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거래 당사자 간에 소유권이전의 의사합치가 있었으며, 이 건 거래로 인해 발생한 조세탈루가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할 때, 쟁점매출ㆍ매입세금계산서는 정상거래에 따라 수수한 것으로 보임
각 거래 당사자 간에 소유권이전의 의사합치가 있었으며, 이 건 거래로 인해 발생한 조세탈루가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할 때, 쟁점매출ㆍ매입세금계산서는 정상거래에 따라 수수한 것으로 보임
OOO세무서장이 2012.1.2. 청구법인에게 한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의 환급) 및 2009사업연도 법인세 OOO원, 2010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이 2009년 제2기 과세기간에 주식회사 신우특수강으로부터 수취한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와 2010년 제1기 과세기간에 OOO 주식회사에게 교부한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정상거래에 의한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1) 이 건 조사종결보고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내용이 확인된다. (가) 거래당사자인 관계회사 OOO 은 2000.5.1. 설립되어 2000년 7월 OOO 녹산산업단지 내 현 사업장으로 본사를 이전하였으며, 2007년 3월 2층 건물(414㎡)을 신축하여 사무실로 이용하고 있고, 사업장은 3,061㎡(약 927평) 규모로 인근에 8,400㎡(약 2,500평) 규모의 야외 야적장을 임차하고 있으며, 사업장 내 포크레인 2대, 압축설비, 계근대, 운반차량 등 고철업을 영위하기 위한 제반 설비를 보유하고, 주로 스텐레스스크랩(STS스크랩)을 중간수집상 및 일본, 중국 등지로부터 매입하여대부분 OOO 주식회사에 납품하는 업체로 2010사업연도 매출액은 OOO원으로 나타나며, OOO에 대한 매출․매입신고누락 여부, 세금계산서 발행 적정 여부에 대하여 조사한 바, 아래의 매출․매입세금계산서를 제외한 거래는 매출․매입장부, 세금계산서, 계량증명서, 검수리포트 등 관계서류와 대금결제내역 등에 의하여 정상거래로 아무런 문제점이 없으며, 기타 수출위장 등 영세율 신고 적정 여부, 자료상혐의자와의 거래 적정 여부, 금융거래 및 기타 거래처 조사결과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다. (나) 또 다른 거래당사자인 OOO은 1976년 상장한 수산업 유통 전문회사로 2010사업연도 매출액은 OOO원이며 2008.10.31. O OOO 대리점을 계약하는 등 사업다각화에 노력하고 있고, 청구법인은 OOO OO 및 관계회사 주식회사 OOO가 100% 출자하여 2001년 8월 설립한 회사로 스텐레스스크랩을 비철 도매업체 등으로부터 매입하여 가공하고 주식회사 OOO 주식회사 등에 매출하는 업체로 수입금액 누락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 조사청은 청구법인과 관계회사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계량증명서 등에 의한 자전거래를 통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보아, 조사청이 조사한 세금계산서 수수현황 및 거래흐름은 다음과 같이 2가지(㉠,㉡)로, 가공매출세금계산서(OOO원)를 발행하고, 가공매입세금계산서(OOO원)를 수취한 것으로 나타나며, 조사청은 OOO 등이 매출세금계산서 발행 후 5일내 현금결제를 하고, 매입세금계산서 수취 후 75일내 결제를 한 점에 비추어 관계회사인 OOO이 일시적인 유동성 부족으로 인하여 운영자금을 확보할 목적으로 아래의 거래를 한 것으로 조사되어 있다. OOOO OOOOOO OOOOO OOOO (OO: OOO)
• O: OOOOO O OOOO O OOOO O OOOOO
• O: OOOOO O OOOO O OOOO O OOOOO
(2) 이 건 심리자료로 제출된 항고장, 재항고장 및 불기소처분결정서 등에 의하면, 조사청은 위 거래에 대하여 관계회사인 OOO을 조세범처벌법위반, OOO 및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구경열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및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2011.8.16. OOO검찰청에 고발하였고, 부산지방검찰청은 2012.4.17. 가공거래라고 볼 수 없다고 하여 불기소처분(증거불충분하여 혐의없음)한 것으로 나타나며, 이에 대해 조사청은 OOO검찰청에 항고하여 2012.4.5. 항고 기각결정(불기소처분 이유는 불기소처분결정서 기재와 같음)이 내려졌고, 이에 다시 대검찰청에 2012.5.2. 재항고하였으나, 대검찰청은 2012.9.13. 재항고 기각결정(항고기각 이유의 요지는 불기소처분결정서의 기재내용과 동일)을 한 것으로 나타나는 바, 불기소처분결정서에는 “ 이 사건 거래에서 재화인 스텐레스와 철(Fe) 스크랩의 실물이동은 없었 으나, 제일자원은 매입․매출가격의 차액으로 이윤을 발생시키고, OOO 은 60~75일 동안 거래금액에 해당하는 현금을 회사 운용자금으로 활 용하는 등 각 회사의 이익을 위해 매매거래가 이루어진 것인바, 거 래당사자 사이의 매매계약에 따라 재화의 소유권을 이전하려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던 점, 각자가 위 거래에 따른 손익이 실제 귀속 되었으며, 이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교부․신고하여 부가가치세 등 관 련 세금을 모두 납부한 것이고 본 건 거래로 인하여 조세포탈이나 부정 환급사실이 전혀 없는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스텐리스 또는 철(Fe) 스크랩이 실제 이동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는 본 건 세금계산서를 재화의 공급 없이 발행․수수한 허위세금계산서로 보기 어렵고, 달리 본 건 거래가 가공거래임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3) 청구법인은 부가가치세법상 ‘공급받는 자’는 단지 재화를 수령하는 자가 아니라, 당해 재화에 대한 가격결정, 대가지급, 공급물량 등에 대하여 공급자와 사적자치에 따른 계약체결의 권한이 있는 자를 말하고, ‘재화의 공급’이란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간에 체결된 계약상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쟁점매출․매입세금계산서는 거래당사자 사이의 소유권이전의사의 합치가 있었고, 민법상 물건의 인도가 있는 이상 각 거래마다 실물이 현실적으로 이동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바, 청구법인과 OOO의 스크랩 인도조건은 ‘구매자 지정장소 도착도’이였고, 구매자인 OOO의 입장에서 스크랩 매출처인 제일자원이 OOO의 야적장을 활용하고 있던 상황에서 굳이 스크랩을 이동할 이유가 없었으며, 또한 청구법인이 쟁점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더라면 오히려 조사청의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이 있었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4) 처분청은 쟁점 매출․매입세금계산서 가 재화의 소유권이전 의도가 전혀 없는 자금조달목적으로 세금계산서만 수수한 가공거래에 의한 것으로서, 고철거래시 거래금액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과정인 계량 및 검수과정을 거치지 아니하였으며, 실지거래임을 가장하기 위하여 계량증명서 및 검수REPORT를 허위로 작성(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계근시간 및 존재하지 아니하는 허위의 차량번호, 적재 불가능한 중량 기재 등)하였으며, 이러한 사실은 청구법인 및 OOO의 대표이사 구OOO도 전말서 및 확인서(자필작성, 직인 날인)에서 인정하고 있다는 의견이고, 청구법인은 실물에 대한 매매의 의사합치가 존재하였던 이상 동일 품목 및 동일 수량에 대하여 동일 날짜 혹은 비슷한 날짜에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고 하여 가공거래로 볼 수는 없고, 위 거래가 실물의 이동 없이 OOO 등의 야적장에서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물건의 인도가 이루어졌으므로 계근은 불필요한 절차이며, 철강업계에서 거래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자료로서 통상적으로 거래명세서 외에 송장, 인수증, 검수증과 함께 계량증명서가 첨부되기 때문에 계량증명서를 작성하여 거래처에 제공한 것뿐이며, 구경열은 “실물거래 없이”의 의미를 정확히 모른 채 그저 세무조사가 빨리 종결되는 것이 경영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생각에서 그 법률적 의미나 향후 파급효과에 대한 검토 없이 실물의 이동이 없었다는 의미로 전말서 등을 작성한 것에 불과하다는 주장이다. (5)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에 의하면,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고, 동법 제16조에서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재화의 이용이 가능하게 되는 때,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에 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하고,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민법 제189조 와 제190조는 각 ‘동산에 관한 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계약으로 양도인이 그 동산의 점유를 계속하는 때에는 양수인이 인도받은 것으로 본다’, ‘제3자가 점유하고 있는 동산에 관한 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이 그 제3자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양수인에게 양도함으로써 동산을 인도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여 동산의 현실인도 외의 다른 방식의 소유권이전 방법을 인정하고 있다.
(6) 관련법령과 사실관계 등을 종합해 볼 때, 조세법상 납세의무자가 경제활동을 함에 있어서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거래의 당사자들이 여러 가지 법률관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이고, 과세관청으로서도 탈세를 위한 것이거나 그 밖의 위법 부당한 목적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들이 선택한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하며(대법원 1992.12.8. 선고 92누1155 판결 참조), 상거래관행상 필요에 따라 그 거래유형은 변경될 수 있는 것으로 쟁점 매출․매입세금계산서 의 실물이 존재하는 점, 사적자치원칙에서 거래당사자 간에 소유권이전의 의사합치가 있었고 민법제189조와 제190조에 따른 점유개정 및 목적물반환청구권의 양도에 의하여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소유권이전에 따른 손익이 각 거래당사자에게 귀속된 점, 쟁점 매출․매입세금계산서의 수수의무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점, 거래당사자 중 자료상이나 명의위장업체로 확인․고발된 사실이 없었던 점, 쟁점 매출․매입세 금계산서의 수수에 따른 조세의 탈루나 조세회피목적 또는 외형부풀리기 의도가 없어 보이는 점, 검찰청에서도 가공거래로 볼 수 없다고 하여 OOO OO 및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게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면, 쟁점 매출․매입세금계산서는 정상적인 거래관계에서 수수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 매출․매입세금계산서 를 자금운용의 목적하에 이루어진 가공거래에 의한 것이라고 보아 쟁점매출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과세표준에서 감액하고, 쟁점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