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 조사시 이 건 거래의 전반적 거래흐름이 조사되지 아니하고, 단순히 청구법인 내부 전산자료와 세금계산서 발행액의 차이를 매출 과다・과소신고 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것으로 보이므로, 거래처 및 영업사원들에 대한 처분청의 확인 등을 거친 후 그 조사결과에 따르는 것이 타당해 보임
처분청 조사시 이 건 거래의 전반적 거래흐름이 조사되지 아니하고, 단순히 청구법인 내부 전산자료와 세금계산서 발행액의 차이를 매출 과다・과소신고 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것으로 보이므로, 거래처 및 영업사원들에 대한 처분청의 확인 등을 거친 후 그 조사결과에 따르는 것이 타당해 보임
OOO세무서장이 2011.8.9. 청구법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2008년 제1기분 OOO, 2008년 제2기분 OOO, 2009년 제1기분 OOO, 2009년 제2기분 OOO, 2010년 제1기분 OOO, 2010년 제2기분 OOO과 법인세 2009사업년도분 OOO, 2010사업년도분 OOO의 부과처분은 처분청이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금액으로 본 금액에 대하여 거래처 및 판매사원에 대한 확인 등의 방법으로 실거래 여부를 재조사하고, 동일거래처에 대한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 과세기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경우부가가치세법제22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과세기간과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과세기간 모두에 대하여 가산세를 중복하여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 및 통고처분 대상금액을 경정한다.
2. 청구인 등의 주장 및 처분청 의견
(2) 처분청은 동일 거래처에 대한 대금회수 지연에 따라 다음 과세기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주류를 공급한 과세기간에는 과소발행으로 다음 과세기간에는 세금계산서 과다발행으로 지연발행 가산세를 적용하여야 함에도 각각 미발행·가공발행가산세를 적용하여 세금계산서 발행의무 위반비율도 이중으로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
(1) 조사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주류유통과정 추적조사 과정에서 청구법인의 PC(경리직원 사용)에 저장된 “전산비밀장부”인 2008년OOO2009년OOO파일의 거래처별 매출금액과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대사하여 과다․과소발급 사실 적출한 것으로, 청구법인은 실거래내용인 “전산비밀장부”와 세금계산서 발행내용이 다름에도 판매대금 수령 근거인 주류구매카드 결제금액을 세금계산서 금액과 일치시켜 주류구매카드 결제금액이 세금계산서 발행을 위하여 실거래와 관계없이 조작 발행하였고, 판매대금 수령에 대하여 주류구매카드 이외의 현금수령 또는 통장수금 등의 구체적인 증거서류는 전혀 제출하지 않았고, 조사 당시에도 대금수령에 관한 서류는 주류구매카드만 확인이 가능하였고 다른 자료는 발견할 수 없었으며, 기타 판매일보 등 원시자료 제시가 없으므로 조사당시 실제 거래장부로 인정한 전산파일을 근거로 세금계산서발행내역을 대사하여 세금계산서 과소․과다발행으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조세범처벌법제11조의2 제1항 및 같은 조 제4항에 위반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거나 가공 발행한 경우에는 각각 별개의 범죄행위가 성립하는 것으로 같은 법 제11조의2 제1항 및 제4항 위반금액은 합산되어야 하고, 위반금액의 합산액이 총 주류매출금액 또는 총 주류매입금액의 10% 이상인 때에 그 면허를 취소하는 것으로,주세법제15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교부의무위반 등의 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무자료금액과 가공거래금액을 합하여 계산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09두2139, 2009.4.23. 같은 뜻).
② 세금계산서의 단순한 지연발급을 미발급 및 가공발급으로 보아 가산세 등을 과세하고, 세금계산서 발행의무 위반비율을 산정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조사청은 청구법인(영업직원 9명, 주류운반차량 7대 보유하여 대구시내 음식점 등에 주류판매)에 대한 주류유통과정추적조사를 실시하여 주류창고 입․출고대장, 영업사원 판매일보, 미수금관리 장부 등에 의한 구체적인 해명 및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고, 청구법인의 경리여직원이 장부정리 방법 등을 요약하여 기록한 메모를 근거로 청구법인의 2008부터 2009사업연도에 대하여는 전산관리장부OOO를, 2010사업연도에 대하여는 미수금대장과 미수금화일을 실지거래 파일 및 장부로 보아 이를 신고한 (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와 대사한 결과, 청구법인이 세금계산서를 실거래와 관계없이 조작․발행한 것으로 보고 공동대표이사인 하재서와 이태희의 확인서, 문답서 및 전말서에 의하여 실거래내용을 관리하는 파일임을 확인하여 아래 <표1>과 같이 소규모 영세음식점인 죽전구이 등 1,200개 업소에 대하여는 실 매출액 보다 OOO(공급가액)의 세금계산서를 과소․미발행하고, 유흥업소인 베이징가요방식주점 등 1,028개 업소에 대하여는 OOO(공급가액)의 세금계산서를 과다․위장 발행한데 대하여 관련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등을 추징하고, 세금계산서 위장발행분에 대하여는 관할 세무서에 과세자료를 통보하고, <표2>와 같이 과세기간별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위반내역을 적출하여 <표3>과 같이 벌과금 통고처분 청구법인 OOO, 공동대표이사 하OOO와 이OOO에게 OOO 및 OOO을 각 통보하면서 2008년 제2기에 그 위반비율이 104.1.%로 주류판매면허 취소사유에 해당한 것으로 보아 종합주류도매업면허를 취소할 것 등을 처분청에 통보하자 처분청은 이에 따라 이 건 과세처분 및 통고처분 등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1〉거래처별․과세기간별 과소 및 과다발행 금액 (단위: 천원) 구분 전산장부매출 세금계산서발행 (세금계산서합계표) 과소발행 과다발행 합계 9,915,300 9,832,230 3,819,121 3,736,259 2008년 1기 1,871,040 1,996,646 392,939 518,624 2008년 2기 2,731,033 2,762,359 1,406,187 1,437,526 2009년 1기 2,465,978 2,431,290 1,137,133 1,102,496 2009년 2기 2,740,450 2,566,375 851,625 677,613 2010년 1기 86,870 65,832 21,037
• 2010년 2기 19,929 9,728 10,200
• 〈표2〉과세기간별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위반내역 (단위:공급가액,천원,%) 기간별 내용별
① 주류 매출금액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금액 교부의무 위반비율
② /①
② 소계 과소발행 과다발행 합계 16,201,212 7,555,380 3,819,121 3,736,259 46.6 2010.2기 3,557,272 21,037 21,037
• 0.5 2010.1기 2,835,439 10,200 10,200
• 0.3 2009.2기 2,740,450 1,529,238 851,625 677,613 55.8 2009.1기 2,465,978 2,239,629 1,137,133 1,102,496 90.8 2008.2기 2,731,033 2,843,713 1,406,187 1,437,526 104.1 2008.1기 1,871,040 911,563 392,939 518,624 48.7 〈표3〉벌금계산표 (단위: 천원) 연도 과소발행금액 벌금 과다발행금액 벌금 벌금 계 2008 법인 1,799,126 89,956 1,956,150 195,615 하재서 44,978 97,807 계 134,934 293,422 428,356 2009 법인 1,988,758 99,437 1,780,109 178,010 하재서 49,718 89,005 이태희 99,437 178,010 계 248,592 445,025 693,617 2010 법인 31,237 1,561 하재서 1,561 이태희 1,561 계 4,683 4,683 합계 3,819,121 388,209 3,736,259 738,447 1,126,656 (나) 청구법인은 조사청이 2011.5.3.부터 2011.6.21.까지(50일간) 주류유통과정추적조사를 실시한바, 주류유통과정추적조사는 주류의 매입․출고․배달․대금결제 및 세금계산서 교부 등 전반에 대하여 흐름에 따라 추적하여, 세금계산서 과소, 과다발행 여부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조사가 유통과정추적조사임에도 거래처 및 판매사원에 대한 일체의 사실관계 확인도 없이 거래처와 판매사원별 주류출고내역 등을 수록한 전산자료와 세금계산서 발행내역과의 단순 차이에 대하여 이를 모두 과소 또는 과다 발행으로 단정하여 부과 처분하였다며, 이에 대한 증빙자료로 금융증빙, 판매사원거래처별 판매내역, 통고서 등을 제출하였다.
1. 청구법인은 조사청이 제시한 “세금계산서 과소, 과다 발행 내역”에 대하여 “직원명의 입력된 건은 거래처의 실제 상호가 입력된 거래처에 판매한 것도 있으며, 직원명의로 출고된 부분에 대하여 실제 거래처에 판매한 근거를 준비하여 추가로 제출하겠다”고 2011.6.15 작성된 전말서에서 입장을 밝혔고, 청구법인이 혐의에 대한 소명할 책임은 있다고 하더라도, 거래처가 1,200여개로서 연간 거래건수가 7만여 건에 달하며, 조사종결 4일을 남겨둔 시점에서 판매직원별 거래처별 자료를 별도 관리하고 보관하고 있지 않아 기간 내에 제시가 물리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다.
2. 조사청이 “전산비밀장부”라고 한 전산데이터는 주류출고 시 일반 거래처별 및 수당제 판매직원별 주류 출고내용을 수록한 데이터로서 판매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의 자료일 뿐 비밀장부가 아닌 것으로 청구법인은 2008년에는 OOO의 OOO 프로그램을, 2009년경에는 주식회사 OOO의 프로그램을 사용하였고, 2010년 1월경부터는 OOO라는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으며, 2008년, 2009년 데이터로 사용하지 않는 과거의 자료가 직원 컴퓨터에 저장되어 남아있는 상태로 아래 <표4>와 같이 유사한 두 개의 전산화일 중 조사청이 비밀 전산장부라고 한 전산파일은 단순히 주문과 출고만을 관리하던 파일이고 하나는 거래처별 주류판매계산서, 수금 및 미수금, 공병관리 및 세금계산서 발행 등 주류판매 전반을 통합 관리하던 파일일 뿐이다. 〈표4〉청구주장 파일 내용 연도 파일명 2008 MktDb.mdb MktDb2.mdb 2009 sale_20110302_우신_부가_dat sale_20110302_우신(부가_실방)dat 용도 판매, 수금, 세금계산서발행 등 통합관리 주문 및 출고 관리에 국한
3. 문제의 원시 전산자료에는 출고 시 출고수량에 판매기준단가를 적용한 금액을 수록하고, 거래처에 배달, 거래처가 인수과정에서의 수량, 단가, 에누리 및 반품 등 변동 사항은 반영되지 않는 자료로 출고 → 배달 → 인수 → 대금결제(주류카드 또는 입금) 등이 종료되면, 주류판매계산서를 작성 확정된 매출수량, 금액, 대금결제 등을 주류 판매관리전산프로그램에 입력 관리하며 세금계산서는 고정거래처의 경우 월 합계로 발급하였다.
4. 수당제 판매직원 명의의 출고 주류에 대하여 모두 세금계산서 미발행으로, 그들을 통하여 구입한 거래처에는 모두 세금계산서 과다 발행으로, 배달 인수과정에서의 수량, 단가조정, 에누리, 반품 등 변동사항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것이고, 유사 상호 입력오류 등 불안전한 자료를 마치 확정된 판매금액으로 오인한 결과 위장거래 내역에 판매직원이 거래처에 공급하고 적법하게 세금계서를 발행하였음에도 각각 과소 과다 발행으로 단정함에 따라 위 <표2>와 같이 의무위반비율이 104.1%, 90.8% 등이다. (다) 위 내용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조사청의 이 건 세무조사가 주류유통과정추적조사이므로 주류의 매입․출고․배달․대금결제 및 세금계산서 교부 등 전반에 대하여 흐름에 따라 추적하여 세금계산서 과소 및 과다발행 여부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조사하여야 함에도 이 건의 경우에는 당해 주류를 구입한 거래처 및 판매사원 등에 대한 사실 확인조사 없이 청구법인의 전산내부 자료와 세금계산서만을 대사한 후 처분청이 세금계산서 과소․과다발행을 확정한 것으로 보이고, 또한, 주류 판매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금액과 주류구매카드금액이 서로 일치하고, 대표이사 이OOO는 전말서에서 주류 판매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의 내부전산자료가 판매사원의 수당내역 및 미수금관리를 목적으로 작성한 것이고, 2008년 이후 전산을 3회 변경한 것으로 당해 전산자료는 판매가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이며, 거래처 상호 란에 직원명이 입력된 건은 거래처의 실제 상호가 입력된 거래처에 판매된 경우가 있어 처분청의 세금계산서 과다․과소발행사실을 인정하지 못한다고 진술한 점, 과소발행 및 과다발행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이를 소명하고 있는 점 등에서 이 건 주류유통과정추적조사는 충분하지 않았던 측면이 있어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은 처분청이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금액으로 본 금액에 대하여 거래처 및 판매사원에 대한 확인 등의 방법으로 동 거래가 실지거래인지 여부를 재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이 건 부가가치세와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 및 통고처분 대상금액을 경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3)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계속거래처에 대한 대금결제 지연에 따라 부득이 대금을 회수하는 다음 과세기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주류를 공급한 과세기간에는 과소발행으로, 다음 과세기간에는 세금계산서 과다발행으로 판단하여 지연발행 가산세를 적용하여야함에도 각각 미발행∙가공발행 가산세를 적용하였고, 세금계산서 발행의무 위반비율도 이중으로 적용하였으며, 아래 <표5>의 사례와 같이 과다, 과소 발행 금액이 거래금액에 비하여 미미한 바, 이는 집계과정에서의 단수차이, 거래 관행상 에누리 등일 수도 있음에도 사실관계 확인 없이 무차별 위장거래로 단정하였고, 〈표5〉사례 (단위: 천원) 상호 2008.2기 매출 세금계산서 발행 과소 과다 산곰장어파티 8,152 8,088 64 인디안식당 6,196 6,169 27 명가(월성) 6,112 6,062 50 영신회관 609 602 7 섬(5) 1,577 1,561 16 철판해물찜&부대찌개(4) 589 583 6 조사청의 “세금계산서 위장발행 내역”에 대하여 규명한바, 판매직원이 거래처에 공급한 금액, 대금회수 지연에 따른 세금계산서 지연 발행한 금액, 거래처에 배달과정에서 출고내역과의 변동사항, 기타 유사 상호 표기 오류 및 집계상 오류를 규명하면, 아래 <표6>과 같으므로 이 건 동일거래처의 계속거래의 경우의 가산세는 세금계산서 발급지연에 따른 가산세만 과세하여야 하고, 세금계산서 발행의무 위반비율을 산정 시에도 이를 감안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표6〉청구법인의 위장발행 규명내용 (단위: 천원) 구분 2008년 2009년 계 1기 2기 1기 2기 1.과소발급(혐의) 392,939 1,406,187 1,137,133 851,625 3,787,884 소 명 판매사원 매출 108,585 1,024,658 800,986 215,230 2,149,459 상호오류 45,544 88,433 45,987 65,445 245,409 반품,감량공급 125,508 132,970 135,490 205,620 599,588 주민번호 발행 2,727 4,517 7,244 집계상오류 10,390 40,453 50,843 지연발급 83,183 106,754 112,323 350,455 652,715 차감과소발행 19,729 10,192 37,830 14,875 82,626 2.과다발급(혐의) 518,624 1,437,526 1,102,496 677,613 3,736,259 소 명 판매사원 매출 108,585 1,024,658 800,986 215,230 2,149,459 선수금 매출 51,956 146,923 100,191 195,088 494,158 추가공급 139,464 105,402 78,226 164,863 487,955 상호오류 25,884 95,536 44,255 57,906 223,581 주민등록발행 2,727 4,517 7,244 자동차매각 등 7,461 15,634 23,095 중복발급 수정 14,151 14,151 상호표기오류 3,492 12,030 4,578 20,100 지연발급 185,259 41,626 53,305 26,634 306,824 차감과다발급 3,984 1,163 2,287 2,258 9,692 (나) 처분청은조세범처벌법제11조의2 제1항 및 같은 조 제4항에 위반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거나 가공 발행한 경우에는 각각 별개의 범죄행위가 성립하는 것으로 같은 법 제11조의2 제1항 및 제4항 위반금액은 합산되어야 하고, 위반금액의 합산액이 총 주류매출금액 또는 총 주류매입금액의 10% 이상인 때에 그 면허를 취소하는 것으로주세법제15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교부의무위반 등의 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무자료금액과 가공거래금액을 합하여 계산함이 타당(대법원 2009두2139, 2009.4.23. 같은 뜻)하므로 관련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다) 살피건대, 동일거래처에 대한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 과세기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과세기간과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과세기간 모두에 대해 가산세를 중복하여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이므로부가가치세법제22조 제3항 제1호를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되고(조심 2011부3319, 2012.3.13. 같은 뜻),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비율은 쟁점①에 대한 재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다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