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사장제의 경우 독립채산제로 손익의 귀속이 명확하게 입증되어야 함에도 이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고, 소사장이 사업기간 중 청구법인으로부터 급여를 받은 것으로 조사된 점 등으로 보아, 소사장제 업체는 청구법인의 일부로 독립된 사업주체로 볼 수 없음
소사장제의 경우 독립채산제로 손익의 귀속이 명확하게 입증되어야 함에도 이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고, 소사장이 사업기간 중 청구법인으로부터 급여를 받은 것으로 조사된 점 등으로 보아, 소사장제 업체는 청구법인의 일부로 독립된 사업주체로 볼 수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이 소사장제를 도입하게 된 배경은 당시 강경한 금속노조 및 화물노조의 노사문제에 따른 부담을 줄이고자 도입한 것이고, 소사장업체인 OOO는 사업자등록 후 청구법인과 도급계약 체결에 따라 이들이 생산 활동을 수행하였고, 소사장제는 청구법인의 생산라인 중 일정파트를 이용하므로 사업장 소재지가 일치하는 것이고, 이들의 세무․회계업무 등을 청구법인이 대행하였으나 이는 소사장제하의 정상적인 업무처리로서 사업자나 사적자치를 부인할 사유가 될 수 없고, 소사장이 사업기간 중 청구법인으로부터 급료를 받은 것으로 조사하였으나, 이는 사업기간 전후의 근로에 대한 대가일 뿐 급료를 받은 사실이 없었고, 직원의 퇴직급여(OOO만원)도 청구법인이 미지급금을 OOO에 지급하고 OOO은 이를 그 직원의 퇴직급여로 지급한 바, 소사장 명의만을 청구법인에 빌려 주었다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고, 이들은 독립된 사업주체이고 정상사업자이므로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며, 청구법인은 부가가치세를 지급하고 그 매입세액을 공제하였을 뿐 세법상 아무런 이익이 없으며, 처분청도 손실이 없는 것으로 청구법인이 사업자를 개설하고 세무․회계 등을 지원하는 등 비용을 추가로 지출할 이유가 없으므로 이들을 명의위장사업자라고 본 것은 적법하지 아니하다.
(2) 청구법인은 OOO의 사업자등록증과 그 야적장을 확인한 후 고철을 납품받고 그에 대한 대금을 계좌로 송금한 정상적인 거래라 판단한 것으로 납품처인 OOO가 청구법인에게 고철을 직접 운반하는 특수성 등을 고려할 때(세금계산서는 OOO→청구법인), 관련 매입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데 대한 과실이 없는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OOO를 보호하기 위하여 계속 거래자로서 정상거래임에도 현재 폐업하고 매출이 가장 적은 OOO에 관하여는 사실과 다르게 허위의 진술을 한 사실이 있고, OOO도 진술이 잘못된 점을 인정하고 확인서를 제출한 것이고,OOO거래처 중 청구법인 외 다른 거래처는 정상거래로 인정하고 청구법인의 거래만을 명의위장사업자와의 거래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고, 설령 OOO의 매출을 OOO의 매출로 하기 위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하더라도 OOO의 매출을 분산할 목적으로 한 그들의 내부적인 행위로서 OOO를 이용한 것이므로 청구법인으로서는 그 사실을 알 수 없었기에 선의의 피해자라 할 것이므로 관련 매입세액불공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청구법인은 첫 거래 시 OOO의 사업자등록증과 야적장을 확인한 후 고철을 납품받고 그 대금을 계좌로 송금하여 정상적인 거래라 판단한 것으로 납품처가 청구법인에게 고철을 직접 운반하는 특수성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매입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데 대한 아무런 과실이 없는 선의의 거래당사자이므로 매입세액공제가 되어야 한다.
(4) OOO 명의자의 실 사업 및 매입세액 공제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수천 개의 고철수집상으로부터 직접 고철을 매입할 수 없으므로 고철 확보의 편의 측면에서 소․중간상이 없는 지역의 경우 사업의사가 있는 자에게 사업을 권유하고 사업자등록 을 하게 한 후 납품된 물량에 따라 대금을 지급하고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은 정상거래이므로 관련 매입세액에 대한 공제가 되어야 한다.
(5) 조사청의 고발에 대하여 OOO, 불기소결정)은 OOOOOOO, OOOOOO, OOO, OOO과의 거래에서 청구법인 이 세금을 포탈하지 아니한 사실과 위 회사들도 세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OOO이 청구법인의 명의위장업체라는 처분청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OOO, OOO과의 거래도 청구법인이 위장거래를 알았거나, 상대 업체와 공모하여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는 증거가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고 하였다.
(1) 소사장업체 제이에이치개발 대표 OOO은 2007.2.20.부터 2007.9.30.까지 청구법인과 특 수관계에 있는 주식회사 OOO 영업부에 근무하였고 2007.10.1.부터 2009.6.30. 까지는 제이에이치개발의 대표, 2009.7.1.부터 현재까지 청구법인의 직원으로 근 무하고 있고, 사업장 소재지(OOO)가 청구법인의 사업장 소재와 일치하며, OOO의 사업자등록 신청 시 대표자인OOO이 신청하지 않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OOO의 지시로 세무사 사무실 직원이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사실이 청구법인 대표 O OO O OOO의 전말서, 당시 사업자등록신청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소사장 제도는 동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거나 모 업체에 근무하면서 특수공적이 있는 사람에게 맡기는 것이 통례인데OOO은 동 분야에 이력이 전혀 없고, 본인 또한 청구법인과의 거래에 대하여는 이치적으로 맞지 않다고 진술(2011.10.27.)함을 고려할 때 일반적인 상 관행에 맞지 않는 점, OOO이 제시한 영업비 내역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시 청구법인 사무실에 보관되어 있었던 점, OOO은 본인이 채용하였다고 주장하는 직원에 대한 인적사항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고, OOOOOOO의 세무관련 신고(부가가치세 신고 등)를 청구법인의 회 계팀(OOO대리)에서 하였고 동 신고서 결재란에 대리, 부장, 상무의 결재를 받은 사실이 확 인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안정훈은 사업자등록 과정 및 사 업전반에 대하여 대표자로서 기본적으로 인지하여야 할 사항에 대하여 무지 한 상태이며 진술에 일관성이 없고, 관련서류 등은 모두 청구법인에 서 작성·보관하고 있는 등 OOO은 청구법인의 일부로 독립된 사업주체로 볼 수 없으므로 가공매출OOO에 대하여 거짓세금계산서 발행혐의로 통고처분하고 매입세액불공제 처분은 정당하다.
(2) 소사장업체 OOOOOOO OO OOO은 2007.1.1.부터 2009.9.30.까지 청구법인에 근 무하였고, 2009.7.1.부터 2009.12.31.까지 성호씨앤에스에 근무하였으며 청구법인 대표이사OOO과의 관계는 사촌동생인 자로서,OOO로)가 청구법인의 사업장 소재와 일치하는 점, OOO의 사업자등록신청 시 대표자인 OOO이 신청하지 않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OOO의 지시로 세무사 사무실 직원이 사업자등록 신청한 사실이 O OO의 전말서(2011.10.31.), 당시 사업자등록 신청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OOOO OOOOOO의 대표이사 재임시기인 2009.10.부터 2010.까지 청구법인에서 매월 급여형태의 금원을 받은 점, OOOOOO 법인 설립 및 등기할 당시의 발행주식 총수와 자본금, 법인의 임 원구성 현황 등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하는 점, OOO와 청구법인 간 용역계약서에서 규정한 계약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진술한 점, 조사청이 조사 착수 시 고철부에서 현장직원의 명단을 확보한 결과OOO 등의 직원은 실제로 2003.10.28. 청구법인에 입사하여 조사일 현재까지 청구법인에 근무하고 있으나, OOO에서 직원으로 등재했다가 퇴사 처리하는 형식으로 위장 등록한 혐의가 있는 점, OOOOOO의 세무관련 신고(원천세 이행상황신고 등)를 청구법인 의 회계팀에서 하였고, 동 신고서 결재란에 청구법인 직원 결재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점, OOO이 과거 2002.12.17. 청구법인에 명의를 대여한 명의위장사업자로 확인된 이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OOO은 사업자등록 과정 및 사 업전반에 대하여 대표자로서 기본적으로 인지하여야 할 사항에 대하여 무지한 상태이며 진술에 일관성이 없고 세무관련 서류 등은 모두 청구법인에서 작성․보관하고 있는 등 OOO는 청구법인의 일부로 독립된 사업주체로 볼 수 없으므로 가공매출 OOO원에 대하여 거짓세금계산서 발행 및 명의대여 혐의에 대하여 통고처분하고 매입세액불공제 처분은 정당하다.
(3) OOO(대표 OOO) OOO은 오랫동안 고철업을 영위하던 형 OOO의 건강이 악화되어 형 이 운영하던 OOO를 넘겨받을 목적으로 ‘OOO’라는 상호로 2003.1. OOO에 사업자등록 후 2006.4.경까지 사업을 영위하다 사업장이 아파트 부지로 편입되어 2006.5.경부터는 인근 지역 나대지(답)인 OOO로 사업장정정신고 없이 이전한 후, 2007.12.말까지 사업을 영위하였음이 본인 및 형수OOO의 진술(2011.10.11.)로 확인되는 바, OOOO O OOO의 건강악화(간암)로 형수가 대신하여 실지 운영하는 OOO의 매 출을 분산할 목적으로 OOO의 2008년 매출실적이 없 음에도 허위로 부풀려 신고하였으며, 동 사유에 대하여 형수OOO의 부탁으로 본인이 동의하였다고 시인하면서 2008년 판명철재 명의로 발행된 세금계산서 및 통장관리, 세금계산서 수취 등은 전 적으로 형수인 OOO가 관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OOO 또한 이를 시인하 는 점, 청구법인이 매입처인 OOO가 정상적인 사업을 영위하는 업체인지 검토하기 위하여 사업자등록증, 현장사진촬영, 통장사본, 대표자 명함 등을 확인한 사실이 없으며 청구법인은 물량확보에만 관심이 있었으며 물량의 출처 등에 대하여는 전혀 관심이 없었다고 OOO가 동일하게 진술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OOO의 2008년 세금계산서 교부 및 수취분은 실 지로는 OOO의 실적으로서, OOO는 명의위장업체이며 청구법인은 선 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관련 OOO상당에 대한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은 정당하다. (4) OOOO(OO OOO) OOO은 24세의 어린나이로 사업관련 이력이 전혀 없음에도 지정납품상인 청 구법인과 거래를 한 점, OOOO의 사업장은 형식적으로 설치한 것으로 보이는 컨테이너박스는 문이 잠긴 상태로 장기간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며, 연접한 농지 소유자인 주민 등에 탐문한바, 고철을 실은 차량들이 출입하는 것을 본적이 없다고 설명하는 등 실질적인 사업장으로 보기 어려운 점, 자금조달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거액의 고철을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며 고철대금 입금 후 즉시 현금으로 인출한 점 등 전형적인 자료상혐의를 보이는 점 등을 종합 적으로 고려할 때, OOO은 자료상 행위를 하였음이 명백한 반면, 청구법인은 대 금지급내용 외에 별도의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한 증거자료제출이 없으므로 매입세액불공제 처분은 정당하다.
(5) OOO)은 2005.2.14. 사업자등록 상 사업장 소재지인 OOO로 이전하여 2010.2.말까지 사용하였으며 임차료는 2009.8.이후 미지급한 상태로 현 재는 타인이 사용 중에 있는 것으로, 대표자 OOO은 1998.6.부터 장기간 고철업을 영위한 자로서 2008년 하 반기부터 고철가격 급락으로 인하여 경영에 타격을 입어 심각한 자금압박을 받 았으며, 2009.11.경부터는 정상적인 사업을 영위하지 못하다가 2010.3.2. 채 권자들에게 본인이 소유하고 있던 6.5톤 및 7톤 카고 트럭과 굴삭기를 매각함으로서 실질적으로 사업능력을 상실한 자인 것으로 대영철강은 자료상 행위를 하였음이 명백한 반면, 청구법인은 대금지급내용 외에 별도의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의 주의의 무를 다한 증거자료제출이 없으므로 매입세액불공제 처분은 정당하다.
(6) OOOO(OO OOO)O OOOO OOOO OOO OOO OOO-OO에서 사업흔적 발견할 수 없고, 임 대차계약서만 작성하고 실제 사업을 영위하지 않은 것이 임대인의 확인을 통하여 나타나는 점, OOOO OOOO을 운영하였음을 확인할만한 정황이 뚜렷이 나타나지 않고 거 래내역 및 서상철의 사업내역, 소득상황 등을 미루어 볼 때 고액의 거래를 할 수 있을 만큼 자금력이 뒷받침되지 않는 등 실제 OOO을 운영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경진자원은 자료상행위를 하였음이 명백한 반면, 청구법 인은 대금지급내용 외에 별도의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한 증거자료 제출이 없으므로 공급가액OOO만원에 대한 매입세액불공제 처분은 정당하다.
(7) OOO는 청구법인의 개업시점인 2002.10.부터 2010.1.까지 청구법인에 근무하였으며, 2010.2.부터 관련기업인 주식회사 OOO에서 관리부장으로 근무하는 자 로서, 청구법인에 근무하는 시점인 2006년에 ‘OOO’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OOO 사업장 소재지(OOO가 청구법인의 구 사업장 소재와 일치하는 점, OOO의 실지사업장이 존재하지 않은 사실, OOOOO OOOOOO OOOO OOO OOO OOO O OOOO OO OOO의 전말서에 의하여 확 인되는 점, OOO는 실제 청구법인의 회계팀 부장으로 근무하고 있어 OOO의 영업 및 제반업무는 청구법인에서 이루어졌음이 OOO의 전말서에 의거 확 인되는 점, OOO 등)가 청구법인의 매입처와 중복되고 OOO의 연간 매출, 매입액을 알지 못하는 등 대표자가 기본 적으로 인지할 수 있는 사실을 모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본인 및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인 정하였듯이 OOO은 청구법인의 일부로 독립된 사업주체로 볼 수 없으므 로 가공매출OOO만원에 대하여 거짓세금계산서 발행혐의로 통고처분하고 매입세액불공제 처분은 정당하다.
(8) OOO은 2005.11.부터 2010.10.까지 청구법인에서 구매영업부 팀장으로 근무하였고 그 기간 중 2006.4. OOO을 사업자 등록하여 2008.6.까지 명의상 대표자로 청구법인 대표이사 OOO과는 사촌동생인 자로서, 청구법인의 회계팀 부장 OOO가 사업자등록과 통장을 만들어 달라고 하여 OOO시 소재 야드(마당)를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고 OOO 본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여 OOO에게 전달하였다는 사실이 OOO의 전말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OOO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청구법인의 지시로 인하여 본인도 모르는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하고 계좌도 개설하여 청구법인에 전달함으로써 결국 명의를 대여한 사실을 인정(2011.10.27. 전말서)한 점, OOO은 실지로 청구법인의 구매영업부 팀장으로 근무하고 있어서 OOO의 영 업 및 제반업무는 청구법인에서 이루어졌음이 OOO 본인 및 OOO의 전말서에 의거 확인되는 점, OOOO의 연간 매출, 매입액을 알지 못하는 등 정상적인 대표자가 기본적으로 인 지할 수 있는 사실을 모르는 점을 고려할 때, OOOO은 청구법인의 일 부로 독립된 사업주체로 볼 수 없으므로 가공매출 OOO을 확정하여 매입세액불공제 처분하고, OOO 명의의 재활용폐자원 매입액 OOO만원 및 제반경비는 실사업자인 청구법인이 매입 및 지출한 것으로 법인세 경정 시 손금산입한 처분은 정당하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사업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따른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따른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제16조 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3) 국세기본법」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3) 청구법인은 규격화된 고철은 소․중간상이 청구법인을 거치지 않고 직접 제철회사에 납품되나, 규격화가 되지 아니하여 작업을 요하는 고철은 소사장제로 운영되는 OOO에서 작업을 거친 후 제철회사로 납품되는 것이 관행인 것으로 소사장인 OOO가 독립된 사업주체인 정상사업자이고, OOO, OOO등과의 거래도 첫 거래 시 이들의 사업자등록증․통장사본․명함 및 사업장을 확인하였으며, 고철대금도 매입처의 예금계좌로 송금한 것이어서 명의위장사업자가 아닌 정상사업자라며, 인력공급용역계약서(OOO), 사업자등록증(OOO 외) 및 송금계좌(OOO 외) 사본, 거래처 원장(OOO 외), 계량내역 및 계량표(OOO 외, 사실확인서(OOO 외), 거래처납품내역, 불기소이유통지(OOO, OOO, OOO과의 거래에서 청구법인이 세금을 포탈하지 아니한 사실과 위 회사들도 세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OOO이 청구법인의 명의위장업체라는 처분청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OOO, OOO과의 거래도 청구법인이 위장거래를 알았거나, 상대 업체와 공모하여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는 증거가 불충분하여 혐의가 없다고 하여 피의자인 OOO, 청구법인에 대하여 불기소 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검찰에서 혐의가 없어 불기소 결정하였기에 이 건 과세처분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나, 범죄의 구성요건과 조세의 과세요건과는 차이가 있고, OOO 소사장제의 경우 독립채산제로 손익의 귀속이 명확하여 필수적으로 손익계산서 등이 있어야 하나 그러한 입증이 부족해 보이는 점, OOO OOO의 건강악화로 형수 OOO가 대신하여 실지 운영하는 OOO의 매출을 분산할 목적으로 OOO의 2008년 매출실적이 없음에도 허위로 부풀려 신고하였다고 시인하고, OOO도 이를 인정하며, OOO가 정상적인 사업자인지 사업자등록증, 현장 확인 등에 대하여 확인을 소홀히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처분청에 의해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로 대륙철강 대표자 권시춘은 당시 24세의 어린나이에 동종 업종의 사업이력이 전혀 없이 2010.5.10. 개업한 후 매입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0년 제1기 OOO의 세금계산서를 발행 및 부가가치세 신고 후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자로서, 사업장이 장기간 방치된 상태로 실지 사업장으로 사용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며, 거래대금은 OOO의 계좌로 송금된 즉시 현금으로 인출되어 사용처가 불분명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조심 2012부909, 2012.4.30. 같은 뜻임), OOO세무서장에 의해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로서 2005.2.14. 사업자등록 상 사업장 소재지인OOO로 이전하여 2010.2.말까지 사용하였고, 임차료는 2009.8.이후 미지급한 상태로 현 재는 타인이 사용 중에 있는 것으로, 대표자 OOO은 1998.6.부터 장기간 고철업을 영위한 자로서 2009.11.경부터는 정상적인 사업을 영위하지 못하다가 2010.3.2. 채 권자들에게 본인이 소유하고 있던 6.5톤 및 7톤 카고 트럭과 굴삭기를 매각하는 등 실질적으로 사업능력을 상실한 자인 것으로 조사된 점, OOO세무서장에 의해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로 사업흔적을 발견할 수 없고, 임 대차계약서만 작성하고 실제 사업을 영위하지 않은 것이 임대인의 확인을 통하여 나타나며, 대표 서상철은 고액의 거래를 할 수 있을 만큼 자금력이 뒷받침되지 않는 등 실제 OOO을 운영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된 점, OOOO OO OOO는 2010.2.부터 청구법인 관련기업인 주식회사 OOO에서 관리부장으로 근무하는 자 로서 OOOO 사업장 소재지가 청구법인의 구 사업장 소재와 일치하고, OOO의 실지사업장이 존재하지 아니하고,OOO의 실지사업자는 청구법인 이라는 사실이 OOO의 전말서에 의하여 확 인되며, 실제 OOO의 영업 및 제반업무는 청구법인에서 이루어졌음이 OOO의 전말서에 의거 확 인되는 점, OOO은 2005.11.부터 2010.10.까지 청구법인에서 구매영업부 팀장으로 근무하였고, 청구법인의 회계팀 부장 OOO가 사업자등록과 통장을 만들어 달라고 하여 OOO 소재 야드(마당)를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고 OOO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여 OOO에게 전달하였다는 사실이OOO의 전말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법인의 지시로 인하여 본인도 모르는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하고 계좌도 개설하여 청구법인에 전달함으로써 결국 명의를 대여한 사실을 인정(2011.10.27. 전말서)하였으며, OOOO의 연간 매출, 매입액을 알지 못하는 등 정상적인 대표자가 기본적으로 인 지할 수 있는 사실을 모르는 점 등에 비추어 보아 처분청이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에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