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청구인명의 계좌로 입금된 쟁점예금을 증여받은 재산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사건번호 조심-2012-구-1353 선고일 2012.05.31

금융소득종합과세 회피목적이라는 주장과 송금 시점이 맞지 아니한 점, 청구인 명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쟁점예금이 증여재산이 아니라거나 증여인이 동 계좌에 대하여 실질적인 지배권・관리권을 행사한 것으로 인정할 만한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예금이 증여인의 차명예금이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세무서장이 배우자인 전OOO에 대한 고액금융자산 자금출처조사에서 청구인이 2005.12.20. 장인 송OOO로부터OOO원(이하 “쟁점예금”이라 한다)을 증여받았다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 나. 처분청은 송OOO 명의 예금계좌에서 인출되어 청구인 명의 예금계좌로 입금된 쟁점예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11.12.5. 청구인에게 2005.12.20.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3.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장인 송OOO가 금융소득종합과세를 피하기 위하여 청구인 명의 차명계좌를 개설하였을 뿐이며, 쟁점예금을 실제 증여받은 것이 아님에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금융소득종합과세 회피목적의 차명계좌임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고, 송OOO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청구인의 예금계좌에 예치되어 있는 이상, 당해 예금을 증여받은 재산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장인 명의 계좌에서 청구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쟁점예금을 증여받은 재산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생략)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제4조【증여세 납부의무】① 수증자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단서 생략) 제31조【증여재산의 범위】① 제2조에 따른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시하는 자금출처 조사종결보고서(2011년 2월) 등에 의하면 아래의 <표1>과 같이 송OOO명의 계좌에서 자인 송OOO에게 OOO,OOO,OOO원, 사위인 청구인에게 OOO원을 송금한 내역이 확인되어 송OOO에게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OOOOOOOOOO (OO: O)

(2) 청구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이유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장인 송OOO는 금융기관 근무자의 권유에 따라 금융소득종합과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수많은 차명계좌를 개설․변경하여 관리하던 중, 자인 송OOO 명의의 차명계좌가 많이 개설됨에 따라서 2007년 및 2009년 귀속분이 종합과세대상에 해당되자, 친인척 중 차명대상자를 물색하다가 맏사위인 청구인의 명의로 개설하게 되었다. (나) 송OOO의 장녀 송OOO과 청구인은 1남 1녀 교육문제 때문에 2004년부터 가족이 캐나다로 가서 현재까지 자동차시트 판매업을 계속하여 영위하고 있고, 청구인의 아버지가 위독하다는 연락을 받고 1주일 정도, 그리고 얼마 후 사망소식을 듣고 잠시 귀국하여 체류하였을 뿐이고, 첨부한 영문으로 작성된 각종 공공요금 영수증과 같이 캐나다에서 대부분의 생활을 영위하고 있으며, 붙임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과 같이 쟁점예금의 계좌개설당시 국내에서 거주하지 아니하였다.

(3) 처분청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가 나타난다. (가) 송OOO의 계좌에서 청구인의 계좌로 송금한 날이 2005.12.20.이므로 2007년 및 2009년 귀속분에 대한 금융소득종합과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차명계좌를 개설하였다는 청구인 주장과는 달리 시점이 맞지 아니하고, 또한 쟁점예금이 증여재산이 아니라 차명예금임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나) 청구인은 계속하여 주민등록상의 거주자이며, 또한 국내에서 거주하였는지 여부가 쟁점예금이 입금된 계좌가 차명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증거가 될 수는 없으므로 청구인 주장은 이유 없다.

(4)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장인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과 청구인 명의로의 예금 등이 증여가 아니라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입증의 필요는 납세자에게 있다 할 것(조심 2009부2003, 2009.6.19. 외 다수 같은 뜻임)인바, 쟁점예금의 송금일이 2005.12.20.임에도 2007년과 2009년 귀속분에 대한 금융소득종합과세를 회피하려는 목적으로 차명계좌를 개설하였다는 청구인 주장은 시점이 맞지 아니한 점, 송OOO가 쟁점예금을 송금한 계좌가 차명계좌임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는 점, 청구인이 계좌개설 당시에는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나, 계속하여 주민등록상 거주자이고 또한 국내 거주 여부가 계좌의 차명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지는 아니하는 점, 청구인 명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쟁점예금이 증여재산이 아니라거나 송OOO가 동 계좌에 대하여 실질적인 지배권․관리권을 행사한 것으로 인정할 만한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예금은 송OOO의 차명예금이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조심 2011부2488, 2011.11.15. 같은 뜻임).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