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은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을 통해 외국인 투자지역에 입주함으로써 법인세 감면 및 재산세. 취득세. 등록세의 감면 등 각종 세액감면을 통한 조세회피가 예견되어 있었고, 000 업무보고에 의하여 000가 쟁점주식의 명의신탁목적이 양도세를 줄이기 위한 방법임을 알고 있었다는 점, 기술을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도록 하면서 그에 대한 보상의 의미로 지급한 일시적・우발적 성격의 소득이면 기타소득에 해당함
000은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을 통해 외국인 투자지역에 입주함으로써 법인세 감면 및 재산세. 취득세. 등록세의 감면 등 각종 세액감면을 통한 조세회피가 예견되어 있었고, 000 업무보고에 의하여 000가 쟁점주식의 명의신탁목적이 양도세를 줄이기 위한 방법임을 알고 있었다는 점, 기술을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도록 하면서 그에 대한 보상의 의미로 지급한 일시적・우발적 성격의 소득이면 기타소득에 해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은 일본영주권을 취득하여 일본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고, 청구외법인은 청구인의 고향 친구의 사위인 이OOO가 2005.12.13. 설립한 법인으로 OOO에 입주하여 사업을 진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바, 산업자원부의 외국인투자지역 운영지침(2005.3.11.) 제12조를 보면 OOO의 입주자격으로 외국인 투자지분이 10% 이상(다른 외국인투자지역은 30%)으로서 외국인 투자금액이 OOO 이상일 것으로 규정되어 있었고, 당시 다른 외국인 투자지역처럼 30% 이상으로 상향되는 것으로 운영지침의 변경이 예고된 상태였으며 실제로도 2007.4.23. 외국인투자지역 운영지침(산업자원부 공고 제2007-153호)이 개정되어 청구외법인의 공장이 소재한 OOO도 외국인투자지분 30% 이상으로 입주자격이 변경된 바 있다.
(2) 또한 청구외법인이 입주계약 신청시 OOO에 제출한 공장설립사업계획서와 OOO과 체결한 OOO 입주(임대)계약서(이하 “입주계약서”라 한다)를 통하여 앞으로의 투자계획으로 제시한 외국인 투자금액(3년내)은 OOO이고, 입주계약서 규정에는 외국인 투자계획(3년내)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와 외국인 투자금액 및 투자지분 비율이 규정 미만으로 변동된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OOO는 청구외법인의 안정적인 사업운영을 위해 증자과정에서부터 외국인 투자금액을 늘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일본 영주권자로서 외국인 투자자로 분류되어 있던 청구인을 통해 쟁점주식을 취득했던 것이다.
(3) 청구외법인의 주거래은행인 OOO에서 청구외법인이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자금력 있는 외국인 투자지분을 늘려 줄 것을 계속 압박해 와 이OOO는 원활한 대출을 위해 외국인 투자자의 투자가 필요하였고, 쟁점주식의 명의신탁 이후 OOO에서는 일본지점을 통해 청구인의 재산상황까지 파악한 것으로 알고 있는바, 청구외법인은 이와 같은 이유로 인해 증자과정에서 청구인의 명의로 쟁점주식을 취득하게 되었다.
(4)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취득시기가 산업단지 입주요건을 이미 취득한 이후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주장하나, 입주계약서에 의하면 입주자격을 획득하여 입주한 이후에도 계약해지규정의 존재로 여전히 외국인 투자자 비율 등을 유지하여야 하므로 타당하지 않고, 2006.4.28. 증자시 명의신탁된 지분은 총 주식 140,000주 중 540,000주OOO로 청구외법인의 38.6%의 지분율을 가지게 되어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으며, 2006.6.17. 증자시 이OOO는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을 합하여 총 주식 340,000주 중 174,000주OOO를 취득하여 과점주주에 해당되나 자신의 보유주식을 거의 늘리지 않은 채 청구인의 지분만을 늘린 것으로, 일반적인 과점주주의 조세회피사례와는 달리 본 건의 명의신탁은 신탁자인 이OOO가 자금여력 전체를 필요에 의하여 청구인 명의로 늘린 것이어서 과점주주의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고, 명의신탁을 통해 양도소득세 세율변동도 없고 그 외 양도소득세 중과세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볼 때 과점주주의 2차 납세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명의신탁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을 통해 부당하게 회피된 조세가 전혀 없었으므로 미래에 조세회피의 가능성이 있다는 막연한 추측과 가정만으로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전제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1) 주식명의신탁에 있어 다른 목적과 아울러 조세회피의 의도가 부수적으로라도 있었다고 인정되면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인바(대법원 2009두11836, 2009.10.15.), 청구외법인이 OOO 입주를 위해 외국국적을 가진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 이유만으로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인정할 수는 없고, 이OOO 및 청구외법인은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함으로써 외국인 투자지역 입주 외에도 외국인 투자지역 편법 입주에 따라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 제1항 제2호에 의해 법인세 감면(5년간 100%, 2년간 50%),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4항에 의해 재산세·취득세·등록세의 감면 등 각종 세액감면을 통한 조세회피가 예견되어 있었으며, 이OOO는 청구외법인의 과점주주가 되는 것을 회피하게 되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제2차 납세의무, 양도소득세 최고 세율 등을 회피할 수 있게 되었고, 세무조사시 예치한 업무보고에 의하여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명의신탁목적이 청구외법인 주식 양도소득세의 최고 세율을 회피하기 위한 것임을 알고 있었음이 입증되므로 조세회피목적이 인정된다.
(2) 조세회피목적 여부는 명의신탁할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으로서, 명의신탁 당시 외국인투자지역 입주목적 외에도 이에 따른 각종 조세회피가 예견되어 있었다면 조세회피목적이 없다고 인정할 수 없고, 청구외법인은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을 통해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함으로써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4항에 의해 재산세 OOO, 취득세 OOO, 등록세 OOO을 감면받았는바, 이는 쟁점주식 명의신탁을 통해 부당하게 감면받은 것이므로 조세회피목적이 분명하여 증여세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1. 조세회피의 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 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 등”이라 한다) 중 1997년 1월 1일 전에 신탁 또는 약정에 의하여 타인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 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 중 실제 소유자 명의로 전환한 경우. 다만, 당해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조에서 “주주 등”이라 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1997년 1월 1일 현재 미성년자인 자의 명의로 전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실제 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와 유예기간 중에 주식 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양도자가소득세법제105조 및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 또는증권거래세법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소유권변경내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법인세법제109조 제1항 및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주 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한다.
⑥ 제1항 제1호 및 제2항에서 “조세”라 함은국세기본법제2조 제1호 및 제7호에 규정된 국세 및 지방세와관세법에 규정된 관세를 말한다.
(1) 청구외법인에서 작성한 업무보고(2008.10.22.)에 의하면, ‘수신: 사장님(청구인), 발신: OOO사무소 박OOO, 제목: OOO(청구외법인) 관련의 건, 투자액의 배당금 원천징수는 양도가액의 10% 또는 양도차익의 25% 중 낮은 금액을 선택하여 세무서에 신고한다고 함, 예를 들면 사장님(청구인)의 양도가액은 OOO이고 10%인 OOO 또는 양도차익은 OOO으로 25%인 OOO 중에 적은 금액을 신고하여 원천징수하면 되며, 내국인과 재외국민의 구별없이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함, 무엇보다 OOO(청구외법인)의 40% 정도 되는 양도소득세를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사장님의 명의차용을 의뢰한 결과이므로 OOO(청구외법인)이 이러한 제안을 받아들여야 할 것으로 생각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2) OOO의 지방세 납부자료 회신(2011년 10월)에 의하면, ‘조사1과-824(2011.9.29.) 관련국세기본법제84조국세행정에 대한 협조에 의거 해당 납세자(청구외법인)의 취·등록세, 재산세 납부자료를 회신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람’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다음 <표1>과 같은 내용이 제시되어 있으며, 세액감면의 근거법규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4항으로 기재되어 있고, 재산세 감면세액 합계 OOO, 취득세 감면세액 합계 OOO, 등록세 감면세액 합계 OOO으로, 총 합계 OOO을 감면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3) 대구지방국세청장의 재산현황조사서(2011년 11월)에 의하면, 청구인은 한국 국적자로서 일본 영주권을 가지고 있고, OOO에 소재한 OOO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대구지방국세청장의 명의신탁 조사종결 보고서(2011년 10월)에 의하면, 청구인의 주소는 OOO이고, 2009.5.11. 청구인과 이OOO 간에 공증된 ‘사실증명서’에 따르면, “청구인의 주식 소유분이 150,000주로 등록되어 매도대금 OOO을 수령하였으나, 청구인의 실질주식 소유분은 26,400주로, 총 매도대금 중 OOO에 상당하며, 나머지 주식 123,600주와 이에 상당하는 OOO은 청구외법인 대표이사 이OOO 소유 대금임을 사실로 확인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명의신탁 존재사실에 대해서는 납세자(청구인)도 인정하고 있고, 사실증명서상 명의신탁 주식은 123,600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청구인과 이OOO 간에 양도금액 정산에 맞추어 양도 주식수를 기재한 것일 뿐, 당초 명의신탁 주식은 120,000주이고, 청구인이 2006년 2월 청구외법인 주식 30,000주를 유상증자로 취득함에 따라(동 주식 30,000주는 청구인의 실질투자자금 OOO으로 취득한 주식으로 명의신탁 주식이 아님) 동사는 외국인 투자기업 자격요건(외투비율 10% 이상)을 갖추게 되어 OOO 산업단지에 입주하게 된 것이며, 납세자는 외국인투자기업 산업단지에 입주하기 위해 주식명의를 차명으로 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차명주식의 취득시기는 산업단지 입주요건(외국인 지분 10% 이상)을 이미 취득한 이후인 2006년 4월∼6월이므로 설득력이 없고, 오히려 명의신탁을 통해 과점주주를 회피함으로써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제2차 납세의무, 양도소득세 중과세 등 조세회피 목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기재되어 있다.
(4) 청구인이 제시한 청구외법인의 주주지분변동내역은 다음 <표2>와 같고, 청구인은 2006.3.22. 30,000주를 유상증자하였으며, 2006.4.28. 청구인이 20,000주, 임OOO가 50,000주, 정OOO가 30,000주를 각 유상증자하였고, 2006.6.7. 청구인이 100,000주, 임OOO가 50,000주, 정OOO가 30,000주, 이OOO가 20,000주를 각 유상증자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산업자원부의 외국인투자지역 운영지침(2005.3.11.) 제12조를 보면 “제12조(입주자격 및 우선순위) ① 단지형 투자지역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외국인투자기업이 입주할 수 있다. 1. 외국인 단독투자기업 및 외국인투자기업 지분이 의결권 있는 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 30%(단, OOO 및 평동전용단지는 10%, 제11조 제5호의 사업은 50%) 이상인 합작기업으로서 외국인투자금액이 OOO 이상일 것 2.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주계약시점까지 외촉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외국인 투자기업으로 등록하였을 것”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외국인투자지역 운영지침(2007.4.23.) 제12조는 “제12조(입주자격 및 우선순위) ① 단지형 투자지역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외국인투자기업이 입주할 수 있다. 1. 외국인 단독투자기업 및 외국인투자기업 지분이 의결권 있는 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 30%(단, OOO 표준형공장은 10%, 제11조 제5호의 사업은 50%) 이상인 합작기업으로서 외국인투자금액이 OOO 이상일 것 2.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주계약시점까지 외촉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등록하였을 것 3. 기존공장시설을 이전할 수 없으며, 제23조 제3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단, 외국인투자지역 내에서 다른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6) 산업단지 입주계약서[외국인투자지역 입주(임대)계약서](2006.6.13.)의 기재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위 부동산에 관하여 OOO 이사장을 “갑”이라 하고 위 부동산을 임차하여 입주하고자 하는 제1조(임대기간) 임대기간은 2006년 6월 13일부터 2056년 6월 12일까지 임대기간 50년(10년 단위 재계약)으로 한다. 제2조(임대면적 및 임대료) ① 임대면적은 103,342.1로 한다.
② 임대료는 2006년 12월 31일까지는 ㎡당 29원/월으로 한다. 다만, 입주자격에 미달되거나 투자계획의 미이행 및 입주계약 해지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당 289원/월을 적용한다. 제5조(임대료 감면 등) ① “을”이외국인투자촉진법, 조세특례제한법 및 외국인투자지역관리기본계획 등의 규정에 의한 임대료 감면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을”의 신청에 의하여 “갑”은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9조(계약의 해지) ① “갑”은 “을”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4. 입주계약신청시 제출한 공장설립사업계획서에 따른 외국인투자계획(3년 내)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5. 입주계약 후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상의 외국인투자금액 및 비율이 5천만원과 30%(단, 대불 및 평동은 10%) 미만으로 변동된 경우
(7) OOO의 외국인투자지분 미달에 따른 추가임대료 납부독촉 및 시정명령(2007.12.6.)에 의하면, “귀 사의 외국인투자지분 충족 유예기간(2007.12.31.까지) 만료 및 추가임대료 장기체납에 따라 입주(임대)계약서 제9조에 의거 입주계약 해지사유에 해당되므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집법’) 시행령 제54조에 의거 2008.6.30.까지 시정기간을 부여하며 동 기간 내 미시정시 입주계약을 해지하겠으니 이점 유념하시어 임대료 납부 및 외국인투자유치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외국인투자지분 유지, 대출유리 등의 사정으로 외국인투자지분을 유지하기 위해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이 이루어졌지만 결과적으로는 쟁점주식이 국내자본으로 인정되면서 외국인 투자비율 10%을 충족시키지 못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 임대단지 입주임대료를 벌과금형식으로 OOO을 납부하게 되었으므로,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함으로써 외국인 투자지분이 미달되게 된 상황에서 청구외법인이 과점주주를 회피하기 위해 명의신탁하였다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지 않았더라면 청구외법인은 외국인 임대단지의 입주자격을 상실하여 벌과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상황이었고, 이를 회피하기 위해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을 실행하였으나 결과적으로는 쟁점주식이 외국자본으로 인정받지 못하여 OOO의 벌과금을 납부한 것으로, 이로써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목적이 벌과금 등을 포함한 조세회피를 위한 것이었음이 분명히 입증되는 것이며, 조세회피목적은 명의신탁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고 결과적으로 벌과금회피가 달성되었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의견이고, 청구외법인은 위 유예기간 내에 외국인투자지분 요건을 다시 충족하여, 입주계약이 해지되지는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8)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주식 명의신탁에 있어 다른 목적과 아울러 조세회피의 의도가 부수적으로라도 있었다고 인정되면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인바(대법원 2009두11836, 2009.10.15.), 청구외법인은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을 통해 외국인 투자지역에 입주함으로써 법인세 감면 및 재산세·취득세·등록세의 감면 등 각종 세액감면을 통한 조세회피가 예견되어 있었고, 실제로 재산세 OOO, 취득세 OOO, 등록세 OOO을 감면받은 점, 이OOO는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을 통해 청구외법인의 과점주주가 되는 것을 회피하게 되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제2차 납세의무, 양도소득세 최고 세율 등을 회피할 수 있었던 점, 청구외법인에서 작성된 업무보고(2008.10.22.)에 의하면 이OOO가 쟁점주식의 명의신탁목적이 양도소득세를 줄이기 위한 방법임을 알고 있었다는 점이 나타나는바, 이와 같은 점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