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물품의 지출이 상품 및 제품판매에 직접 관련된 것으로 보기어렵고, 청구인에게 그 지출 의무가 있음이 확인되지 않으며, 물품구입비용은 그 목적이 사업관계자들 사이에 친목을 두텁게하여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는데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는 접대비 또는 이와 유사한 지출에 해당함
쟁점물품의 지출이 상품 및 제품판매에 직접 관련된 것으로 보기어렵고, 청구인에게 그 지출 의무가 있음이 확인되지 않으며, 물품구입비용은 그 목적이 사업관계자들 사이에 친목을 두텁게하여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는데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는 접대비 또는 이와 유사한 지출에 해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인 등의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은 개인택시기사에게 미터기 및 네비게이션을 장착해준 것은 사업과 관련된 접대성이라고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였으나, 접대비는 사업과 관련하여 접대비,교제비,사례금 또는 그 밖에 어떠한 명목이든 상관없이 이와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 지출한 금액으로 한다고 정의하고 있으나, 이것은 접대한 후 모든 향응의 귀속이 접대받는자로 귀속되고 접대하는 자에게는 모든 소유가 존재하지 아니하나, 쟁점물품은 청구인이 60개월 할부로 구입하고 장부에 자산으로 등재하였으며, 소유권은 청구인의 소유이고 공증증서 계약과 같이 ○○○개인택시조합 소속 개인택시기사에게 10년간 의무계약조건 준수시 무상임대하여 주고 개인택시 사업자가 폐업시 도는 ○○○조합에서 탈퇴 등 계약조건 의무불이행시 미터기 및 네비게이션을 청구인에게 반납하고 기기 파손시 변상하는 조건이므로 사업과 관련된 접대성이 아니므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개정 2010.1.1>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1, 2011.12.31>
1.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제16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3.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4.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 에 따른 자동차(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직접 영업으로 사용되는 것은 제외한다)의 구입과 임차(賃借)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5.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
6.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포함한다)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관련 매입세액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⑤ 법 제17조제2항제5호에 규정하는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의 지출은 소득세법 제35조 및 법인세법 제25조 에 규정하는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의 지출로 한다. (3) 소득세법 제35조 【접대비의 필요경비 불산입】
④ 제1항과 제2항에서 "접대비"란 접대비, 교제비, 사례금 또는 그 밖에 어떠한 명목이든 상관없이 이와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사업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사업자가 종업원이 조직한 조합 또는 단체에 지출한 복지시설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1) 청구인은 1994.11.5. 〇〇광역시 〇구 〇〇동 〇〇〇에서 개업하여 〇〇LPG주유소를 운영하는 사업자로, 쟁점물품을 819,600,000원에 매입하여,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시설투자 환급으로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쟁점물품의 매입을 접대비 관련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사실이 경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의 세법해석사전답변신청에 대하여 국세청장은 2011.10.27. 답변에서, 엘피지충전소에서 특정고객(〇〇〇〇〇호출택시 회원)에 대하여 매월 일정량 이상의 가스를 충전하는 것을 조건으로 쟁점물품을 일정기간 무상임대하는 겨우 해당쟁점물품의 구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제17조 제2항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회신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은 개인택시 모임단체인 〇〇〇과 계약서를 작성하고, 쟁점물품을 매입하여 의무계약조건 준수를 조건으로 무상으로 임대한 것으로 쟁점물품의 소유권이 청구인에게 있고, 〇〇〇 탈퇴 등 계약조건 의무 불이행시 쟁점물품을 반납하고, 기기 파손시 변상받는 조건이므로 쟁점물품을 접대비 관련 매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으로 공증인증서, 자산계정별 원장, 세금계산서, 2010년 하반기 및 2011년 하반기 매입·매출물량명세서 등을 증빙자료로 제시하였다. (가) 공증인증서는 2011.10.14. 청구인(을), 〇〇〇(갑), ◇◇◇통신(병)사이에 체결된 것으로, 〇〇〇〇〇호출택시 ○○파워텔단말기 위치콜 시스템 구축(MTD단말기, 디지털미터기 등 장비구매)에 따른 〇〇LPG주유소와
○○파워텔회사에 MTD단말기대금을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한다고 되어 있고, 청구인 및 〇〇〇의 주요 의무사항은 아래와 같다. 제3조 “ 〇〇LPG” 의무사항
1. 〇〇LPG는
○○파워텔(주)의 MTD장비 970대분 할부대금을 ○○파워텔(주)에 60 개월 분할하여 할부대금을 납부한다.
2. 〇〇LPG(대표 청구인)는 〇〇〇측에 80평 정도의 법당 및 40~50평 정도의 모니터실 및 사무실을 무상으로 제공한다.
4. 〇〇〇회원이 400리터 주입하지 못할 경우 미주입량만큼 비율로 〇〇LPG에서는 단말기대금을 삭감한다.
○○파워텔 MTD단말기 할부가 종료되면 MTD단말기 및 디지털미터기를 장부상 잔존가액으로 회원이 매입할 수 있도록 한다.
6. 제4조 〇〇〇〇〇호출택시 의무사항
1. 〇〇〇〇〇호출택시 회원은 월 600리터를 〇〇LPG충전소 및 □□□가스(구.△△엘피지)의무 충전하도록 한다.
3. 의무주입량 미달회원에 대한 조치는 〇〇〇〇〇호출택시(회장 및 집행부)에 책임이 있으며, 〇〇〇 집행부는 〇〇LPG가 요구하는 충전량을 의무충전하여야 한다.
5. 〇〇〇〇〇호출택시는 내부사정 및 기타사정으로 계약기간 및 의무 이행사항을 지키지 못할 경우 사업 추진시 들어간 제반비용을 〇〇〇택시집행부가 〇〇LPG충전소에게 배상한다.(MTD단말기 및 디지털미터기는 〇〇LPG의 자산이므로 기기를 양도할 수 없으며 〇〇〇회원은 의무량을 주입하지 못할 경우 〇〇LPG가 일정기간(3개월)의 유예기간을 정하여 의무량을 요구하며 미주입시 단말기 및 미터기를 회수하며, 〇〇〇 탈퇴시 기기를 ◇◇◇통신 사무실로 반납하여야하며 기기회손시 배상한다)
6. 〇〇〇〇〇호출택시는 집행부가 교체되어도 계약기간은 10년간 유효하다 (나) 〇〇LPG충전소의 매입 및 매출 물량 증가대비표에는 매입물량의 경우 2010년 하반기 기준 2,612,120kg에서 2011년 3,814,760kg으로 146.04% 증가하였고, 매출물량의 경우 2010년 하반기 기준 2,606,135kg에서 2011년 3,801,247kg으로 145.8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〇〇LPG충전소의 계정별원장에는 쟁점물품이 비품 및 기계장치 계정으로 계상되어 있다. (라) 이상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피건데, 청구인은 쟁점물품의 소유권이 청구인에게 있어 접대비성 지출이 아니므로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가운데 그 지출경위나 성질, 액수 등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볼 때 상품 또는 제품의 판매에 직접 관련하여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으로 인정되는 것이라면 이는 소득세법제2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에서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판매부대비용으로 볼 수 있는 것이나, 그 비용지출의 상대방이 사업에 관련있는 자들이고 지출의 목적이 접대 등의 행위에 의하여 사업관계자들과의 사이에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는데 있는 것이라면 그 비용은 소득세법제35조에서 말하는 접대비라 할 것(대법원 2009.11.12. 선고 2007두12422 판결 참조)인 바, 쟁점물품은 고용관계에 있지 않은 〇〇〇 회원에게 지급된 것으로서 그 지출이 상품 및 제품 판매에 직접 관련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달리 청구인에게 그 지출 의무가 있음이 확인되지도 않는 반면, 〇〇〇회원은 청구인의 거래상대방이고 쟁점물품의 구입비용은 그 목적이 사업관계자들 사이에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는데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는 접대비 또는 이와 유사한 지출에 해당한다 할 것인바, 쟁점물품의 구입과 관련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