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소급감정가액은 상속재산의 취득가액으로 볼 수 없음

사건번호 조심-2012-구-115 선고일 2012.05.25

청구인이 주장하는 감정가액은 쟁점토지의 상속일로부터 3년4개월이 지난 이후의 소급감정가액이어서, 법령이 정하고 있는 시가로 보기 어려우므로, 기준시가를 실지취득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7.12.22.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OOO 답 374㎡ 및 같은 리 230 답 1,210㎡(총 1,584,㎡,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2011.4.20. 경상북도 고령군에 양도(공공용지 수용)하였다.
  • 나. 청구인은 2011년 4월 쟁점토지에 대한 소급감정을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가액의 평균액 OOO원(이하 “쟁점감정가액”이라 한다)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하여 2011.6.10.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하 였다.
  • 다. 처분청은 쟁점감정가액이 양도소득세 납부를 전제로 쟁점토지를 평가한 것으로 상속개시일부터 3년 4개월이 경과한 시점에서 소급하여 감정평가한 가액이고, 상속세 및 증여세 납부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하다 하여 쟁점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규정하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산정한 OOO원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2011.12.12. 청구인에게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농어촌특별세 OOO원 별도)을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2.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상속받은 토지에 대한 취득가액을 상속세 기한후 신고에 의한 소급감정 평가금액으로 적용한 것은 정당한 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상속시 취득가액을 공시지가로 평가하여 양도소득금액을 산정하고 양도소득세를 고지한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감정가액은 평가기준일인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의 기간 중에 감정평가(평가서 작성)한 것이 아니고, 양도소득세 납부목적으로 소급하여 감정평가한 것이 명백하므로 쟁점토지의 상속당시 시가를 적절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바, 처분청이 상속재산인 쟁점토지의 취득당시 시가가 확인되지 않는다 하여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취득가액을 평가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상속으로 취득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해 평가한 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 나. 가목 본문의 경우로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⑨ 상속 또는 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3조 내지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를 제외한다)받은 자산에 대하여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단서 생략)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제61조【부동산 등의 평가】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토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토지 가액은 배율방법(倍率方法)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 등】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 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에서 “매매 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56조의 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해당 매매 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당해 재산(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2 이상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며, 당해 감정가액이 법 제61조ㆍ법 제62조ㆍ법 제64조 및 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제5항에 따른 시가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가액 중 적은 금액(이하 이 호에서 “기준금액”이라 한다)에 미달하는 경우(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에도 제56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감정평가목적 등을 감안하여 동 가액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세무서장(관할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하며, 이하 “세무서장 등”이라 한다)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에 의하되, 그 가액이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세의무자가 제시한 감정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가. 일정한 조건이 충족될 것을 전제로 당해 재산을 평가하는 등 상속세 및 증여세의 납부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감정가액
  • 나.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재산의 원형대로 감정하지 아니한 경우의 당해 감정가액

3. 당해 재산에 대하여 수용ㆍ경매 또는 공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가액ㆍ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은 이를 제외한다.(이하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 3월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음 각호에 규정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보는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에 의한다. 다만, 해당 재산의 매매등의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5항에 따른 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감정가액평가서를 작성한 날

3.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보상가액ㆍ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이 결정된 날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2011.5.11. 처분청에 제출한 상속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기한후)에 의하면 상속받은 총재산의 명세 중 쟁점토지가액은 소급감정평가액의 평균인 OOO원으로 나타나고, 주택가액은 고시된 개별주택가액인 OOO원으로 나타난다.

(2) 주식회사 OOO감정평가법인 대구지사가 세무법인 OOO 동대구지사장의 감정의뢰를 받아 작성한 쟁점토지의 감정평가서(2011.4.21. 작성)에 의하면, 가격시점은 2007.12.22., 조사기간은 2011.4.20.으로 하여 쟁점토지의 평가가격을 OOO원으로 평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평가액 결정에 관한 의견에서 토지는 표준지 공시지가 비교방식으로 가격을 산정한 후 담보로서의 안정성 및 수요성, 환가성 등과 대상물건의 특성 등을 종합 참작하여 가격을 결정하였다고 되어 있다.

(3) 주식회사 OOO감정평가법인이 세무법인 OOO 동대구지사장의 감정의뢰를 받아 작성한 쟁점토지의 감정평가표(2011.4.27. 작성)에 의하면, 가격시점은 2007.12.22., 조사기간은 2011.4.26.으로 하여 쟁점토지의 평가가격을 OOO원으로 평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감정평가액 결정에 관한 의견에서 토지는 당해 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 인근 지역내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공시기준일부터 가격시점까지의 지가변동추이 및 당해 토지의 위치․형상․환경 등 토지의 객관적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제 요인과 인근지 지가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평가하되, 근린공원 저촉 및 근린공원을 감안하여 평가하였다고 되어 있다.

(4) 고령군수가 청구인에게 통보한 보상금 지급통보 공문(기업도시과-2452, 2011.3.24.)에 첨부된 OOO근린공원 조성공사 편입토지 보상금 사정조서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보상금액은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 제1항 제2호 ‘가’목 내지 ‘나’목에서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 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에서 “매매 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당해 재산(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2 이상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으로 하되, 다만 일정한 조건이 충족될 것을 전제로 당해 재산을 평가하는 등 상속세 및 증여세의 납부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감정가액이나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재산의 원형대로 감정하지 아니한 경우의 당해 감정가액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6) 살피건대, 쟁점감정가액은 청구인의 쟁점토지 상속개시일인 2007.12.22. 부터 3년 4개월이 경과한 시점에서 소급하여 감정한 가액인 점, 2011년 5월 상속세 기한후 신고시 쟁점토지에 대해서만 감정평가액을 적용하고 주택에 대해서는 고시된 개별주택가격을 적용한 사실에서 쟁점토지에 대한 소급감정평가의 목적이 상속세 기한후 신고보다는 양도소득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보여지는 점 등에서 쟁점 감정가액이 상속당시의 시가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 려우므로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해 취득가액을 산정한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조심2010서1091, 2010.11.10. 참 조).

4. 결 론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