다 훨씬 많은 세금을 납부하기에 이른 것이다. (나) ‘배송주문은 청구인과 화주와의 묵시적인 화물배송 계약이므로 화주가 배달원에게 직접 배송을 의뢰한 사실이 없고, 배송과정에서 발생하는 하자에 대한 책임을 청구인에게 물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배송용역의 공급자는 청구인이므로, 모든 배송수수료에 대하여 청구인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는 처분청의 주장은, 퀵서비스업이나 대리운전과 같은 중개시장의 고유성격이나 업무흐름조차도 모르는 억지로, 청구인의 중개로 배달원이 고객의 배송용역을 수주하면(배송용역 공급자로 지정되면), 그 다음으로 고객이 배달원에게 ‘특정물품을 특정장소의 특정인에게 배송료 OOO원(대구지역 배송단가는 통일되어 있어 협상여지가 없음)으로 배송해주십시오.’라는 배송주문을 하게 되는데, 배달원이 고객의 이러한 구체적인 주문을 ‘수락’하면 비로소 배송계약이 정식으로 성립되며 이렇게 이루어진 계약도 청구인의 중개로 고객과 배달원 간의 엄연한 구두계약이고, 이런 구두계약에 따라 배달원이 배송용역 공급대가로 받은 현금배송료는 계약과 용역공급 당사자인 배달원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수입금액인데, 왜 이런 현금배송료까지 청구인에게 과세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다) 중개업에 있어서 몇 가지 종목별 수입금액 내용 및 거래당사자를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는 바, 구분 수입금액내용 중개인 거래당사자 거래단계 1단계:중개의뢰 거래 2단계:중개에 의한 재화·용역거래 무역중개 중개수수료(Agent Fee) 수출자↔수입자 물품대금 부동산중개 중개수수료 양도인↔양수인 양도대금 자동차판매 딜러판매수당 차량제조자↔구입자 차량대금 대리운전 수입의 20% 내외 대리기사↔대리의뢰인 수입의 80% 퀵서비스 지입료(월정액) 배송인↔고객 배송료 중개업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중개를 의뢰하는 1단계 거래’에서부터 ‘1단계 거래에서 지정된 중개인의 중개로 거래당사자 간에 이루어지는 재화 또는 용역거래인 2단계 거래’로 나아가는 단계적·이원적 거래이며, 이때 1단계 거래대가는 중개수수료로 중개업자의 수입금액이므로, 중개업자인 청구인의 수입금액은 원칙적으로 중개수수료에 해당하는 지입료이나, 퀵서비스업계의 여건상 부득이 청구인이 수금과 배분은 물론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외상배송료는 청구인의 수입금액으로 볼 수 있지만, 현금배송료는 그 실질내용에 따라 보더라도 2단계 거래당사자인 배달원의 수입금액(부가가치세 면제)으로 보는 것이 실질과세원칙에도 부합되고, 청구인은 접수창구 역할만 할뿐, 배달원이 휴대용 단말기로 배송주문을 접수한 이후에는 배송사고 책임은 전적으로 배달원이 부담하는데 대해, 고객이나 배달원 등 퀵서비스시장 관계자들 사이에 아무런 이의나 문제제기 없이 수용됨에 따라 퀵서비스업계의 관행으로 자리를 잡았는데도, 배송사고 책임을 청구인에게 지워 청구인이 모든 배송용역 제공자라는 처분청의 주장은 사실에 어긋나는 지나친 논리의 비약이다. (라) 처분청은 배송시 청구인 명의의 수하물표영수증을 교부해주는 걸 구실로 ‘배달원과 고객은 아무런 법률관계가 없고, 배달원은 청구인의 화물운송을 위탁받은 하청(외주) 업자의 지위에 있다’라고 주장하나, 거래당사자인 고객과 배달원 간에는 거래증빙서류로 계산서나 신용카드전표 등을 주고받아야 하지만, 배달원이 미등록사업자라 세무적 대응능력이 전혀 없는데다, 청구인과 업무제휴기간이 단기간이면서 일정하지 아니한 배달원의 능력으로는 배달원 각자 명의로 영수증을 인쇄하여 고객에게 증빙자료로 교부하는 것은 애시 당초 기대할 수도 없어, 궁여지책으로 대구지역은 청구인 등 회사 명의로 영수증을 인쇄하여 각 회사와 제휴한 배달원들이 사용하고 있는 바, 이처럼 퀵서비스시장에서 청구인 등 회사 명의로 일괄 인쇄하여 통용되는 영수증은, 고객이 비용처리하기 위한 증빙자료(증빙이 필요한 사업자에게 청구인이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세금계산서 발행)라기보다는 배송사고 접수창구의 연락처를 안내하는 거래증표나 청구인에 대한 홍보수단으로서의 의미나 역할이 더 큰데도, 배달원이 청구인 명의로 인쇄된 영수증을 교부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현금배송료의 거래당사자로 꼽는 것은 과세를 합리화하기 위한 처분청의 자의적인 재단일 뿐이다. (마) ‘청구인이 현금배송료 부분을 전산관리하고 현금배송료의 일부에 대해서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므로, 외상배송료와 마찬가지로 청구인에게 과세해야 한다.’라는 주장 역시 퀵서비스시장의 현실을 잘 모르는데서 나온 판단으로, 청구인은 지입료의 반대급부로 ① 배달원을 고객과 연결시켜주는 중개업무, ② 외상배송료 배송실적 및 수금 등 고정거래처 관리, ③ 배송사고 발생시 책임질 배달원 등을 확인하기 위해 현금배송료 부분의 전산관리, ④ 고객 확보를 위한 홍보 등 판촉활동, ⑤ 사고접수창구 등의 역할을 하는 것이고, 현금배송료 고객의 극히 일부가 외상배송료 고객처럼 거래증빙자료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 청구인이 배달원 대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만, 이때에도 1건당 현금배송료 OOO원은 수금과 동시에 배송원의 수입이 되고, 청구인이 고객으로부터 1건당 부가가치세 OOO만 추가로 징수하여 이 부분도 외상배송료와 합쳐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는데도 처분청은 청구인이 현금·외상배송료를 가리지 않고 무원칙하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으로 착각하여, 현금배송료 전체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된다고 하는데, 이는 퀵서비스시장 고유의 거래질서를 왜곡시키는 억지 주장이다.
(2)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청의 결정 중 일부 내용이 ‘불고불리원칙’과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위배되므로, 이러한 결정에 터잡은 처분청의 처분을 취소하여야 하는 바, 재결청은 청구인이 이의신청한 처분, 즉 지입료 이중과세 여부에 대해서만 국세기본법 제65조 의 규정에 따라 제한적으로 ‘결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이의신청하지 아니한 부분까지도 자의적으로 결정하였다. (가) 청구인이 이의신청만 안했어도 현금배송료에 대한 과세문제는 거론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잘못 부과된 세금을 구제받기 위해 이의신청한데 대해 재결청이 적어도 당초 처분보다 불리한 결정은 하지 못하는데도, 이번 재결청의 재결로 청구인은 잘못 부과된 세금구제는 고사하고 도리어 도저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엄청난 덤터기를 쓰게 되었다. (나) 이번 추가 과세처분은 세무조사가 아닌 재결에 따른 후속조치 즉 ‘과세자료처리’라고 강변하지만, 재결청이 청구인의 이의신청 심리과정에서 처분청과 ‘어떻게 하면 현금배송료에 대해 청구인에게 과세할 수 있을까?’하는 과세의지에 치우친 나머지 ① 재결청이 범위를 벗어 난 재결로 물꼬를 튼데 이어, ② 과세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처분청의 과세사실판단자문 유도, ③ 처분청이 ‘세무조사를 연장’하여 무리하게 과세했다는 의혹을 지울 수 없다.
(1) 현금배송료는 배달원의 수입일 뿐 청구인의 수입금액이 아니고, 청구인은 화물배송사업에서 본인을 화주(고객)와 배달원을 연결해주는 단순중개자로, 청구인의 수입은 지입료이고 배송료는 배달원의 수입이나, 청구인이 수금해서 배달원과 배분하는 외상배송료에 대해서는 배달원을 대신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므로 부득이 본인의 수입금액으로 인정을 하나, 배달원이 현금으로 바로 수령한 배송료는 청구인의 수입금액이 아니라는 주장이나, 청구인은 화주와 독립적인 운송계약에 의거, 운송용역을 제공한 용역의 공급자로, 청구인은 화주로부터 배송주문을 받고 이를 이행하기 위하여 오토바이를 이용한 퀵서비스 배달원을 통해 운송용역을 완료하고 그 대가를 받고 있는 바, 화주는 화물의 종류, 목적지와 출발지, 운송요금, 대금결제 방법(외상, 현금)에 대한 전반적인 화물운송조건에 대해 청구인과 묵시적 계약(운송조건의 사전협의, 전화주문)을 통해 화물운송을 의뢰하였고, 배송사고에 대한 보상 등 대외적인 사후처리, 영수증의 발급까지 소화물 배송관련 전반에 걸쳐 청구인의 책임과 관리하에 배송용역을 제공한 것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은 운송용역을 제공한 사업자로서 당연히 운송용역에 대하여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정상적으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의무가 있는 것이다. (가) 청구인은 단순중개·대리행위와는 구별되는 독립된 당사자의 지위에서 화물운송 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청구인이 단순중개자의 역할만 하였다면, 운송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배송료에 대하여 납세의무를 지는 것이 아니라, 중개수수료의 성격인 지입료에 대하여만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를 지게 되는 것이나, 청구인이 일부 배송료(고정거래처와의 외상 배송료와 현금 배송료 일부)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였다고 하는 것은 청구인 스스로가 독립된 당사자로서 화물배송 용역을 직접 제공한 공급자임을 확인한 것이라 볼 수밖에 없는 바, 외상거래를 주로 한 고정거래처는 물론 모든 거래처에 제공한 운송용역에 대하여 사업자로서 운송용역을 제공한 공급자에 해당된다. (나) 청구인의 배송료 수령방법은, 고정거래처에는 월단위로 정산·청구하여 배송원에게 지급하고, 일반거래처에는 배송품을 가져간 배송원이 바로 현금으로 수령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배달원들로부터 수령하는 지입료는 청구인이 배송품에 대한 전화접수, 배송정보의 제공 등 소정의 서비스 대가로 매월 정액(OOO원)으로 수령하는 하는 것이고, 이는 배송료 대금결제방식이 외상형식으로 청구인이 직접 수령하든 배달원이 직접 수령하든 구별하지 않고, 배달원별로 배송건수에 상관없이 수령하는 바, 신고누락한 현금배송료에 대해 마치 청구인의 화물운송용역과는 구별된 별개의 영역으로 분리시키는 것이야말로 과세대상이나 납세의무자 등 과세요건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의 결여에서 나온 주장으로, 화주로부터 받는 배송료의 대금결제방식이 외상이건 현금이건 상관없이 배송료 전액이 청구인의 운송용역이다. (다) 이의신청결정 중 지입료 상당액이 이중과세되었다는 내용에는 오류가 있는 바, 배송료는 화주와 청구인의 관계에서 발생된 수입이고, 지입료는 청구인과 배달원의 관계에서 발생된 수입으로, 청구인이 고정거래처로부터 외상 배송료를 수금하여 배달원에게 지급시 지입료를 차감하고 주는 것은, 청구인과 배달원간의 계산상 편의에 불과한 것이므로 배송료와 지입료는 상관관계가 없는 별개의 거래이므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은 재결청이 이의신청한 부분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결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의신청하지 아니한 부분까지도 자의적으로 결정하였다고 주장하나, 재결청이 청구인이 이의신청한 지입료 이중과세 여부에 대해 심리하기 위하여 청구인의 사업실태를 먼저 파악하여야 하는 것이고, 그 결과로 청구인의 소화물 배송사업은 ① 배송접수, ② 화물배송, ③ 대금청구 및 회수, ④ 손해배상 등 모든 용역제공이 청구인의 책임과 관리하에 이루어지며, 단순히 화물배송을 알선·중개하는 사업과는 구분되므로, 청구인의 매출액은 화주로부터 지급받은 배송료 전체로 봄이 타당하다고 기술한 심리내용에 대해 재결청이 자의적으로 결정하였다는 주장은 이유 없고, ‘처분청에서 배달원의 수입금액으로 확인한 OOO원이 청구인의 수입금액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한다’라는 결정서 내용 역시 배달원에게 지급된 배송료는 청구인의 경비추인과 관련있는 바, 당연 재결청의 심리범위에 속하는 것이므로, 이의신청 심리시에 검토된 내용에 대해 결정서상 별론으로 명시한 것에 대해 불고불리원칙과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라 주장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1) 청구인이 쟁점현금배송료를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2) 처분청이 이의신청 결정서의 별론으로 명시한 내용에 의거 추 가로 과세한 처분이 불고불리․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② 조세심판관회의 또는 조세심판관합동회의는 제81조에서 준용하는 제65조에 따른 결정을 할 때 심판청구를 한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리한 결정을 하지 못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4. 저술가ㆍ작곡가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人的) 용역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인적용역의 범위】법 제12조 제1항 제14호에 규정하는 인적용역은 독립된 사업(여러 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용역으로 한다.
1. 개인이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물적시설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에 규정하는 인적용역 (파) 개인이 일의 성과에 따라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1) 처분청은 OOO의 대표자에 대한 2008~2010년 귀속 개인부분조사를 통하여, 청구인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신고한 OOO원(화주에게 교부한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에서 배달원들로부터 받은 지입료 OOO원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필요경비 부당계상액 OOO원, 신고누락된 필요경비(배송료 지급액) OOO원을 추가로 산입하여, 2008년 ~ 2010년 기간의 부가가치세 OOO원, 종합소득세 OOO원을 2011.9.8. 경정고지하였으며, 청구인은 지입료 OOO원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이의신청을 2011.11.9. OOO국세청장에게 제기하였는 바, 이의신청 결정서, 과세사실판단 자문신청, 처분청의 재경정 내역 등 주요 사실관계는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은 배송용역과 관련된 거래를 전반적으로 관리하면서 화주로부터 받은 배송료(배송 1건당 부가가치세 포함시 약 OOO원)에 대하여 청구인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각 배달원이 제공한 배송료(배송횟수×약OOO원, 부가가치세 제외)에서 지입료(매월 약 OOO원)를 차감한 대가를 매월 정산하여 배달원에게 지급하였다. (나) 청구인은 주로 고정거래처의 화주에게 교부한 세금계산서 공급가액만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배달원과 정산한 지입료를 부가가치세 신고과세표준에 가산하고, 업무무관 고정자산과 관련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후, 아래의 〈표1〉과 같이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였다. 〈표1〉부가가치세 경정내역 (단위:백만원) 구분 신고과표 누락과표 (지입료) 경정과표 매입세액 불공제과표 고지세액 2008년 872 365 1,237 445 114 2009년 780 376 1,156 198 75 2010년 967 435 1,402 180 90 합 계 2,619 1,176 3,795 823 279 (다) OOO국세청장은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서 2008년 ~ 2010년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고지세액 OOO원 중에서 지입료로 과세한 공급가액 OOO원의 과세처분을 취소하는 것으로 결정하면서, 처분청이 배달원의 수입금액으로 확인한 OOO원(공급대가)이 청구인의 수입금액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였다. (라) 처분청은 이의신청 결정으로 당초 과세처분을 취소한 후, 이 건 과세처분에 대한 자문으로 과세사실판단 자문신청을 하였는바,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고객의 전화 배송주문이 접수되면, 사무실 주컴퓨터(로지 소프트 PG)에 입력됨과 동시에 배송원들의 PDA장치에 배송대기 정보가 제공되고, 배송원의 물품인수․배송완료․배송료 수령 여부까지의 모든 정보가 주컴퓨터를 통해 확인 가능하며, 배송과정에서 하자(배송품의 분실 또는 파손)가 발생할 시, 배송품에 대한 실비보상 협상 등 화주와의 대외적인 대응은 청구인이 하고, 실비부담은 계약서에 명시된 바와 같이 배송원이 한다.
2. 배송완료시 영수증의 발급은 청구인을 공급자로 하여 배송원이 화주에게 발급한다.
3. 배송료의 수령방법은 고정거래처에는 월단위로 정산․청구하여 청구인이 수령한 후 지입료를 차감한 금액을 지급하고, 기타 거래처에는 배송품을 가져간 배송원이 바로 현금으로 수령하였다.
4. 전화접수, 배송물품에 대한 정보의 제공, 고정거래처와 단체계약과 이들에 대한 배송료청구․광고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대가로 배송원들로부터 매월 지입료(2008~2010.3월: OOO원, 2010.4월~현재: OOO원)를 받고 있고, 지입료 수령 방법은 현금으로 수령(입사시, 외상배송료가 지입료에 미달할 경우)하거나, 대부분 고정거래처로부터 월단위로 배송료를 받아 배송원들에게 지급시 지입료를 차감하는 형태이다.
5. 세금계산서는 고정거래처에 월단위로 배송료 청구시 요구하는 업체 또는 기타 고객이 발급요구시 거래내역과 금액을 확인하여 청구인이 발급하고, 세금계산서 발급분에 대해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마) 처분청은 청구인의 배송료 총액 OOO원(공급가액) 중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쟁점현금배송료 공급가액 OOO원(대부분 배달원이 현금으로 직접 수령한 배송수입)을 청구인이 제공한 운송용역인지 여부에 대해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2012.3.19. 청구인에게 2008~2010년 귀속 부가가치세 OOO원을 아래의 〈표2〉와 같이 경정․고지하였다. 〈표2〉과세표준 신고 및 경정내역 (단위:원) 구분 과세표준 신고 및 경정내역 고지세액 신고 경정 증감액 2008.1 476,476,279 1,140,435,000 663,958,721 99,308,300 2008.2 395,843,788 1,027,358,189 631,514,401 90,969,640 2009.1 361,474,455 1,085,825,000 724,350,545 100,409,470 2009.2 419,071,384 1,170,747,280 751,675,896 100,048,060 2010.1 428,499,080 1,258,664,127 830,165,047 105,987,170 2010.2 538,348,095 1,508,315,000 969,966,905 118,481,450 합 계 2,619,713,081 7,191,344,296 4,571,631,515 615,204,090
(2) 청구인은 쟁점현금배송료가 배달원의 수입일 뿐 청구인의 수입금액이 아니라는 주장으로 계약서, 수하물표 영수증 등을 증빙자료로 제시하였다. (가) 청구인과 배달원 정OOO 간에 거래조건을 약정한 “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을(배달원)은 갑(청구인)의 업무대행으로 얻는 수익금에 대하여 갑에게 계약성립을 시점으로 OOO원/월을 정액으로 을이 갑에게 납부한다.
2. 기 납부된 월정액은 1개월 기준으로 개인적인 사유나 사고로 인한 업무중지시 근무일수에 관계없이 일체 반환하지 아니한다.
3. 을이 갑에게 고지하지 않은 채 업무를 수행하거나, 무단으로 업무를 게을리 할 경우는 계약해지 할 수 있다.
2. 안전관리: 을이 업무처리 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부상 또는 사 망하였을 경우 을과 그의 가족들은 갑에게 민, 형사적인 일체의 책 임을 묻지 않기로 하고 그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을이 지기로 한다.
1. 업무처리 중 을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분실 및 파손 등) 등에 대한 책임은 을이 지기로 한다.
2. 갑이 무상으로 지급하는 모든 물품에 대한 훼손 및 분실 등에 대한 손해는 을이 부담하기로 한다.
4. 기타사항: 을은 본인의 소유로 된 자동차를 운행하여 갑이 의뢰받은 업무를 수행하고, 그로 인하여 발생되는 수익금의 일부를 갑으로부터 배당받는 지위에 있으므로 계약기간 및 계약해지 후 갑의 기존 고객을 빼돌리는 등의 행위로 인해 갑에게 막대한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형사적 처벌은 물론 민사적인 손해를 배상하기로 한다. (나) 배달원이 영수증의 교부를 원하는 화주에게 발급하는 청구인 명의의 수하물표 영수증 운송약관에는 ‘화물의 운송을 신청하신 손님은 아래의 운송약관의 조항을 승인한 후에 당사와 운송 청부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합니다’라고 되어 있고 운송약관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택배 수하물 가격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분실 등에 대한 피해보상액은OOO원 한도내로 합니다.
2. 1개 포장당 신고가격이 OOO원 초과액은 귀중품으로 간주하며, 운송을 사절할 수 있습니다.
3. 본 조항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은 공정위의 표준 약관에 준합니다.
(3)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은 쟁점현금배송료가 청구인의 공급가액에 해당된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은 차량 등 고정자산 없이 고정거래처 및 기타 거래처의 화주로부터 배송주문을 접수하여 관련 배송정보를 배달원에게 제공하고, 배달원으로부터 배송정보의 제공 대가로 배송건수에 관계없이 정액으로 매월 OOO원을 수령하고 있고, 쟁점현금배송료는 청구인이 직접 수령하지 않고 배달원이 현장에서 직접 수령하여 배달원의 수입금액으로 귀속되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비록 청구인이 고정거래처의 화주에게 운송용역과 관련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그 대금을 직접 수령하여 지입료를 제외한 금액을 배달원에게 전달해 주고 있어 외견상 청구인의 관리책임하에 퀵서비스사업을 운영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측면도 있으나, 이는 청구인이 고정거래처의 확보 등 영업의 확장을 위하여 청구인의 사업범위를 초과하여 화주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보이고, 경제적 실질상 청구인의 사업업종 분류는 화물 배달업이라기보다는 기타 개인서비스업으로 보이며, 이 건 화물배송의 실질사업자는 오토바이 등을 이용하여 직접 짐이나 서류 등을 지정된 곳에 빠르게 전달해주고 그 대가를 받는 배송원으로, 청구인의 수입금액은 배달원에게 배송정보를 제공한 대가로 배달원으로부터 월별 고정액으로 수령한 지입료만 해당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임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쟁점현금배송료를 청구인의 공급가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쟁점②는 쟁점①의 심리결과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이를 생략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