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자동차 판매 대리점을 운영하며 고액의 연간 소득이 있는 점으로 보아, 자동차 판매에 대한 상당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그 업무에 전념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청구인이 쟁점토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청구인은 자동차 판매 대리점을 운영하며 고액의 연간 소득이 있는 점으로 보아, 자동차 판매에 대한 상당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그 업무에 전념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청구인이 쟁점토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2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개정 2010.12.27>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④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단서생략)
⑬ 법 제69조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多年性)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7조 (농지의 범위 등)
① 영 제66조제4항 및 제6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는 전ㆍ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ㆍ퇴비사ㆍ양수장ㆍ지소ㆍ농도ㆍ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② 영 제66조제4항 및 제6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확인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1. 양도자가 8년(괄호안 생략)이상 소유한 사실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의하여 확인되는 토지일 것
2. 양도자가 8년 이상(괄호안 생략)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다음 각 목 모두의 방법에 의하여 확인되는 토지일 것
(1) 처분청의 현지확인 복명서,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 및 이의신청결정문 등에 의하면, 쟁점농지는 청구인의 모 이OOO이 거주하던 주택 바로 뒤편에 위치하며 공부상 2필지로 되어 있으나 경사가 급격한 야산에 위치하고 있어 경작할 수 있는 부분이 5부분으로 나누어져 있고, 청구인의 근로소득 (1996년~2000년) 내역과 사업소득(2001년~2010년, OO OOOO O대리점) 내역은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2) OOO OO면장이 2010.7.29. 발급한 농지원부에 의하면, 최초작성일자는 1998.6.2.이고, 소유농지 현황은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3) 청구인이 제출한 OOO농협의 ‘거래자별상품별매출집계’에 의한 비 료와 농약의 구입내역과 OOO농업협동조합장이 발행한 청구인의 ‘조합원 증명서’ 및 이OOO의 ‘조합원 탈퇴 증명서’에 의한 조합 가입 및 탈퇴 일자는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4) 청구인은 자신이 자경하였다는 증빙으로, 청구인이 OOO농협의 조합원인 이OOO 명의로 비료와 농약 등 농자재를 구입하였다는 내용의 확 인서, 청구인이 OOO조경 등으로부터 유기질비료를 구입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 및 통장 예금거래명세표, 인근 주민 김OOO 외 31명의 자경사 실확인서, 청구인이 자동차 대리점을 운영하면서 오전 8시 30분경 출근하여 약 30분에서 1시간 정도 결재 등을 하고 바로 퇴근하여 텃밭일 등을 하였 다는 내용의 대리점 직원 최OOO 외 9명의 근무상황확인서, 농업손실보상금을 청구인이 신청하여 수령하였다는 지장물건 보상금 청구서 등을 제출하고 있다.
(5) 또한, 청구인은 이OOO이 현재 요양병원에 있으며, 1990년 초경 허리를 다친 후 간신히 걸을 수 있으므로 농사를 지을 수 없었다는 증빙 으로, 이OOO의 진료확인서, 소견서 및 입원확인서를 제출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6) 관련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1992.10.13. 부(父)로부터 증여받아 2010.6.25. 한 국수자원공사에 양도할 때 까지 8년 이상 재촌․경작하다가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나, 사인간에 작성 된 확인서 등은 임의로 작성되었을 가능성을 배 제할 수 없는 점, 청 구인의 모(母) 이OOO은 쟁점농지의 양도일 이후인 2010.9.24.부터 입원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농업손실보상금의 신청과 수령은 자경을 입증하 는 직접적 증빙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은 자동차 판매 대 리점을 운 영 (2001년~2012년 4월 현재)하기 전 OOO자동차 판매주식회사에서 근무한 사 실(1996년~2000년)이 있고, 또한 연간 수입금액 및 소득금액이 고액으로 자동차 판매에 대한 상당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그 업무에 전념하였다고 봄이 상당한 점, 주업이 농사라고 주장하면서도 농작물로 인한 소득에 관 한 증빙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농지 에서 농작물의 경 작에 자기노동력 1/2이상을 투입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농지의 양도에 대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로서 양 도소득세 감면 신청을 부인하고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 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