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운송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정액사납금을 초과한 금액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법인세 익금에 포함되므로 처분청에서 쟁점수입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법인세 익금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으며, 그러한 과세표준 및 익금의 산정이 정당한 이상 이를 이유로 하여 다른 택시사업자와의 형평성을 주장하기는 어렵다고 보이며, 처분청도 청구법인에 대한 성실납세자 우대혜택을 배제할 수도 있는 것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택시운송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정액사납금을 초과한 금액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법인세 익금에 포함되므로 처분청에서 쟁점수입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법인세 익금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으며, 그러한 과세표준 및 익금의 산정이 정당한 이상 이를 이유로 하여 다른 택시사업자와의 형평성을 주장하기는 어렵다고 보이며, 처분청도 청구법인에 대한 성실납세자 우대혜택을 배제할 수도 있는 것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법인 대표이사의 확인서(2011.7.28.), 2010년 월별 입금내역 및 부가가치세 신고현황, 부가가치세․법인세 경정결의서 등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21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은 청구법인과 같은 일반택시운송사업자는 운수종사자(택시기사)가 이용자에게서 받은 운송수입금의 전액을 받도록 하는 이른바 전액관리제를 규정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은 정액사납금만을 입금받아 이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법인세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해 왔는바, 이 경우 택시운전자는 일일수입금액이 정액입금액을 초과하면 그 차액을 본인들이 가져가고[세무관서에서 전액관리제에 의한 과세시 차액 상당액은 택시회사의 손금(급여)에 산입된다], 미달하면 본인들이 충당하여 입금하게 된다. (나) 청구법인은 2010.1월~2월 운송수입금 전액(=타코메타기 금액)을 입금 받는 방식(전액관리제)을 채택하였으나 기존의 정액입금제 방식의 수입금액을 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 대표이사는 2010.1~2월을 전액관리제를 실시하였고 관련하여 택시기사들의 추가 급여에 대해서도 신고를 하였음에도 대리인의 착오로 정액사납금액을 기준으로 수입금액을 신고하였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다) 처분청은 실제 운송수입금액이 확인되는 기간(2010.1월~2010.2월)은 그 금액으로 나머지 기간은 정액사납금을 운송수입금액으로 하여 청구법인의 운송수입금액을 산출하여 과세하였던바, 2010.1기 예정기간 운송수입금액이 OOO원에서 OOO원으로 OOO원이 증가(실제 운송수입금으로 계산)하였고, 2010.1기 확정신고분도 OOO원이 증가(사납금 금액 오류) 하였다. (라) 한편, 청구법인은 처분청으로부터 2012.12월 ‘장기성실법인’으로 인정되어 ‘특별한 하자가 없는 경우’ 5년 간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통지서를 수령하였는데, 당시 국세청 훈령성실납세자관리규정(훈령 제1867호)은 훈장 수상 납세자 등 성실납세자에 대하여는 일정기간 세무조사를 하지 아니하고 우대하지만(제4조), 객관적이고 명백한 조세포탈행위가 있거나 정보자료(자체 및 외부)가 접수되어 긴급히 조사할 필요가 있을 때 등의 경우에는 우대혜택을 배제(제5조)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2) 살피건대, 처분청은 정액사납금을 초과하여 확인되는 운송수입금액 전액을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법인세 익금에 산입하였고, 청구법인은 그러한 방식에 의한 과세가 다른 택시운송사업자와의 형평성 등에서 부당하다는 주장인바, (가)부가가치세법제13조 제1항 및법인세법제15조 제1항은 용역의 공급에 따라 금전으로 대가를 받은 경우 그 대가 및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을 과세표준과 익금으로 규정하고 있고, 택시운송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정액사납금을 초과한 금액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법인세 익금에 포함되므로(조심 2009서4195, 2010.2.16. 등 다수 같은 뜻임), 처분청에서 쟁점수입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법인세 익금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나) 그러한 과세표준 및 익금의 산정이 정당한 이상 이를 이유로 하여 다른 택시사업자와의 형평성을 주장하기는 어렵다고 보이며, 처분청도 청구법인에 대한 성실납세자 우대혜택을 배제할 수도 있는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이유로 과세처분에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쟁점수입금액을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법인세 익금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