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쟁점주식을 조세 회피 목적 없이 명의신탁 하였다고 볼 수 없음

사건번호 조심-2012-구-1213 선고일 2012.05.08

쟁점주식의 실제 소유자는 청구인의 특수관계자로 이 건 명의신탁을 통해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 등을 회피할 개연성이 있는 반면,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할 수밖에 없었던 부득이한 사유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OOO지방국세청장은 2011.9.19.~2011.10.28. 기간동안 청구인 명의의 계좌로 거래된 주식 OOO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 취득에 대한 자금출처를 조사한 결과, 쟁점주식은 청구인의 소유가 아니라 안OOO가 실제소유자로서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 나.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에 근거하여 쟁점주식을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에 따라 평가하고, 같은 법 제45조의2의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2011.12.2. 증여세 2003.2.7. 증여분 OOO원, 2003.3.12. 증여분 OOO원, 2004.1.1. 증여분 OOO원 합계 OOO원을 청구인에게 결정․고지 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2.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주식은 실질 소유자인 안OOO가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이나, 청구인은 법인설립시 발기인을 수인으로 하는 관행에 따라 발기인으로 등재되어상법규정에 따라 주식을 인수하였고, 명의신탁자 안OOO는 2008.5.31. 쟁점주식을 모두 양수도 형식으로 인수하였으며, 주식회사 OOO개발과 주식회사 OOO 설립 이후 동 법인들은 배당을 실시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조세 회피 목적없이 명의신탁하였음에도 단순히 조세회의 개연성이 있다 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어떠한 근거도 제시함이 없이 막연히 조세 회피 목적이 없 었다고만 주장하고 있고, 주식 소유를 분산함으로써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부담 회피, 주식의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경감, 신탁자 사망시 상속세 경감, 명의신탁을 통한 특수관계법인 회피로 인한 법인세 경감 등 조세 회피의 개연성까지 배제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하여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주식을 조세 회피 목적 없이 명의신탁 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국세기본법제14조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및 유예기간에 주식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양도자가소득세법제105조 및 제110조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신고 또는증권거래세법제1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소유권 변경 내용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지방국세청장의 자금출처 조사종결보고서 및 주식변동사항명세서, 처분청의 과세자료 등에 의하면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자는 OOO종합건설주식회사의 대표이사 안OOO이고, 명의수탁자는 청구인으로서, 그 명의신탁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OOOOOOOO OOOO OO

(2) OOO지방국세청장이 명의신탁자 안OOO와 청구인으로부터 징취한 문답서에 의하면, 안OOO는 주식회사 OOO, 주식회사 OOO개발, 주식회사 OOO 주식의 실제 소유자이며, 청구인의 명의를 빌려 위 회사의 주식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사실이 있다는 내용을 진술하고 있고, 청구인은 청구인의 셋째 친형인 안OOO의 요청에 의하여 명의를 빌려주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3)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2 제1항에서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이 필요한 재산(토지, 건물 제외)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국세기본법제14조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항 단서 및 제1호에서 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및 유예기간에 주식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 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살피건대,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자 안OOO는 심판청구일 현재까지도 자신의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2 제2항(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와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세 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의 조세 회피 간주규정을 충족하고 있고, 조세 회피 목적의 유무는 법인세, 양도소득세, 지방세 등의 조세회피의 개연성이 있으면 성립하는 것으로서, 안OOO가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함으로써 2차 납세의무자 지정 면제, 주식의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면제, 과점주주의 간주 취득세 등을 탈루할 개연성이 있어 보인다는 처분청의 의견에 수긍이 가며, 쟁점주식을 명의신탁 할 수 밖에 없었던 부득이한 사유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조세 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청구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하겠다(조심 2012구1159, 2012.4.20. 외 다수, 같은 뜻).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식에 대하여 명의수탁자인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